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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헌법개정(5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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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의원 선거법 가결(제17회 17차 회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53년 11월 30일
- (參議院議員選擧法案 第二讀會) -
◯內務委員長代理 (安龍大) 오날은 第四十六條부터입니다. 이 四十六條는 지난번 通過된 여러 가지 條文에 依해서 選擧는 自由原則을 取했기 때문에 本 條文은 必要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當然 削除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當然 削除됩니다.
◯內務委員長代理 (安龍大) 第四十七條 이것도 當然 削除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選擧 貴用에 關한 問題인데 지난번 選擧公營制는 取扱하지 않고 自由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에 四十七條도 必要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削除됩니다.
◯內務委員長代理 (安龍大) 第四十八條에 朴永出 議員의 修正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 條文에 對해서도 四十日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決定했기 때문에 朴永出 議員의 修正案은 必要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削除됩니다.
◯內務委員長代理 (安龍大) 第四十九條에 李道榮 議員의 修正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지난번 記名方式이 아니고 記票方法으로 投票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本 修正案도 必要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削除됩니다.
◯內務委員長代理 (安龍大) 第五十條에 修正案이 나와 있읍니다. 이 五十條에는 內務, 法制 兩 委員會의 共同 修正案으로서 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投票所에는 他人이 엿볼 수 없는 記票場所를 設置하여야 한다」 이런 條項이 必要해서 한 條項을 追加했읍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第二項을 新設하고 通過합니다.
◯內務委員長代理 (安龍大) 第五十二條에 關해서는 지난번 法制司法委員會의 案이 通過되었으므로 本 條文도 이 理想 討議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內務委員長代理 (安龍大) 第五十六條 이것은 字句修正에 不過한 것인데 但書에 볼 것 같으면 選擧人名簿에 登錄해야 한다는 民議員選擧法 第十五條 이것은 最初에는 民議員選擧法을 使用하도록 했읍니다마는 本條 十二條를 新設해 가지고 따로히 定했기 때문에 民議員選擧法 第十五條를 本 法의 十二條로 이렇게 고치는 것입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內務委員長代理 (安龍大) 第五十七條에는 亦是 李道榮 議員의 修正案이 있읍니다마는 記票方法에 依해서 投票하게 되었기 때문에 本 修正案은 必要 없읍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內務委員長代理 (安龍大) 第六十三條에 「投票所 또는 投票所로부터 一百米 以內에서 演說 討論을 하거나 投票에 關한 勸誘를 하거나 擴聲機를 使用하거나 喧驗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當該 投票區選擧委員會委員長은 이를 制止하고 命令에 不服할 때에는 投票所 外로 退去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곰 不充分해서 이 法文의 勵誘 다음에 「또는 符號, 姓名 等의 交付」를 揷入하고 「投票所 外로 退去시킬 수 있다」를 「投票所 또는 制限距離 外로 退去시킬 수 있다」 이렇게 修正했읍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內務委員長代理 (安龍大) 第七十四條에 崔遠壽 議員 外 十一人으로부터 提出한 修正案이 있는데 第一項의 「委員長은」 다음에 「各 投票區마다」 를 揷入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結局 投票한 後에 投票用紙를 받은 人員과 投票數를 對照하는데 崔遠壽 議員은 各 投票區마다 對照해야 된다고 하는 意味인데 이 本 條文에도 그런 趣旨로 된 것으로서 이 修正案과 같이 한다고 하면 더 그 意味가 分明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修正案대로 異議 없다고 하시니까 그대로 通過합니다.
◯內務委員長代理 (安龍大) 第七十六條 여기에 李道榮 議員으로부터 修正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것 亦是 必要 없읍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副議長 (尹致暎) 그대로 通過합니다.
◯內務委員長代理 (安龍大) 다음은 第八十一條 三項 中의 字句修正이올시다. 「第一項의 規定에 依한 當選人의 決定은 當選日에 選擧區選擧委員會에서 行한다」 이것은 當選日이 아니라 選擧日이 맞습니다. 「選擧日」로 修正했읍니다.
◯副議長 (尹致暎) 異議 있읍니까?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內務委員長代理 (安龍大) 다음은 껑충 뛰어서 第九十六條입니다. 이것도 字句에 不過합니다마는 한번 읽겠습니다.
第九十六條 大法院은 前 二條의 訴訟에 있어서 選擧에 關한 規定에 違反한 事實이 있을 때라도 選擧의 結果에 異動이 미쳤다고 認定하는 때에 限하여 選擧의 全部 또는 一部의 無効 或은 當選의 無効를 判決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對해서는 우리도 여러 가지로 討議를 했읍니다마는 司法 系統에서 「移動이 미쳤다고」 認定할 때에를 「移動이 미칠 憂慮가 있다고」로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內務委員長代理 (安龍大) 다음은 罰則이올시다. 第十二章 罰則인데……
(「議長!」 하는 이 있음)
◯副議長 (尹致暎) 吳誼寬 議員 議事進行에 對해서 發言權 드립니다.
◯吳誼寬 議員 罪悚합니다마는 이 罰則 一百條부터 一百二十六條 가운데 一百一十八條를 除外하고서는 大體로 法制司法委員會와 內務委員會가 充分히 다른 法令과의 均衡을 取하면서 愼重한 修正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一百條부터 一百二十三條 가운데에서 一百一十八條만을 除外하고 다른 條文은 法制司法委員會, 內務委員會 共同으로 修正한 案을 採擇하기로 하고 原案을 通過시키는 것이 議事進行上 當然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動議합니다.
◯副議長 (尹致暎) 지금 吳 議員의 動議는 一百一十八條를 除外한 以外에는 法制司法, 內務 兩 委員會의 修正案대로 通過하자는 動議입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尹吉重 委員長을 紹介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 (尹吉重) 法制司法委員會 修正案 가운데 罰則에 一百一十八條를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그래놓고 그 가운데 쭉 條文이 있어 가지고 第四十二條, 第四十四條, 第四十五條의 規定이라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選擧運動의 制限이라든지 이런 것을 全部 撤廢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條文이 빠질 것이 있고 그 代身에 第六十三條를 하나 집어넣어야 되겠읍니다. 第四十四條의 規定이라는 第四十四條는 빼놓고 第四十五條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 그 代身에 第六十三條를 넣어야 되겠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一百米 以內에서 選擧運動을 하지 못하게 하는 規定이 써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對한 罰則規定이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第六十三條의 規定으로 이것을 고쳐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을 諒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內務委員長代理 (安龍大) 다음은 그러면 그렇게 通過되었으면 問題가 있는 것이 一百一十一條하고 一百一十八條하고 一百二十一條가 問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法制, 內務의 共同 修正案이 있는데 原文을 잠깐 읽겠읍니다.
第一百一十一條 「第三十六條에 規正에 依한 壁報의 作成 또는 貼付를 正當한 理由 없이 妨害하였거나 損壞한 者는 二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二萬 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選擧委員會委員, 選擧事務에 關係있는 公務員 또는 警察官으로서 前項의 行爲를 한 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三萬 圜 以下에 罰金에 處한다.
選擧委員會의 委員, 職員 또는 選擧事務를 補助하는 者로서 詐僞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壁報를 作成, 配付 또는 貼付하였거나 正當한 理由 없이 이를 實施하지 아니한 者는 五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五萬 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修正案이 나와 있읍니다. 第一項은 內務, 法制 兩 委員의 共同 修正이올시다. 第一項을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第一百一十一條第一項을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議員候補者를 爲한 壁報 또는 宣傳文의 作成, 貼付 또는 配付를 妨害하였거나 損壞한 者는 二年 以下 懲役 또는 二萬 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二項 中 「禁錮 또는 三萬 圜 以下의 罰金」을 削除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原文하고 다른 것은 「壁報 또는 宣傳文의 作成, 貼付」 이것을 여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第二項에 있어서는 이것은 지난번 三十六條를 通過시킬 때에 內務委員會의 修正案을 通過시켰읍니다. 內務委員會의 修正案이라고 하는 것은 壁報는 選擧委員會에서 부치는 것이 아니라 候補者, 選擧運動員이 自由로히 부치기 때문에 第二項은 이 條文은 必要 없다고 생각되어서 內務委員會에서는 削除하기로 했읍니다.
◯副議長 (尹致暎) 異議 있읍니까?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內務委員長代理 (安龍大) 다음은 第一百一十八條올시다. 原文을 읽겠읍니다.
「第一百一十八條 第二十八條, 第三十一條, 第三十二條, 第三十三條第二項과 第三項, 第三十四條, 第三十九條, 第四十條, 第四十二條 乃至 第四十六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六月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一萬 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削除된 條文이 많습니다.
첫째로 第二十八條는 削除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第二十八條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擴聲機 또는 錄音機를 使用한다는 條項을 削除했기 때문에 第二十八條는 必要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第三十一條, 三十二條, 三十三條에 多少 修正이 되었읍니다마는 三十四條가 削除되었읍니다. 三十九條가 削除되었읍니다. 그리고 四十三條, 四十五條가 削除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中에 남아 있는 것이 三十一條, 三十二條, 三十三條 二項, 第四十條, 第四十二條, 第四十四條, 第四十五條 이러한 條文이 나마 있는데 아까 法制司法委員長 말씀은 六十三條를 여기에 添加하였는데 그런 말씀은 여러분에게 없었지만 여러분의 意思에 맽기고 단지 內務委員會에서는 여기에 修正案이 하나 있는데 이 修正案에 對해서는 內務委員會와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이 大同小異합니다마는 단지 여기 問題가 되는 것은 內務委員會로서는 罰則에 第三十五條하고 第三十六條를 넣으야 된다 그런 意味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政府 原案이나 法制司法委員會나 候補者가 放送을 一回에 限해서 할 수 있다. 放送 問題올시다. 萬一 쭉 할 것 같으면 罰則에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文書를 내는 데에도 一回에 限해서 文書를 낸다고 했기 때문에 放送에 對한 罰則을 할 것 같으면 文書에 對해서도 그러한 罰則을 넣으야 된다 해서 그런 意味에서 넣은 것이고 三十六條는 그러한 意味에서 壁報 問題올습니다마는 壁報도 制限이 있읍니다. 三十戶當 一枚式으로 制限이 있고 壁報區域이라는 것도 大統領令으로 定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違反하면 均衡에 비추어서 罰則을 넣으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內務委員會에서는 三十五條와 三十六條, 一百一十八條를 添加해야 된다는 意見을 여기에 내놓았읍니다.
◯副議長 (尹致暎) 지금 여러분에게 무를 것은 三十五條와 三十六條 內務委員會,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審査한 字句修正에 對해서 討議한 것을 安龍大 議員이 말씀하셨어요.
(「特別한 異議 없오」 하는 이 있음)
(「兩 委員會에 맽겨요」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어요? 그러면 兩 委員會에 맽기도록 하겠읍니다.
◯內務委員長代理 (安龍大) 一百二十一條를 읽겠읍니다.
「第一百二十一條 第一百一十七條, 第一百一十八條의 罪를 犯한 者를 選擧期間 中 取調할 때에는 拘引, 拘留, 留置 또는 逮捕할 수 없다.
議員候補者 또는 選擧事務長은 現行犯이 아니면 選擧期間 中 拘引, 拘留, 留置 또는 逮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法制司法委員會의 第二項 中 「選擧事務長」 다음에 「選擧運動員, 投票參觀人 또는 開票參觀人」을 揷入한다는 修正案이 나와 있읍니다. 亦是 다 같이 取扱하자는 것입니다.
◯副議長 (尹致暎) 異議 있읍니까?
(「異議 없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內務委員長代理 (安龍大) 그러면 本文은 第九條를 除外하고는 다 通過되었습니다. 그러면 第九條는 複雜한 模樣인데 九條는 後에 돌리고 附則부터 먼저 하겠읍니다. 附則에 對해서는 여러 가지 修正案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問題가 되는 것은 附則 第一項이올시다. 第一項은 「本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崔瑗浩 議員 外 三十一人이 提出한 修正案이 있는데 「本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음에 但書를 부쳐서 「但, 本 法에 依한 처음 參議員選擧는 檀紀四二八七年年 五月 中에 施行될 民議院議員選擧와 同時에 行한다」 첫째 이것이 나와 있읍니다.
(「안 되요」 하는 이 있음)
(「必要 없오」 하는 이 있음)
◯副議長 (尹致暎) 崔瑗浩 議員 나와서 說明하세요.
