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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헌법개정(5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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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안(계속)」(1954.3.3 제18회 29차 회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54년 03월 03일
◯議長 (申翼熙) 그러면 議事日程대로 옮깁니다. 지금은 張洪琰 議員을 紹介합니다.

- (憲法改正案) -
◯張洪琰 議員 나는 이 經濟條項 改憲案을 反對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總理가 안 나와서 말씀하기는 未安합니다마는 나는 尊敬하는 先輩 同窓인 白斗鎭 國務總理가 韓國의 經濟를 料理하기 爲하여 내놓은 經濟條項 改憲案을 反對하는 것은 未安한 것 같습니다. 또 贊成하는 여러분에게도 未安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資本主義를 反對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수 없는 事情이고 더군다나 名目만이라도 代辯者라는 이름을 가진 나로서 良心上 이를 反對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反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國家民族을 이끌어 資本主義로 나간다고 하드라도 全 國民이 잘 살 수만 있다고 하면 雙手를 들어서 먼저 歡迎하겠읍니다. 그러나 아무 것도 없는 우리나라 民族을 資本主義로 끌고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잘 보시다싶이 이 나라에서 發生할 것이 階級鬪爭일 것입니다. 階級鬪爭의 流血劇이 일어날 때에는 그 責任을 누가 지겠읍니까? 우리 憲法上에 뚜렷이 規定되기를 우리 建國의 經濟理念은 均等經濟라고 했읍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現實은 어떠한가? 搾取와 被搾取의 對象으로서 人心이 混亂할 지경입니다. 더구나 勞動者에게는 利益均霑을 시켜 준다는 것이 뚜렷이 있는 데에도 不拘하고 이것을 資本家들에 對하여 無視當하고 勞動者들에게 利益均霑은 커녕 糊口之策도 할 수 없는 傾向이니 混亂 中에 資本主義 經濟로 끌고 나간다고 하면 이 民族에게 混亂을 招來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保障하겠읍니까? 그렇다면 구태여 富益富 貧益貧이니 하는 資本主義 政策으로서 幾十 人이나 幾百 人의 資本 獨占家를 배불리기 爲하여 이 民族을 階級鬪爭의 싸움터로 모라 넣어야 한다는 理致가 어데 있읍니까? 資本主義 經濟政策으로서 全 國民 全體에게 利益均等을 줄 수 있다면 이 우에 더 좋을 것이 없겠으나 幾十 人이나 幾百 人의 資本家로 배불리게 하기 爲해서 大多數 國民에게 資本主義 德澤으로 貧困과 飢餓의 均等을 줄 必要가 어데 있겠읍니까? 資本主義 經濟를 해야만 이 民族을 求하고 이 民族의 經濟가 再建된다는 理由의 說明이 없읍니다. 理由의 說明이 되지도 않고 曖昧한 說明조차 없읍니다. 그렇다면 理由나 說明을 왜 하지 않었느냐? 現實의 均等經濟 政策이라 할까 社會主義 經濟政策으로서 그 民族의 鬪爭 없이 平和스럽게 經濟的으로 餘裕 있게 사는 나라가 現實 世界에서 여러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農村을 말하게 되면 뎀마크를 말하게 되고 社會政策을 말하게 되면 필랜드를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뎀마크나 필랜드, 스이스, 共産主義 國家라는 말을 우리가 들은 적도 없으며 그와 反對로 資本主義 國家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읍니다. 오히려 英國은 資本主義 國家임에도 不拘하고 社會主義 經濟政策을 잘 實行함으로써 大多數의 國民을 오늘날까지 이만큼 지탕해 온 것이 아닙니까? 世界에서 가장 言論의 自由, 出判의 自由, 結社의 自由, 集會의 自由를 가장 많이 가졌다는 英國이나 뎀마크, 스웨덴, 놀웨이에서는 그 나라의 國會의 共産主義者가 한 사람도 當選되지 못했어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인가? 가장 自由를 가진 그 나라에서 共産黨員이 한 사람도 當選되지 못한 것이 다른 아무 것도 아니올시다. 그 사람들은 社會主義 經濟政策을 徹底히 實行함으로서 階級鬪爭이 없어졌기 때문에 共産黨도 따라서 消滅되었든 것을 모르고 우리나라에서 萬若 資本主義 經濟政策을 實施할려고 하면 이것은 容共政策이 될 것입니다. 資本主義 經濟政策을 實行하면 그와 相對的으로 階級鬪爭이 必然的으로 相對될 것이니 이것은 容共政策이오 容恕 못할 政策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相互扶助의 原則下에서 이 나라 百姓을 求하여야 할 것이고 이 나라 國民에게 民主政治를 施行해야 할 것입니다. 相互扶助 原則下에서 均等經濟이라 할까 社會經濟 政策을 實現해야 될 것이고 이 相互扶助 社會主義 經濟政策만이 이 民族을 잘 살 수 있게 한다는 精神을 培養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이 方向으로 指導해 나가고 이끌어야 할 터인데에도 不拘하고 資本主義 經濟政策으로 끌고 나가자 하는 心思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到底이 理解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未安한 말씀이올시다마는 必然的으로 不純性이 內包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무슨 不純性인가 제가 指摘하기 始作하겠읍니다. 이 不純性의 적은 原因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國營企業體로 하여금 國民 全體에게 利益均霑을 시켜야 됨에도 不拘하고 一部 獨占家에게 獨占시키기 爲하여 國營企業體의 分配를 合法化 하자는 不純性이 內包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指摘하는 바이올시다. 萬若 얼마 없는 國營企業體지만 이것이 獨占企業家에게 資本企業家에게 獨占되었다고 생각해 볼 때에는 소름이 끼칠 일입니다. 外國의 援助로 겨우 生産된 廣木 한 통에 一千三百圜 하는 것이 七, 八千圜 乃至 一萬 圜으로 昂騰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保障하겠읍니까? 적으나마 불상하고 貧寒한 官吏들에게 半통이라도 노나 주고 軍隊에도 使用합니다마는 獨占企業家에게 占領을 當하고 마는 날이면 廣木 한 통에 一萬 圜 以上으로 될 것입니다. 그뿐인가, 오늘날과 같은 電氣事情에서는 小市民들은 電燈불의 惠澤을 꿈에도 꿀 수 없는 高率의 電燈料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을 먹지 않고서는 말라죽는 水道물 한 통에 一百圜, 五十圜으로 高騰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保障하겠읍니까? 獨占企業家들의 行勢이고 資本主義의 行勢올시다. 또한 不遠 將來에 外國 援助로서 建立되는 우리나라의 肥料工場이 萬若에 獨占企業家의 손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運營하게 된다면 農民의 피를 얼마나 짜야 하겠읍니까? 우리나라를 援助하기 爲해서 外國 사람이 준 돈으로서 農民의 피를 짜다니 제가 이 實例를 들겠읍니다. 重石弗이나 政府 保有弗로서 肥料를 金聯에서 導入하면 한 가마니에 二萬 三千圓 지글 돈으로 二百三十圜에 農民의 家庭까지 配給해다 주는 데에도 不拘하고 政府에서는 훌륭하고 잘난 政治家를 낀 資本企業家들에게 重石弗이나 政府保有弗을 노나 주므로 말미암아서 農民들은 비료 한 가마니에 十五萬 圓 乃至 二十萬 圓 現在 돈 一千五百圜 乃至 二千圜에 入手한 實例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반드시 몇 사람에게 利益을 充當시켜 주어야 된다는 理由가 어데 있겠읍니까? 그러나 國營企業體를 分配받은 그 사람들이 勿論 一部 特殊層이 利益을 봅니다마는 그래도 그 사람들도 우리 國民일 것이고 다 같은 國民이니 그래도 덜 憤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原因 하나는 外國 資本을 우리나라에 導入한다는 말은 資本主義 經濟를 實施하자는 것이니 外國 資本 導入의 經濟政策은 要컨대 資本主義를 實施함으로 우리 民族을 永永히 外國 資本 奴隸를 만들고 말 것이 아닌가? 내가 尊敬하는 白 國務總理가 外來 資本을 二十億 弗을 國內에 끌어들여서 産業開發을 시키겠다는 發表를 하였을 때에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왜냐? 우리 民族은 지금부터 永遠히 外國 資本의 奴隸가 되는구나 생각할 때에는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을 처다보고 웃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눈물은 絶對 나지 않었읍니다. 仰天大笑할 수밖에 없었든 지경입니다. 歷史를 모르는 사람으로서 歷史談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주제넘는 것 같습니다만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淸朝 末 中國의 例를 보십시오. 民族資本이 없어서 産業開發을 시킨다는 名目下에 外國人에게 鐵道權을 팔고 郵政權을 팔고 鑛山을 팔고 水利權을 팔었기 때문에 이것이 中國을 亡치는 原因이 되고 말었든 것입니다. 이로 人하야 그 나라 民族은 永永 外國 資本의 奴隸가 되고 말었으며 이로 因하여 治外法權이 實施되지 않었읍니까…… 여러분은 이 實例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外國 資本을 導入해서 産業을 開發시키면 그 사람들이 十年이나 二十年 동안을 잘 建設해 논 다음에 우리가 도로 買收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과 같이 그렇게 쉽사리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自己 資本을 投資한 사람이 그렇게 쉽사리 물러나갈 리가 있겠읍니까? 外國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資本을 投入해서 企業體를 經營하다가 萬若에 거기서 爭議가 안 일어나리라고 누가 保障을 하겠읍니까! 爭議가 일어나서 外國 사람이 다친다든지 이렇게 되면 外國 사람들은 이것을 國實로 우리나라가 願치 않는 出兵까지 하게 되지 않을까? 出兵뿐이겠읍니까? 愛國者들이든지 우리의 勞動者들이 外國 資本의 排斥運動을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은 自己네 資本이나 自己네 國民을 保障하기 爲해서 이 나라에 保護區域…… 所謂 治外法權 같은 法을 實施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保障하겠읍니까? 無力하고 權力 없는 이 나라에 반드시 이와 같은 事態가 올 것이니 이 先例는 우리가 中國에서 잘 보고 온 實例가 아니겠읍니까? 資本主義 制度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됩니다. 또 하나 이야기 한 마디 하겠습니다. 어떠한 漁夫가 궤를 잡는데 제가 잡는 궤는 털도 붙고 맛도 없는 것을 잡었는데 물 가운데 보니 좋은 궤가 기어가는 것을 보고 물속에 뛰어 들어가서 그 궤를 잡으려다가 自己가 잡은 궤마저 노쳤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읍니까! 물 가운데에 들어가서 그 좋은 그 궤를 잡어야 되겠읍니까? 제가 잡은 궤나마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或者는 말하기를 外國 資本을 導入하면 우리가 共産 侵略을 받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 國家를 援助해줄 것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도 一理가 있는 말씀이올시다. 그럴듯한 말씀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絶對 空想이올시다. 自己네들이 資本을 導入했다고 해서 반드시 援助한다는 것은 아니올시다. 여기에 우리가 中國의 先例를 보십시다. 共産主義가 全 中國을 휩쓸 때에 여기에 投資한 各 資本主義 國家들은 모르는 체 하고 팔짱을 끼고 있지 않었읍니까? 그때에 他力을 依存하고 부腐廢의 度가 極度에 達한 中國을 아무리 救助해 줘봐야 救助할 길도 없고 萬若에 이것을 救助하다가는 自己네들이 投資한 資本 몇 倍 以上을 投資해 보았자 損害밖에 안 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自己네의 莫大한 資本이 投資되어 있는 中國을 共産黨에게 맡기고 이것을 抛棄하고 말었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지킬 길은 오직 우리의 힘밖에 없읍니다. 우리는 우리밖에 없읍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킬 길은 民和에 있읍니다. 民心에 있읍니다. 우리 國民 全體의 民心이 이 政策에 따라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資本主義 經濟政策을 實施하므로서 民和를 招來할 수 있겠는가? 資本主義 經濟政策은 우리 國民에게 混亂을 줄망정 民和는 가지고 오지 못할 것입니다. 資本主義下에서 民和를 期待한다는 것은 저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求한다는 格과 마찬가지올시다. 옛 이야기올시다만 「萬古 英雄豪傑들아 楚漢勝負 들어보소, 千兵萬馬 부질없고 順民心이 으뜸이라」 아무리 千兵, 萬馬를 가졌다고 하드라도 民心을 얻지 못한다면 勝利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千兵萬마를 伽胝고 있드라도 民心을 얻어야만 勝利를 얻는다는 理論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違反하고서 어찌 政治를 할려고 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萬若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擇하겠읍니까? 아침에는 高樓高閣에서 好衣好食하고 食後에는 同族끼리 피투성이가 되서 싸움을 하고 點心에는 좋은 料亭에서 金樽美酒 玉盤嘉肴로 잘 놀다가 밤에는 또다시 同族끼리 쌈을 하는 싸움터에서 싸워야 되겠읍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리밥에 된장찌게일망정 우리가 싸움 없는 나라에서 살어야 되겠읍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擇하시겠읍니까? 이 答은 아마 必然的으로 두 가지로 나올 줄 압니다. 政治客, 權力者, 資本企業體의 大多數는 前者를 擇할 것이요 불상한 國民, 끌려 다니는 國民 大多數는 後者를 擇할 것입니다. 그러나 政治란 것은 모를 것이 政治인가 봅니다. 國民의 大多數가 願하는 대로 나가는 것이 政治인 줄 알았으니 그렇게 國民 大多數가 願하지 않는 方向으로 나가는 것도 政治인가 봅니다. 우리나라의 現實은 萬若 國民이 願하지 않는 方向으로 끌고 나가자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 國會議員은 國民의 代辯者요 國民을 代表하는 사람인데도 不拘하고 國民의 意思와는 正反對의 行動을 取하는 것이 往往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읍니까? 참으로 痛嘆한 일이요 참으로 우리가 自覺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래도 國民의 代辯者가 된 以上은 國民을 代辯해야 될 것입니다. 거진 任期가 끝나는 그날까지는 國民의 代辯者가 되어 一部 國民의 代辯이 아니라 大多數의 國民을 代辯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올시다. 끝으로 한 말씀 하고 싶은 것은 建國經濟理念의 均等經濟를 廢棄하고 資本主義 體制로 나가는 것은 그 確實히 이것은 理念의 變革이며 變革일진대 無血의 經濟革命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이것은 確實히 우리의 經濟革命이올시다. 이 經濟革命이 果然 우리 國民에게 어떠한 幸福을 가저올까 이제까지의 歷史를 들여다볼 때에 大槪 革命은 人民의 손으로 百姓의 손으로 이루워진 것이 大部分입니다. 그러나 政府의 손으로 이루워진 것이 間或 있으니 例를 들면 佛蘭西에서 나포레온이 總統에서 皇帝로 登極하기 爲하여 改憲에 成功한 革命이 政府의 손으로 이루워진 革命이올시다.
