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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헌법개정(5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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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위원회 등 (19회 10차 회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54년 06월 24일
◯副議長 崔淳周 (省略) 다음은 議事日程에 依해서 憲法委員會 委員 및 彈劾裁判所 審判官 選擧에 關한 件입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宋邦鏞 議員 말씀하세요.

- (憲法委員會 委員과 彈劾裁判所 審判官 選擧의 件) -
◯宋邦鏞 議員 오늘 議事日程 第三項으로 憲法委員會 構成 및 彈劾裁判所의 審判官 選擧에 關한 件이 올려 있읍니다. 제가 現實的으로 보아서 憲法委員會를 構成하는 것이 나쁘다든지 彈劾裁判官을 두는 것이 나쁘다는 意味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憲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彈劾裁判官과 憲法委員會 委員을 여기서 選出하는 데에 있어서 法的으로 이 問題를 따저 놓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意味에서 오늘 議事日程에 올린 理由에 對해서 몇 가지 質問할까 해서 올라왔읍니다.
憲法 第四十七條를 볼 것 같으면 彈劾裁判所는 副統領이 裁判의 主務를 行하고 大法官 五人과 參議院 議員 五人이 審判官이 된다고 그렇게 있읍니다. 憲法 十一條에 보면 憲法委員會는 副統領을 委員長으로 하고 大法官 五人, 民議院 議員 三人과 參議院 議員 二人으로 構成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또 憲法 附則에 依하면 「이 憲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그러나 參議院에 關한 規定과 그 存在를 前提로 한 規定은 參議院이 構成된 날부터 施行한다」 이런 條項이 있읍니다. 憲法委員이라든지 彈劾裁判所에 있어서 參議院이 構成되지 않었음에도 不拘하고 이 憲法委員會를 構成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한 彈劾裁判所를 構成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저는 大端히 疑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憲法委員과 彈劾裁判官을 選擧하는 데에 있어서 彈劾裁判官 五名을 全部 다 民議院에서 選擧하지 않고 參議院이 構成된 뒤에 選擧하는 것으로 미룰 것인가 또는 憲法委員 二人을 參議院 構成 以後에까지 미룰 것인가 거기에 對해서 또한 模糊한 問題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附則에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 民議院의 議決로써 國會의 議決로 한다 그런 條項을 가지고 憲法委員과 彈劾裁判官을 選擧하기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參議院을 前提로 한 規定은 參議院 構成된 날부터 施行한다 그런 規定과는 이것은 도모지 맞지 않는 그런 事實이 아닌가? 그런데 憲法의 附則으로서 明文化된 그런 機構가 構成될 때까지에 이런 機構를 둘 수 없다고 이런 條項을 두어 가지고 民議院 議員만으로서 이것을 解決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點에 있어서 本 議員으로서 法律上의 知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大端히 疑心을 품고 있기 때문에 議事日程에 올린 理由에 對해서 議長께서 여기에서 納得하도록 說明이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 崔淳周 그 質疑에 對해서는 法制司法委員長께서 말씀해 주시겠읍니다.
◯法制司法委員長 尹萬石 參議院이 構成되지 않은 까닭에 憲法委員會 委員과 彈劾裁判所 審判官의 選擧에 對해서는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 이것을 選擧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問題에 있어서는 憲法 解釋上 多少間의 論理가 있다는 것은 지금 孫 議員께서 말씀하는 것과 亦是 同感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憲法의 成文解釋보다도 論理的으로 解釋해 볼 적에 또는 憲法 附則에 있는 이것을 볼 적에 憲法委員會이라든가 또는 彈劾裁判所 審判官은 하루라도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될 重要한 機關이고 또 이것은 그대로 放置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將來 國政運營上에 招來할 모든 支障이 되는 點도 많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 이것을 그냥 放置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到底이 되지 않는 까닭으로 해서 憲法 附則의 精神에 依據해서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民議院의 議決로써 國會의 議決로 볼 수 없다 이런 것을 論理的으로 解釋해서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問題보다도 重點的으로 보아 또 從前의 憲法 改正 前에 第二代 國會 때부터 亦是 彈劾裁判所라든지 또는 憲法委員會를 存置해 왔고 또 憲法이 改正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從前의 例를 踏襲해서 이것을 選擇하는 것이 옳다고 나는 生覺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事實은 法的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異議가 있고 또 우리가 硏究할 點이 많이 있는 만큼 이것이 萬一 問題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愼重을 期하기 爲하여 法制司法委員會에 廻附되어 深甚히 討議해서 하는 것도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副議長 崔淳周 그러면 發言通知에 依해서 丁明燮 議員을 紹介합니다.