◯崔瑗浩 議員 이 사람은 이 參議員選擧法이 施行이 되어 가지고 이 法에 依한 처음 參議員選擧는 明年 五月 中에 選擧 되는 民議員選擧와 同時에 施行한다는 이러한 修正案을 냈읍니다. 여러 가지 理由가 있겠읍니다마는 여기에 對해서 特히 이 사람이 몇 가지 同時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理由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適材適所와 亂立을 防止하자는 것입니다. 萬若 이 參議員選擧와 民議員選擧를 그 期日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或은 一年이라든지 或은 七, 八個月을 두고서 그러한 間隔을 두고서 選擧한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實際 現實 問題에 있어서 參議員選擧와 民議員選擧에 큰 間隔을 못 가질 것입니다. 따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參議員選擧에서 落選되면 民議員으로 나오고 民議員에서 落選되면 參議員으로 나오게 됨으로 因해서 이것은 우리 憲法上 參議員과 民議員의 性格이 法律 條文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點을 잘 아실 줄 압니다. 나는 여기서 特히 여러분에게 말씀 한 가지 할려고 하는 것은 通俗的으로 參議員과 民議員의 性格이 무엇이 다르냐? 나는 通俗的으로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參議員이라는 것은 保守的이고 或은 保守的이다 하는 方面에 있어서 民議員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進步的이라고 할까 할 수 있읍니다. 參議員이 特히 政策的이라는 이러한 느낌이 있는 反面에 民議員이라는 것은 順全히 政治的으로 나갈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볼 때에 그러므로 參議員으로 民議員으로 나오는 것이 性格이 自然人에 있어서 性格을 달리하는 것이 비로서 參議員과 民議員의 두 兩院을 둔 差異의 効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亂立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저리로, 저기서 이리로 와서 競爭이 되고 混立이 될 것 같으면 못처럼 草案한 參議員選擧法하고 民議員選擧法하고 性格이 混線이 되는 그러한 効果밖에 아무 것이 나올 것이 없다 이러한 意味에서 이것을 갈라두자는 兩便으로 갔다 왔다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性格을 極히 效率的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現實을 볼 때에 한 郡에서 七, 八人이 나온다, 한 道에서 七, 八人이 나온다는 所聞이 들리는데 近來에 와서는 한 道에서 一百名이 나온다, 一百五十名이 나온다는 所聞이 있습니다. 萬若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多少의 亂立을 防止 못할 뿐이 아니라 요새 말하는바 選擧破産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各 地方에 총총히 選擧破産이 이러날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 있어서 이것은 適材適所인 同時에 또 한편으로 돌려볼 때에 이것은 亂立을 防止하고 弊端을 적게 하자고 하는 첫 條件으로 同時에 하라라고 하는 이런 意見을 여러분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財政的입니다. 이것을 財政的으로 볼 때에 나는 그저께 內務部에 가서 한다, 選擧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昨年 五․三十 選擧費用이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잘 알 수는 없지만 五․十 選擧 當時에 八億이 들었다고 합니다. 萬若 이것을 한 倍로 할 것 같으면 지금 돈으로 約 一千億에 가까운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同時에 할 것 같으면 一千億 가까운 것을 單 五百億으로 졸려 가지고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여기에 民議員擧選를 보았읍니다마는 選擧權者가 한 郡에서도 한 사람을 뽑았는데 二十名이나 나와 가지고서 그 洞內에 가서 有力者를 찾는데 有力者의 말을 드를 것 같으면 選擧 때는 到底히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찾어 오는지 하로에도 둘, 셋式 찾어 오니 到底히 일을 할 두가 없다고 하는 苦衷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萬若 이것을 四十日 동안 運動을 하게 되고 또 더욱히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選擧運動에 對한 制限은 別로 없읍니다마는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各 地方에서는 選擧로 말미암아서 도모지 다른 일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意味에 있어서 農村에서 時間的인 것과 또 여러 가지 浪費 等에 多少 餘裕와 全體에 剩餘가 얼마든지 남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읍니다. 또 時期的으로 영판 좋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卽時 通過된다고 하드라도 지금 零下 十度 乃至인 추운 날씨 눈 오고 바람 부는 날씨보다 아주 좋은 날씨에 選擧運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選擧를 이런 추운 날씨에 구태여 할 必要가 무엇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區域에 있어서는 도모지 이 復歸라고 하는 것이 全然 完了되지 않고서 十萬, 二十萬이 드러왔느니 하는 소리를 듣고 있읍니다. 이런 사람도 復歸될 時期도 適當하 時期를 마추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明年 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미 여기까지 늦인 以上에는 같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國家財政上으로보다 農村 農民에게 여러 가지 利益이 되지 않을까, 또한 다른 나라의 例를 본다고 하드라도 或은 요전에 드렀읍니다마는 比律賓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 大統令도 上院도 下院도 모두 한날한時에 뽑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比律賓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야기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意味에 있어서 제가 特別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同時라고 해도 한날한時를 意味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이든지 그날 午前, 午後이든지 그날을 두고서 하로 前이라든지 하로 뒤라든지 이것도 또한 同時로 解釋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제 意見으로 여러분께 參考로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副議長 (尹致暎) 다음은 金鏞化 議員을 紹介합니다.
◯金鏞化 議員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먼저 말씀하신 그 問題에 發言權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저는 딴 問題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過去 制憲國會 적에 國會議員選擧法에는 이런 것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倭政時代의 高等官 三等 以上은 立候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記載했습니다. 그 理由는 무엇이냐 하면 倭政 三十六年 동안 倭書房이 아닌 倭 사람들이 自己의 民族의 骨血을 빨어서 진짜 倭 사람에게다가 提供을 하고 거기다가 代價로 베슬을 얻어 하고 많은 幸福을 누렸든 것입니다. 그러든 人間들이 解放이 되자 國家와 民族을 爲한다고 날뛰고 이때에 民族氣를 抑揚하기 爲해서 이 사람들을 除去했든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떠냐? 例를 드러 말하면 蘇聯이나 中共은 侵略者임에는 틀림 없읍니다. 지금 이 侵略者의 앞에서 가장 重要한 役割을 한 者는 누구냐? 國內의 全 同胞 가운데서 共産主義를 信仰하고 이것을 믿는 共産主義者들이 蘇聯을 思慕하고 共産主義를 欽慕하는 그者들이 蘇聯에 가서 握手하고 中共에 가 가지고 握手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칼춤 추고 고개질 하고 나온 것이 六․二十五 事變을 이르킨 것입니다. 이 六․二十五 事變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금수江上은 餘地없이 焦土化 되었고 三千萬 民族은 거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日本은 어떠냐? 日本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이것이 무슨 소리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結論만 말씀해요」 하는 이 있음)
結論을 듣도록 조곰만 참어 주세요. 結論을 듣지 않으면 內容을 모를 것입니다. 이와 같이 日本의 勢力이 强盛해 가는 오늘날 이 사람들이 大韓民國을 엿보고 있읍니다. 이때에 大韓民國 안에서는 親日派들이 坊坊曲曲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에요. 그런 까닭에 앞으로 大韓民國의 危險이 도라온다고 하는 것을 未然에 防止하기 爲해서 附則에다가 制憲國會議員選擧法에 記載된 三等 以上 地位에 있든 親日派는 除外하는 新設案을 넣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贊成해 주신다면 제가 여기에서 動議를 하겠고 許하지 않으신다면 제 意見만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副議長 (尹致暎) 지금 金 議員의 말씀은 十人 以上으로 書面提出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意見으로만 듣겠읍니다. 다음은 白南軾 議員을 紹介합니다.
◯白南軾 議員 本 議員은 崔瑗浩 議員 案을 反對하는 바입니다. 그 理由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國會에 對해서 別別 謀略과 中傷이 있는 것도 事實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現在 參議員이나 民議員에 立候補하려고 하는 분들이 全혀 無根한 事實을 妨妨谷谷에 다니면서 散布를 하고 이런 關係上 大端히 말성스럽게 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해 가지고 우리 民議員에서 겁을 낸다든지 萎縮을 當하는 것은 絶對로 아닙니다마는 지금 崔瑗浩 議員의 案을 볼 때에 同時에 하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 或 參議員에 立候補를 하다가 落選한 사람이 있으면 民議員에 또 立候補를 한다, 다시 말하면 自己네들이 侵害가 될까 해서 이런 案을 提出했다고 하는 結論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이냐 하면 事實上으로 同時에 選擧를 한다면 混亂과 또 여러 가지 錯觸을 많이 일으킬 이런 處地에 있으며 또 行政措置로서 지금 어느 程度 構想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와 같이 한 때에 이것을 選擧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理由가 조곰도 없을 줄 압니다. 우리는 立法府인 만큼 參議員選擧法을 完全히 通過시켜 준 以上에 行政府에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거기까지 干涉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行政府에 干涉이 甚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反對하는 바입니다.
◯副議長 (尹致暎) 金濟能 議員을 紹介합니다.
◯金濟能 議員 崔瑗浩 議員께서 내신 參議院議員과 民議院議員 選擧를 同時에 날字와 時間은 多少의 差異가 있다 할찌라도 大體的으로 時期를 같이 하자는 이런 修正案이 나온 것을 지금 說明을 들었읍니다. 저는 여기에 對해서 一理가 있다고 하는 것을 肯定하면서 全的으로 이 案을 反對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理由로서 崔瑗浩 議員께서는 適材適所, 亂立 防止를 하기 爲한 것이 하나 둘째로 國家財政 面을 不必要하게 二重, 三重으로 消費할 必要가 없다는 이 두 가지 點을 들은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點을 그대로 是認하면서 저의 反對하는 理由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適材適所를 正常的으로 配置하고 亂立을 제대로 防止하자면 參議院에 立候補할 사람은 스스로 그 自身이 參議院에 立候補할 때를 기다리고 그 場所를 찾일 것입니다. 또 民議院과 參議院이 遺憾스럽게도 오늘 우리가 制定해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 性格이 明確하게 規定되지 못한 것은 遺憾입니다마는 말하자면 參議院과 民議院이라는 것은 그 自體에 있어서 스스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參議院에 나오는 사람은 아까 崔瑗浩 議員께서 說明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그 말씀을 採擇한다 하드라도 保守的인 이런 傾向을 가졌다 그렇다고 하면 亦是 參議院에 立候補할 사람은 保守的인 사람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時期를 같이 하느니보다 따로따로 해서 그쪽으로 갈 사람은 그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올 사람은 이쪽으로 오게 하는 것이 亂立을 防止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設使 이것이 同時에 施行되는 것을 前提로 하고 생각해 볼 때에 數많은 民議院 立候補者와 參議院 立候補者가 그야말로 百花爛發과 같이 굉장한 亂立狀態를 이를 것을 豫想할 때에 이 選擧區에 있는 選擧有權者들은 그야말로 都大體 參議院이 어떤 사람인지 民議院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간조차 못할 一大 混亂을 惹起할 것입니다. 假令 한 區에 하나라는 民議院 立候補者가 十 對 一이나 十二 對 一로 나왔고 六名이나 七名의 道 單位의 參議院 立候補者가 數十 名이 나올 때에 坊坊曲曲으로 돌아다니면서 都大體 本 選擧法에 있어서 自由選擧를 採擇한 無制限으로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法的 範疇 밑에서 이 運動이 展開될 때에는 그야말로 一大 騷亂과 混亂을 일으킬 것을 保障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亦是 참물도 숨을 돌려가면서 먹으렸다는 式으로 本人으로 하여금 이것은 參議院選擧이기 때문에 參議院의 性格을 아는 程度로 解釋해 가면서 參議院 立候補者로서의 適格者인가 아닌가를 冷靜한 批判 속에서 가려낼 수 있는 이러한 精神的 餘裕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公正한 選擧를 하는 데 있어서 퍽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設使 어떤 한 個의 選擧가 진행되었을 때에 잘못되었다고 假定을 한다면 正當한 人格者이고 正當한 資格者가 아니였음에도 不拘하고 一時 選擧運動에 混亂이 되고 混迷狀態에 들어가서 잘못 票를 던졌다고 假定을 하드라도 參議院과 民議院은 勿論 性格이 다르다고 하드라도 저번에 보냈던 사람은 果然 알고 보니 그렇지 않은 것을 完全히 속았다는 自己反省과 批判의 時間的 餘裕를 選擧民으로 하여금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요다음에는 民議院에는 요前과 같은 過誤를 우리 스스로가 投票하는 마당에 있어서 投票權을 行使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되푸리 하지 말어야 되겠다는 이 스스로의 自考하는 이러한 時間的 餘裕를 選擧民으로 하여금 갖게 할 必要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白南軾 議員께서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法을 制定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 法이 미치는 影響이 參議院選擧가 어떠한 나중에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民議院選擧에 立候補할 當時에 參議院 關係가 萬若 惡影響을 미치게 하면 어떻게 하나, 나에게 不利하면 어떻거나 이러한 것을 우리 自身은 생각하지 않드라도 一般 國民 大衆이 볼 때에 그러한 疑惑과 誤解를 우리 自身들이 內包하고 들어갈 憂慮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行政府로서 適當한 時期를 찾어서 三個月 前이나 二個月 前에 民議院選擧와 間隔을 두어서 하게쯤 하는 것이 우리로서 冷靜하고 賢明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國會議員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選擧에 對한 監視權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任期가 滿期되기 전에 參議院選擧가 實施된 때에 地方에 가서 參議院選擧 實態를 調査하고 이것을 監視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參議院이 構成된 것에는 民議院選擧가 있을 때에 그 選擧狀況을 調査하고 이것을 監視할 수 있는 이런 機會가 나올 것입니다. 萬若 民議院과 參議院 選擧를 同時에 施行한다고 하면 事實上 글字 그대로의 空間이 있는 것이고 國會로서 選擧를 監視하고 選擧實態를 調査하는 이런 權限을 作用할 수 있는 空白時間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意味로서 우리들 自身은 一般 國民으로 하여금 조곰도 疑訝와 誤解가 없도록 하기 爲해서라도 參議院, 民議院 選擧를 混同해서 同日에 施行한다는 것은 絶對로 反對하는 것입니다. 國家的으로 말씀한다면 이 參議院選擧의 本質과 民議院選擧의 本質이 다르기 때문에 國家財政이 一部 節約될는지 모르지만 實地 우리가 想像할 程度로 莫大한 費用이 節約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假令 壁報 하나도 따로따로 할 것이지 民議院 選擧壁報 한 끝에다 參議院 選擧壁報를 부칠 理는 없을 것이고 亦是 民議院選擧는 民議院選擧法, 參議院選擧는 參議院選擧法에 依한 國家費用이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點을 指摘하여 各各 選擧를 施行할 것을 저는 主張하는 것입니다.
◯副議長 (尹致暎) 徐範錫 議員 말씀하세요.
◯徐範錫 議員 反對 發言이 두 분이나 繼續되어서 이번에도 反對 發言인가 걱정했는데 贊成 發言을 하게 되어서 多幸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參議院法을 實施하는 데 있어서 처음 選擧올시다. 우리가 法을 判定해 가지고 그 法이 어떻게 되었든지 間에 모른다는 이런 態度는 立法府에 있는 우리서 謹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法이 制定되어 가지고 政治 面에 適用되는 그 面을 深甚히 考慮해 가지고 制定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本 議員은 이번 參議院選擧法을 實施하는 데에 있어서 처음 選擧이다. 內務部長官의 거기에 對한 一端의 計劃도 新聞에서 보았읍니다마는 明年 二月頃에 한다 그러면 民議院選擧가 五月 三十日 적어도 二, 三個月 後에 民議院選擧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參議院選擧 自體가 全國 選擧區라든지 特別選擧區가 있어 가지고 그 選擧區에서 特殊한 사람들이 登用될만한 選擧法이 適用되었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이번 選擧法 自體가 民議院을 選擧하는 一種의 地域的으로 큰 選擧를 하는 以外에는 아무 特色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民議院은 小區域에서 選出하고 大區域에서 參議院을 選出한다는 差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想像해 둘 것은 參議院選擧에 나섰던 분들이 選擧道德을 지켜 가지고 나는 參議院에 나갈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民議院選擧에서는 讓步한다든지 이런 態度로 나올 것 같으면 그런 混同이 豫想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그저께까지 相當한 選擧運動을 展開해 가지고 며칠 안 지나서 民議院選擧로 集中하게 될 것 같으면 選擧運動에 對한 道德의 破壞 以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民議院에 갈 사람은 民議院, 參議院에 갈 사람은 參議院 이런 自體의 性別이 決定되었다 하면 別問題이지만 到底이 우리나라 形便으로서는 이것을 期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點에서 우리가 첫 번에 構成되는 參議院을 우리가 期待할 수 있는 그런 人的 成分을 가지고 構成시키겠다는 希望에서 같은 날 하는 것이 좋다는 理論이 成立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選擧民의 負擔으로 보십시요. 參議院選擧에 數個月 부대끼고 民議院 選擧에 부대낀다고 하면 選擧民으로서는 큰 負擔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選擧民의 負擔을 적게 하기 爲해서 또한 같은 날 하는 것이 좋다는 理論이 成立되는 것입니다. 國家財政上으로 崔瑗浩 議員도 說明하셨읍니다마는 民議院選擧에 있어서 八億 圓 오늘날 一千倍로 하여 얼마나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돈이 든다는 것은 여러분이 想像해서 남을 것입니다. 萬一 이런 選擧가 行해진다면 그 인푸레는 누가 防止할 것이냐, 여기에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英國의 選擧를 볼 때에 勞動黨의 選擧는 언제든지 추울 때에 擇하는 것이 選擧 戰略입니다. 그 外에 保安黨은 따듯할 때에 擇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二月頃 特히 參議院選擧에 있어서 추울 때에 어떤 壓力이나 强力으로서 動員하지 않으면 大端히 選擧率이 적다는 것을 想像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初期 選擧에 있어서 그 客觀的인 雰圍氣와 環境을 適當하게 造成시켜 가지고 우리가 制定한 參議院을 훌륭한 것을 맨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見地에서 崔瑗浩 議員의 案에 絶對로 贊成하는 것입니다.
