수교등록受敎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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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辛未十二月初一日[1871년(고종 8) 12월 1일]: 죄수를 놓친 수령의 처벌
議政府啓曰, “長淵前府使李昌鎬, 以本邑定配罪人逃躱未捕事, 方自金吾, 杖一百照律矣. 大抵死囚失捕, 係是重罪, 而守令之公罪施行, 旣載律文, 則配囚失捕, 其與死囚有間, 而守令之私罪照律, 不無反重之嫌. 從今爲始, 似此議讞, 必以本律照勘後, 公罪收贖之意, 著爲定式, 何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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