◯丁明燮 議員 憲法委員會 委員 또는 彈劾裁判所 審判官 選擧에 들어가기 前에 本 民議院으로써 所定 數의 議員을 選擧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現行 憲法에 비추어 가지고 明白히 規定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先行條件이 된다고 저는 生覺합니다. 今番 開會된 民議院에서 憲法을 守護하고 憲法을 保障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生覺이 全 民議院에 차 있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國民의 權利와 義務를 保存하고 大韓民國의 永遠한 發展과 正常的인 民主主義의 發展을 期하기 爲하여 어디까지나 憲法을 守讓하기 爲하여는 保壘가 되고 障壁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저 亦是나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憲法 守護와 憲法 保障에서는 先烽이 되어야 하고 守護精神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이것을 前提로 하고 憲法 守護하는 길에 있어서는 現行 憲法에 規定되어 있는 이 條文에 背馳된 일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憲法에 規定되어 있지 않는 것을 一時方便主義나 便誼主義로써 擴張 解釋을 해 가지고 適用하는 것과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國家의 基本法律인 만큼 正確하게 嚴格히 解釋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이 憲法委員會 委員 및 彈劾裁判所 審判官 選擧에 있어서는 方今 두 분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의 見解를 披瀝하건대는 어디까지나 憲法을 正確히 解釋해 가지고 이 問題를 規定지어 가지고 選擧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憲法委員會는, 八十一條三項에 「憲法委員會는 副統領을 委員長으로 하고 大法官 五人, 民議院 議員 三人, 參議院 議員 二人으로 構成한다」고 했읍니다. 民議院에서 뽑을 것은 二名으로 規定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憲法 附則을 본다고 하면 이렇게 씨어 있읍니다.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 參議院에 關한 規定과 參議院의 存在를 前提로 한 規定은 參議院이 構成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參議院을 前提로 한 規定은 參議院이 構成된 다음에야 비로소 施行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構成되기 前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對해서는 列擧主義를 採擇해 가지고 일일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項目을 列擧하고 있읍니다.
卽 말씀드릴 것 같으면 本法 施行 後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兩院 合同會議에서 行할 事項은 民議院이 行하고…… 이것은 憲法 三十條二項에 있는 規定입니다. 이 權限은 民議院에서 行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參議院 議長이 行할 事項은 民議院 議長이 行하고…… 이것을 三十六條의 三項에 있는 合同會議 議長은 參議院 議長이 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民議院 議長이 한다고 씨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民議院의 議決로서 國會의 議決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民議院이 議決을 行하고 參議院이 議決할 事項은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民議院 한 개의 決定으로서만 國會의 議決로 可決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렇게 列擧主義로 採擇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列擧되지 않은 事項은 原則的으로 法律 解釋上 못 한다고 規定을 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規定을 본다면 附則 第九十九條에 「이 憲法은 憲法을 制定한 國會議長이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 法律의 改正이 없이는 實現될 수 없는 規定은 그 憲法이 施行되는 때부터 施行한다.」