◯副議長 (尹致暎) 지금은 鄭憲祚 議員을 紹介합니다.
◯鄭憲祚 議員 簡單히 말씀을 하겠읍니다. 첫째 提案者의 말씀을 들으면 어데까지나 우리나라의 財政 問題와 또 하나는 參議院과 民議院이 重複될 수 없는, 卽 重複해서 立候補를 할 수 없는 制度를 만드는 것이 좋다는 意見 밑에서 아마 本 提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分析해서 저는 反對할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現在 農民 大多數가 無智하고 夢寐하기 때문에 오늘날 작데기를 그려 노는 等 또는 物形을 그려서 記票를 하자는 이러한 輿論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데까지나 우리 農村地帶의 選擧人이 文盲人이 많고 그야말로 記名投票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重複된 날에 같은 날짜에 또는 하로 이틀 떨어진 날짜일찌라도 參議院選擧와 民議院選擧가 重複되어서 混雜을 일으킨다고 하면 어떠한 사람에게 이것을 投票를 해야 參議院이 되고 어떠한 사람이 民議院이 된다고 하는 限界를 짓기가 또한 어려운 點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點으로 보아서 나는 列擧하고 싶은 것은 한 달이나 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적어도 二十五日間이라고 하는 選擧日을 앞두고서 登錄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에 맛땅히 民議院에 立候補를 한다고 할지라도 選擧 期日 二十五日 前에 登錄하지 않고는 아니 될 問題가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데까지나 적어도 參議院에 立候補를 해서 落選된 사람이 다시 相當한 時間을 두지 않고 立候補하기는 어려울 것임에 어데까지나 내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限界를 두고 날짜를 一個月이나 二個月을 두지 않고는 이 複雜한 二重의 것을 農民들이 參議院이나 民議院을 겨누기가 어려우리라는 點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하나 經濟的인 問題를 말씀하니 물론 選擧運動에 모든 選擧人들의 精力의 消耗나 또한 勞動能力의 消耗는 勿論 多少의 差異가 있을른지 모르겠지만 어데까지나 우리가 볼 때에는 參議院選擧를 間隔을 두지 않고 한다고 할찌라도 그 三十日이나 四十日 동안의 그 期間은 相當한 時間을 두고 努力할 것이요 또한 이렇게 限界를 두고 한다고 할찌라도 그 勞動의 消耗라든가 精力의 消耗는 마찬가지의 結果를 가저온다는 데에서 나는 어데까지나 이 選擧에 있어서는 參議院과 民議院의 選擧는 分別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反對 意見을 두어 가지 말씀드렸읍니다.
(「表決이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 (尹致暎) 高永完 議員을 紹介합니다.
◯高永完 議員 저는 崔瑗浩 議員의 提案한 데 贊成을 하겠읍니다.
첫째 理由로는 여러분께서 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經濟的인 利益이 있다는 것은 다 一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슨 選擧人이 사람을 選擇하는 데 混沌하겠다 이런 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大統領選擧 때나 副統領選擧 때나 다 區別을 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經驗한 바로 보아서는 地方選擧 以外에는 自治選擧 以外에는 直接的인 性格을 띄지 않었다고 봅니다. 國會議員選擧만 하드라도 結局 말을 듣고 합니다. 그 사람 말을 듣고 어떠한 말을 하나 참으로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無智蒙昧하다는 그것은 아주 錯誤올시다. 選擇할 줄 압니다. 率直히 말하자면 여러 區區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저는 野黨的 立場에서 생각할 때……
(「民國黨은 이제는 與黨이야」 하는 이 있음)
彈壓을 排除한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補闕選擧를 例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官權의 集中的인 彈壓이 地域이 좁아지고 사람이 적어질수록 더 强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同日에 한다는 것은 官權의 排除를 될 수 있으면 하자는 데 있는 것으로서 저는 이것을 絶對로 贊成하는 것입니다.
(「表決이요」 하는 이 있음)
◯金俊熙 議員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였기 때문에 저는 簡單히 崔瑗浩 議員이 이 法案을 낸 데 對해서 反對 意見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法을 制定할 때에는 全 國民이 正義的인 感을 가지고 期待할 수 있는 法을 制定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政略的으로 그러한 精神을 가지고 法을 制定한다는 것은 우리가 極히 삼가 하여야 할 줄 압니다. 지금 一般 國民이 過去에 알기에는 이 參議院法을 遲延시키는 것은 自己들이 卽 現在 있는 國會들이 다음 議員에 同時에 여기에 나오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遲延시켰다고 하는 이러한 誤解를 받고 있는 此際에 있어서 萬若 이것을 同日에 한다는 것은 한 個의 混亂을 惹起시킨다 이렇게 말했지만 混亂을 더 도로혀 助長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반드시 分離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一般 國民이 지금 中央廳 앞에 있는 여러 사람에게 물어본다고 할찌라도 參議院選擧에 있어서는 이것을 分離해서 해야 한다는 데 全 國民이 同一한 感을 가지고 여기에 贊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한다는 것은 混頓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 個 政略 가운데에서 나오는 措置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어데까지나 分離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力說하고 내려갑니다.
◯副議長 (尹致暎) 表決하겠에요. 지금 崔瑗浩 議員 案은 附則에다 새로 더 揷入하자는 修正案입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 말씀해요.
在席員 數 一百七人, 可에 二十三票, 否에 一票도 없이 未決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原案을 묻겠습니다.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는 것입니다. 原案입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 말씀합니다.
在席員 數 一百七人, 可에 六十票, 否에 一票도 없이 可決되었어요.
◯內務委員長代理 (安龍大) 다음에는 兪昇濬 議員 外 十三人으로부터 修正案이 나와 있읍니다. 附則 第三項으로 左와 如히 新設한다. 「本 法 施行 後 처음으로 施行하는 參議院 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本 法 第二條에 規定한 本籍 또는 住所에 關한 制限은 適用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二條라고 하는 것은 緣故地制 問題올시다.
◯副議長 (尹致暎) 兪昇濬 議員 나와서 說明해 주세요.
◯兪昇濬 議員 이 緣故地主義를 採擇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問題는 이 參議院選擧法 審議를 通해서 充分히 討論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緣故地主義를 採擇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지 않고 單只 지금 이 通過된 그대로 二條가 緣故地主義를 採擇하게 되었는데 原則的으로 緣故地主義를 贊成하고 單只 現下 우리나라의 實情이 事變 中에 居住地가 一定치 못하게 되어 있고 또는 아직도 이 海外에 있는 同胞가 入國 途中에 있다 이러한 問題 저러한 問題를 생각할 때에 여기에 對한 救濟策을 우리가 講究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과 또 中選擧區制를 採擇한 이 參議院選擧法에 있어서 全國選擧區를 大選擧區라고 하니까 이 道 單位의 選擧區가 이것이 中選擧區가 되어 있지 우리나라에서 參議院選擧區를 생각할 때에 이 中選擧區라고 하는 이것이 實은 大選擧區입니다. 實際에 있어서 參議院選擧를 全國選擧를 할 수가 없는 이런 實情인 만큼 이것이 最大限의 實質的인 大選擧區이니 만큼 또한 이 緣故地主義라고 하는 여기에 對해서 좀 符合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것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만 單只 이 現下 實情이 參議院選擧가 實行되는 첫 번에만은 緣故地主義를 우리가 制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 救濟規定을 여기에다 附則으로 넣은 것이올시다. 많이 贊同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尹致暎) 尹吉重 議員을 紹介합니다.
◯尹吉重 議員 지금 兪昇濬 議員의 提案을 贊成하면서 먼저 通過된 第二條에 若干 誤解된 點이 있는 것이 通過된 後로도 여러 가지 말씀하는 것을 드렀습니다. 卽 무엇이냐 하면 滿 三十五歲 以上의 國民으로 滿 二年 以來 當該 選擧區에 本籍 또는 住所를 가진 者, 滿 二年 以來라는 것은 選擧日부터 二年間 쭉 繼續해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意味입니다. 本籍을 가지고 있거나 住所를 가지고 있거나 選擧日부터 二年間 繼續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通過하실 적에 언제든지 그 前이라도 二年間 住所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通過하신 것으로 많이 듣고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選擧 날짜부터 二年間 住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本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避亂生活을 해서 釜山에 오래 가 있든 사람 流離되어 가지고 있든 사람은 二年間 住所를 꼭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꼭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或은 서울에 原住所를 가지고 있다가 釜山에 避難 갔으니까 서울이 原來 住所이다 이렇게 解釋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나종에 解釋 問題로서 紛糾를 남겨서 空然한 紛爭을 냉길 念慮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開城이라든지 또 或은 甕津 이런 것이 實質上 選擧를 할 수 없는 形便에 빠젔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本籍도 가지고 있고 住所고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길을 마거 놀 必要가 없는 것이고 또한 以北에서 亡命政治家가 많이 越南해 가지고 있는데 이분네에 對해서도 二年間 住所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問題는 大端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旣往 通過된 것이니까 이것을 反對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選擧에 있어서만 緣故地制度를 平和的인 때에 있어서 採擇해도 좋지만 이번 選擧에 있어서는 이것을 緩和시켜 주자는 것이 提案者의 趣旨이고 大體로 좋은 것이라고 해서 贊成하는 것입니다.
◯嚴詳燮 議員 이 緣故地制度가 이미 可決이 되었는데 事實 本 議員도 이번 參議院選擧에 있어서는 이것이 適用이 안 되지 안는 것이 아니냐 或은 適用이 안 될 것으로 國會에서 決定될 것으로 생각했든 것이 例外로 可決되고 보니 여러 가지 問題가 많이 있읍니다. 第一 첫째 問題로서는 戰亂으로 因해서 住所가 變更이 되었는데 以來라는 말을 쓰고 보니까 大端히 困難하다 그러나 이 點은 本 議員도 政府 側의 證言을 드러 두는 것으로 이것을 가지고 될 수 있어요. 政府가 本籍은 問題없지만 住所가 二年 以來라는 것은 戰亂으로 因해서 그 本人의 意思에 依據하지 않는 住所 變更은 여기에 包含되지 안는 것으로 解釋한다 이렇게 政府 側에서 이 法을 施行할 때 한 것인가 아닌가 이 點을 따저 두면 本 議員 같은 사람 서울에 住所를 두고 避亂해서 釜山에 갖지만 서울市民이라는 點에는 何等 變함이 없다 이렇게 보고 이 點이 하나 救濟될 줄 압니다. 勿論 避亂을 契期로 삼어 가지고 반다시 避亂 안 해도 좋을 사람이 避難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法이라는 것은 原則을 세워서 法대로 進行하면 좋으니 그런 方向으로 解決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對해서 政府 見解를 밝켜 두시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의 問題로 아까 法制司法委員長도 말씀한 바와 같이 以來가 아니라 以上인 줄 알고 通過시킨 분이 있다고 하는데 以上이라고 해도 大端히 困難한 問題가 생기는 것입니다. 法이라는 것은 施行하는 것과 아울러 孤立해서 아무리 理論은 좋드라도 法의 施行 面에 있어서 여러 가지 不分明한 것, 混亂 이런 것이 豫期될 때에는 이것을 避해야 될 것입니다. 차라리 緣故地制度를 貫徹할랴고 하면 以來가 좋지만 以上이라고 하면 過去에 서울에 二年 以上 사렀다는 것을 實地 證明하기가 困難할 點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本籍을 二年 以上 가졌다고 하는 것은 戶籍에 依해서 證明한다고 하나 우리나라 戰亂으로 因해서 戶籍簿가 한 우리나라로서는 過去의 戶籍을 本籍을 二年 以上 가젔다는 것을 證明하기 어렵거늘 恒次 住居를 二年 以上 있었다는 것을 證明하기 大端히 困難할 것입니다. 그런 關係上 一部 議員으로서 以來를 二年 以上으로 고치자는 것은 이것은 緣故地를 採擇해서 緣故地를 貫徹하는 意味에 있어서 法의 施行 面에 있어서는 明白을 期하는 意味에 있어서 大端히 困難한 問題입니다. 그릇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緣故地制度를 緣故地制度에서 考察할 것은 아까 法制司法委員長이 말하기를 越南한 亡命 政客에 對해서 困難하다, 亡命 政客들이 南韓에서 立候補할 때 困難한 것 같다고 드렀읍니다. 萬一 南北을 通해서 總選擧를 한다든지 或은 以北에서 國會議員 民議員 一百席을 選擧해서 채운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는 우리 南韓에 亡命해 가지고 있는 右翼 政客들은 各者가 다 自己 故鄕에 도라가서 立候補해야 될 텐데 勿論 本籍이 그대로 救濟될 것이지만 때로는 自己가 居住하든 자리 本籍은 平安南道이라 하드라도 居住는 忠淸北道에 죽 있든 사람은 忠淸北道에 가서 立候補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亡命해서 南韓으로 避亂해 가지고 二年 以上 居住를 갖지 못해서 立候補 하지 못하는 點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點 모든 點을 考察해 볼 때에는 現在 形便으로서는 緣故地主義를 貫徹하기가 至極히 困難하지 않을가 생각이 됩니다. 이미 緣故地主義로 通過된 以上 그것을 어떻게 變更할 수는 없지만 多幸이 이번 選擧에 限해서만 緣故地主義를 取하지 말자는 修正案이 나와 있으니까 이 點을 여러분이 考察해서 以北 亡命 政客들이 南韓에서 立候補하거나 故鄕에 도라가서 立候補하거나 거기에도 困難한 것이 있고 二年 以上으로 할 것 같으면 戰亂으로 因하여 住所가 變更이 되었기 때문에 困難하고 여러 가지 點이 있으니 이번 參議院選擧에는 取하지 말자는 것을 贊成하면서 政府 側에 밝혀둘 것은 避亂으로 因하여 不可 不得已 住居가 變更된 사람에 對해서는 二年 以來 居住한 것으로 認定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하나 두러보겠읍니다.