中國에서 袁世凱가 總統에서 皇帝로 登極하기 爲하여 成功한 改憲案이 政府에 손으로 이루워진 革命이올시다. 그러나 後世의 國民이 이 革命을 무엇이라고 評했으며 그 政權이 얼마나 繼續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綜合해 볼 때 나는 未安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여기에 앉어 계신 議員 先輩 同志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꼭 하나 請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萬分之一이라도 저의 말이 옳다고 認定하시면 同情하여 주십시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제까지 請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마 저의 議政生活도 이것이 끝날 것 같습니다. 마즈막으로 附託합니다. 여러분 부디 부디 이 불상한 民族을 싸움의 구렁텅이로 몰아 너서 階級鬪爭의 얼쿠리를 만들지 마십시요. 일부로 資本主義를 지여 가지고 階級鬪爭을 시킬 必要가 어디 있읍니까? 平和스러운 平和 時에 經濟的으로 均等한 社會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理念일 것입니다. 억지로 몇 사람을 배불리기 爲해서 民族 全體를 階級鬪爭의 구렁텅이에 쓸어 넣지 않게만 해 주시기를 나는 議政生活의 마즈막에 꼭 하나 附託하고 싶습니다.
◯議長 (申翼熙) 다음은 徐範錫 議員이 發言합니다.
◯徐範錫 議員 저는 먼저 이 政府에서 提出한 經濟條項의 改憲에 對해서 제가 가장 大膽 率直하고 拘碍되지 않는 立場에서 論議하게 된 것을 多幸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改憲案을 政黨的인 立場이나 或은 政派的인 立場에서 論하지 않고 國民 全體의 利益을 爲해서 이것을 論하게 되었다는 저의 政治的 立場에 對해서 極히 多幸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먼저 政治는 現實을 處理하는 것이올시다. 勿論 指向하는바 意圖는 있을 것이올시다마는 現實을 無視하고 飛躍할 수 없는 것이 政治올시다. 오늘 多幸히 大韓民國 建國 以來 우리가 指向하든 政治의 目標를 向하고 나가는 途中에 許多한 失策을 거듭했었고 이것을 是認하려고 하면 規定된 條項의 變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몇 가지의 政府 當局에 해야 되겠다는 點이 있어서 저는 極히 多幸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制憲 當時에 있어서 이것이 時代의 産物인지 或은 國民 全體 指導層의 常識의 所産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何如間 均等生活을 指向해 나가는 大韓民國 建設이라는 것이 論議가 되어 가지고 政治經濟 面에 있어서 어떠한 國家 社會的인 그러한 規範 속에 이 憲法을 制定한다는 것은 이 當時 不可避한 事情도 있겠읍니다마는 이것은 그 施策 面에 있어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回顧해 볼 것 같으면 土地改革에 있어서 그 精神 그 目標는 至當하지만 이것을 運營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民族資本의 基幹이 될 만한 土地資本이라는 것이 完全히 破綻狀態에 빠젓다는 것을 누가 否認하겠읍니까? 이것은 政府 當局의 法의 運營이 잘못되어 가지고 土地資本이 가지고 있는 그 資本을 産業 部門에 參加하는 것을 갖다가 故意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活潑히 그 參加를 하지 못하는 點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의 民族資本의 그 育成 途程에 있어서 遲遲不進한 狀態에 있다는 것을 또한 指摘 아니 할 수 없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勿論 大韓民國에 누구나 搾取 없는 社會를 建設해야 되겠다는 것은 異議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모든 經濟生活에 있어서 國民의 生活 土臺인 資本이라는 것을 우리가 無視해서는 또한 實際 生活에 있어서 容恕되지 못하는 理論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모든 生活의 發展이 그 必要한 時間을 經過해서 成熟하는 過程 위에서 이것이 結實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 事實로 하여금 幸福을 다시 가저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時代의 産物이고 或은 左翼思想 世界의 産物로 依해서 우리가 軍政時代에 美蘇共同委員會 當時에 이 나라에서 이 땅위에서 自由主義를 選擇하느냐 共産主義를 選擇하느냐 하는 岐路에 彷徨할 때 우리는 過敢히 自由主義를 選擇하였든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自由主義를 選擇하는 그 마당에 있어서 그 思想的인 分野가 너무도 深刻하고 惡랄하였기 때문에 若干의 容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政治的인 見地下에서 採擇된 것이 制憲 때에 規定된 經濟條項이올시다.
나는 이런 點을 指摘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實際的인 生活을 政治 構想의 對象으로 해 가지고 좀 더 實効的인 憲法이 여기에서 制定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이것이 自由主義 經濟體制를 指向하는 것을 規定하는 것은 資本主義의 惡質的인 發展을 반드시 가저온다는 것을 여기에서 斷言하기가 저는 困難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모든 産業의 統制 管理, 우리가 三十六年 동안의 日帝 搾取 밑에서 남겨 놓은 民族遺産을 그동안의 統制 管理 이러한 制度 밑에서 하나도 育成을 하지 못하였든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다만 管理와 惡質的인 歸屬財産 管理者들이 이것을 頹廢하고 低落시켜서 모든 生活 部門에 있어서 不正한 行爲를 하였다는 事實도 이 憲法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事情에서 나는 그러한 事態가 展開되었다고 指摘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萬一 우리가 三十六年 동안에 받었든 民族遺産은 좀 더 自由, 創意 이러한 面에서 이것을 發展시켰다면 오늘날 敵의 侵害가 있은 뒤라도 아직도 이 産業體系는 多少間의 남은 것이라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六․二十五 事變에 敵의 侵攻으로 因해서 우리가 産業이 破綻되었다고는 하지만 産業 陳營에 參加한 産業人들의 熱意가 缺如되고 그 企業하는 사람들의 모든 熱意가 不足하고 官僚와 結托하지 않으면 그 事業을 到底이 維持할 수가 없는 이러한 客觀的인 條件 아래에서 經濟發展을 阻止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否認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經濟條項의 改憲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내온 政治的 過誤, 實際的인 現實 面을 通해서 얻은 結論이라고 指摘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 나는 憂慮하는 바는 이 經濟條項의 改憲으로 말미암아 새로 展開되는 모든 産業 陳營의 活動이 活潑하게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點에 있어서는 國民과 더불어 念慮하는 바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法의 制定이라는 것은 立法府에서 우리가 心血을 다해서 만들어 놓았읍니다만 이 法을 運營하는 行政府에서 이것을 善으로 運營해 주느냐 惡으로 運營해 주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하기가 大端히 困難한 바이올시다. 우리가 이 經濟條項을 實際的인 面에 있어서의 한 새로운 局面을 打開하기 爲하여 이것을 制定한다 할지라도 現在 行政府가 法을 遵守하는 行政府라고 指摘할 수가 大端히 困難한 바이올시다.
우리가 이 立法府에서 制定한, 다시 말하면 法으로 制定된 法律을 數次에 걸처서 公布도 하지 않는 政府라든가 또 하나는 모든 法을 惡用하는 데 있어서 가장 智慧로운 行政府였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國民이 새로운 生活 體制를 建設하기 爲하여 改善하기 爲하여 이것을 萬一 制定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行政府가 이러한 政治的인 能力을 가지고 行政的인 能力을 가지고 이러한 憲法의 좋은 곳을 持續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과 더불어 적지 않은 憂慮를 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萬一에 이 憲法에 우리가 二年 前에 言及하면 拔萃改憲案을 여기에서 通過시킬 때에 政府가 取한 그러한 行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더부러 多幸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나는 萬一에 이 改憲案을 或時 政府가 어떤 暴力과 强力으로서 이것을 通過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憂慮를 가졌기 때문에 적지 않게 걱정하였던 사람이올시다마는 그러나 政治 波動期 以後에 行政府의 謹愼한 態度가 오늘날 贊否 兩論을 가지고 떠들게 되였다는 이 點은 國家民族을 爲하여 大端히 慶賀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現 政府와 같은 그러한 憲法을 蹂躪하는, 또한 法을 遵守하지 않는 行政府에게 事實上 이 憲法을 通過시켜 주기는 大端히 거북한 立場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더부러 걱정하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行政府가 이러한 經濟 破綻을 이러한 새로운 法의 規定으로 해서 새 局面을 打開하겠읍니다 하는 그 理論을 提示하였을 때 國民을 代辯하는 저히들로서 이것을 內容에 어떠한 伏線이 있다든지 內容에 우리가 어떠한 信憑할 수 없는 政治的인 그러한 意思가 있다고 할지라도 國民이 볼 때에 우리가 그동안의 管理와 統制 이러한 經濟體制 아래에서 모든 것이 發展이 阻止되었다고 하는 이 嚴然한 事實을 보고서는 이 改憲案에 贊成 아니 할 수 없는 바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의 官僚主義와 結托해 가지고 모든 惡質的인 資本層이 이 資本主義 經濟體制 속에서 民族資本을 育成하는 데 가장 誠實히 活動할 수 있는 政治的 分野는 우리 國民과 더부러 이것을 阻止해야 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여기에서 이 理論에 있어서 저는 原則的으로는 이 理論을 否認할 拒否할 理由가 없지만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憲法을 制定해 가지고 眞實로 憲法에 있는 精神을 施行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이 點에 있어서는 저도 從來의 四年 동안의 過去 經驗으로 보아서 大端히 무엇이라고 斷言하기가 困難합니다. 그러나 이 法을 制定해 가지고 萬一에 여기에 있는 行政府가 아니고 딴 行政府가 萬一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말하면 閣僚가 責任을 지고 그동안의 모든 施策 面에 있어서의 失策의 責任을 지고 새로운 有能한 閣僚가 들어왔을 때에 이 憲法이 살으리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에 對해서 贊成을 表하는 바이올시다.
◯議長 (申翼熙) 다음은 趙柱泳 議員이 말씀합니다.