이렇기 때문에 憲法上으로 무슨 規定이 지여저 있지만 한 個의 다른 法律을 따라 가지고 實行할 수 있는 規定은 그 法律이 되기 前에 法律的 需要와 國家的 需要는 있겠지만 그 需要를 充足하지 못한다는 規定입니다. 이 精神을 具顯해서 解釋한다고 하드라도 지금 現在에 있어서는 參議員 二名으로 憲法委員이 되어 있고 彈劾裁判所 審判官은 參議院 議員 五名을 뽑기로 되어 있으니까 結局 이 民議院에 있어서는 參議院 議員이 할 일을 民議院 議員이 代置한다는 條文이 없는 한 여기에서 뽑을 權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이 憲法委員에 있어서는 大法官 五人과 民議院에서 뽑은 三名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憲法委員會는 過半數 以上을 占領하고 있는데 이것은 形式的으로 法律的 需要에 充足해 가지고 일할 수 있읍니다마는 彈劾裁判所에 있어서는 大法官 五名과 參議院 議員 五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大端히 現實的으로 彈劾할 일이 있겠지만 當分間 參議院이 構成되기까지는 아까 九十七條의 條文의 意味로 본다든가 또는 이 附則의 精神으로 본다든가 해서 이것은 當分間은 實行될 수 없는 規定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本 議員은 參議院으로 規定되어 있는 二名 卽 憲法委員會의 委員 또한 彈劾裁判所의 五名은 本 民議院에서는 뽑을 수 없다고 저는 解釋하기 때문에 이 問題는 早速히 解決할려면 參議院을 速히 構成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法制司法委員長께서 이미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좀 더 現實的인 問題이기 때문에 좀 더 硏究를 徹底히 해 가지고 斷案을 내려 가지고 選擧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아서 이것은 事實 分科委員會에서 深甚히 考慮해서 硏究에 硏究를 加해 가지고 明白히 規定을 짓는 것이 可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副議長 崔淳周 지금은 閔泳南 議員의 發言이 있겠읍니다.
◯閔泳南 議員 저는 宋邦鏞 議員의 改議에 贊成하는 뜻으로서 發言하겠읍니다. 憲法 第四十六條의 規定을 보면 이것은 第二項입니다마는 「國會의 彈劾訴追는 民議院 議員 五十八 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決議는 兩院 合同會議에서 各 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이렇습니다. 卽 彈劾裁判所는 原告의 主動的인 役割은 民議院에서 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四十七條에 있어서는 그 彈劾裁判所의 構成要素를 規定했는데 裁判長은 副統領이 되시고 審判官은 大法官 五名과 參議院 五名으로 되겠읍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기를 原告인 民議院 議員으로서 彈劾裁判을 追訴를 해 놓고 民議院 議員으로서 審判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어떤 錯誤가 있을까 이것을 念慮해서 될 수 있으면 原告에 主動的인 役割을 하는 民議院으로서는 이 審判에 參與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立法의 趣旨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리고 또 附則에 있어서 附則 第一項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參議院 議員에 關한 規定과 參議院 議員의 存在를 前提로 한 規定은 參議院이 構成된 날로부터 施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規定을 解釋을 하기를 參議院에 關한 規定이나 參議院의 存在를 前提로 한 規定은 參議院이 成立될 때까지의 施行을 保留하라고 하는 이런 條項으로 解釋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또 그다음에 附則 第二項으로 말하드라도 本法 施行 後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兩院 合同會議에서 行할 事項은 民議院이 行하고 參議院 議長이 行할 事項은 民議院 議長이 行한다는 이것은 合同會議의 構成要素를 그 가운데에서 憲法의 要素 가운데에서 參議院만은 省略하자는 規定으로 解釋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이런 여러 가지 點으로 보아서 參議院이 없어도 民議院에서 行使를 할 수가 있지만 民議院 議員으로서는 參議院 議員의 職權을 代行한다고 하는 規定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萬一에 우리가 便宜上으로나 或은 政治的으로 이 憲法을 解釋함으로서 民議院 議員으로서 彈劾裁判所의 審判官을 選出해 논다고 할 것 같으면 그 結果는 어떤 結果를 招來하게 되는고 하니 原告로서의 民議院 議員이 審判을 하게 되니 그 結果를 우리 國民이 全的으로 信任하기가 어려운 結果를 招來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저는 解釋하기를, 저는 主張하기로 憲法委員會 委員 다섯 사람 가운데에 民議院으로서 낼 수 있는 세 사람만은 우리 民議院에서 選出해서 于先 憲法委員會를 構成시켜 가지고 憲法委員會로 하여금 이 憲法의 規定이나 우리가 民議院에서 或은 彈劾裁判所의 審判官을 選出하는 것이 違法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點을 밝힌 然後에 彈劾심판소의 審判官으로서 民議院에서 選出해 내드라도 그렇게 早急한 일이 아니니까 그만한 餘裕를 가저야 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는 憲法委員會의 委員 세 사람만 選出함으로서 憲法委員會를 構成케 하고 彈劾裁判所의 審判官의 選擧는 當分間 促留할 것을 저는 主張하고 싶습니다.