◯副議長 (尹致暎) 嚴 議員은 政府 側의 意向을 물었읍니다. 여러분 異議 없으시면 說明을 드러보겠읍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黃 內務部次官을 紹介합니다.
◯內務部次官 (黃虎鉉) 지금 嚴詳燮 議員께서 무르신 避亂 中의 住所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問題에 對해서 從前에 政府에서 取해 오든 또 中央選擧委員會에서 取해 오든 解釋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住所를 單數로 보느냐 復數로 보느냐, 復數의 住所가 있을 수 있느냐? 住所라는 것은 生活의 本據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學說하고 하나에 局限할 必要가 없다, 둘 以上 必要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學說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입니다. 政府에서 取해 온 結論은 單數制를 지금까지 採擇해 왔든 것입니다. 中央選擧委員會에서 여러 가지 이 點에 對해서 硏究해 가지고 解釋해 온 結果는 從前의 選擧에 있어서 採擇해 온 原則은 住所는 單數다 이러한 解釋을 해 가지고 從前에 여러 가지 報告를 施行해 왔든 것입니다. 釜山 避亂 中에 地方議員 選擧를 實施하고 大統領, 副統領選擧를 實施했읍니다. 그 當時에 서울서 避亂해 온 사람은 서울에 住所가 있다고 볼 것이냐 釜山에, 現在 살고 있는 地方에 住所를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냐 이 點에 對해서 여러 가지 論議한 結果 事實上 釜山에 家族을 다 다리고 와서 살고 있으니까 釜山의 生活의 本據이다 그런 意味에서 選擧權을 준 것을 여러분께서 잘 記憶하실 것입니다. 그런 趣旨下에서 同時에 參議院을 今後에 運營할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의 原則에 依해서 住所는 하나다 原則을 取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釜山에 避亂하시고 계신 동안에 住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選擧權을 거기에 받었다고 할 것 같으면 서울에 復歸한, 서울에 도라오신 後에는 서울에 復歸한 날字부터 이 서울에 生活의 本據를 가진 것이라고 하고 解釋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點에 對해서 中央選擧委員會와 政府의 見解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副議長 (尹致暎) 蘇宣奎 議員 言權 드립니다.
◯蘇宣奎 議員 本 議員은 參議院選擧法에 있어서 緣故地制度를 絶對로 反對한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當然히 緣故地主義를 抛棄할 줄 알었드니 緣故地主義가 採擇된 마당에 있어서 緣故地主義의 解決을 全然히 審議를 못하고 檢討를 하고 넘어갔든 것입니다. 그런데 元來 緣故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緣故가 있을 것입니다. 그 地域에 對해서 或은 事業的으로 緣故를 가진 境遇가 있을 것이고 또는 留學하는 境遇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緣故가 있겠지만 그런 緣故를 縮小해 가지고 다 버리고 그 地域에서 本籍이나 住所를 둔다는 그 두 가지에 局限하고 말었읍니다.
이와 같이 점점 緣故地主義를 갖다가 俠義로 規定해 논 마당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기에 困難한 問題가 많이 생기고 있읍니다. 이럴 터면 아까 屢次 몇 議員이 말씀한 봐와 같이 六․二十五 事變 以後로 民族的으로 大移動이 있는 結果로 말미아마서는 여러 가지 復雜한 問題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골서 代代孫孫이 살고 거기에 出生을 하고 本籍을 가지고 있든 사람이 中年에 本籍을 서울로 왼기고 住所를 서울로 왼기고 한 사람도 結局은 第二條에 規定된 것으로 볼 것 같으면 全然히 緣故가 끈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생각해 본다 하드라도 三尺童子가 생각해 본다 하드라도 大端히 不合理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數代를 살고 거기에 出生하고 거기에 戶籍을 가지고 있다가 中年에 무슨 關係로 戶籍도 왼기고 住所를 옮겼다고 해서 그 땅에 全然히 緣故가 없다고 解釋하는 것은 너무 不合理한 解釋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對해서 아까 嚴詳燮 議員은 緣故地主義를 採擇한 마당에 있어서는 嚴格하게 規定하는 것이 옳겠다 居住, 本籍도 證明하기 어렵거늘 居住를 證明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點으로 反對하시였는데 저의 생각으로서는 적어도 二年 以上은 어느 洞會라든지 어디서 살었다는 사람을 證明 못할 道理가 없을 것입니다. 一年도 아니고 二年 以上이니까 그런 點으로 보드라도 大端히 苛酷한 問題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 模樣대로 原案대로 두고 보면 選擧訴訟이 괭장히 드러올 것입니다. 이런 點 저런 點을 볼 때 第二條에 對해서는 무슨 方法으로든지 救濟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여기에 對한 修正案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修正案이라고 하는 것은 要컨데 지금 附則으로서 經過規定으로 이번 參議院選擧에 限해서만 하자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제가 無識한 所致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字句修正으로 滿 二年 以上이라고 너어 가지고 滿 二年 以上의 當該 選擧區에 本籍, 居住를 가진 者 이렇게 넣을 같으면 完全히 救濟가 되지 않을가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政府에 물어보니까 政府에서 이것을 낸 關係로 政府가 飜案動議를 해야 될 텐데 우리로서는 國務會議를 거치지 않는 限 飜案動議를 할 수 없다 字句整理로 하면 政府로서 反對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 나왔읍니다. 그러니 이 點을 附則으로서 이번 첫 參議院選擧에 立候補할 사람만 救濟할 것인가 또는 二修를 字句整理 하는 程度로 해서 永久하게 過去에 있든 사람이고 무엇이고 救濟하는 길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딴 地方으로 救濟를 한다 하드라도 緣故地主義를 採擇하는 데 조금도 支障이 없이 우리가 救濟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點을 三讀會에서 字句整理 程度로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規則입니다」 하는 이 있음)
◯金益魯 議員 이 案은 政府 側으로서 提案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나는 이 案이 提案될 案이 아니라고 規則을 밝켜 둡니다. 왜 그러냐 하면 第二條에 緣故地 採擇을 우리가 通過되어 가지고 있는 處地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條文이 通過된 것을 削除시킬려고 無理하게 하는 것은 越權行爲라고 말 아니할 수 없는 形便이올시다. 이 修正案을 이 案을 救濟하는 方法으로 論議한다고 하면 三讀會에 들어가 가지고 字句修正에 二年이라는 것을 二年 以上이라고 해서 그런 方法으로서 救濟한 수 있지만 이 案을 提案해 가지고 取扱해서 無理하게 우리가 審議한다는 것은 規則으로 妥當치 아니하고 이 案이 提案될 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規則으로 말씀드려 둡니다.
◯副議長 (尹致暎) 金光俊 議員 紹介합니다.
◯金光俊 議員 지금 本 議員 亦是 緣故地制에는 贊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蘇宣奎 議員이 指摘한 바와 마찬가지로 政府 當局에서 이것을 飜案하자면 結局 閣議를 연 뒤에라야 飜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의 見解를 말씀해 가면서 于先 처음 實施되는 이 參議院選擧法에 있어서는 內務 當局에서 主張한 그대로 緣故地制를 採擇하는 意味로서 緣故地를 가젔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立候補하기 爲한 이러한 機會를 주기 爲하여 兪昇濬 議員의 修正案이 通過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지금 參議院選擧法案에 있어서 이 第一 처음에 制定 要領에 있어 가지고 分明히 緣故地制를 採擇한다고 이렇게 말했에요. 이 緣故地에 있어서 制憲國會 末期에 있어서 緣故地制가 國會에 上程되없을 때에 그 當時 制憲 末期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否決이 되었읍니다마는 그 當時에 內務部 當局이 緣故地에 있어서는 이러한 解釋을 하나 했읍니다. 過去에 그 地方에 살든 사람, 某某 地方에 自己가 直接 살지 않었지만 거기에 事業體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緣故地로 立候補할 수 있다 이렇게 說明한 것이 그 當時 白性郁 氏 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當時 論議된 過程이 이러한 말을 해서 或은 失禮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選擧와 釀造場이라는 것은 大端히 緊密한 이러한 關係가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地方에 아무런 關係가 없는 이런 地方에 있어서 釀造場 하나만 사도 그 地方이 緣故地로 化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意味에서 國會에서 緣故地制를 否決시켰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本 議員은 緣故地制를 贊成하면서 二條의 通過에 對해서 왜 反對를 하느냐?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렇게 錯覺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通過된 第二條는 二年 以上 國民으로서 當該 選擧區에 本籍 또는 住所를 繼續해서 가진 者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實情을 따라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자기가 立候補하는 그날부터 繼續해서 二年 동안 그 地方에 살든 사람이라야 立候補 한다 다시 말하면 制定要領에 있어 가지고 緣故地制를 大端히 嚴格히 解釋해서 緣故地가 아니라 지금 通過된 第二條라는 것은 居住地制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居住地制로서 直接 立候補한 그날부터 잇해 동안 本籍이나 住所를 가지지 못한 者는 立候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萬若 잇해 本籍 또는 住所를 가젔든 者는 被選擧權이 있다 「가젔든」 이렇게 고첬다고 하면 이것은 緣故地制를 그러한 程度로 消極的으로 이렇게 解釋해야 한다 이렇게 解釋도 될찌언정 지금 通過된 이대로 한다고 하면 緣故地制가 아니라 居住地制로 되고 있에요. 그렇기 때문에 本籍 또는 住所를 가젓든 者는 그 地方에서 被選擧權이 있다 한다면 解決이 됩니다마는 第二條 지금 通過된 이대로 하면 緣故地制가 아니라 分明히 이것은 居住地制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萬若 이 十二月 달 定期國會까지 緣故地制를 잘못 解釋해서 第二條 原案이 이렇게 되었다 이래 가지고 政府 當局에서 飜案을 要請할 수 있다면 이것은 別問題지만 萬若 그렇지 못하고 또 여러분이 緣故地制를 尊重히 생각해서 過去에 緣故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今番 參議院에 立候補할 수 있는 機會를 均等하게 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지금 兪昇濬 議員의 修正案 或은 法的 體制는 事實 어떤 분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똑똑히 되지 못했읍니다마는 今番 이 選擧에 있어서 過去 緣故地를 가졌던 것을 保持하기 爲하여는 分明히 兪昇濬 議員의 案이 通過되는 外에 다른 道理가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말씀드립니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兪昇濬 議員의 修正案이에요. 더 內容 說明하지 않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一百七人, 可 七十七票, 否에 一票도 없이 可決되었에요. 그런데 暫間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午前에 할 것은 附則에 對한 것을 밝히고 点心時間을 하려고 하는데 午後에 續開한 後 끝마칠 때에 重要한 案件이 있다고 하니 꼭 出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長代理 (安龍大) 政府 原案은 第四項이 「本 法 施行 後 처음으로 施行하는 總選擧 期日이 本 法 公布日로부터 九十日 未滿인 때에는 第二十二條第二項 中 選擧日로부터 九十日 前」을 「選擧公布日로부터 五日 以內」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對해서 法制司法委員會, 內務委員會, 安相漢 議員의 二修正案이 있읍니다마는 安相漢 議員의 修正案은 本案이 否決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必要가 없는 것입니다.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이 修正案을 이렇게 했읍니다.
「本 法 施行 後 처음으로 施行하는 總選擧 期日은 選擧日 四十日 前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그리고 內務委員會 修正案은
「本 法 施行 後 처음으로 施行하는 總選擧 期日은 늦어도 選擧日 四十日 前에 大統領이 公布하여야 하며 總選擧 期日이 本 法 公布日로부터 九十日 未滿인 때에는 第二十二條第二項 中 「選擧日로부터」 九十 前을 「選擧日 公布日로부터 五日 以內」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修正案에 있어서는 지난번 二十二條를 討議할 때에 內務委員會의 修正案이 通過되었기 때문에 本 法 公布日이 選擧日이 選擧日 前 九十日 未滿일 때에는 처음 거기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條文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第二十二條에 依할 것 같으면 公務員 其他 靑年團, 社會團體 奸夫는 적어도 九十日 前에 辭表를 내야 된다고 規定이 되어 있읍니다. 萬一 選擧日이 九十日 前이 公布가 되지 못하고 九十日을 經過할 때에는 九十日이라고 할 數字를 고쳐 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規定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政府 原案에는 九十日 未滿인 때에는 選擧公告日로부터 五日 以內로 했고 內務委員會에서는 이것을 政府案과 같게 한 것입니다. 單只 問題는 內務委員會에서는 政府 原案을 採擇하고 또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늦어도 選擧日 四十日 前에 公布하여야 한다는 이 點을 綜合해 가지고 內務委員會의 修正案을 이렇게 내놓았던 것입니다.
◯副議長 (尹致暎) 安相漢 議員 言權 드리겠읍니다.
◯安相漢 議員 먼저 選擧公告日에 對한 決定이 四十日로 되었는데 그 四十日 前에 對해서 五日을 보태면 四十五日 程度입니다. 卽 다시 말하면 選擧하는 날 四十五日 前에 辭表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가 먼저 二十二條의 修正案을 내셨읍니다만 二十二條의 修正案을 낼 때 若干 여러분에게 說明을 드린 理由를 다시 反復하지 않읍니다. 그런 理由로 해서 다시 말하면 公務員이 적어도 參議院에 出馬하기 爲해서는 相當한 期間을 두고 그 前에 辭表를 내도록 하는 것이 選擧의 公正을 期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그때에 屢屢히 드렸읍니다. 그런데 그 案이 否決되었읍니다만 現在에 있어서 우리가 恒常 憂慮하는 것은 結局은 그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公務員이 現在에도 選擧運動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 選擧運動을 하고 있는 것을 制止하기 爲해서 다시 말하면 公務員이 完全한 公務를 執行하기 爲해서는 相當한 期日을 앞으로 두자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냈던 것입니다. 제가 修正案을 낸 內容은 一百八十日 未滿이라고 했읍니다만 그것은 否決이 되어 없어지고 그다음에 本 法 施行 後 三十日까지라고 했읍니다. 卽 選擧公布日로부터 五日 以內라고 하는 文句를 修正하고 本 法 施行 後 三十日 이라고 했는데 本 法 施行 後 三十日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六個月을 前提로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 三個月로 되었으니 公告 三個月이 된 以上 거기에 對해서 어느 程度 制限을 주기 爲해서 本 法 施行 後 三十日을 十五日로 해서 적어도 本 法이 施行된 後 十五日 以內에 公務員이 辭表를 내고 그리고서 選擧에 臨하도록 하자는 이런 생각에서 採擇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意見으로 三十日을 十五日로 修正해서 이 案을 採擇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理由에 對해서는 屢屢히 說明을 하지 않읍니다. 如何튼 지금 四十五日 以內에 公務員이 辭表를 내도록 하는 制度를 採擇할 것 같으면 現在 公務員으로 出馬하는 사람은 大部分이 選擧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는 選擧가 안 된다 하드라도 本 法 公布日 四十五日 前 사이에 公務員이 出馬하려고 하는 者는 여러 가지 方法으로 選擧運動에 熱中하므로써 公務에 公正性을 期치 못하는 弊端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한 制度를 採擇하므로써 多少間이라도 이런 것을 緩和시키려고 하는 意圖에서 나온 것입니다. 많이 贊成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尹致暎) 지금은 尹吉重 議員을 紹介합니다.