◯趙柱泳 議員 憲法改正案의 原則에 對해서는 저로서는 極히 贊成합니다. 그러나 贊成하는 內容을 얘기하기 前에 行政府에 이번 憲法改正案에 對한 잘못한 點을 뒷날을 爲해서 또한 指摘하고저 합니다. 이 憲法改正이라는 것은 數十 日 동안을 全 國民에게 알려서 公告를 하게 한다 이러한 것들은 何等의 秘密에 屬하지 않는 이런 일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 案을 國會에 提案하기 前에 적어도 本 法에 對한 學界라든지 國會 側의 모든 面을 綜合해서 우리 憲法은 法律에 가장 으뜸되는 이 法案을 改正하는 모든 文句에 있어서 一字一劃이라도 가장 正確하고 가장 他黨한 그런 第一 좋은 이러한 法案을 制定하도록 行政府에서 努力하는 것이 大統領을 輔弼하는 큰 責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不幸히도 이 改正案을 提案하는 行政府에서 何等 이런 努力이 없었다는 것을 指摘합니다. 이것은 行政府의 한 個의 怠慢이 아닌가, 行政府에 있어서 官吏 等의 獨善主義的인 이런 偏狹的인 民主主義 發展을 가장 阻害하는 것이고 結果的으로 보아서 國家에 對해서 큰 損失일 것입니다. 今後에 있어서 이런 重大한 法案을 提案할 때에는 적어도 權威 있는 國民의 理論을 綜合해 가지고 가장 最善의 法案을 國會에 提出하도록 이런 法案으로 劣力해 주시기를 特히 附託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改正案에 對해서 反對하신 분의 意見을 제가 들어보건데 或은 이 改正案의 核心된 點을 把握하지 못하고 誤解를 하지 않았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께서 現行 憲法과 이 改正案의 內容을 좀 參照를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第八十五條 여러 가지 文句가 있읍니다마는 卽, 天然資源에 對한 것을 이것의 處分이라든지 採取, 開發 또는 利用하는 것을 法律로 定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現行法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을 國有로 하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卽 말하면 現行 憲法은 모든 天然資源은 國有로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면 이 改正과 現行 憲法의 두 가지를 比較해 본다고 하면 이 國有로 한다는 이 文句가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國有로 한다는 이 文句를 빼는 것이 法律的으로나 或은 經濟 政策的으로 妥當한다, 妥當치 않는가 이것을 첫째 論議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 國有라는 文句는 最初 우리나라에서 憲法을 制定하는 데 있어서 法律的으로 보나 모든 點으로 보아 가장 拙劣한 文句를 여기에 記載된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國有라는 文字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有라는 것은 國家의 所有다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國家의 所有라는 이것이 두 가지 意味가 있는 것이올시다. 民法적으로 單純히 이 國家의 所有權이라는 것은 이러한 見地로 본다고 하면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官憲財産 卽 말하면 國有財産이올시다. 이런 것은 모든 것이 다 臺帳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個人의 모든 財産에 對해서 所有權을 가지는 것과 同等한 權限으로 國家도 財産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卽 말하면 登錄된 官有財産土地라든지 建物이라든지 이런 것이 國家에서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國有라는 것은 이것을 意味하는 것인가? 決코 이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意味하는 것이냐? 여기에 依支해서 國家의 所有라는 것은 普通 財産權에 對해서 普通 國民이 가질 수 있는 法律上의 國家의 所有權이다 이런 意味와는 全然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意味냐 하면 훨씬 廣範한 國家의 所有라는 것을 意味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領土에 있어서 空氣, 蒼空이라든지 地下나 이 全體가 우리나라 所有이에요. 우리나라가 主權國家로 이것을 支配할 수 있는 이런 尨大한 權限을 가지는 것이에요. 이런 國有를 意味하는 것이에요. 그런 意味의 國有라 하면 하필 憲法에다가 國有로 이렇게 論議할 必要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國有라는 이 文字를 憲法에 規定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모든 天然資源이라든지 또 우리 領土 內에 空氣까지도 主權國家의 所有이다 이것은 憲法에 規定하지 않어도 國家 觀念에 있어서 또 法理論으로 모든…… 어떤 國家라도 自己네 領土 內의 모든 것을 支配할 수 □는 이런 所有權을 가지는 것은 當然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當然한 얘기를 왜 여기에 表示를 했느냐 이것은 그러한 當然한 얘기를 憲法에 表示했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러한 國營을 原則으로 한다는 이런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 나는 봅니다. 이런 意味에서 國有라 이렇게 法律에다가 表示하는 것은 全然 意味가 없읍니다. 憲法에 이런 國有란 말을 表示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우리가 當然히 主權國家이라면 主權國家에 모든 所有權이 있는 것이에요. 憲法에 비로소 이러한 것을 創設的으로 表示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러한 무슨 우리의 領土 內에 모든 것을 國家가 所有한다는 이런 權限이 發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國有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天然資源이라든지 모든 이런 重要 資源이어서 이것을 國營으로 한다 이러한 趣旨를 말하는 것이라고 當然히 이러한 憲法 解釋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國家의 所有이다 이런 것을 規定했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解釋하는 것이 當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拙劣한 國有이라는 것을…… 이 國有라는 文字가 어떻게 影響을 미치게 되느냐 하면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이 憲法 改正을 提案한 原因이 經濟條項에 對한 憲法을 改正하려고 하는 이 原因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實情으로 보아서 民族資本이 不足한 우리 處地에 있어서 外資 導入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絶對로 緊要한데 이 國有이라는 文字가 어떠한 誤解를 사느냐? 外國 사람이 우리나라 憲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重要 資源이 國有로 되어버린 大韓民國 憲法을 보면 모든 重要한 地下資源, 天然資源을 國營으로 해 버렸으니 私有는 全然 認定하지 않는다, 이 나라에 이렇게 私有를 認定하지 않는 나라에 어떻게 資本을 投資할 수 있는가? 우리는 또 한便 우리의 處地를 보아서 地下資源 開發이라든지 모든 面에 있어서 外國의 資本이라든지 技術이 必要한데 이런 技術을 導入하는 데 있어서 우리보다도 先進인 그네들은 우리나라 憲法부터 먼저 解釋을 해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大韓民國이라는 나라는 天然資源이라든지 地下資源에 있어서 國有로 하고 있다, 私有를 否認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 가서 어떻게 投資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誤解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誤解를 사는 것이 果然 우리 國家的 見地에 있어서 이런 誤解를 사도 좋은가 우리는 地下資源이라든지 모든 天然資源을 開發하는 데 있어서 外資를 導入하고 技術을 導入할 必要가 없는가 여기에 對해서 우리는 考察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된장찌개를 먹고 살어도 좋다고…… 資本主義는 絶對 反對다 外國 資本은 싫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런 感傷的인 이런 鎖國主義的인 이러한 생각이 果然 오늘날 世界 모든 情勢로 보아 가지고서 우리가 이러한 主義로 指向해 가지고 果然 우리 國家民族의 잘 發展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좀 冷情하게 生覺해 봅시다. 우리가 現在 戰爭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우리 모든 友邦 國家의 援助라든지 이러한 것이 絶對로 緊要한 것이고 이 戰爭이 끝난 뒤에 있어서라도 우리는 모든 힘을 國際的 우리의 友好 國家와 같이 親善을 圖謀해야 될 것입니다.
決코 鎖國主義的인 이러한 方向으로 나가 가지고서는 到底이 우리는 發展을 못 하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生覺하는 것입니다. 또 民族資本이 가장 缺乏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重要한 天然資源을 開發하는 데 있어서 資本이 必要하고 技術이 必要하고…… 이것이 絶對로 必要한 것이에요. 이것이 必要하다고 하면 여기에 必要한 外國 資本이라도 誘導하도록 誘致하도록 努力하는 것이 國家民族을 爲하는 것이 될 것인가, 어떠한 有利한 條件이라도 우리는 된장찌개만 먹고 살어도 좋다, 外國의 모든 技術이라든지 어떠한 有利한 外國 資本이라도 싫다 이러한 方向으로 나가는 것이 果然 國家民族을 育成시켜서 先進 國家에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對해서 冷情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飛躍하기 위하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의 힘으로 可能하다고 하면 우리의 全力을 다하지마는 우리의 힘으로 不足하다고 할 것 같으면 外國의 技術도 導入해야 될 것이고 外國의 資本을 가장 有利한 條件으로 導入하도록 하는 것이 國家的 見地에 있어서 民族을 爲하는 見地에 있어서 緊要한 것이에요. 이러한 方法으로 外國의 誤解를 사지 않게 國有라는 文字를 削除해 버리는 이 點에 있어서 저는 滿腔의 贊意를 表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예요. 이 國有라는 文字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法律을 아는 사람으로서 볼 때 百害無益한 文字이고 가장 拙劣한 文字를 여기에 羅列한 것이예요. 그다음 모든 것이 國有이다 이 國有라는 文字를 빼면 이 國有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新聞 論調를 보면 大端히 여기에 對해서 誤解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憲法에 있어서 國有라는 이 文字를 빼드라도 이것은 特히 民主主義 國家의 理論에 있어서 憲法에 이런 말로 規定하지 않드라도 當然히 우리 國家 領土 內의 모든 天然資源이라든지 저 蒼空에 있는 空氣까지라도 넓은 意味의 國家의 所有이에요. 이런 大見地가 憲法에 明示하지 않드라도 이 大見地는 確固不動한 것이에요. 이것을 잘 알으서야 되요. 그래서 이 文字를 빼드라도 우리가 國家 所有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아신다면 이 文字를 빼는 데 何等의 念慮가 없다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몇 文字를 빼고 여기에 對해서 論議하시는 분이 國家社會主義 精神을 多分히 넣은 우리 憲法이 곧 資本主義로 돌아간다 이것을 誤解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採取, 開發 또는 利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憲法에서 法律을 定하는 것은 요다음 우리가 定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實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다음 法律로 定할 것이에요. 요다음 法律을 定할 때 비로소 나올 問題입니다. 開發이라든지 利用에 對한 法律을 定할 때에 할 얘기를 憲法 改正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런 지나친 얘기, 憲法 改正에는 全然 該當치도 않는 얘기를 한다는 것을 저는 指摘해서 이러한 論議는 或은 지나치고 或은 不當하고 或은 全然 憲法 改正에 對한 關聯性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指摘해 둡니다. 그리고 八十五條의 原案에 있어서는 「處分」이라는 이 두 字는 빼고 여기에 對한 것은 요다음 讀會에 있어서…… 요다음 讀會에 仔細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省略합니다마는 이 두 字만을 빼고 이 原案을 贊成한다고 해도 國家的 見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國有라는 이 拙劣한 文字를 빼는 것이 우리 憲法을 爲해서 大端히 좋은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物資를 導入하는 데 있어서 外國 사람들의 誤解를 사지 않는 이러한 面으로 보아서도 가장 妥當하다고 생각하는 때문에 八十五條의 「處分」이라는 이 文字만을 빼고 全的으로 贊同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八十七條, 이것은 여러분께서 現行 憲法하고 改憲案하고 두 가지를 參考로 해 보십시요. 現行 憲法에 있어서는 重要한 運輸, 通信, 金融, 保險, 電氣, 水利, 水道, 까쓰 및 公共性을 가진 企業을 國營 또는 公營을 原則으로 한다 이렇게 現行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것은 改憲案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所謂 羅列했든 公共性을 가진 企業體를 現行 憲法에 있어서 一一이 이것을 列擧를 해 두었읍니다만 이 列擧한 것을 빼버리고 抽象的으로 公共性을 가진 企業을 國營 또는 公營을 原則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國營으로 하거나 公營으로 하거나 別 結果에 있어서 何等의 差異가 없는 것이올시다. 