受敎謄錄[奎15142]
1. 純祖 2年(1802): 亡人에 대한 檢驗 制限
2. 純祖 2年(1802): 流配 士族婦女의 보호
3. 純祖 20年(1820): 일반적 殿牌作變罪人의 지방 처리
4. 純祖 22年(1822): 전패작변죄인의 노륙법 폐지
5. 純祖 24年(1824): 獄囚를 놓친 典獄官員의 처리
6. 純祖 25年(1825): 중죄수를 놓친 옥관에 대한 조치
7. 純祖 26年(1826): 枉法殺人과 贓汚罪 외의 功議 보고
8. 純祖 27年(1827): 保放의 엄격 준수
9. 純祖 9年(1809): 産月의 관청 근무
10. 純祖 9年(1809): 의금부 구금수 김석형·오형철의 처리
11. 純祖 9年(1809): 원자 탄생과 형사업무 중단
12. 純祖 27年(1827): 滯囚 및 보석의 문제점 개선
13. 純祖 9年(1809): 원자 탄생으로 중단된 형사업무의 재개
14. 純祖 31年(1831): 환곡의 횡령·은폐의 처벌
15. 純祖 32年(1832): 무엄하고 난삽한 상언과 격쟁의 엄단
16. 純祖 34年(1834): 죄수를 놓친 수령의 처리
17. 憲宗 2年(1836): 환곡을 허위로 처리한 수령의 처벌
18. 憲宗 2年(1836): 고향 근처에 죄인 정배 금지
19. 憲宗 3年(1837): 소송의 기강을 바로잡음
20. 憲宗 4年(1838): 사직단 수호 규례
21. 憲宗 4年(1838): 죄수를 놓친 수령의 처리
22. 憲宗 6年(1840): 관물횡령 시 비율에 따른 처분
23. 憲宗 6年(1840): 재해를 과장·착복한 수령의 처벌
24. 憲宗 7年(1841): 대동미를 납부하지 않은 수령의 처리
25. 憲宗 7年(1841): 겨드랑이 부축의 처벌
26. 憲宗 7年(1841): 환곡장부 미정리의 처리
27. 憲宗 8年(1842): 죄수 보방의 규제와 재계일의 처리
28. 憲宗 10年(1844): 호연의 유배지는 구례에 따름
29. 憲宗 10年(1844): 과거합격자를 바꾼 자의 처벌
30. 憲宗 14年(1848): 봉고파직자의 사면 제외
31. 純祖 22年(1822): 兵符紛失 수령의 처리와 정조대의 수교
32. 哲宗 1年(1850): 노부모가 있는 자의 변방 임명
33. 哲宗 3年(1852): 수령의 공금횡령 엄단
34. 哲宗 4年(1853): 재계일 등의 업무처리
35. 憲宗 9年(1843): 刑期 중에 부모가 70이 된 자의 처리
36. 哲宗 5年(1854): 암행어사 보고 엄수
37. 哲宗 5年(1854): 수령의 賣職 엄단
38. 哲宗 5年(1854): 탐관오리의 징치
39. 哲宗 2年(1851): 횡령액의 징수와 지방관의 절약
40. 哲宗 8年(1857): 중국사행 수행인의 제한
41. 哲宗 8年(1857): 도형·유형수의 거주도 유배 금지
42. 哲宗 9年(1858): 관리의 장물죄와 議功
43. 哲宗 9年(1858): 중전의 산달 형벌금지
44. 哲宗 9年(1858): 자백의 경우 품정 의처
45. 哲宗 9年(1858): 횡령전곡 납부 시 석방
46. 哲宗 9年(1858): 원자 출산과 사죄이하 사면
47. 高宗 1年(1864): 反庫[번고] 수령의 처벌
48. 高宗 3年(1866): 조운선의 호송과 故意破船 대책
49. 高宗 3年(1866): 경비의 삭감
50. 高宗 4年(1867): 공금횡령 등의 원지 유배
51. 高宗 4年(1867): 漕運違限의 가중처벌
52. 哲宗 12年(1861): 세곡의 부패와 안흥첨사의 처리
53. 高宗 7年(1870): 형벌의 신중과 인명의 중시
54. 高宗 7年(1870): 범죄 관리의 심문관할
55. 高宗 8年(1871): 사형수의 읍호
56. 高宗 8年(1871): 죄수를 놓친 수령의 처벌
57. 高宗 6年(1869): 월경자의 금단조치
58. 高宗 7年(1870): 월경지의 지방 수령·교졸 등의 처벌
59. 高宗 9年(1872): 서소문 밖에서 사형집행
60. 高宗 9年(1872): 사형집행 장소에 대한 논의
61. 高宗 9年(1872): 역적가족의 연좌금지 논란
62. 高宗 10年(1873): 산실청 설치와 분만 및 형벌 금지
63. 高宗 8年(1871): 사형수의 읍호
64. 高宗 13年(1876): 제관 회피자 처벌
65. 高宗 13年(1876): 장물의 몰수 및 환급
66. 高宗 14年(1877): 2월에는 형벌의 삼가
67. 高宗 5年(1868): 횡령죄인의 엄벌
68. 高宗 6年(1869): 태안부는 배소지로 삼지 않음
69. 高宗 16年(1879): 정원 외의 의금부 나졸 금지
70. 高宗 16年(1879): 호조·선혜청의 환거래 금지
71. 高宗 20年(1883): 지방관아 이임의 뇌물수수 엄금
72. 高宗 22年(1885): 역적가의 파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