◯尹吉重 議員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은 다만 本 法 施行 後 처음으로 施行하는 選擧는 選擧 四十日 前에 大統領이 公布하라고 하는 것만 냈읍니다. 그런데 이 附則이 된 趣旨는 二十二條에서 그 選擧區 內에 關係있는 公務員이 出馬할 적에는 늦어도 九十日 前에 辭任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規定되어 있어요. 그것을 救濟하기 爲해서 附則이 나왔습니다. 原則은 이번 選擧에 있어서는 九十日 前에 辭表를 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니까 實地 論理的으로도 어려우니까 選擧公告日로부터 五日 以內에라고 하는 군더덕을 만들었읍니다. 그러나 元來 本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理論的으로는 關係있는 公務員이라든지 어떠한 公務員이든지 間에 選擧公告日로부터 五日 以內에 辭任되면 고만이다 理論的으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으니 여기에서 內務委員會의 案을 通過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왜 그랬느냐 하면 하여튼 關係있는 地域의 公務員, 知事라든지 局長이라든지 이들이 選擧運動을 하고 있어서 公務에 支障이 많은 것을 考慮해서 理論과는 矛盾이 되나 하여튼 九十日 前에 辭表를 내야 되겠다. 지금만 하드라도 二月 末頃에 한다고 하니까 지금 當場에 내 놓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그것이 困難할 줄 알면서도 여러분께 內務委員會의 案을 贊同해서 적어도 關係있는 地域에 있는 公務員이 立候補할려고 하면 九十日 前에 辭表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萬一 그 意思를 貫徹할려고 하면 눈 딱 감고 附則에 對한 法制司法委員會案대로 通過를 하시면 이번 選擧에 있어서 九十日 以內에 辭表를 내 놓는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을 救濟하여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內務委員會의 案을 通過시킨다고 하면 救濟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弊端을 막기 爲해서는 公務員이 못 나와도 좋으니 하여간 九十日 內에 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法制司法委員會案대로 通過시킨다고 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副議長 (尹致暎) 지금 可否를 묻습니다. 먼저 內務委員會의 案을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一百五人, 可에 五十九票, 否에 一票도 없이 可決되었읍니다.
◯內務委員長代理 (安龍大) 지금 남어 있는 것은 附則은 다 通過되여 本 法 第九條에 關聯된 別表가 남어 있읍니다. 本 法 第九條와 別表가 남어 있읍니다.
(「고만해요」 하는 이 있음)
(「繼續 합시다」 하는 이 있음)
◯副議長 (尹致暎) 지금부터 點心時間으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點心時間입니다. 二時에 續開합니다만 午後에 重要한 報告가 있다고 그럽니다.
(下午 二時五十三分 繼續開議)
◯議長 (申翼熙) 座席을 整頓해 주세요. 곧 繼續해서 會議를 始作합니다. 지금은 參議院選擧法 第九條에 關聯되는 參議院議員의 定數 문제입니다. 아마 相當한 討論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內務委員會 安龍大 議員을 紹介합니다.
◯內務委員長代理 (安龍大) 九條에 對해서는 修正案이 四個가 나와 있읍니다. 參考로 한 번 읽겠읍니다. 「第九條 行政區域인 서울特別市와 道를 選擧區로 하고 民議院議員 選擧區를 開票區로 하되 各 選擧區에서 選擧할 議員의 定數는 別表에 依한다.
(別表)
서울特別市 選擧區 九人
京畿道 選擧區 九人
忠淸北道 選擧區 六人
忠淸南道 選擧區 六人
全羅北道 選擧區 六人
全羅南道 選擧區 九人
慶尙北道 選擧區 九人
慶尙南道 選擧區 九人
江原道 選擧區 六人
濟州道 選擧區 三人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첫째로 李鍾滎 議員 外 四十二人이 提出한 修正案이 있읍니다. 그것을 한번 읽겠읍니다.
「第九條를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選擧區는 서울特別市와 各 道로 하고 各 選擧區의 議員 定數는 三人으로 하되 人口 一百萬을 超過할 때마다 三人을 增員한다.
開票區는 三個 市․郡 以上으로 한다」
그다음에 朴永出 議員 外 二十二人이 提出한 修正案인데,
第九條 「別表」를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서울特別市 選擧區 六人
京畿道 選擧區 九人
忠淸北道 選擧區 六人
忠淸南道 選擧區 六人
全羅北道 選擧區 六人
全羅南道 選擧區 十二人
慶尙北道 選擧區 十二人
慶尙南道 選擧區 十二人
江原道 選擧區 六人
濟州道 選擧區 三人
다음에는 李道榮 議員 外 二十二人이 提出한 修正案이올시다.
第九條의 「別表」를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서울特別市 選擧區 九人
京畿道 選擧區 十二人
忠淸北道 選擧區 九人
忠淸南道 選擧區 九人
全羅北道 選擧區 九人
全羅南道 選擧區 十五人
慶尙北道 選擧區 十五人
慶尙南道 選擧區 十五人
江原道 選擧區 九人
濟州道 選擧區 三人」
다음은 趙柱泳 議員 外 十九人이 提出한 修正案이 있읍니다만 이는 듣건데는 李鍾滎 議員의 修正案에 合친다는 그러한 消息이 들어왔읍니다. 그다음에 修正案이 또 하나 있읍니다. 「參議院議員選擧法 別表 中 서울特別市 九人을 六人으로 修正한다」 이것은 宋邦鏞 議員 外 三十一人이 提出한 修正案인데 原案에 對해서 서울特別市 九人을 六人으로 修正한 것이올시다. 以上에 四個의 修正案이 나왔읍니다.
◯議長 (申翼熙) 議事進行에 對해서 金宗順 議員 말씀하세요.
◯金宗順 議員 別表가 提案者와 贊同者의 數를 全部 計算해 보니까 百 한 二, 三十名이 修正을 하자는 그러한 動議올시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中에 若干 다른 修正案에도 同意하신 이도 계신 것 같습니다만 大多數 議員이 人口를 標準으로 해 가지고 그 數를 定하자는 데에 贊同하는 거 같어요. 그렇다면 먼저 저번에 大體討論 때에도 말씀이 나왔읍니다만 먼저 우리가 最近의 人口統計를 알어야 같습니다. 이것이 內務委員會에서도도 詳細히 說明이 없었고 또 여기 本會議 進行 中에서도 이 人口表가 說明이 안 되어 있는 거 만치 오늘은 內務部 當局에서 아마 充分한 準備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最近의 人口統計表를 여기서 提示해 주셔서 그것에 依해 가지고 修正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알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議事進行上 이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 드립니다.
◯議長 (申翼熙) 지금은 安龍大 議員의 總人口實態에 對한 報告를 들어요.
◯安龍大 議員 內務委員會에서는 그 點에 對해서 많이 折衷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內務 當局者의 말에 依할 것 같으면 內務部에서 各 道의 人口가 얼마나 分布가 되어 있는 것을 確實히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問題는 公報處에서 그것을 알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는데 公報處 말에 依할 것 같으면 軍事機密에 屬하기 때문에 發表할 수 없다는 이런 消息만 들었지 아직 여기에 對해서는 眞相을 把握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모른다는 이런 證言만 들었읍니다.
◯議長 (申翼熙) 趙光燮 議員을 紹介합니다.
◯趙光燮 議員 別表에 七十二名 參議院 定數에 對한 四個 修正案이 나와 있읍니다. 이제 內務委員會를 代表해서 現在 全國에 散布되어 있는 人口數가 正■하지 못하다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參議院法 第二條에 緣故地 問題로 말씀이 많이 있었읍니다. 本 議員이 생각할 때에 參議院은 全國的으로 優秀한 有能한 분이 나와야 될 줄 믿는데 假令 지금 이 修正案을 낸 분들의 생각도 있겠읍니다만 本 議員이 울 地區에서 聯聯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올시다. 首都는 어디를 莫論해 놓고 참 여기에 政治 方面에 많은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 곳입니다. 또한 緣故地 問題가 아까 이렇게 올라와 있는 以上 首都 서울에다가 現在 政府 原案에서 내 논 아홉 사람도 적다고 本 議員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을 여기에서 또한 아홉 사람을 깎아서 여섯 사람으로 하자 이런 修正案이 三個 나와 있읍니다만 到底히 當치 않은 이야기인 줄 알고 있읍니다. 될 수 있으면 그 나라 首都요 그 나라 政治 中心地인 以上에는 여기에 有能한 분들이 많이 뽑히도록이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巷間에서 듣기에는 지금 서울特別市 人口가 一百萬 內外다고 아까 修正案을 내신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大體的으로 各 區에 分布되어 있는 人口는 六․二十五 事變 前 一百五十萬을 훨씬 凌駕한 數字가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러면 二百萬 가까운 數字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數字라 할 수 있고 여기에 修正案 여섯 사람으로 낸 분의 意圖를 생각해 보면 될 수 있는 대로 地方 中心으로 해서 하자는 이러한 意見인 줄 알지만 지금 政治의 中心을 보드라도 여기에 서울特別市 政府 原案 아홉 분을 削減해서 여섯 분으로 그 意圖한 분의 精神을 大端히 알기 힘듭니다. 해서 어째서 서울에서 아홉 사람을 세 사람을 削減해서 六名으로 냈는지 分明한 여기에 修正의 解釋이 나와야만 이 問題는 여기에서 解決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對答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申翼熙) 暫間 기다리세요. 아까 金宗順 議員으로서는 全國의 總人口를 알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內務部의 報告를 듣자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內務 當局者로서는 上午에는 나왔고 下午에는 안 계시고 우리 國會 內務委員會의 責任者 되시는 幹事 安龍大 議員이 自己 아는 대로의 말씀을 들렸을 뿐이니까 金宗順 議員의 意見은 그만큼 우리가 듣고 지금부터는 修正案에 對한 意見을 討論하는 節次인데 修正案 內容의 한분 한분의 仔細할 說明을 듣고 그리고 우리 意見을 말씀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案이 原案 以外에 네案이 있는데 第一 먼저 宋邦鏞 議員 外 四十몇 名이 提出하신 것, 宋邦鏞 議員의 修正案 說明을 먼저 紹介합니다. 宋邦鏞 議員 말씀하세요.
◯宋邦鏞 議員 參議院이라는 것이 存在의 意義를 우리가 따진다고 하면은 民議院에서 자칫 잘못하면 一方的이라든지 或은 過激한 그러한 法律을 制定할지도 모른다고 해서 參議員은 學識도 있고 德望도 있고 또 經驗도 豊富하신 분들이 여기에 모여서 다시 한 번 熟考하자고 하는 것이 參議院을 두는 根本 意義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外國서도 이런 意義를 가지고서 參議院을 亦是 두고 있는 模樣인데 그 參議院 數는 그런 學識과 德望과 여러 가지로 보아서 훌륭한 분들을 많이 모이시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읍니다만 그 數에 있어서는 大體 民議員 數의 한 四分之一이라든지 乃至는 五分之一 假量의 이런 數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例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美國에 있어서 上院議員 數는 九十六名이 되는데 下院의 議員 數는 四百餘 名이라고 저는 생각되므로 넉넉히 이런 것을 둔한 意見에도 알 수 있으며 남음이 있읍니다. 그런 意味로 여기에 修正案이 여러 個 나와서 或은 一百五名으로 한다든지 百 몇 名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修正案이 많이 나왔읍니다. 이것은 下院議員 數의 半 以上을 차지하는 그러한 數가 되지 않는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와 같이 많은 參議院을 가질 必要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저는 內務部에서 내신 原案을 贊成하지만 아까 趙光燮 議員이 憤激하셔서 質問하시는 그 問題에 있어서 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이것을 九人을 六人으로 내려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趙光燮 議員 同志께서도 잘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의 憲法은 特權을 認定하지 않습니다. 一百五十萬이 되든 一百三十萬이 되든 一百六十萬이 되든 그 사람들도 다른 道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特權을 認定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憲法精神이기 때문에 여기 特權을 附與할 수 없다, 全羅南道에 二百萬 以上의 道民이 있는데 여섯 사람밖에 選出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서울은 一百五十萬이 있다고 해서 아홉 사람을 選出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學識도 있고 德望도 있고 或은 人物도 훌륭하다고 해서 이런 特權을 賦與해야 하지만 憲法精神에 맛겠느냐 이런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憤慨해서 質問하실 必要를 나는 느끼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와 같이 생각할 때에는 一百五十萬으로 잡드라도 이야기입니다. 濟州道에 있어 가지고서는 세 사람이 있지 않느냐? 勿論 그렀읍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拔萃改憲案에서 이미 通過한 것과 마찬가지로 副表에 있어서 各 道 單位로 選定하게 되고 每 期마다 議員을 選定하게 되는, 更新하게 되는 이러한 關係로 濟州道에 있어서의 三名은 人口의 比例에 比해 가지고 많지만 이것은 우리가 憲法을 違反할 수 없기 때문에 이 法은 不得已 容認할 수밖에 없다 그런 意味에서 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三名을 깎아 가지고 通過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가장 좋은 參議院 數가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別表의 修正案을 내 노았으니 여러분 많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申翼熙) 修正案 가운데 죽 說明을 듣고 討論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면 다음 修正案 朴永出 議員이 提出하였는데 朴永出 議員 修正案 說明하세요.