다만 公共性을 가진 企業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것은 憲法에다 이렇게 列擧한다는 것보다도 法律을 定한 적에 하게 이것도 法律에 미룬 것입니다. 法律에 定하는 바에 依하여 私營을 特許한다…… 現行 憲法에 있어서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해서 私營을 特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 八十七條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改正한다 하드라도 經濟의 原理 原則이 現行 憲法과 別로 差異가 없는 것이에요. 다만 列擧한 이것을 不必要하게 이렇게 列擧하지 않고 法律을 制定할 때에 法律에다가 全體를 다 맡겨 버린 이것만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八十七條에 對해서 特別히 何等의 反對할 理由가 조곰도 없는 것이에요. 그다음 八十八條 亦是 마찬가지입니다. 國防上 또는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로 因하여 法律로서 特히 規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經營을 統制 또는 管理함을 法律로 定한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 이것도 한 個의 原則을 바꾼 것뿐이지 이 原則을 바꿨든지 안 바꿨든지 여기에 對한 具體的인 事項은 어디서 우러나지느냐 하면 全部 法律로다가 맡겨 논 것니다. 요다음 法律을 制定할 적에 國家社會主義 原則을 더 加味한다든지 資本主義 原則을 加味한다고 하드라도 그 時期에 따라서 좋은 法律을…… 그 時代에 適應한 法律을 制定할 수 있게 거기에 對한 彈力性을 어디다가 두었느냐 하면 法律에다가 맡긴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國家 社會로서도 여기에 對해서는 오히려 歡迎할 일이지 여기에 對해서 何等 反對할 理由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現行 憲法에 또 한 가지 指摘하고 싶은 것은 法律로는 特許를 할 수 있되 이 特許의 取消라든지 制限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씨어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原案 八十五條, 八十七條, 八十八條를 봐 주십시요. 現行 憲法에 依支해서 地下資源에 對한 모든 利用이라든지 開發에 對해서 法律로 定할 수 있는데 또 公共企業體에 있어서 私營을 特許할 수 있는데 이 特許한 것은 取消나 制限할 수 있는데 이 特許한 것은 取消나 制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現行 憲法에는 明示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가장 不必要한 얘기를 憲法에 明示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外國 사람들이 본다고 하면 誤解는 받을지언정 何等 不必要한 얘기입니다. 實地 問題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水産業法을 通過하고 鑛業法을 通過한 것은 여러분이 잘 記憶하실 것입니다. 現在 우리나라 憲法에 國有라는 이런 文句가 있지만 水産業法에 依支해서 漁業權을 物權으로 規定해 준 것입니다. 漁場의 漁業權이라는 것은 私私人의 權利로서 財産權으로서 이것을 저당할 수도 있고 讓渡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規定을 制定한 것입니다. 卽 말하자면 法律로서 이와 같은 權利를 私私人에게 賦與할 수 있는 것이고 現在에도 賦與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여기에 對해서 制限한다든지 取消한다는 것은 憲法에다 規定하지 않드라도 各 法律에 規定해도 되는 것입니다. 勿論 民主主義 原理 原則에 依支해서 自由財産은 取消한다든지 制限하는 데에 있어서는 無條件으로 하는 그런 方向으로 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記憶하다싶이 水産業法에 있어서 個人에다 漁業權을 주었다가 國家나 政府가 無條件하고 剝奪한다든지 이렇게 規定되지 않고 있어요. 公共 必要에 依해서 漁業權을 剝奪하는 境遇에는 반드시 補償해 주는 이런 制度를 맨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私私人에게 賦與했든 財政權을 制限한다든지 取消한다든지 이런 文句는 憲法에 記載되지 않드라도 우리가 이런 모든 法律을 만들 때에 그 當時에 그런 細密한 規定을 둘 수 있는 것이예요. 또 立法技術的으로 보아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 憲法에 法律에 맡긴다 해 놓고 무슨 制限, 取消를 또 法律로 할 수 있다 이런 一個의 注意的인 規定이라고 할까 이런 不必要한 規定을 憲法에 明文化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不必要한 것을 現行 憲法에서 削除한다고 해서 何等 國民 福利에도 害가 될 것이 없는 것이요 外國 사람들이 우리나라 憲法을 解釋하는 데에 있어서 外國 資本을 導入한다든지 이런 面에 있어서 이런 不必要한 文句는 다른 사람을 刺戟하고 誤解를 받을 憂慮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削除함으로 말미암아 結果的으로 何等의 影響이 없다는 것을 指摘하는 것입니다. 이런 見地로서 많은 同志들이 反對하시는 同志들의 意見을 綜合해 보면 憲法에는 原則을 定해 놓고 그 細密한 것은 鑛業法이라든지 水産業法이라든지 모든 法律로서 잘 規定되어 있도록 이렇게 憲法에 規定되어 있음에도 不拘하고 水産業法 이라든지 鑛業法을 提案하였을 때에 하실 意見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은 憲法改正案에 對한 意見이 되지 않고 오히려 들리기를 反對하기 爲한 反對 같이 들리고 今般 改憲 提案을 誤解하신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參考 意見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議長 (申翼熙) 다음은 金奉才 議員이 發言합니다.
◯金奉才 議員 本 議員은 憲法改正案을 贊成하는 見解를 披瀝할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現行 憲法에 있어서 經濟 秩序의 基本的인 目標는 社會正氣의 實現과 均衡 있는 國民經濟 發展에 置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憲法 第八十四條의 精神에 充分히 表現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 崇高한 目標를 達成해 가는 過程과 方法에 關해서 現行 憲法에 規定된 經濟條項이 資源 開發과 公共性을 가진 重要한 企業의 運營體에 있어서 國有․公有 또는 國營․公營을 原則으로 할 것을 規定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韓國 經濟의 現實 面에 비추어 볼 때에 너무나 現實 面과 遊離된 너무도 치우친 感이 不無한 것입니다. 이러한 現實 問題가 角度를 달리해서 考察해 볼 때에 政治的인 面에까지 健全하고 正常的인 民主主義 發展까지 障害와 弊端을 가져오지 않었는가 이런 點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論理는 韓國 經濟實情에 한 後進的인 資本主義 國家로서 低級한 生産手段에 依存할 뿐만 아니라 大部分의 産業施設이 歸屬事業體이었고 其他 許多한 經濟的 條件이 官權의 支配下에 있었기 때문에 도리혀 生産意慾을 阻害하였고 民主主義 發展에 障害가 되었다고 하는 이 事實은 누구나 否認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本 議員은 斷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後 六․二十五 事變으로 大部分의 産業 施設이 破壞된 것을 볼 때에 全 國民의 個個의 努力과 創意를 最高度로 發揮하도록 해서 産業發展과 經濟再建을 期하는 方向으로서 먼저 最大 生産力을 增加하고 確保할 수 있는 經濟體制를 確立하는 것만이 焦眉의 急先務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資源開發과 企業運營에 있어서 國有․公有․國營․公營을 最大限으로 制限하고 그 私營의 經濟活動 分野를 擴大하는 同時에 國家 統制 範圍를 縮小하는 데에 對해서는 異議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特히 우리 國會에 있어서는 일찌기 이 點을 看破해서 現行 國營企業體를 早速히 可能한 限 民營化할 것을 指摘하고 政府에 警告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單□히 憲法 制度의 矛盾에서 온 것이 아니고 運營의 拙劣에서 왔다는 이런 것도 우리 國會는 또한 指摘한 것입니다. 그러나 何如間 政府는 憲法의 運營 面에 있어서 六․二十五 動亂의 客觀的인 惡條件이 있었지만 國民이 納得할 수 없는 許多한 過誤를 犯했다는 事實은 또한 否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過去의 經驗에 미루어볼 적에 今次 改正하는 이 憲法이 어떻게 運營이 될 것인가, 政策 面에 있어서나 立法 面에 있어서나 國民의 輿論이 集中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서 그 重要한 國民의 輿論의 몇 가지를 中心해서 볼 것 같으면 첫째로 外資 導入 問題인데 韓國 經濟의 跛行的인 現實의 傾向에 있어서 볼 때에 日本 經濟의 一部로 形成되고 있는 것 같은 感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點은 全國이 다 같이 痛嘆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우리의 事情은 今次 動亂으로 因해서 大部分의 産業施設이 破壞 또는 痲痹상태에 빠지고 있는 現狀에 있어서 官營産業을 補充하는 것은 勿論이고 基幹産業의 補充을 爲해서는 莫大한 資源과 資材가 急速히 調達되지 않고서는 今後 그 再建이 不可能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政府 財政이나 民族資本의 實情으로서는 到底이 그 効果를 期待할만한 道理가 없는 것도 또한 事實입니다. 우리는 이런 處地에 있어서 不得已 自由陣營의 投資를 期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그것을 前提해서 볼 때에 너무 露骨的으로는 말할 것을 삼가 하는 것이지만 第二次 大戰 後에 弱小 後進 國家는 이 企業과 資本 또는 市場에 獨點으로 因해서 오늘날 不斷히 努力하고 斗爭하고 있는 이 事實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改憲을 한 以後에 果然 우리 國家에 이러한 現實的인 前轍을 밟지 않을 그러한 憲法 運營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問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問題에 國民은 至大한 關心을 集中하고 있는 것도 事實입니다. 둘째로 問題가 되는 것은 國內 問題지만 오늘날 韓國의 經濟現實이 都市 中心으로 하든 經濟權, 農村을 中心으로 하는 農業經濟 또는 商工業 其他를 中心으로 하는 企業經濟와 農民을 中心으로 하는 農民經濟 또는 國民 個個의 經濟力 이러한 均衡이 너무나 起伏이 甚하기 때문에 企業의 獨點과 資本의 獨點이 問題되는 것으로 國民은 關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憲法이 改正될 것 같으면 民間․民營이 至極히 困難한 部分만을 國營으로 하고 可能한 部分은 擴大해서 民營으로 하는 것이 旣定事實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處地를 想像해 볼 적에 最高度로 生産意慾과 創意를 살려서 生産力을 增加하여 國家와 國民의 經濟 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이 期待되고 있지만 企業과 資本 獨點으로 因해서 前述한 바와 같은 우리 憲法 第八十四條에 規定된 모든 國民生活의 基本 需要를 充足할 수 있게 되는 社會正義의 實現 또는 均衡 있는 國民經濟의 發展을 期하여야 할 崇高한 憲法精神과 基本的인 秩序에 違背하는 現實을 招來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 國民이 다 같이 憂慮하고 있는 問題입니다. 大體로 以上 말씀드린 바와 같은 見解인데 주로 國民의 輿論으로 일어나고 있는 輿論을 分析 整理하고 本 議員의 結論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反對 쪽의 理由로서는 첫째 改憲하지 않드라도 政府가 意圖하는 見解에 있어서 目的을 達成할 수 있다는 點.
둘째로 運營의 拙劣, 憲法 運營의 拙劣을 隱蔽하기 爲하여 輕率히 改憲을 하려는 點.
셋째로 國家 母法인 憲法을 輕輕히 改正함은 憲法의 尊嚴性을 冒瀆한다는 點.
네째로 企業과 資本의 獨點으로 因해서 外資 運營에 依한 市場의 獨點이 憂慮된다는 點.
다섯째로 戰時經濟를 運營하고 있는 韓國의 實情으로서는 오히려 統制經濟 方向으로 强化 調整할 必要가 있지 않느냐 하는 點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一部 國民의 輿論이지만 오늘날 大韓民國에 法이 없어서…… 憲法이 잘못되어서…… 오늘날과 같은 現狀이 되느냐…… 大韓民國은 法이 있어도 法을 運營하는 데에 있어서 잘못되지 않느냐 이러한 感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特別히 말씀드릴 것은 國務總理를 爲始해서 國務委員 여러분은 一部나마 우리 國民이 우리 政府가 憲法과 法을 運營하는 面에 있어서 果然 國民이 納得할 수 있는 이러한 憲法 運營이 되고 있고 法의 運營이 되고 있느냐, 一部나마 우리 國民이 이러한 말을 하게 된다는 事實을 적어도 大統領을 輔弼하고 法을 運營하고 憲法을 守護하여야 될 國務總理 以下 全 國務委員은 이 말만은 뼈아프게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反對 理由 側의 反對로는 改正 憲法을 贊成하는 側의 理由로써,
첫째 우리 現行 憲法에 있어서 政治 面에 있어서는 우리 國民에게 尨大한 自由가 賦與되어 있으나 反面에 經濟 面에 있어서는 過度한 制限을 加해 가지고 均衡을 잃고 있다, 말하자면 政治的인 自由와 經濟的인 自由가 그 國民에게 均衡이 우리 憲法 內에서 取해지지 않었다 이러한 點.
둘째로 現行 憲法에 있어서는 社會主義 經濟體制를 採擇하고 있으나 現在 狀態는 그 實質 面은 勿論하고 指向하는 方向도 旣爲 社會主義 經濟體制를 採擇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採擇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點.
세째 現行 憲法 第八十五條에 있어서 鑛物, 其他 重要 地下資源, 水産資源은 國有다 또는 憲法 八十七條에 있어서 運輸, 其他 公共性을 가진 企業은 國有다 이렇게 되어 있음으로 社會主義 經濟體制를 民營으로 發展시키는 데 障碍가 된다는 點.