(「動議하시요」 하는 이 있음)
動議합니다.
◯副議長 崔淳周 지금 動議가 있읍니다.
閔泳南 議員의 動議는 오늘은 憲法委員만 選定을 하고 그다음에 彈劾裁判所의 審判官 選擧는 保留하자는 動議가 있읍니다.
여기에 再請 있읍니까?
(「再請이요」 하는 이 있음)
三請 있읍니까?
(「三請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動議는 成立되었읍니다. 다음은 發言通知에 依支해서 張暻根 議員의 發言이 있겠읍니다.
◯張暻根 議員 여러분께서 좋은 憲法解釋이 계시었는데 지금 問題는 憲法委員會 構成으로서 大法官에서 다섯 사람, 國會에서 다섯 사람, 또 國會에서 다섯 사람 내는 中에는 民議院에서 세 사람을 내놓도록 하고 參議院에서 두 사람을 내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 彈劾審判官 組織에 있어서는 大法官 다섯 사람 또 國會에서 다섯 사람인데 이 國會에서 다섯 사람을 내는 것은 全員을 參議院에서 내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兩院制가 아직 實施되지 않기 때문에 參議院에서 내기로 되어 있는 憲法委員 中의 두 사람하고 彈劾審判官 다섯 사람 全員 이것을 우리가 지금 뽑느냐 또는 民議院에서 代身 뽑느냐, 또는 아주 뽑지를 않고 그대로 放置해 두느냐 이러한 두 가지 中의 하나를 決定할 것이 우리에게 當面된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條文으로 볼 때에 改正憲法 附則에 當分間 參議院이 생기도록까지는 憲法을 다 兩院制를 前提로 해 가지고 만든 것이지만 參議院이 되도록까지 單院制로서 어떻게 이 國事를 가장 條理 있게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點을 附則에다 經過規定으로서 決定진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參議院에 關한 規定과 參議院의 存在를 前提로 한 規定은 參議院이 構成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것은 當然한 것입니다. 지금 參議院을 前提로 한 規定은 도저이 施行할 수 없으니까 參議院이 되는 날까지는 施行을 안 한다, 다시 말하면 參議院에서 두 사람의 憲法委員을 뽑을 것하고 彈劾裁判官 다섯 사람을 뽑을 것을 參議院에서 뽑을 수 없으니까 이것은 參議院에서 뽑는 것은 施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 中에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아주 뽑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한 가지 方法이 있겠고 또 하나는 그것을 民議院이 代身해서 뽑아서 이 問題를 處理한다는 方法이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中에 어떤 것이 憲法의 精神이냐 이것을 볼 때에 나중에 「參議院이 構成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그다음에 이것이 있읍니다. 「…… 參議院 議長이 行할 事項은 民議院 議長이 行한다」 卽 말하자면 參議院 議長이 行하도록 憲法에 規定되어 있는 것은 民議院 議長이 行한다 이것이 있고 또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民議院의 議決로서 國會의 議決로 한다」…… 卽 여러 가지 參議院이 생길 때까지의 問題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勿論 參議院에서 뽑을 憲法委員이라든지 彈劾審判官을 民議院에서 뽑는다는 明文이 빠저 있읍니다만 이 全體를 볼 때에 民議院 하나만이 있고 둘이 없드라도 둘이 다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重要한 國事는 停止를 시키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精神이 남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民議院 하나 만을 가지고 國會의 議論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國事運營에 있어 國會의 作用을 못해서는 아니 되니까 民議院의 하나의 決議로 가지고도 兩院을 通過한 決議와 마찬가지로 한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고 또 參議院의 議長이 할 權限은 民議院 議長이 한다고 해 가지고 重要한 國事의 停止를 시킬 수 없다는 그런 前提下에서 이 解決 方策으로 定해저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憲法委員會 또는 彈劾裁判所 이런 것을 지금 萬一의 境遇에 이것을 構成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憲法에 規定되어 있는 重要한 問題, 憲法問題…… 卽 法院에서 ‘裁判의 前提로서 이 憲法問題를 解決하여 주시오’ 하고 여기에 廻附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職務를 實行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彈劾裁判所라고 하드라도 彈劾을 訴追해서 國會에 廻附된다고 할 것 같으면 彈劾裁判所에서는 이것을 審判해야 될 것입니다.