◯朴永出 議員 九條를 圍繞하고 지금까지 論議된 問題는 하나의 가장 理想的인 方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但, 서울市 議員만은 或 이 案에 對하여 歡迎 同意 안 할는지 모르겠지만 서울市 議員을 除外한 全員이 大略 들어보는데 가장 지금까지 論議된 모든 案의 理想的인 折衝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人口 三十萬에 參議院 하나인 原則 위에서 憲法에 各 道마다 選擧□를 둔다면 濟州道의 選擧區는 選擧區 그대로 살리고 또 지금까지 大憲法의 平等 原則에 違反된다는 말을 이것을 極히 理想的으로 是正한 것이 本 修正案이올시다. 그래서 大略 鉉 人口比例魯 보아서 三十萬에 議員 하나로 새워 한다고 하면 지금 서울市 人口가 오늘 아침 現在로 몇 군데 듣는 대로 一百二十萬 大略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三․四의 十二, 네 사람이 맞지만 서울은 서울의 權威와 政治의 中心地인 만큼 서울의 威信을 爲해서 서울만은 六名으로 하고 그 外에 京畿道 九名, 忠淸北道 六名, 忠淸南道 六名, 全羅北道 六名, 全羅南道 十二名, 慶尙北道 十二名, 慶尙南道 十二名, 江原道 六名, 濟州道 三名 이러한 比例올시다. 이렇다고 하면 이제 말씀든린 대로 憲法論의 立場에서 보든지 지금까지 所謂 平等 原則을 主張하는 根源으로 보든지 論議된 모든 論에 符合된 理想的인 案으로 생각해서 이 修正案을 냈습니다. 이 修正案에는 아까 말씀드린 몇 議員 外에는 別 異議가 없을 줄 알고 採擇될 것을 믿고 簡單히 說明 드립니다.
◯議長 (申翼熙) 다음의 修正案은 李道榮 議員 外 二十二人으로 提出되어 있는 修正案입니다. 李道榮 議員의 說明을 紹介해요.
◯李道榮 議員 本 議員이 提出한 參議院의 定數 問題에 있어서는 主로 各 道 選擧區마다의 人口比例에 依한 配定의 合理化를 期하기보다도 結果的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基本的인 觀點에서 考慮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參議院을 정말 有名無實한 隷屬的인 한 機關으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程度 獨自性 있는 獨立性 있는 機關으로 만드느냐 이 觀點에서 적어도 民議員의 半 程度는 數가 있어야겠다는 見地에서 約 半 程度 一百五人으로 總 定數를 定해 가지고 人口比例로 配定한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宋邦鏞 議員도 다른 나라의 例를 말했읍니다. 美國은 特別한 例입니다마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 上下 兩院이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二 對 一의 比率로 된 것이 많습니다. 伊太利든지 特히 또 隣邦인 日本은 例를 들 것 같으면 下院이 四百六十六名, 거기에 對해서 上院이 二百五十名으로 되어 있읍니다. 半數가 넘습니다. 그러면 어느 程度 이 參議院을 두어 가지고 정말 有名無實한 機關이 아니고 어느 程度 獨自的인 機關을 만들려면 적어도 이 程度의 半 程度는 있어야 되겠다. 萬一 그렇지 않고서 이것을 現 原案대로 約 三分之一 程度로 만든다면 結果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 가지 不合理한 結果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政治的으로 利用當하기 쉽습니다. 不過 七十名의 過半數 三十五, 六名만 政治的으로 支配할 것 같으면 마음대로 議會政治를 混亂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點에서 特히 分科委員會 같으면 分科에 五, 六名이면 그 過半數 二, 三名 程度면 한 分科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結局 數가 적음으로서 參議院議員을 어느 程度 特權 階級化한다 이러한 憂慮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憲法 三十二條에 있어서 上院과 下院이 意見이 合致 안 될 때에 合同會議를 열게 되었읍니다. 거기서는 대개 出席議員의 過半數로 하게 되는데 萬一 不過 三分之一밖에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밤낮 參議院의 意見은 參酌될 餘地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다면 完全히 參議院이라는 것은 下院에 隷屬된 機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結果를 招來할 憂慮가 많습니다. 대개 제 案에 對해서 數가 많다고 漠然히 反對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 理由를 물으면 너무 數가 많을 것 같으면 參議院 數가 많으면 一種의 武力化한 機關을 만든다 이러한 趣旨의 말씀을 하는 분이 많이 있읍니다. 이왕 만드는 以上 參議院은 적어도 어느 程度 獨立性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約 半數 程度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民議院의 半數 一百五人을 人口比例 地域別로 이것을 加味해서 配定한 것이 서울特別市가 九名, 京畿道가 十二人, 慶尙南道가 十五人, 慶尙北道가 十五人, 대개 人口가 三百萬 內外 되는 데는 十五人이 되었읍니다. 그러고 二百五十萬 內外 되는 京畿道가 十二, 其他 三百萬 內外 이것이 九名 다시 말하면 忠淸南․北道, 京畿道, 全羅北道가 九名, 濟州道는 三人 合計 一百五人 民議院議員의 約 半數 이러한 數字가 나왔읍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이왕 參議院을 두는 以上 어느 程度 自立性 있는 機關으로 만들고 너무 有名無實한 機關으로 만들지 안는다 이러한 見地에서 많이 贊成해 주셨으면 感謝하겠읍니다.
◯議長 (申翼熙) 다음은 李鍾滎 議員 外 四十二人이 提出한 修正案입니다. 이 修正案에 對한 說明 드러요.
◯李鍾滎 議員 많은 趣旨를 說明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보건데 憲法 附則에 있는 明文은 變動하지 못한다 해서 먼저 趙柱泳 議員 案이 撤回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長點도 많었읍니다.
이 憲法 附則에 明文이 있는 것은 不動하다 하는 것이 아마 變치 못할 鐵則으로 압니다. 그래서 濟州道가 人口가 三十萬이라고 해서 人口 比率로 한다고 해서 三人은 不當하다는 것은 一致된 意見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 人口 比率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政府案이나 지금 修正案 나온 데에 다 包含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屢屢히 여기서 說明드린 바와 같이 美國 같은 나라는 洲를 標準으로 해서 地域代表인 까닭에 人口 多過를 不問하고 둘식 했다는 理論이 많이 있었읍니다만 여기 政府案에 三人, 九人, 六人 이렇게 나온 것은 人口를 본 것입니다. 이 人口 比率를 보아야 되겠다는 것은 政府案이나 修正案에 다 共通된 點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質疑도 나온 것이고 討論도 나왔에요. 내 道는 적다 저 道는 많다 이러한 理論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本 議員은 角度를 달리합니다. 시끄러운 附表는 必要 없다는 것입니다. 人口 比率로 平等 原則에 따라서 하면 政府案도 좋고 修正案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點이 이것입니다. 萬一 人口率을 土臺로 해 가지고 九人이니 六人이니 해 노았다면 濟州道만 三人으로 한다는 것은 理論이 안 됩니다. 地域別이 되는 것입니다. 人口率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人口의 增減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맛날 別表를 改正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치 않으면 地域別입니다. 그래서 本 議員은 그럴 바에야 두 가지 다 共通된 原則을 살려보자는 精神에서 修正案을 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地域別로 해서 均等하게 道가 크고 작고 間에 三人으로 해 버린다면 濟州道 三人도 異論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 議員들이 反對할 것은 當然합니다. 그리고 보면 가장 平等한 方法이 人口에 依해서 比率을 定해야 된다는 理論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地域別로 三人을 내고 人口 一百萬을 超過할 때마다 三人식을 增員한다. 이 三人은 왜 三人인고 하니 三十萬에 하나를 두자는 것인데 憲法 附則에 二年, 四年, 六年 이렇게 되서 二年마다 三分之一을 補充하게 되니까 四年이면 三人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異論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一百萬에 一名이 超過하면 三人이고 九十九萬 九百九十九九人이 될 때에는 三人이 못 되니 이것 公平하지 않다 그래서 一百五十萬 程度 해 가지고 四捨五入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理論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안 될 일이 있읍니다. 萬一 五十萬으로 單位를 끈어 놓면 一百五十萬 以上이 되어야 여섯이 된다고 하면 忠淸北道 같은 一百五十萬이 못 되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또 서울市도 一百二十萬이면 三人이 더 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市 議員들이 주먹을 들고 대들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니 一百萬을 끈차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市 議員 數는 六人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서울市 議員이 反對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채 서울市라는 데가 都市中心地가 되서 人口가 密集되는 곳입니다. 이번 選擧에도 人口가 늘지 말라는 法이 없을 것입니다. 내 보기에는 每日每日 增加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어느 程度 平和가 온다거나 政治會談이 잘 된다면 서울市가 九人도 되고 十二人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固定的으로 九人이라고 해 놀 것이 아니라 融通性 있게 一百萬식 끈차는 것입니다. 固定的으로 해 놓면 나중에 人口가 늘면 서울市 議員들이 또 改正案을 내게 될 것입니다. 國民을 代辯하는 우리들이 아직 參議院을 始作해 보기 前에 數字만 늘려 놓는 것은 穩當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本 議員은 參議院議員의 數字가 많다고 일 잘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原則으로 보나 現實로 보나 이러한 不備한 點을 막기 爲해서는 人口比率로 一百萬을 超過할 때마다 三人을 增員한다는 案이 가장 理想에 가까운 案이 아닌가 생각해서 自畵自讚 같습니다만 제가 말씀하는 것이 가장 理想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많이 贊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開票區 問題를 말씀하겠읍니다. 이 開票區 問題는 原案에나 修正案에 없었읍니다. 「民議院選擧區를 開票區로 한다」 그랬는데 本 議員 修正案은 「三個區 市․郡 以上」을 가지고 混合開票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正副統領選擧法을 通過할 때에 나온 理論입니다. 이것을 個別的으로 開票를 하고 混合開票를 안 할 것 같으면 무슨 被害가 있느냐 하면 그 골을 맡은 公務員이나 署長, 郡守는 責任을 지게 됩니다. 萬若 그 골에서 한 군데서 開票를 하게 되서 正副가 願하는 사람의 票數가 적게 나오게 되면 署長, 郡守의 목아지가 다라나게 되요. 自由選擧 하는 大韓民國이기 때문에 選擧 關涉은 一切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三個 市․郡을 混合開票를 하면 三個 警察署長, 郡守가 이 세 놈이 목아지가 다라나도 한꺼번에 다라날 것이니까 三個區 市․郡 以上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以上이라는 것은 왜 三個區 市․郡 以上을 맨드느냐 하면 假令 例를 들면 晉陽, 晉州가 警察署는 하나고 行政區域은 郡守는 둘입니다. 그러므로 郡守는 둘이고 署長이 하나니까 署長이 목아지가 다라나기가 쉬어오. 이런 데가 많이 있는 까닭에 적어도 셋은 合해 노아야 되겠기 때문에 三個區 市․郡 以上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贊同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議長 (申翼熙) 呂運弘 議員 紹介합니다. 議事進行이요.
◯呂運弘 議員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 法律案이 重大 階段에 逢着했다고 봅니다. 李鍾滎 議員이 지금 說明하신 것 모양으로 美國 모양으로 洲를 代表한다면 모르지만 人口比率로 한다면 좀 疑訝한 點이 있읍니다. 아까 安龍大 議員 말씀을 드르면 內務部로서 人口數를 모른다고 그랬에요. 그러면 人口를 모르시면 어떻게 比例해 가지고 議員數를 定했느냐 말이에요. 지금 國會議員의 修正案을 보면 慶南․北道, 全南․北道의 數字와 李道榮 議員의 數字가 다 달러요. 그러면 이것은 주먹九九에 지나지 않어요. 그런 까닭에 먼저 政府의 內務 當局者의 證言을 分明이 듣기 前에는 이 案을 討議할 수가 없을 줄로 압니다. 人口比率에 依한다고 할 것 같으면 人口가 얼만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것을 討議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金宗順 議員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먼저 內務 當局者의 人口比率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러봅시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議長 (申翼熙) 아까 內務部 當局에 對해서 人口의 實數를 말하라고 했는데 內務部에서 보이지 않어서 內務委員會의 安龍大 議員이 答辯을 했읍니다만 시방은 內務 次官이 보여 있으니 內務次官의 人口에 對한 實情을 드러보기로 합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議長 (申翼熙) 意見이에요? 말씀하세요. 尹宅重 議員 紹介합니다.
◯尹宅重 議員 지금 여러 가지 事情으로 人口의 細細한 數는 發表하지 못한다고 하드라도 當局으로부터 大略 어떠한 現狀人口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必要도 있으려니와 이것이 每年마다 어떠한 改正案으로 나온다든지 하면 別問題입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를 考慮해 가지고 立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今番 六․二十五 事變으로 因해서 民族的 大移動을 우리가 否認하지 못하는 事實인데 內務 當局으로서는 우리 國內의 人口動態를 아울러서 우리에게 알려주므로서 이 問題를 解決하는 데 가장 捷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人口動態 狀況까지 말씀해 주시기를 付託합니다.
◯議長 (申翼熙) 그러면 지금은 內務次官을 紹介합니다.
◯內務部次官 (韓熙錫) 아까 그러한 論議가 始作되었을 때에 바로 나와서 말씀을 안 드리고 이렇게 늦게 나오게 된 것을 罪悚하게 생각합니다. 內務部에서 正確한 人口統計를 가지고 있지 않으냐 하는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이 問題에 對해서 大端히 答辯하기 微妙한 일입니다. 內務部에서 人口統計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도 드리기 어려운 同時에 發表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數字를 把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實情에 있읍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民議院議員選擧法에 依할 것 같으면 人口數는 國勢調査法에 依하여 全國的으로 施行된 人口統計에 依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 國勢調査法에 依할 것 같으면 每 十年에 國勢調査를 實施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中間에 五年마다 簡易 人口調査를 實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五年 만에 實施되는 簡易 人口調査나 다시 五年을 지나서 正式으로 全國的으로 調査될 人口 統計調査, 卽 말하자면 五年만큼씩 밖에 이 人口를 更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八十二年 五月 一日에 이 國勢調査法에 依해서 人口調査가 끝났다고 하면 八十七年 五月 一日에 다시 國勢調査法에 依해서 人口調査가 實施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參議院議員選擧法에 對해서는 이에 對한 明確한 基準은 없읍니다마는 이 人口調査를 어떠한 것으로 基準으로 할 것이냐 하는 데 對해서 大端히 困■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昨年 十二月 末에 公報處에서 全國的으로 人口를 이것은 國勢調査法에 依한 것이 아니라 便宜的으로 全國的으로 人口調査를 한번 해 보았든 것입니다. 그 結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어떠한 事情에 依해서 政府에서 公表를 하지 못한 채로 保留되고 있읍니다. 또 極히 最近에 와서 겨우 한 달 前입니다만 兵事業務 關係로 해서 必要에 依해서 全國的인 戶口調査를 警察局을 通해서 實施해 보았든 것입니다. 이 人口調査의 結果 亦是 昨年에 保留되었든 것과 마찬가지 理由에 依해서 아직 發表를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公報處에서 正式으로 發表가 되지 않는 한 選擧法上에 이것을 나타내서 基準으로 할 道理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昨年에 公報處에서 調査한 人口統計 或은 最近에 內務部 警察機關을 通해서 施行한 全國的인 戶口調査의 結果는 正確한 數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公表되지 못한 것을 이 자리에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內務部에서 正確한 統計를 가지고 있지 안느냐 하는 責妄을 듣는 것도 不得已한 事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元來 人口統計에 關해서는 公報處 所管인 以上 公報處에서 發表해 주지 않는 以上 內務部에서 이것을 公表해 가지고 基準으로 할 通理가 없읍니다. 그래서 不得已 할 수 없이 四千二百八十二年 五月 一日 現在의 人口調査 結果를 基準으로 해 가지고 算出되어 나온 것입니다. 이 基準 되어 나온 것은 대강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參考로 말씀드리면 議員 數 基準에 있어서는 대강 물으신 말씀에 좀 脫線이 되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려도 옳은지 모르겠읍니다마는 重要한 몇 나라의 上下 兩院의 比例數와 人口數를 말씀드려도 좋다고 하시면 말씀드리겠읍니다.