네째로 憲法 第八十九條의 對外貿易은 國家 統制하에 두게 되어 自由貿易의 發展에 支障을 招來하고 있다는 點입니다.
다섯째로 破壞된 産業과 經濟復興을 爲하여는 國家財政과 民族資本이 缺乏한 우리나라의 實情으로서는 外國 資本을 導入해야 되겠는데 現行 憲法으로서는 이러한 投資意欲을 封鎻하고 있다는 점.
大體로 贊否 兩論의 肯子는 以上 말씀드린 것으로서 다 같이 充分한 理由가 있다고 本 議員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結論으로 이러한 贊否 兩論에 對해서 本 議員의 見解는……
첫째로 韓國의 오늘날 經濟事情은 客觀的인 事情이나 或은 主觀的인 情勢나 統制經濟를 實施할 수 없는 事情에 있다는 것.
둘째로 現在의 國營企業이 서로 그 運營의 拙劣에서 왔다고는 하지만 現實的으로 失敗하고 있다는 事實.
세째로 全的으로 破壞狀態에 빠져 있는 産業의 施設과 經濟再建을 爲하여는 門戶를 開放해서 外資를 導入해서 早速한 經濟再建을 圖謀함으로서 塗炭에 빠져 있는 民生 問題를 解決할 것을 열 수가 있다는 點.
네째로 企業과 資本 또는 市場을 獨點하는 國內的인 傾向에 있어서는 政策 面으로 外資 導入의 境遇에 있어서는 立法 面으로 이것을 防止할 수가 있다는 點.
다섯째로 第二次 大戰 後에 世界的인 傾向이 産業施設이 破壞되고 經濟가 沒落한 國家에 있어서도 勿論이고 後進性을 가진 國家에서는 民主 自由陣營의 資本 導入을 實施하고 있다는 點.
여섯째로 우리 政府가 이 難局을 打開하고 當面한 要請인 國家 資本主義的인 傾向과 官僚 獨善의 弊害를 스스로 是正하고 國民 各者의 創意와 自由와 贊意를 一層 더 尊重하고 昂揚하므로서 企業의 自主性과 그 合理性을 주어서 生産力의 高度 增加와 國民經濟의 發履를 期해 보려는 우리 政府가 그렇게 해 보았으면 하는 이러한 意慾을 우리 國會는 假想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等等의 理由로서 今次 提案된 改憲 憲法에 內在한 精神이 決코 現行 憲法 第五條 乃至 第四十八條의 基本 理念에 背馳되지 않는다는 斷案을 本 議員은 내게 된 것입니다. 이 몇 가지 國民이 憂慮하고 있는 問題는 적어도 政府가 改正 憲法의 提案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問題는 立法 面에서 或은 이러이러한 問題는 政策 面에서 이렇게 立法과 政策의 構想을 이 改正 憲法을 提案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國民에게 充分히 納得할 수 있는 이런 機會를 주어서 이 憲法이 改正될 것 같으면 적어도 이러이러한 立法措置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이러한 意圖에서 政府는 政策을 樹立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짓을 全 國民이 納得되도록 만들어 주어야할 것입니다. 저는 常識的으로 判斷할 때에 적어도 이 憲法이 改正될 것 같으면 數多한 立法措置가 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 政府가 이 改正 憲法을 提案함에 있어서 다만 憲法만 改正해 주면 잘 된다는 式의 態度로서 다시 國民에게 臨하였다고 하는 것은 저는 到底이 理解하기가 困難한 것입니다. 理解가기가 困難하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적어도 이러한 重大한 憲法을 改正하는 마당에 있어서 政府가 改正한 憲法의 提案理由로서 至極히 常識的이 아닌 우리 國民이 充分히 理解하고 納得할 수 있는 이러한 提案理由가 되지 않었다는 것을 確實히 우리 政府의 貧困을 제대로 暴露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見解를 本 議員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萬一에 이러한 充分한 理解를 우리 國民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提案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改正 憲法에 나타난 大邱에서나 釜山에서나 或은 서울에서나 우리 國民의 輿論을 드른 그 結果로서는 거진 이번 改正 憲法이 그 必要 價値를 느끼지 않는다는 이러한 輿論이 數多하였다는 것은 우리 政府가 充分히 알고 있는 것으로 本 議員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改正 憲法을 提案함에 있어서 그 提案理由가 우리 國民에게 充分히 納得할 수 있고 理解될 수 있는 이러한 提案이 되지 않었다고 하는 데에 基因하였다는 事實을 本 議員은 指摘하는 것입니다. 將次 이러한 問題를 充分히 우리 政府로서는 政策的인 面에 있어서나 또는 立法措置에 있어서 改正 憲法의 立法 趣旨를 살리고 그 精神을 發揮해서 過去의 國民이 가지고 있는 우리 政府의 法 運營에 對한 國民 感情 이것을 完全히 씻어버리는 데 우리 政府로서는 留意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이 憲法의 運營은 勿論 이러한 國民 感情이 씻어지지 않는 限 國政을 運營하는 데에도 至大한 影響을 가저올 것을 强調하고 本 議員은 몇 가지 以上 말씀드린 理由에 依해서 이 改正 憲法에 贊成의 뜻을 表하는 것입니다.
◯議長 (申翼熙) 다음은 崔國鉉 議員이 發言합니다.
◯崔國鉉 議員 贊成이냐 反對이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議會生活 六年間에 늘 野黨에 處해 있으면서 政府에서 나온 案에 對해서 贊成을 가장 많이 하든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하나 오늘은 이 案을 反對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憲法改正案을 볼 적에 이것이 年中行事로 나오는 것인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읍니다. 어둔 밤에 홍두깨 내밀듯이 벼란간에 이 改正案이 나왔는데 이것을 四十日間 제가 두고 檢討하여 볼 때에 이것이 憲法改正案이니 만치 제 딴에는 深甚한 注意를 가지고 深甚한 硏究를 해왔든 것입니다. 오늘도 大體討論에 있어서 시방 金奉才 議員이 많은 말씀을 하시었는데 贊成이라고 하면서 反對 말씀을 했고 가장 尊敬하는 趙柱泳 議員께서 法에 對한 見地를 말씀하였는데 이 憲法의 어느 部分을 削除하고 무엇을 한다고 했는데 都大體 이 憲法을 금방 이 자리에서 削除하고 訂正할 수가 있는 것인지 나는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이 大槪 말씀을 하시기를 共通된 點이 많이 있읍니다. 卽 이것은 大槪 하기는 해야겠는데 이러이러한 事情이 있다, 結局은 여기서 볼 적에 外資를 導入하는 데 對해서 여러분께서 아마 陶醉되시지 않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방 우리는 行政府에서 하는 것을 본다면 現在 우리 國內에 있는 資本도 마음대로 融通을 못 하고 있는 形便입니다. 또 지금 둘어온 物資를 融通을 잘 못하는 形便에 있는데 새로 또 物資를 들여와서 資本獨占化를 시킬려고 하는 十八世紀 資本獨占을 되푸리할 理由가 어데 있느냐 이것입니다. 萬若 아까 趙柱泳 議員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憲法을 改正한 後에 法律을 또 變更을 해야겠다 그러면 大義名分이 確實히 우리 머리에 들어오도록 政府에서 말씀을 해 주시었으면 좋겠읍니다. 가령 저 바다 속에 고기가 우물우물 하는데 倭놈이 자꾸 잡어가니 저놈을 내쫓지만 말고 그 고기를 잡는데 資本이 없으니 外國의 資本을 들여다가 좀 잡어서 그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 보겠다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 山 속에 있는 金, 銀, 銅, 鐵이 우굴우굴 하는데 우리가 돈이 모자라고 機械가 모자라고 器具가 모자라니 가령 三十五퍼센트라든지 四十퍼센트의 外資를 들여다가 이것을 어떻게 좀 採掘해야겠다 이런 確然한 말씀이 나오면 外資 導入法이라도 만드러 가지고 한번 해 보아서 해 보다가 外國 사람들이 안 되면 이 憲法이 안 되어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때야 다시 考慮할 餘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덮어놓고 떡 줄 놈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시방 外資를 導入해 놓고 導入할 수가 있다고 떠들어 보아서 무엇을 하겠읍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러분과 角度를 달리해서 現 政府에서 하는 이야기를 내가 實例를 따라서 말씀 들여 봅시다. 여기 우선 우리 좋은 物件을 많이 갖다 주지 않었읍니까? 저 北海號라는 것은 들여온 지가 벌써 몇 해나 됩니까? 그 몇 萬 따라나 주고 여기에 들여다 갖다 놓았지만 그 冷凍船을 갖다 놓고 고기 한 마리 外國에 輸出해 보았읍니까? 한 번도 해 보지 못했읍니다. 또 殖産銀行은 어떻게 되었는지 나 모르겠읍니다. 뭐 特命이니 特使니 해서 돈을 만드러 놓고 시방 産業銀行이라고 해 가지고 둥굴뭉굴하게 만드러 놓고 水利組合의 일도 못 하게 凍結시켜 놓았읍니다. 그러면 殖産과 産業과 都大體 무엇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좀 말씀해 보세요. 내가 머리가 나뻐서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物資 導入, 外資 導入 하지만 그 前에 우선 우리는 內資를 利用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또 요前에 國務總理 施政演說에 있어서 一百萬의 共産黨이 거기에 도치카를 파고 저렇게 있다 그놈을 막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가령 豫算 面으로 볼 적에 무엇이 어떻게 되었단 말입니까? 그것을 막을 힘을 거기에다 全力을 썼습니까? 가령 우리 國內에서 例를 들어 말하자면 제가 늘 主唱하는 政府組織法 問題만 하드라도 좀 살림을 주려서 우리 政府 閣僚의 자리를 어떻게 좀 整理를 해서 좁혀 가지고라도 豫算을 살려서 어떻게 좀 무엇을 막자 이런 것은 硏究할 必要도 있읍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거시기하다는 것을 볼 적에 나는 기가 멕혀서 말아 안 나옵니다. 이 생각을 하니까 담박 興奮이 됩니다. 시방 인푸레가 助長이 되어서 國內 物價는 나날이 올라간다 이것 참 못 살 일입니다. 쌀 한 말에 三百圜을 하면서 소 한 마리에 쌀 三十가마니를 갖다 주어야 소를 한 마리 사게 됩니다. 農村에서는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푸레를 阻止할 方法은 하나도 생각지 않고 新聞에 보면 物資購買廳에서는 날마다 雪糖 몇 萬 푸대를 판다, 담요를 몇 萬 枚를 판다, 이렇게 해서 物件 값을 자꾸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나 이것을 무엇인지 都大體 모르겠에요. 나는 政治에도 能熟하지 못한 사람이고 또는 經濟도 모르는 사람이고 法律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마는 아까 張洪琰 議員의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좋은 政治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인프레를 防止한다고 하면 인프레를 防止하는 政策이나 國策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그저 造幣公社의 門을 딱 닫어 놔 버리니 造幣公社가 그러면 私紙錢을 맨들었다는 말씀입니까? 말씀해 보시요, 國務總理. 大韓民國 造幣公社가 私紙鐵을 했기에 造幣公社 門을 닫었지 이 造幣公社 門을 왜 닫칩니까? 그것으로서 인프레를 막는 것입니까? 이것은 世界의 經濟學者가 볼 때에는 참 韓國을 冒瀆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또 老 大統領께서도 얼마나 진정되어서 그놈의 造幣公社 門을 닫으라고 하시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이것이 事實인지 아닌지 모르겠읍니다. 新聞을 볼 적에 造幣公社 門을 닫고 造幣公社의 機械에 封印을 찍었다 그러니 이것이 인프레를 防止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國策이 있고 政策이 좀 있어 가지고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檢討하여 볼 적에 現行 政府에서 하시는 일이 勿論 나보다는 잘한다고 尊敬을 하고 나보다는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내가 여기서 卒直하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輕卒하다고 하나 아까 張洪琰 議員이 말씀하고 있듯이 내가 制憲議員으로부터 議會生活 六年 동안에 昨年에 白 總理를 投票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내가 白 總理가 第一 좋다고 投票를 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白書를 發表하는 것입니다.