萬一 參議院이 생길 때까지는 不得已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憲法附則에 있어서 彈劾審判과 憲法裁判은 當分間 參議院이 생기도록까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을 積極的으로 規定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積極的으로 規定하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重大한 國事는 單院인 때라도 어떻게 이것을 方途를 取해서 나간다는 것을 생각했읍니다. 다못 이것은 立法 當時에 이것이 창황한 사이에 短時間에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周密하게 한 가지 한 가지를 밝히지 못한 것은 우리도 自認합니다만 이것을 全體的으로 보아 가지고 民議院 하나의 議決로서 兩院의 議決로 代한다든지 또는 參議院 議長의 權限을 民議院 議長이 行한다든지 이런 全體를 볼 때에 重要한 國事는 停止를 시키지 않도록 하기 爲해서 民議院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해 나간다고 하는 方途를 講究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參議院에서 나올 憲法委員 두 사람과 參議院에서 나올 彈劾審判官 다섯 사람은 參議院이 생길 때까지 民議院에서 全部 選出을 해야 된다는 結論에 到達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再昨年에 改憲案이 通過된 以後에 우리 國會에서 取하여 온 實例를 보드라도 彈劾審判所와 憲法委員會의 機能을 停止시킬 수가 없다는 立場에 있어서 이 國會에서 參議院에서 뽑을 憲法委員과 彈劾審判官을 뽑았다는 것을 저도 듣고 있는 바입니다. 아까 丁明燮 議員께서 이 改正憲法 附則에 「參議院의 存在를 前提로 한 規定은 參議院이 構成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하고 그 例外로서 그다음에 「參議院 議長이 行할 事項은 民議院 議長이 行한다」 또는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民議院의 議決로서 國會의 議決로 한다」 이렇게 等等의 列擧를 할 것인데 이것은 限定的 列擧다 이러한 趣旨로 말씀했읍니다. 여기에 列擧한 以外에는 도저이 民議院 하나를 가지고 參議院의 일까지 할 수 없다고 하는 여기의 限定的 列擧라고 하는 이 法的 解釋은 根據가 없다고 봅니다.
나는 이것은 全體의 趣旨로 보아 가지고 參議院의 存在를 前提로 한 것은 지금 곧 施行할 수 없으니까 그동안에 對해서는 어떠한 方式을 取하는 方法을 그다음부터 列擧를 하였는데 그것은 例示한 列擧이니 所謂 限定的 列擧 卽 列擧되지 않은 것은 도저이 行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解釋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意味로서 改正憲法 附則을 解釋할 때에 參議院의 存在를 前提로 한 規定은 參議院이 構成된 날로부터 施行하지 그 前까지에는 參議院에서 내기로 된 憲法委員과 彈劾審判官은 民議院에서 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解釋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제가 添附해서 말씀할 것은 그러면 彈劾審判官은 勿論 參議院에서 全部 내는 것이니까 問題없지만 憲法委員會에는 두 種類가 있읍니다.
우리 民議院에서 다 뽑는다고 하드라도 民議院 議員으로서 내놀 本委員 세 사람과 豫備委員 세 사람 그리고 參議院에서 내보낼 사람을 民議院에서 當分間 代行해서 내보낼 사람과 다시 말하면 憲法委員會의 本委員 두 사람과 豫備委員 두 사람 이렇게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 이것을 저로서는 생각할 때에 이것은 따로 따로이 뽑아야 될 줄 압니다.
