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등록受敎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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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丙申六月二十三日[1836년(헌종 2) 6월 23일]: 고향 근처에 죄인 정배 금지
時囚金能淳, 禮山縣定配草記, 大王大妃殿傳曰, “此罪人家, 是洪州, 而配所以本道內爲之, 未知程道之何如, 而與遣于其家無異, 萬萬未安. 禁府堂上, 竝越俸一等, 此草記還給, 配所更定以入.”現告判事朴周壽·知事李光文·同知事李景在三員, 而李魯集在外, 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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