(「좋와요」 하는 이 있음)
지금 네 나라의 例를 參考로 調査해 본 것을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美國에 있어서는 上院 九十六名에 下院 四百三十五名 이이 퍼센트 페지를 보면 上院에 對한 下院 議員數의 퍼센 페지를 보면 二十二퍼센트입니다. 二割 二分에 該當합니다. 그다음에 加奈陀를 調査해 보면 上院이 一百六名이고 下院 議員 二百七十六名으로 되어서 그 比率은 三十八퍼센트입니다. 그다음 日本이 아까 말씀도 나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參議院이 二百五十名 衆議院이 四百六十六名해서 이것은 五十三퍼센트에 該當합니다. 約 半입니다. 그다음 英國을 調査해 보면 英國에서는 上院이 八百五十三名이고 下院이 六百二十名으로 되어서 上院이 三十五퍼센트가 下院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은 實權에 있어서는 完全히 參議院이 英國에 있어서는 上院이라는 것이 權限에 있어서는 完全히 去勢당했지만 數에 있어서 傳統的인 것에 依해서 貴族 數가 더 많어집니다. 우리나라 數를 어떠한 基準에 둔 것이냐 하는 것을 이것을 놓고 檢討해 볼 때 약 三分之一을 美國, 加奈陀, 日本 이러한 것을 英國은 特殊하니까 除外해 놓고 이 세 나라를 基準해서 약 三分之一을 基準으로 해 보니 二百一十名의 約 七十名이 됩니다. 그래서 三十三퍼센트 程度를 놓고서 原則을 그 數에다가 놓고 人數 基準을 配當한 것입니다. 그래서 一百萬 未滿에 對해서 三名, 이것은 憲法에 依해서 道理가 없이 三名으로 해 놓고 一百萬 以上 二百五十萬까지에 六名으로 하고 또 그다음에 二百五十萬 以上을 九名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서울特別市만은 政治․文化의 中心地요 首都인 關係로서 셋을 加한다는 意味에서 七十二名이 되었든 것입니다. 다만 基礎만 말씀드려 둡니다.
◯議長 (申翼熙) 그러면 지금은 安龍大 議員이 좀 더 質問해요.
◯安龍大 議員 여기에 修正案이 四個 나와 있는데 그中의 李鍾滎 議員 修正案에 對해서는 意味를 모르는 것이 있읍니다. 아까 李鍾滎 議員 말씀 中에는 서울特別市를 大端히 생각해서 朴永出 議員이나 宋邦鏞 議員은 六名으로 했는데 그보다 많다는 意味로 說明을 했는데 李鍾滎 議員이 낸 原文을 읽어보면 서울市는 六名 以上을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各 選擧區의 議員 定數는 三名으로 하되 人口 一百萬을 超過할 때마다 三名을 增加한다고 했으니 이 서울市 人口가 二百萬을 超過할 것 같으면 九名이 됩니다마는 二百萬 未滿이면, 假令 一百九十九萬이라 할찌라도 六名에 不過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다음에 開票區라고 말씀했는데 開票區는 三個區 市․郡 以上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開票區라는 것은 選擧區에 規定되어 있는 開票區選擧委員會를 말하는 것 같은데 開票區, 選擧委員會는 本 法 第十二調에 依해서 民議院議員選擧區를 開票區選擧委員會로 한다고 된 것을 選擧區開票委員會는 三個區 市․郡 以上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飜案動議를 해 가지고 本 法 第十二條를 修正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點에 對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야 되겠읍니다.
◯議長 (申翼熙) 李鍾滎 議員 答辯하세요.
◯李鍾滎 議員 安龍大 議員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市가 六名이 利益을 본다는 그 말이 아니고 都市集中이 되어 人口가 增加할 터이니 이번에는 數에 있어서 적지만 요다음에는 九人이, 十二人이 될 날이 멀지 않다는 것이 大京城 計劃으로 본다든가 서울市 人口가 都市 三百萬 計劃을 하고 있으니까 三百萬에 가서 十二人이나 十五人 될 것을 갖다가 시방 六人 때문에 十名에 束縛을 받지 말라는 것이 서울市를 爲한 말입니다. 그다음 開票區 數에 있어서 選擧委員會를 飜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必要 없는 이야기입니다. 本 議員도 생각해 본 일인 것입니다. 이미 通過된 案을 飜案하는 것은 容易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選擧委員會가 三個區가 모이거나 四個가 모이거나 그 사람들이 그 區域에 가서 混合開票 할 때에 國會議員 노릇하면 그만입니다.
◯議長 (申翼熙) 池蓮海 議員 말씀해요.
◯池蓮海 議員 저는 李道榮 議員 案에 贊成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實際 우리가 參議院을 構成하고 選擧할 때에 적어도 國政을 審議할 때에는 分科別로 이것을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例를 들면 現在에 있는 分科別로 比例를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小分科가 約 六名 程度입니다. 그러면 둘을 合처서 分科別로 한다고 할지라도 十二名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會議는 過半數 六名이면 成立됩니다. 그러면 決定할 때에는 두 分科가 合친다고 할 것 같으면 約 四, 五名으로서 決定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現實로 볼 때에 四, 五名이면 거기에 專門家가 一名이나 二名 보아야 될 텐데 이것이 大端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結果가 어떻게 되느냐? 參議院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決定한 것은 權威가 없다고 이런 決定을 내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憲法에도 여러 가지로 볼 때에 現在 參議院의 權限이라는 것은 大端히 壓縮되어 있읍니다. 決定하는 데에 權威가 없고 現實에 權威가 없고 이런 機關은 맨들 必要가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맨들어서 우리나라 國政에 比重해서 나간다 參議院도 어느 程度 比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現在대로 權威가 없고 權限도 없고 比重이 적은 參議院을 두었다고 하면 그것은 意義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比重을 두어서 國家의 安定을 期한다 政黨政治를 指向해 나간다는 우리 議政史에 있어서 적어도 政局의 安定을 期할려면 權限이 없는 이런 參議院은 議員 數라도 比重을 높여서 運營하는 것이 가장 適當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李道榮 議員 案에 贊成하는 것입니다.
◯議長 (申翼熙) 지금 池蓮海 議員은 물을 것이 있는 줄 알었드니 討論이 들어가 贊成 말씀을 했는데 지금 議長에게 發言通知된 것이 다섯 분 있읍니다. 兪昇濬 議員 말씀하세요.
◯兪昇濬 議員 簡單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參議院法에 있어서 參議院 定數가 가장 重要 問題의 하나이니 만큼 좀 지루하드라도 여기에 意思를 彼此 考慮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老婆心이 있는 것입니다. 本 議員은 李鍾滎 議員의 案을 本 議員의 意見을 添附해서 贊成하는 것입니다. 大體로 이 附表라는 것은 우리가 豫算審議 때에 말하는 豫算執行 하는 데에 必要해서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法을 制定하는 데에 있어서 附表라고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合理的인 立法이라고 認定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說明할 것 없이 아까 內務部次官도 말씀했지만 이 民議院과 參議院의 法律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우리나라의 總人口에 對해서 이와 같이 漠然한 單位로 할 것이냐 이것을 決定한다면 漠然한 調査에 依해서 選擧區마다 自動的으로 決定되는 것입니다. 附表를 作成한 것이 無理가 없고 公報處에서 人口에 對한 事務를 取扱하니까 內務部로서는 公報處가 發表하기 前에 槪略도 말씀할 수 없소 이것도 到底이 理解할 수 없는 얘기이고 納得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卽 이렇게 되면 結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夢想하는 가운데에 數字적인 基礎 없이 이럴 것이다 이런 立場에서 여기에서 表決이 되니 이것은 正確을 期하기 어려운 結果를 招來할 것이다 이것은 重大한 問題입니다. 人口比例 그대로 適用하기 爲해서는 이것은 不動 原則인 까닭에 同時에 憲法의 精神입니다. 그런 만큼 이것을 適用하기 爲해서는 原則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것만 거기에다 制定하면 좋습니다. 이 法을 制定하는 데에 있어서 李鍾滎 議員의 案이 그 原則에 가장 가까운 案이라고 本 議員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單只 여기에 遺憾스러운 일은 우리가 國家的인 見地에서 이것을 論할 때에 昨年에 綜合選擧法이 通過된 後 實上 仔細한 硏究를 한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本 議員은 硏究하지 못한 한 사람입니다. 人口比率의 原則으로 가느냐 民議院 三名인데 參議院도 三名으로 된다는 것이 이것이 아까 原則에 符合되느냐 또 이것은 憲法精神에 符合되느냐, 먼저 어떤 議員이 말씀했읍니다마는 憲法 字句를 우리가 變更할 수 없지만 憲法精神을 遵守한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立法議員 根本 趣旨를 理解한다는 것은 생각됩니다. 그러나 憲法 字句로서 明示된 이 濟州道의 不合理한 參議院 數를 修正한다는 것은 다른 立法措置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은 道理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法은 政府 原案대로 通過되든 修正案대로 通過되든 本 議員의 意思는 다른 立法措置로 行政區域을 變更하거나 憲法條項의 이 問題에 對한 것을 改正하는 問題로 根本的인 手術이 된다는 것이 本 議員의 理論이올시다. 오늘날에 와서 七十二名 或은 六十五名 數字가 나왔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或 誤解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濟州道에 三名이라는 矛盾을 是認하는 남어지 그 矛盾을 前提로 해서 거기에 끌려 가지고 數字를 增加하자 또한 이 矛盾을 싸기 爲한 矛盾이 뒤따라서 나오는 矛盾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여기에 對해서 더 말씀할 것 없이 明瞭합니다. 人口比率의 原則이라는 것은 憲法精神인 同時에 이것은 不動의 事實이니 여기에 對해서 李鍾滎 議員의 修正案을 贊成하는 同時에 이 濟州道 問題에 있어서는 憲法精神에 違背된다고 하는 이것은 다른 立法措置를 가지고서 이것은 調節할 수 있고 解決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見地에서 本 議員은 兪昇濬 議員의 案을 贊成합니다. 또 하나 容恕하시고 들어 주실 말씀은 당돌한 저의 말씀이 올시다만 大槪 이 上院 數字가 下院 數字보다 적어야 될 것이고 上院의 權利가 下院의 權限보다 적다고 하는 이것은 外國의 例를 볼 때에 있어서 大綱 常識論으로 大體로 下院의 多數黨의 責任者가 政權을 引繼한다고 하는 이러한 內閣責任制에 있어서의 나라 이것이 先例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點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參議員의 數字가 적다고 해서 何等 우리나라 國政에 있어서 支障을 招來할 일은 없다는 이 點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議長 (申翼熙) 다음은 嚴詳燮 議員 말씀해요.
◯嚴詳燮 議員 많은 討議가 있어서 긴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만 이 問題를 判斷하는 데 있어서 四個의 原則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첫째는 法律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簡明해야 됩니다. 簡單하고 明白해야 됩니다. 이러한 點을 하나 보아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參議員 數는 될 수 있는 대로 三分之一쯤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卽 民議員의 三分之一쯤 만들어야 된다는 이 原則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될 수 있으면 人口比例도 우리가 尊重하자고 하는 原則이 하나 있고 네째로는 우리 憲法에 制定된 그 태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 네 가지의 原則을 綜合해 가지고 結論을 내야만 비로소 妥當한 結論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原則에 比해서 보면 李鍾滎 議員 案은 人口比例를 大端히 尊重한 點에 있어서 傾聽할만한 價値가 있지만 法律은 簡明을 尊重한다는 이 意味에 있어서는 좀 不要한 感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參議員選擧를 곧 實施해야 될 터인데 곧 實施해야 될 主務部인 內務部에서도 確實한 人口 把握은 못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우리 現實 狀態와 또 今後에 있어서도 人口가 變動될 때마다 그 人口의 實態를 把握해 가지고 세 사람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簡明을 期하는 所爲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더구나 李鍾滎 議員의 案에서 人口 一百萬을 넘을 때마다 셋을 더 加한다 이랬는데 人口가 一百萬이 아니라 一百萬에서 한 사람쯤 모자랄 적에는 셋을 加하지 못하는데 거기에서 一百一사람쯤 될 적에는 一躍해서 셋으로 올라간다고 보면 現在 濟州道 問題를 가지고 이렇겠끔 不公平하다고 떠드는 우리 머리속에 한 사람이 더 부렀다고 해 가지고 一躍해서 세 사람이 된다고 하는 問題는 좀 困難한 문제가 아닌가, 또 거기에다 지금 우리가 第一回 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事務態勢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問題가 되지만 將來에 있어서는 慶尙北道에는 하나만 더 增加하여도 좋다 이런 問題가 나올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憲法 附則에 各 道別로 區를 構成한다 이렇게 했지만 各 道別로 構成한 區가 第一區는 數가 많고 第二區는 數가 적다 이럴 적에 假令 慶北은 人口가 많으니 이때에 參議院議員選擧法을 改正해서 좀 이 附表를 곤친다고 할 적에는 반드시 事務態勢를 곤치지 않어도 괜찮을 點이 있을 것이다 이런 點 저런 點을 마처보면 李鍾滎 議員의 案이 大端히 좋지만 逆巧反拙이요 말하자면 너무나 좋게 할려고 하다가 도리혀 拙劣한 方面으로 빠진다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李道榮 議員의 案이나 또 朴永出 議員의 案 等은 參議員 總數를 民議員의 三分之一 程度로 하자는 이 原則에도 좀 違反이 되고 또 全羅北道는 六名인데 全羅南道는 十二名이라고 해서 一躍 飛躍된 點, 이 點도 人口比例 原則에 그렇게 妥當性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全羅南道 出身이기 때문에 全羅南道에 十二名의 參議員을 둔다면 嚴詳燮이 같은 이 無味한 存在로 말하드라도 參議員에 하나만 띄여 노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납니다만 이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亦是 不公平한 參議員 數가 많는 것 같으면 感이 있어서 이것 亦是 李道榮 議員 案도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에 나오는 것은 原 法과 宋邦鏞 議員 案인데 原案에 있어서는 서울市가 너무나 좀 不公平하고 서울市에 사는 이들은 大端히 훌륭한 이들이 많이 살겠지만 이렇게 아니 해도 亦是 中央으로 政治가 흘러나가기 쉬운 이러한 現實 狀態下에서 서울에 너무나 置重한다는 것도 國家 全體 立場으로 보아서 그렇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點으로 보아서 原案에도 또 贊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남은 것은 宋邦鏞 議員의 案이 남었지만 이 點은 아까 提示한 네 가지 原則 卽 比較的 簡明하고 比較的 人口比例에 마추어 比較的 憲法精神에 맡고 또 各 道 代表의 義務에도 맞고 또 參議員 數를 民議員 數의 約 三分之一로 하면 六十九名인데 여기에다 副統領 한 분을 合하면 七十名이다 그러면 우리 民議員 定員이 二百一十名인데 그러면 한 사람의 不過요도 없이 이 案이야말로 가장 適切한 案이 아닌가 생각해서 宋邦鏞 議員의 案에 對해서 全的으로 贊意를 表합니다.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議長 (申翼熙) 議事進行 말씀해요.
