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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甲子八月三十日[1864년(고종 1) 8월 30일]: 反庫[번고] 수령의 처벌
次對, 領議政趙校洞所啓, “守令遞易後, 債帳有無之必申報, 卽年前定式也. 十有餘年之頃, 只有三數次據法掀發, 餘外則001
註 001 『承政院日記』는 “一切以無字磨勘, 而至於傳聞所及”이 더 있다.닫기
往往反是, 徒費文簿間筆札, 事之無謂, 孰甚於此. 自今以後, 則隨所入聞, 反庫守令之不以實報營者, 先罷後拿, 該道臣, 從重論責, 何如?”
大王大妃殿答曰, “依此定式, 永久遵行. 反庫守令, 萬一有欺罔之事, 則以貪贓之律施行, 可也.”

註 001
『承政院日記』는 “一切以無字磨勘, 而至於傳聞所及”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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