「참말이요?」
「笑聲」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타스카 氏와 對質을 시킨다 그래서 對質을 시킨다면 大韓民國 白斗鎭 氏에게 投票를 해서 이 양반하고 對質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했든 것입니다. 또한 昨年 貨幣改革 할 때에도 내가 生覺했든 것입니다. 그래도 白斗鎭 氏가 어떻게든지 일을 해 불려고 하는 사람이다, 우리 大韓民國에서 일을 해 불려고 하는 意慾이 있는 사람이면 된다 이런 生覺을 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랬는데 昨年에 物價와 只今 物價와는 現在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얌담배 한 匣에 一百圜을 하는데 農村에서는 땅 한 坪에 一百圜입니다. 洋담배 한 匣에 땅 한 坪을 맞바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소 한 마리에 一千萬 圓인가 얼마인가 十萬 圜인가 十二萬 圜인가 하는데요…… (소값도 떨어졌오) (笑聲) 이런 놈의 일이 世上에 어디 있단 말씀입니까? 이런 것을 불 적에 贊成을 할려고 암만 애를 써도 事實 贊成을 한다는 것은 建設的 意味에서 贊成을 하는 것인데 大韓民國이 난 지가 얼마 안 되었다, 이 大韓民國을 어떻게든지 建設 方面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모든 것을 政府에서 나온 法을 贊成을 합니다마는 하나 여기에 對해서 별안간 저 殖業銀行이 어떻게 亡한 지도 알 수 없는데 또 産業銀行이라고 해서 허물을 둘러씨우고 이러니 都大體 이 殖産과 産業이 무엇이 다른지 나는 모르겠읍니다. 亡하니까 할 수 없이 産業銀行으로 둘러씨워 버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어떻게 貨幣改革이 되어서 어름어름 하드니 또 이 어느 精神 결에 넘어가 떨어지는지 알 수 없이 되는데 이런 意味로 보아서 이것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여기 마주막으로 한번 내 國務總理에게 그동안 만나불 機會가 없었으니 여기서 말씀합니다마는 여기에 國務委員이 여러 분이 계시지만 내가 國務委員을 찾어간 일이 없읍니다. 나는 벼슬을 할려는 사람도 아니고 또 무슨 請을 할려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니까 찾어본 일이 없읍니다.
여러분 나를 보시었다고 하면 말씀해 보십시요. 事實 議員 同志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하고 싶은데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 나는 野黨입니다. 말씀합니다. 이 梁又正 議員에 對한 問題…… 나는 梁又正 氏를 미워합니다. 梁又正 議員을 國務總理가 여기서 拘束 動議를 要請할 적에 무엇이라고 했오? 國家保安法으로 拘束하겠다고 하지 않었오? 國家保安法으로 拘束했으면 梁又正이를 國家保安法으로 起訴했읍니까? 이것은 얼마나 우리 國會議員을 잡을 作定입니까? 이것이 合法的이요? 이것이 法治國家요? 나는 想像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을 볼 적에 어째서 이 憲法이 突然히 어두운 밤에 홍두깨 나오듯 나오는가 하는 것을 理解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몇 가지의 運營 面을 볼 적에 아까 徐範錫 議員이 말씀합디다마는 現行 政府에서 하시는 일을 나는 信用할 수 없는 것을 表示한 고로 해서 이 憲法改正案 이것을 反對합니다. 또 來年에도 年中行中으로서 또 하나 憲法改正案이 반드시 나올 줄 압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니까 年中行事로서 나왔다 하면 그냥 그럭저럭 넘어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내 머리에 確然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마는 나로서 요사이 울분한 心懷의 一端을 풀어 가지고 이 憲法改正案을 反對하는 것입니다.
◯議長 (申翼熙) 다음은 金從舜 議員이 發言합니다.
◯金宗順 議員 이 重大한 憲法改正案을 審議하는 데 있어서 過去의 政府의 一擧一動 모든 것을 들어서 여기에서 政府의 憲法改正案에 對해서 云謂할 點은 가장 우리가 삼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憲法 改正이 다른 法律보다도 가장 重大하기 때문에 이 憲法 改正의 經濟條項이 바꿔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經濟 秩序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重點을 두어 가지고서 우리가 論議할 이 마당에서 지금 다시 政府의 過去에 있어서의 모든 行動에 對하여 全部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삼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例를 들어서 말씀하면 아까 崔國鉉 議員이 여러 번 말씀한 데 對해서 나는 同感하는 바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이 憲法 改正과는 別途의 問題로서 糾彈할 機會를 얻어서 할 따름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改正 條項에 있어서 反對하는 理由로서 萬人이 納得할 수 있게 몇 분이 말씀하시었읍니다. 이 經濟條項이 바꾸어짐으로서 다시 資本主義의 腐敗化로 돌아가지나 안나 하는 이 點…… 얼른 드르면 우리 國民의 大衆이 많이 貧寒한 生活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資本主義로 돌아가자고서 資本主義의 腐敗性, 富者 된 사람은 언제나 富者 되는 길만 열어주는 것이 資本主義이다 이런 것을 指摘해서 말씀할 때에 憲法 條項 八十五條二項에 있어서 얼른 보면 그럴듯한 印象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많은 影響을 받을지 모르겠으니 이 點에 있어서도 나는 考慮할 點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只今 法律에 있어서 이 憲法改正案 中에 憲法 十五條第一項은 財産權은 保障된다 이랬읍니다. 私有財用權을 認定한 이 條文은 여기에 그대로 놓아두고 八十五條二項을 修正하는 案을 提案해 가지고 나왔읍니다. 또 八十四條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現在 主義의 兩 方面, 政治的 民主主義 方向을 標榜하는 條文 外에 經濟的 社會的 民主主義 均等經濟社會를 맨들자고 하는 基本 原則을 八十四條에 嚴然히 남겨놓고 八十四條 以下를 修正下겠다는 데 意圖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原則을 떠나 가지고저 八十四條 以下가 改正된다 할지라도 十五條의 私有財産 制度, 八十四條 經濟均等을 標榜하는 制度는 어데까지나 이것은 原則으로 해 가지고 나갈 것이라고 하는 이 原則은 解放 以後 制定된 이 憲法에서 뚜렷한 原則이기 때문에 萬一 八十五條, 八十七條, 八十八條, 八十九條가 弊端된 傾向으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八十四條는 그것을 막어 주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이 經濟的 民主主義를 標榜하고저 하는 線을 도저이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意思로서는 이 反對 理論으로서 資本主義의 腐敗性을 助長하는 것이 아니냐, 階級을 助長하는 것이 아니냐 또는 너무나 私有財産 制度에 드러가 가지고서 富者 되는 사람은 더욱 富者 되게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標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데에 一般은 或 거기에 眩惑될 憂慮가 있을 것 같으나 내 本 議員의 生覺에는 아까 어느 분이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現行 憲法으로서도 能히 이것을 修正할 수 있을 터임에도 不拘하고 왜 憲法 改正을 하느냐 이 理論, 또 이것이 改正된다 할지라고 이 뒤에 運營 如何에 있어서는 도리혀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政府 當局이 그 施政에 對해서 實地 運營에 있어서 많이 憂慮할 點에 있어서는 나도 若干의 同感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羊頭狗尾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양의 대가리를 가지고 개 꼬리 들고 나가는 式으로 나간다면 改正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하는 데 對해서 運營하는 當局者에 對해서는 憂慮하는 바도 적지 않습니다마는 이 改正 條項을 가지고서 全體로 이 世界的으로 흘러나오는 思潮에 어그러진다고 하는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杞憂가 아니냐 이것을 나는 冒頭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제가 未安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나라 解放 後에 이 憲法이 생길 때까지 解放 前에는 第二次 世界大戰까지에 世界의 思潮가 무엇을 부르짖엇든가 이것을 잠간 몇 마디 말씀드릴 것은 容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윗대로 올라가 가지고서 우리의 人類의 自由가 極度로 束縛될 때 이것은 封建主義라고 합니다. 그 뒤의 佛蘭西 革命이 무엇을 가르쳤든가, 個人의 利益을 保護하며 個人의 人權을 保障하는 데에 佛蘭西 革命의 人權宣言이 나오게 되었든 것입니다. 이것은 亦是 世界의 思潮로서 社會는 個人이 아니고는 到底이 維持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너무나 人權을 갖다가 封建主義 社會에서는 無視하었고 土地나 사람이나 全部 이것을 獨占化라고 할까…… 人民의 人權을 蹂躪해 가지고서 奴隷化 되고만 時期기 때문에 그때의 부르짖음은 個人萬能時代가 나타나지 않었읍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 個人을 爲해서는 무엇이든지 犧牲을 한다 이러한 時期가 있었든 것입니다. 卽 그것이 무엇으로 나왔느냐 하면 所謂 우리의 經濟生活에 있어서의 契約自由의 原則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든 것입니다. 그 契約自由의 原則이 盛行되자 各 處에 있어서 너무나 個人의 利益에 넘어가고저 社會的 全體的 國家를 無視하는 이러한 傾向으로 흘렀기 때문에 다시 世界의 思潮는 바꾸어졌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 個人的 利己的 이러한 方面을 是正해 나가지 않으면 國家 또는 社會는 도저이 維持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理論이 成立되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어떠한 方面으로 흘러나왔느냐 하면 思潮는 第二次 世界大戰까지 各 學者間의 經濟學者 또는 司法學者 間에 무엇을 부르짖었느냐 할 것 같으면 그때에 法律을 많이 是正할 段階에 이르렀읍니다. 卽 個人主義의 法理論 指導理論으로부터서 全體主義의 指導理論으로 이렇게 修正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傾向이 各國에 있어서 우리가 解放 前에는 日本의 法理論을 主로 해 가지고서 工夫를 했고 硏究를 主로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日本까지 미쳐 가지고서 全體的 法理論, 全體主義的 指導理論이 大端히 盛行되게 되었든 것입니다. 即 말하자면 個人主義의 思想을 修正하고서 全體主義 方面으로 即 國家가 있어야 個人이 있고 社會가 健全해야 個人이 健全하다고 하는 이런 方面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理論은 漸次 世界 各界各層에서 影響을 받어 가지고서 그 方向으로 흘렀든 것입니다. 그러자 그 思潮는 다시 度를 넘어 가지고서 獨逸의 나치스, 伊太利의 파시즘, 日本의 天皇인가 무엇인가로 나타나 가지고서 全體主義가 極度로 이르러서 그 全體主義는 무엇을 보이고 말었느냐 하면 그것은 第二次 世界大戰이 解決하고 말었읍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나라는 그 뒤를 따라가지고 이 世界 思潮를 받어 가지고 이 憲法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憲法에 있어서 무었을 標榜했느냐 하면 말하자면 即 한 쪽으로 해서는 北쪽으로 무슨 極度로 共産主義에서 뽑아내는 萬民 平等의 社會를 만들자고 하는 宜當 어느 自由國家나 이것을 누구든지 歡迎하기 때문에 社會的 經濟的 民主主義…… 누구나 다 平等하게 살자, 富者는 더욱 富者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資本主義의 弊端이기 때문에 한편 政治的 民主主義를 標榜했으며 한편으로는 經濟的․社會的 均等社會를 建設하는 데 이것을 標榜했든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第八十四條의 原則을 세우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 共産主義者들이 부르짖고 있는 私有財産 制度를 認定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制度를 採擇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私有財産 制度를 認定하면서 누구나 다 萬民이 平等하게 살 수 있는 經濟社會를 만들자 第八十四條로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한쪽으로 생각하면 大端히 좋은 憲法이올시다. 一般的으로 해서 外國에 있어서 우리 憲法은 가장 잘된 憲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그 時代에 있어서는 歡迎을 받는 것도 當然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現在에 있어서도 이 條項이 여기에서 設定되지 않기 때문에 이 條項만큼은 우리가 어디까지든지 살러 가면서 우리가 現在 앞으로 運營해 나갈 方針을 어떻게 다시 고치느냐 하는 데에 나는 焦點을 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政府의 提案 理由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번의 焦點은 八十五條의 「鑛物, 其他 地下資源 或은 水力……」 이것을 갖다가 國有로 한다 이렇게 全혀 막어 버리지 말고 私有로 認定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 그것도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렇게 條件을 딱 부쳐 놓았읍니다. 그 外에 八十七條에 있어서는 公共性을 띤 企業을 이것을 그 前에는 「公共 必要에 依하여」 해 가지고서 이것을 막었든 것인데 이번에 있어서는 亦是 이 私營의 길을 만들자, 八十八條도 亦是 그러한 趣旨에서 나온 것인데 내가 여기에서 이 改正案에 對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내가 내 獨自 見解로서 말씀드리기는 大端히 猥濫한 感이 있은나 우리의 經濟 體制를 社會的 經濟的 民主主義라는 것을 一般 學者가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의 이 改憲案은 世界의 思潮에 어그러저저 않으면서 個人의 利盜을 保障하면서 國家의 建設을 爲主로 한 내가 이 말씀은 너무 지나친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合理的 經濟主義 方面으로 돌리자고 하는 데에 이런 데에 主眼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社會的 經濟的 民主主義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도 좀 더 現實에 適合한 우리 現時에 맞는 合理的 經濟主義 體制를 이렇게 돌아가지 않느냐 이러한 것도 나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全體的으로 私有를 딱 막는 方向으로부터서 私有하는 길을 조금 터 준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國有는 통 없어지고 私有라고 하는 것만 부러 나가서 外國 資本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서 全部 外國의 經濟化 될 念慮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傾向을 憂慮하는 方向…… 나는 여기에서 合理的 經濟主義를 標榜하는 理由는 어디 있느냐 하면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라고 했으니까 이 法律이라고 하는 것은 그 時期 時期에 있어서 適合하게 이것을 改正하고 修正할 길을 만들고 또 이것을 다시 立案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 方面에다, 即 原則인 憲法 第八十四條를 우리는 主觀으로 해 가지고 그 法律을 만드러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合理的이 아닐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憂慮 或은 궁금症에서 憂慮하는 바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해서 法律을 制定하는 것은 亦是 國會가 定하기 때문에 法律로서 完璧을 期할 수 있는 法律을 만들고 또 고것이 時代에 따라 가지고서 다시 變遷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다시 修正해 가지고서 이것을 運營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現時에 있어서 憂慮되는 點은 많이 解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外資 導入 問題는 이렇게 外資의 길을 터 놓 것 같으면 亦是 自由的 立場에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나라의 貧寒한 나라를 凌駕해 가지고서 모든 財産은 外國化 되고 말 것이 아니냐 이 點에 있어서는 이것은 우리도 極히 憂慮하는 바이며 政□ 自身도 이것을 憂慮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가령 몇 分之以上은 外國 資本으로써 經營할 수 없다든지 外國有할 수 없다고 하는 傾向으로 나가는 길을 우리가 언제든지 硏究 檢討해서 時期에 맞추어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現時 우리나라의 破壞된 이 建設, 復興 이러한 方向에 있어서 많은 時問을 虛費하지 아니하고라도 國民이 期待하고 있는 復興經濟, 建設 方面으로 드러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所感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議長 (申翼熙) 다음은 鄭南局 議員이에요.