또 憲法委員會에 關係된 法律에 依하면 憲法委員은 그 國會議員의 任期 中 在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이 民議院에서 뽑을 사람을 民議院의 任期가 終了되도록까지 四年間 동안 繼續해서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렇게 民議院에서 뽑을 本委員과 豫備委員 세 사람은 問題 없읍니다만 앞으로 半年이나 一年 後에 參議院이 생겨서 參議院에서 뽑을 사람에 代身해서 民議院에서 뽑을 本위원 두 사람과 豫備委員 두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當然히 參議院이 成立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그 職位에서 解任이 當然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제 解釋으로 볼 것 같으면 改正憲法 附則에 依할 것 같으면…… 改正憲法 附則의 解釋으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參議院이 생길 때까지는 民議院에서 參議院이 뽑을 사람을 代身해서 뽑는다고 했으니까 參議院이 成立된 날부터는 參議院에서 뽑기로 되니까 그것은 當然히 떨어진다 그러면 그 세 사람, 두 사람을 어떻게 選出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投票하는 方法이올시다.
元來 民議院에서 뽑을 사람 卽 本委員 세 사람과 豫備委員 두 사람 그리고 元來 參議院에서 뽑을 本委員 두 사람과 豫備委員 두 사람 이것을 全部 合처 가지고 뽑는다고 하면 大端히 困難합니다. 合처 가지고 해서 萬一 投票數가 적은 사람 두 사람을 뽑아 가지고 이 사람은 參議院이 될 적에는 解任된다고 하면 우리 常識에 맞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로서 그 點에 對한 正當한 根據가 없읍니다. 民議院에서 뽑는 사람은 다 四年 동안의 任期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參議院에서 代身 뽑은 사람은 改正憲法 附則의 解釋上 參議院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民議院에서 本來 뽑을 사람은 우리가 먼저 뽑아 놓고, 다시 말하면 民議院에서 뽑을 憲法委員 本委員 셋과 豫備委員 셋을 먼저 뽑아 놓고 나중에 參議院에서 뽑을 憲法委員 本委員 둘과 豫備委員 둘을 代身 뽑는 것은 다시 選出해야 될 줄 믿습니다.
憲法委員會에 對한 法律에 依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 法律은 憲法委員會에 對한 法律은 아마 改憲 前에 만들은 法律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열 사람을 뽑아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決選投票를 해 가지고서 多數 得點者를 本委員으로 하고 남어지는 豫備委員으로 한다고 規定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民議院이 民議院 單院으로써 構成되었을 때에 그렇게 뽑는 것을 規定한 것이지 兩院이 되어서 뽑는다는 것은 여기에 規定되어 있지 않습니다.
兩院을 前提로 한다면 民議院에서는 여섯 사람을 어떻게 뽑고 參議院에서는 네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 하는 것을 規定했을 것을 憲法 改正에 附隨해서 改正해야 될 憲法委員會의 規定이 改正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條理로 解釋할 것 같으면 當然히 그 둘을 나는 어서 뽑아야 될 줄 저는 解釋하는 바이올시다.
◯副議長 崔淳周 마이크의 狀態가 좋지 못함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閔泳南 議員의 動議가 成立되었는데 그 動議의 內容은 憲法委員會의 委員 中 民議院에서 뽑을 사람 세 사람을 뽑고 參議院에서 뽑을 사람 두 사람은 保留하고 憲法委員會가 成立된 뒤 彈劾裁判에 對한 問題를 取扱하자는 것이 動議였었읍니다. 그리고 張暻根 議員의 意見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參議院이 成立될 때까지 參議院 委員으로 말할 것 같으면 當分間 民議院에서 代置 選任하자고 하는 것과 거기에 따라서 選出方法까지도 말씀하셨읍니다.
(「改議요」 하는 이 있음)
朴晩元 議員 말씀하세요.