◯金濟能 議員 가장 直接的인 問題에 있어서 이 各 道의 人員比率을 어떻게 算出하느냐고 하는 것은 이 參議員選擧에 있어서 實地 施行하는 面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骨字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修正案이 여러 個 나온 것은 實로 그 意義가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修正案을 提出할 적에 贊成하는 議員들이 各者가 이러한 面을 充分히 檢討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發言通知하신 同志들이 많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안 한다고 하드라도 이 議員 數字의 算出 基礎에 對해서 多角度로 各者가 가진 意見을 우리가 彼此에 交換하였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討論을 이것으로 終結하고 表決에 들어가기를 動議합니다.
(「再請」․「三請」 하는 이 있음)
◯議長 (申翼熙) 시방 金濟能 議員의 動議는 修正案이 여러 個가 있는 가운데 많이 議論하고 이 問題를 다들 알고 있느니 만큼 時間을 節約하기 爲해서 討論을 終結하고 곧 表決에 부치자는 이러한 討論 終結의 動議입니다. 討論 終結 動議는 成立이 되었는데 그러면 表決에 부치는 것 밖에없읍니다. 이 動議를 表決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一百一十二人, 可에 九十一票, 否에는 一票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動議는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討論은 終結되었으니까 表決하겠읍니다. 表決하는 데는 原案과 修正案 合해서 다섯 가지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 表決하는 順序는 爲先 먼저 李鍾滎 議員의 修正案을 表決하기로 합니다. 다시 說明이 必要치 않지요? 그러면 注意하여 주세요.
(「在席員 數 한 번 더 調査할 必要가 있지 않을까요?」 하는 이 있음)
勿論 在席員 數를 萬一 調査하지고 하는 분이 한분이라도 계시면 한번 다시 調査하겠읍니다. 그러면 在席員 數 調査가 끝났어요. 시방은 表決해요. 注意해 주세요. 李鍾滎 議員의 修正案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一百二十人, 可에 十七票, 否에는 一票입니다. 그러면 過半數 못 되어 未決이에요. 그러면 다음으로 宋邦鏞 議員의 修正案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一百二十人, 可에 四十三票, 否에는 四票. 그러면 이 亦是 過半數 못되어 未決입니다. 다음 修正案…… 다음 修正案은 李道榮 議員의 修正案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一百二十人, 可에 二十五票, 否에는 一票도 없읍니다. 이 亦是 過半數 못 되어서 未決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 修正案이 남았는데 朴永出 議員의 修正案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一百二十人, 可에 十票, 否에 一票. 그러면 이 修正案도 亦是 過半數 못 되어서 未決입니다. 그러면 原案 政府에서 提出한 原案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一百二十人, 可에 六十三票, 否에는 一票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政府 原案이 過半數로 可決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 李鍾滎 議員의 修正案에 있어서는 參議員 人數에 關한 것과 또 開票區에 關한 意見과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無論 이것을 分別해서 우리는 表決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對한 意見은 조곰 있는 것이 第九條에 保留되었던 가운데에 亦是 開票區에 關한 部分도 얘기할 수 있겠다 하는 意見도 있고 또 한 個의 意見으로서는 旣爲 通過한 第十三條에는 選擧委員會 및 選擧區에 關한 委員會의 規定이 旣爲 通過가 되었는데 이것과의 聯關이 있으니 다시 議論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意見도 있었읍니다. 그러니 지금은 다만 이 開票區에 關한 問題 이 問題에 關한 것은 다시 한 번 議論하기로 합니다. 李鍾滎 議員의 修正案 가운데에는 開票區는 三個區 市․郡 以上으로 作定한다 하는 것이 그 案입니다. 李鍾滎 議員을 紹介합니다.
◯李鍾滎 議員 더 說明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簡單히 말씀드리겠읍니다. 三個 選擧區 卽 地方行政區域의 三個 市․郡 以上을 混合開票를 하자 하는 것이 제 修正案의 精神입니다. 그 理由는 아까 說明했읍니다마는 權力 干涉을 除去하자는 데에 主眼이 있는 것입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議長 (申翼熙) 金宗順 議員 말씀해요.
◯金宗順 議員 三個 選擧區 以上을 開票區로 하자 이것이 贊同하는 한 사람인데 한 가지 여기에 問題가 남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第十二條를 通過시킬 때에 第十二條의 三號 開票區選擧委員會의 委員은 七人으로 했읍니다. 이 七인 가지고 三區 市․郡의 選擧委員會를 監視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問題이고 또 하나 아까 議長이 말씀하신 十三條 中 開票區選擧委員會는 民議員選擧의 選擧區 選擧委員會로서 充當한다 했는데 이것이 通過된 뒤에 이것이 나오고 보니까 大端이 거북한 點이 있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萬一 飜案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選擧委員을 불린다든지 或은 十三條를 한다든지 해야만 實地 運營上 支障이 없지 三個 選擧區라고 그러면 지금 現在의 市․郡이 들어갔는데 市까지를 合쳐서 郡에 넣는다고 하면 굉장한 復雜한 施行難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나는 大端이 念慮해서 이 말씀 한 마디를 드리는 것입니다.
◯議長 (申翼熙) 그러면 金宗順 議員의 意見에 對한 說明 李鍾滎 議員을 다시 紹介합니다.
◯李鍾滎 議員 인제 金宗順 議員 말씀은 아까 安龍大 議員의 말씀과 大同小異하다고 생각합니다. 飜案과 修正하는 것이 퍽 親切은 합니다마는 修正할 必要가 없다는 것을 說明했읍니다. 十三條에 選擧委員會를 作定했으니 三個區 市․郡 以上을 合해서 開票만 하는 方法입니다. 그것을 그 委員會는 그대로 해서 했는고 하니 委員 數는 많아야 그 事務를 圓滿이 進涉시킬 수가 있겠으나 員委 數의 그것과는 何等 相關이 없고 그것을 混同 開票를 하는 데에서 干涉이라고 할까 이러한 問題를 많이 牽制할 수 있다는 點만을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飜案과 修正案은 相關이 없고 開票委員은 그대로 두고 開票場所만을 빌려서 混同開票를 하자는 데에 主目的이 있는 것입니다.
◯議長 (申翼熙) 그러면 곧 表決합니다. 李鍾滎 議員의 修正案 開票區에 關한 規定입니다. 이것은 三個 市․郡 以上으로 한다 하는 것이 그 內容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二十一人, 可에 三十九票, 否에는 一票입니다. 過半數 못 되어서 未決이에요. 그러면 再表決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一百二十一人, 可에 四十票, 否에는 一票도 없읍니다. 그러나 또한 未決입니다. 過半數 못 되어 未決입니다. 二次 表決에 未決이 되어서 이 修正案은 廢棄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參議員 選擧法의 全文 第二讀會는 끝이 났는데……
(「議長!」 하는 이 있음)
安龍大 議員 말씀해요.
◯內務委員長代理 (安龍大) 大綱 三讀會에 있어서는 그것을 省略하고 字句修正을 法制司法委員會에 委任하는 것이 從前의 例입니다마는 一百一十八條를 通過시킬 때에 字句…… 條文整理를 시킬 적에 法制司法, 內務 兩 委員會에 매낀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本 法 字句修正에 關해서도 內務委員會와 法制司法委員會의 兩 委員會에 매껴 주시면 大端이 感謝하겠읍니다.
◯議長 (申翼熙) 그러면 이 法案은 이것으로 끝이 났으니 第三讀會는 省略하고 字句整理에 있어서는 法制司法委員會와 內務委員會에 一任하자 하는 데에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漁業資源保護法案, 臨時土地收得稅法中改正法律案 그런데……
(「來日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아까 尹 副議長이 重大한 報告가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또 아까 議長도 잠깐 말씀했읍니다마는 穀價에 關한 얘기도 重要한 얘기의 하나이겠지요. 또 한 가지는 우리 國會 本身에 關한 얘기도 重大한 問題가 있는 줄로 압니다. 運營委員會에서 報告가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는 定期國會를 맞이하는 이때에 決算 關係, 豫算에 關한 모든 가지를 아마 우리 이 任期 中에 우리 議員 同志들은 다 깨끗하게 整理할 것은 다 整理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자면 于先 決算에 關한 部分도 中央이라든지 地方에 있어서 國政監査가 絶對 必要한 줄로 알아요. 그러자면 定期國會가 開始된 以後의 國政監査는 豫에 關한 것이고 定期國會 前의 國政監査에 있어서는 特別이 定한 時間이 必要할 것입니다. 이런 等等의 重要한 일로 時間의 制約을 받고 있는 오늘날 오늘 時間이 조곰 늦드라도 아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 決定해 놔야지 여러분의 일을 해 놓는 것이지 조곰 不便하고 거북하다고 해서 다음에 얘기하자 하는 것은 可하지 않는 줄 압니다. 조곰 참으시고 次例次例 나오는 重要한 報告를 다 듣고 決定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于先 여기에 있는 漁業資源保護法案에 關한 問題는 政府에서 特別히 大統領의 要請으로 本 會期 안에 이것은 水産物을 保護하는 有名한 李 大統領의 라인, 그 問題와 聯繫가 密接한 關係가 있을 것이고 國際的 關係에 있어서도 이것이 絶對로 必要는다는 見地에서 大端이 焦燥하게 생각하는 法案으로 議長은 듣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아마 우리가 해야 되겠고 臨時土地收得稅法中改正法律案도 題目은 大端이 깁니다마는 內容에 있어서는 極히 簡單한 줄 압니다. 그것이 있고 그것보다도 于先 우리 國會議員들이 다 같이 關心하고 다 같이 焦燥하게 생각하는 秋穀買上이라는 問題에 있어서도 당장 하루바삐 農村에 돈이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느니 만큼 한時바삐 農村에 돈이 돌도록 해 주는 것이 國民을 代表하고 있는 우리들이 밤이 깊드라도 解決해야 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等等의 問題를 銘心하셔서 時間이 經過하드라도 기다려 주시기를 付託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議事日程을 變更해서 秋穀買上에 關한 問題를 먼저 上程하는 것이 어떨까요?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郭義榮 議員 議事進行이에요.
◯郭義榮 議員 지금 議事進行의 形便을 볼 것 같으면 大端이 焦燥하게 지금 進行하고 있에요. 그러면 結局은 國政監査 豫定이라는 것도 普通 열흘 동안이면 되는데 十五日 以上 그 期間이 充分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第四項이나 第五項이나 또는 秋穀買上 等等에 對해서 우리가 解決할 問題가 세 가지 있는데 이 解決에 있어서는 아무렇게 해도 우리가 時間을 要하는 것입니다. 萬一 이 세 가지 問題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과 같이 催促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이것이 政府에 돌아가서 政府가 實行할 때에 大端이 困難한 일이 많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特히 第五項 臨時土地收得稅에 對해서는 더욱 內容이 復雜합니다. 簡單하지만서도 復雜합니다. 그런 意味에 있어서 時間은 벌써 五時 近近하고 있고 또 우리는 精神的 勞動이고 肉體的 勞動이 아니므로 하루에 五時間, 六時間 할 수 없읍니다. 이 法律 自體가 疏忽히 되어서 一般 國民한테 影響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우리 故鄕에 돌아가는 것이 急하드라도 來日 하루만 延期할 것 같으면 完全無比한 法律을 만들 수 있으니 來日 하루 當然이 延期를 해서 세 가지 案件을 處理하기를 動議합니다.
(「再請」․「三請」 하는 이 있음)
◯議長 (申翼熙) 그러면 이 動議는 來日 하루 會議를 더 하자고 하는 動議입니다. 議長은 別 意義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會期에 關한 問題라든지 議會運營에 關한 問題는 運營委員會의 報告를 듣고 하는 것이 좋을 줄 알어요. 시방 來日 會議를 하루 더 하자는 動議, 잠깐 保留하였다가 이 報告를 듣고면 表報하는 것이 좋을 줄 알어요.
(「좋아요」 하는 이 있음)
- 개요 :
제2대 국회 임기 만료를 9개월 앞두고 제1차 헌법 개정에 의한 참의원 구성을 위한 선거법 제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가 법 제정 지연에 따른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1952년 10월 24일 정부는 민의원, 참의원, 대통령, 부통령, 지방의원 선거까지 포함한 소위 ‘종합선거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도중인 1953년 4월 8일 정부는 다시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가, 4월 22일 두 개 법안의 철회를 요구함과 동시에 다시 참의원선거법안을 제출했다.
1953년 11월 18일 제2대 제17회 국회(임시회, 1953.11.10~1953.12.19) 제7차 회의에 정부가 제출한 참의원의원선거법안과 내무·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동시에 상정되었다. 이후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11월 30일 제17차 회의에서 국회는 정부 원안을 대폭 수정해 통과시켰으나, 정부가 다시 이를 거부해 참의원선거법 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자료는 정부 제출 참의원의원선거법안과 내무·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동시에 상정되어 수정안이 가결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국회 회의록이다.

- 내용 :
1953년 11월 18일 제2대 제17회 국회 제7차 회의 회의록에는 정부 제출 참의원의원선거법안과 내무·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전문이 실려 있다. 정부 제출 참의원의원선거법안은 전문 12장 123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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