◯鄭南局 議員 저는 原來 이 法律에 對한 常識도 없고 또 理論을 모릅니다만 그 政府 提案理由에 보면 一理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實地 問題로 지금 時期에 妥當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大端히 危懼하고 있는 것입니다. 即 그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우리나라 憲法의 精神으로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이 屢屢이 말씀한 것과 같이 經濟均等社會를 中心으로 해서 判定한 法이지만 지금 改正하자는 것은 참 요새 말로 新經濟 體制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社會라고 하는 것은 一時에 飛躍은 못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資本主義 制度를 云云했지만 實狀은 日帝 때에 있어서 民族的으로 資本主義 發達을 못한 것은 事實입니다. 發達 過程을 못 밟은 데다가 社會主義 政策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困難하다고 생각합니다. 敵國이지만 過去에 蘇聯 같은 나라가 一時 共産 全 私有財産 制度를 否認하고 몇 해 나가다가 大槪 土地改革도 失敗하고 또 新經濟 政策을 해서 約 六, 七年 동안 내려온 일이 있는 것입니다. 決斷코 그 民族 自體가 어느 段階에 到達하기 前에는 너무 飛躍的 法을 가지고 運營하기는 困難하다고 하는 것이 歷史上 證明하는 것이 그 前에 있는 것입니다. 또 金宗順 議員께서 解放 後에 全 世界의 潮流가 必然的으로 그러한 過程으로 나간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自體의 力量을 몰라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感을 주는 것입니다. 딴 點에 있어서는 저도 一部 肯定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實地 面으로 봐서 지금 外資 導入 云云에 있어서는 가장 저희로서 念慮하는 것은 事實 外國의 强大國이 다른 나라 植民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盲目으로 그 나라를 병탐하는 것이 아니라 經濟面으로 利益을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勿論 우리나라 政府나 各 界의 여러 분들이 大端히 힘을 쓰고 努力하고 있지만 몇 都市에 對해서 이러한 經濟條項에 對한 改憲이 없어도 몇 都市는 모든 日用品이 우리나라의 生産品이 아니고 外國品이 氾濫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實際로 外資를 東導入할 때 있어 가지고도 完全한 計劃이 서서 우리 自體로서 建設에 必要한 適當한 建設 資材를 사온다 이것이 完全히 作定되어 가지고서 말하자면 具體的 條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령 세멘트를 生産한다, 製鐵 事業을 한다든지 이러한 데 있어서는 이러한 過去의 經濟耗項대로는 困難하다.
그래서 非合法的으로 外國品이 이렇게 氾濫한 이것을 防止策이 完全히 있어 가지고 우리가 正常的으로 外資를 導入해다가 消費品, 例를 들면 밀가루나 肥料 같은…… 雪糖 等은 들여왔든들 우리 經濟에 도움은 안 되고 오히려 民族資本을 枯渴시키는 것입니다. 하므로서 完全히 戰後에 復舊하기 爲한 모든 建設 材料가 들어올 完全한 計劃이 섰다고 할 것 같으면 一理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있어 가지고 疑惧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지금 政府 自體가 完全히 平和가 되었다고 認定하는가 안 하는가 質問할 時間에 빠저서 困難합니다마는 지금 南北統一이 되고 完全히 平和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改憲하는 것은 一理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此際에 있어서 대단히 困難한 것으로 저는 많이 느끼고 있에요. 어제 제가 말씀도 드린 것이 있읍니다마는 決斷코 統制 云云 말이 아니라 特히 六․二十五 動亂이 났을 때에 美國이 極度로 自由經濟가 發達된 나라이면서도 不拘하고 韓國에 出兵하는 卽時로 經濟態勢를 戰爭態勢로 取했다는 것을 新聞에 본 記憶이 있에요. 지금 우리들 一時 不安定한 規定이 있을 뿐이고 지금 모든 것은 戰爭에 準備하고 있읍니다. 基本에 있어서는 自由經濟 原則을 가지면서도 集中的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時期에 있어서 施行할 時期와 施行 안 할 時期를 잘 골라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決斷코 情勢에 어둔 말 같습니다마는 지금 當面하고 있는 우리 政治的 危機는 決斷코 六․二十五 當時를 내리지 않는 不安한 狀態에 處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經濟條項을 改憲도 안 하고 外資를 自由로 들여오는 條項도 없는데도 不拘하고 우리 市場에는 未安하게도 外國 物品이 氾濫하는 狀態에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能히 防禦할 만한 態勢를 못 取하고 있어서 一定한 計劃이 없어 外資를 導入했다는 것은 우리가 過去의 日韓合倂 當時의 일을 想定해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나 우리나라의 金덩어리를 파 간 汶山 金鑛 같은 것이다, 外國 사람의 經營입니다. 外國 사람들이 自由로 金덩어리를 파 간 일을 알고 있에요. 再昨年에도 日本 水産業者가 韓國에 와서 이러한 말을 한 일이 있읍니다. 韓國 사람들이 깍쨍이 짓을 말고 資材도 없고 技術도 없으니 日本 사람과 韓國 사람이 水産合辨會社를 만들어 가지고 東海岸에 對한 捕鯨業도 하면 數十 億이 들어오고 莞島에서는 日帝 때 四億 圓이 되었으니 지금은 몇 億이 될 것이냐…… 場所만 提供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五億 가지고 너의 五億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을 것이냐 이러한 것은 얼핏 들으면 一理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適應한 態勢를 取할려면 結局은 우리 金덩어리 땅만 外國에 提供할 따름이라고 念慮합니다. 그런데 勿論 그동안 韓國에 對한 糧食이든지 其他 奢侈品이 汎濫되어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適切하게 必要한 物資가 導入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 勿論 거기에 있어서는 歷史上 큰 動亂이 介在했다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政府가 完全한 休戰이 되었다고 認定해서 이 平和스러운 案을 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이 時期가 適當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決斷코 제 自身도 個人의 均等社會를 指向하는 것은 옳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언제나 民族에 對한 資本 發達 課程이 없이는 이 民族의 文化가 高度로 發達 못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이 時期에는 不適當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現在는…… 대단히 無識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應當 自己의 적은 모든 것을 單一하게 計劃的으로 시키는데 並行해 가는 사람은 自由放任으로 하면 대단히 이便이 弱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原則으로는 自由經濟를 시켜가면서 이 當面의 戰時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計劃的으로 單一하게 거기에 對抗하지 않을 것 같으면 結局은 우리는 弱한 處地에 스지 않을까 이러한 念慮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現在 爲政 當局이 完全한 平和가 되었다고 하면 一理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러한 時期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時期는 決斷코 不安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는 外資 導入 云云에 있어 가지고 받어 드려서 完全히 우리의 建設 復興에 對한 必要한 物資를 選擇할 主導權이 우리로서 없는 限 外資 導入이라는 것은 危險千萬이라고 생각합니다. 勿論 規定에 있어서는 昨年 一年 동안 白우드 會談에 있어서 六十餘 回에 걸처서 購買 主權을 獲得한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거기에는 勿論 滿腔의 敬意를 表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主導權을 가지고 物資의 選擇을 해 가지고 完全히 우리가 必要한 것을 導入하는 데 確實한 計劃性이 없이는 外資 導入을 할 수 없으니까 덮어놓고 받는 것은 대단히 危險千萬이라고 생각합니다. 各 나라가 남의 나라의 援助를 받어드려 가지고 自主的 獨立한다는 것이 어디 있읍니까? 허울만의 껍떼기 獨立이지 完全한 獨立 얻은 例는 歷史上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于先 갑갑하니까 받어 쓴다는 것은 대단히 危險한 것입니다. 그에 對한 우리나라 態勢를 完全히 整備하지 않으면 困難한 것입니다. 그럼으로 結論的으로 이야기하면 一理는 있다고 하지만 時期에 適當치 않다는 感을 表示하고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議長 (申翼熙) 다음은 李容卨 議員 말씀해요.