◯朴晩元 議員 이 問題는 제가 보기에는 憲法 明文上으로 보면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 民議院에서 모든 것을 選出해서 代置할 수 있다고 하는 解釋도 明文上 多少間 物議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參議院이 構成되는 것이 언제 構成될지 모르는데 全然 憲法委員會나 彈劾裁判所를 構成 못 하도록 하는 것도 現實的으로 여러 가지 困難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結局은 現行 憲法 다시 말하면 그 附則 經過規定의 法律條文의 不備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解釋이 옳으냐 할 때에 解釋을 해서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 民議院에서 다 選出을 해서 憲法機關인 彈劾裁判所와 憲法委員會를 構成시키는 것이 現行 憲法의 運營上 그 精神에 맞는다는 理論이 確實히 成立될 수 있을 것이고 또 反對로 憲法 明文上 여러 가지 無理가 있으니까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參議院에서 選出할 委員이나 審判官 選出은 保留하자고 하는 것을 主張하는 理論도 理論的으로 成立될 줄 압니다.
그러나 本 議員이 改議하고저 하는 것은 本會議에서 法 理論을 가지고 甲論乙駁 해 가지고 장시간 討議해 보았자 어떤 結論을 얻기가 大端히 어려울 줄 압니다. 그래서 本 議員이 改議하고저 하는 것은 이 憲決 解釋上 問題에 關해서 本件은 法制司法委員會에 廻附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檢討한 結果 어떤 結論을 本會議에 提議한 後 우리 民議院으로서 이 問題에 對한 取扱 方法을 決定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生覺하기 때문에 本 議事日程 第三項 憲法委員會 委員과 彈劾裁判所 審判官의 選擧에 關한 件은 法制司法委員會에 廻附하기로 改議합니다.
(「再請합니다」 하는 이 있음)
◯朴永出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 崔淳周 三請이 있읍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그러면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朴晩元 議員의 改議는 이 案件은 法制司法委員會에 廻附하여 審議한 結果를 報告한 後에 決定하자는 것이 提案內容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一百七十六人, 可에 一百二十五票, 否에 一票로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므로 朴晩元 議員의 改議 成立되어서 이 案件은 法制司法委員會에 廻附 審議하기로 되었읍니다.
- 개요 :
1차 헌법 개정으로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 민의원의원 3인과 참의원의원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개정되었다(81조). 또한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참의원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47조). 하지만 1차 개정 헌법에 따른 참의원은 구성되지 않았다.
1954년 6월 11일 제3대 제19회 국회 제3차 회의에 헌법위원회 위원과 탄핵재판소 심판관 선거가 상정되어, 6월 29일 제12차 회의에서 헌법위원회 위원 중 민의원 소속 3인만 선출했다.

- 내용 :
1954년 6월 11일 헌법위원회 위원과 탄핵재판소 심판관 선거가 상정되었다. 헌법 부칙에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민의원이 국회의 의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두 선거는 법률해석론 또는 국회 운영의 토대가 잡힌 후로 유보하자는 박만원 의원이 동의가 가결되었다.
6월 24일 제10차 회의에서 참의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두 선거를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 미루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결국 두 선거에 관한 건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자는 박만원 의원의 동의가 결되었다.
6월 29일 제12차 회의에서 윤만석 법제사법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의는 다음과 같다. 탄핵재판소 심판관과 헌법위원회 위원 중 참의원 소속 인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① 탄핵재판소 심판관 중 참의원 소속 인원은 민의원 의원 중 선임하여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 재임케 한다. ② 헌법위원회 위원 중 참의원 소속 위원 2인은 민의원 의원 중에 선임하여 참의원이 구성되는 날까지 재임케 한다. 따라서 민의원 소속 위원 3인과는 별도로 선임한다.
그러나 표결 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의는 폐기되었다. 대신 헌법위원회 위원 중 민의원 소속 3인만 선거하자는 김의준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어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 김익기, 정명섭, 박해정 의원이 헌법위원회 정 위원으로, 신도성, 신태권, 김성호 의원이 예비위원으로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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