◯李容卨 議員 지금 本 改憲案에 關해서 可否 兩便에서 十餘 人이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多少 重複될 危險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重複을 避하고 여러분이 말씀하지 않은 몇 가지만을 말씀할려고 합니다. 먼저 結論的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는 이 改憲案 原則에 關해서, 即 自由經濟國家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經濟面에서 손을 띠고 私有로 自由로 運營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그 原則에 關해서는 贊成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現 時局 現狀을 비추어 볼 적에 이 改憲할 時期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切實히 느끼기 때문에 몇 가지 點을 들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오늘 이 改憲案의 說明을 볼 것 같으면 第一 主張된 要點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過去 七, 八年 동안의 經驗으로서 모든 企業體들이 私營으로 하는 것은 무던히 進行이 되어 가지만 國營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되는 것이 없고 그 反面으로 破壞 一路에 있기 때문에 不可不 이것을 國營으로 하지 말고 民營으로 다 내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것이 이번 改憲하는 理由의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點에 對해서 저 亦是 그 理論을 肯定하는 사람이올시다. 私私로이 私營을 하는 企業體가 어느 程度로 되어 가고 國營으로 하는 企業體가 되지 안는 것만은 事實이올시다. 그런데 한 가지 記憶하여야 될 것은 現在 우리 旣往에 國家에서 拂下한 企業體를 所有한 그 現狀을 돌아다볼 적에 一部 企業體는 果然 잘 活潑하게 運營되어 나가는 것이 틀림없는 事實이올시다. 어드런 企業體가 이렇게 잘 되어 나가냐 할 것 같으면 그 企業體에서는 國家의 保護를 받고 있는 企業體가 比較的 잘 되어 나가는 것이 事實이올시다. 國家의 保護라고 할 것 같으면 特別히 融資 面이 들어갈 줄 생각합니다. 政府에서 그 企業體에 所用되는 資本을 融資해 줄 적에 그 企業體는 比較的 잘 되어 나갑니다. 그러나 무슨 理由로 해서 政府에서 그 企業體에 融資를 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 企業體는 到底이 運營해 나갈 수 없는 것이 事實이올시다. 그런데 오늘 그 融資 되는 面을 率直히 들여다볼 것 같으면 國民 된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가서 正當한 事業體를 가지고 가서 融資를 해 달라면 融資가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屢屢히 말씀할 必要도 없이 絶對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事實이올시다. 融資를 주는 그 當局에서 이 사람은 어느 黨派에 屬하는 사람이냐…… 먼저 그것부터 살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萬一 요새 世上이 다 아는 일이니까…… 萬一 民國黨에 屬하는 사람이다 요 사람은 興士團에 屬하는 사람이다 요 사람은 無所屬 俱樂部에 屬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암만 政府에 가서 融資할레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大韓民國은 一部分에만 融資를 해서 一部 사람만이 살도록 하는 政策을 써서 우리 企業이 바로 될 수 있겠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絶對로 될 수 없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企業體를 더 民間에게 내 주겠다고 하기 前에 있는 企業體가 살도록 해 놓고 餘裕가 있을 적에 다시 내주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요새 어떤 사람을 볼 것 같으면 큰 企業體 하나 아니라 둘, 셋씩 占領하고서 到底이 運營하지 못하고 그냥 죽여 두는 것이 얼마든지 있는 줄 생각합니다. 이제 萬一 政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大企業體를 갖다가 다시 民間化 해서 내놓는다면 우리 民間에서 그 企業體를 받을만한 사람이 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現實에 있어서 지금 莫大한 國家 所有를 갖다가 그냥 民間에게 내준다는 것은 大端히 智慧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時期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한 가지 理由는 外資를 導入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屢屢이 자꾸 이야기 하십니다. 外資 導入하는 데 저 亦是 贊成하는 사람 가운데의 하나이올시다. 그러나 여러분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요. 지금 韓國과 같이 이렇게 戰爭이 熾烈한 이 땅에서 여러분 생각은 지금 停戰이 되었으니 安定하다고 或 解釋할른지 알 수 없지만 世界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韓國을 그렇게 安定한 地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 있으면 이렇게 安定하지 않는 地方에 갖다가 投資할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읍니까? 저 보기에는 우리 政府에서 암만 外資를 이런 方法으로 해서 導入할려고 해도 이 方法 가지고서는 當分間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설사 어떤 外國 사람이 있어 가지고 投資를 한다고 假定을 합시다. 모르기는 하거니와 우리 政府에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立法이라고 할 것 같으면 外資가 들어오드라도 우리가 적어도 五割 以上은 가지고 外資는 五割 未滿 되는 것을 받어드려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國家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地下資源이라든지 地上의 施設이라든지 이 尨大한 財源을 開發하자고 하는 데 關해서 우리 民間 財源이 六割을 내야 되겠는데 六割을 낼 民間 財産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잘못 하다가는 우리 지금 생각으로는 外國 사람에게 五割 以上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實地 面에 있어서 이대로 내버려둘 것 같으면 이런 方法 저런 방법으로 해서 六割, 七割, 八割 以上의 外國 資本이 여기 들어오지 말라는 法이 어디 있겠느냐 말씀이예요. 그럼으로서 저 보기에는 政府에서 반드시 이 民間企業體를 무슨 方法으로든지 살 수 있도록 稅制도 고치고 融資도 正當히 해 주고 여러 가지 便利한 方法을 해 주어서 었는 企業體들이 어느 程度까지 살어 가지고 民間 財源이 생겨 가지고 外資를 優勢할만한 機會가 생길 적에 비로소 이런 法을 내 놓지 않을 것 같으면 나는 危險千萬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 理由로 해서 제가 政府에 要請하자고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대로 公平한 金融政策을 使用하고 公平한 人材를 登用해서 이 國家 民族 財源을 하로바삐 增進시켜 가지고서 우리 스스로 생각할 적에 이만 했으면 이제는 外資를 좀 吸收해도 괜찮겠다고 하는 이런 程度가 될 적에 이런 改憲案을 내 놓는 것이 正當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角度를 하나 달리해서 다른 이야기를 잠간 여러분에게 하고 들어갈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이 改憲案을 내 논? 理由가 우리 經濟가 大端히 疲弊해서 이대로는 살 수 없으니 外國 資本이라도 좀 吸收해야 되겠다는 이런 안타까운 事情에서 當局에서도 이것을 내 논 줄 생각하고 퍽 敬意를 表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제 한 가지 이야기하자는 것은 저는 經濟에 關해서 何等의 專門知識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살림이 어째 이렇게 疲弊해지느냐? 그 疲弊해지는 理由에 제가 두 가지만을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읍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씀쓰기가 너무 많어요. 우리의 支出이 너무 많다 말이예요. 우리 支出 가운데에 第一 많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支出 가운데에 지금 第一 많은 것이 軍費올시다. 우리 大韓民國과 같은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現在와 같은 軍費를 萬一 無限定 하고서 持續해서 우리가 負擔을 하자면 地下資源이 아니라 온 世界를 다 팔어 먹어도 저는 絶對로 持續할 수 없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너는 軍隊를 强增시키는 것을 反對한단 말이냐?」 그것도 저는 아니올시다. 軍隊는 不可不 우리가 充分한 軍隊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의 敵軍이 바로 門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하는 戰爭은 絶對로 大韓民國만이 負擔해야 할 戰爭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確實히 믿는 바입니다. 이것은 世界戰爭의 一部分이요 絶對로 大韓民國만이 이것을 負擔할 理致가 없는 戰爭이라고 저는 斷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萬一 聯合國에서 정말 大韓民國을 貴重히 여기고 大韓民國을 살리자고 할 것 같으면 大韓民國이 負擔할 수 있는 程度의 負擔을 시켜야 合當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方法을 가지고서든지 우리가 지금 現在 方式 模樣으로 밖에서 들어오는 援助라는 美名下에서 들어오는 金額 가운데의 三割이 人件費로 나간다 四割이 人件費로 나간다는 이러한 援助를 받지 말고 나는 正正堂堂히 美國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가서 「大韓民國이 現在 經濟的으로 살어 나갈 수 없고 이만한 軍費를 스스로 擔當할 수 없으니 借款해 달라 할 수밖에 없다. 돈 좀 빌려라」 民間 財産은 危殆롭기 때문에 大韓民國에다 投資를 안 해 주지만 美國이라든지 다른 富裕한 나라에서 大韓民國의 借款은 안 해줄 수 없을 줄 생각합니다. 即 무엇과 같은고 하니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國家에서 經營하는 쉬운 例를 하나 듭시다.
假令 石炭公社에서 政府保證을 해 가지고 昨年에도 몇百 億을 거기다가 빚을 주었읍니다. 萬一 石炭公社에서 어떤 個人한테 가서 돈을 一億 圜만 꾸라고 그래 봐요. 大韓民國 사람 가운데 石炭公社에 돈 一億 圜 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大韓民國으로서는 石炭을 캐내야 되겠기 때문에 政府가 保證을 하고 몇百 億을 못 갚을 줄 알면서 내줄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萬一 美國이 大韓民國이 所重한 줄 알고 世界 共産主義를 막는 데 없을 수 없는 國家라고 認定할 것 같으면 우리가 借款을 要求할 적에 美國이 안 드러 줄 수는 絶對로 없는 줄 압니다.
萬一 이 借款을 우리가 얻어온다고 하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使用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왜 이런 걸 하지 않고서 地下資源을 팔겠다고 이런 것을 지금 내 놀 必要가 어디 있느냐?……
둘째로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이 生活이 어렵게 된 理由 가운데 둘째로 말할 것 같으면 支出이 많을 뿐 아니라 우리 生活 自體가 너무 지나친 奢侈스러운 生活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政府에서 어째서 우리 一般 國民에게 정말 實行할 수 있는 生活制度를 해 가지고 좀 强要해 보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다 所謂 大東亞戰爭이라는 四年 동안의 쓰라린 經驗을 우리가 當했읍니다. 大東亞戰爭 때에 어떻게 했읍니까? 所謂 國民服이라고 해서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같은 것을 입었읍니다. 大東亞戰爭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했에요? 自動車 개소린 쓸 수 없다고 해서 木炭車 타고 다녓읍니다. 大東亞戰爭 때에 어떻게 했에요? 심지어 머리를 기를 수 없다고 해서 다 빡빡 깎었읍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日本 사람의 天地下에 있으면서도 不可不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했읍니다. 오늘 우리가 自由스러운 大韓民國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經濟的으로 疲弊하여각 살 수 없는데 아직도 이 길가에 나가보면 얼마나 奢侈스럽습니까? 政府에서도 아마 눈이 있으니까 다 볼 줄 생각합니다. 왜 이것을 國民에게 徹底하게시리 强調하지 못하고 그냥 放任해 둘 理致가 어디 있는지 나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에요. 그래서 우리 自身부터 우리의 힘으로 할 것을 다 한 다음에 다른 사람보고 도와달라고 그래야 다른 사람이 感動해서 우리를 정말 도와줄 수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結論的으로 이야기하자는 것은 이 自由經濟의 原則을 贊成하는 바이지만도 지금 우리가 全部를 터 놔서 自由經濟를 할 準備가 되지 않었기 때문에 政府에서는 아직도 늦지 않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金融政策, 産業政策을 정말 바르게 해서 一般 國民에게 고루고루 惠澤을 받게 하고 정말 産業을 하겠다는 사람을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서 우리의 國民 財産이 어느 程度까지 向上된 다음에 外資를 들어오도록 우리가 힘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의 할 바를 우리가 먼저 다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後援을 얻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强調해 두고 마지막으로 어떤 분은 지금 말하기를 借款을 얻는 것이 大端히 危險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世界大戰 적에 美國에서 借款을 얻어 가지고 그 借款을 갚은 나라는 흰랜드 하나밖에 없읍니다. 그 나라 外의 借款은 다 어떻게 되었는지 알어요? 다 흐지브지 되고 없어지고 말었읍니다. 더구나 大韓民國 같은 나라에서 갔다가 쓰고 나종에 물 수 있으면 물고 물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요.
-(笑聲)-
그러므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一時的 지내가는 興奮된 소리가 絶對로 아니올시다. 即 이런 政策을 우리가 앞으로 쓸 機會가 오겠지만 當分間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時間을 消費해서 좀 더 積極的으로 우리 國民生活을 向上시킬 必要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議長 (申翼熙) 여러분 注意해 주세요. 그러면 會議의 時間이 한 十分 지났습니다.
(「來日 합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좀 지났을지라도 우리 다 十時 三十分에 開會한 것을 이야기하면 時間이 넘지 않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방 여기 大體討論에 議長에 報告되어 있는 분이 아직도 두 분 더 남었는데 내 意見 같아서는 이 大體討論이 贊否의 意見이 대충 다 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本 議長의 생각 같아서는 改憲案에 對한 大體討論 第一讀會는 이만큼 하면 괜찮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來日 합시다」 하는 이 있음)
來日 다시 繼續하자고 생각하시면 또 하겠지만 여러분 注意해 주세요. 아마 議員 여러분의 생각으로 모래 글피에 우리 定員數가 다 出席이 되겠는지가 問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議長에게 報告되고 있는 日程은 輕犯罪處罰法案이라든지 政府管理 糧穀需給 計劃同意案이라든지 또는 秋穀 政府收納 買入價格 및 四二百八十七米穀年度의 政府糧穀 販賣價格 決定에 關한 同意案 이런 것이 大槪 時間이 急한 時間性 있는 重要한 案件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來日이라도 上程해서 作成해야 되겠는데 勿論 改憲案에 對한 大體討論이 重要한 것이고 또 投票 表決하는 이 時間도 될 수 있으면 速하게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다 같이 要量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뿐입니다. 그리고 萬一 이 大體討論을 여러분이 來日 다시 繼續하신다면 그대로 할 것이지만 十餘 名 가운데에 다 말씀하고 두 분이 남었에요. 그러므로 이것으로서 우리의 意見이 大略 決定이 되었다고 하면 來日 議事日程을 決定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限에는 改憲案에 對한 大體討論 第一讀會가 宜當 繼續해서 來日 다시 進行될 것입니다.
(「좋와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이로 散會합니다.
(下午 一時十九分 散會)
- 개요 :
1954년 1월 23일 정부가 경제조항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고했다. 국회는 공고 기간을 이용해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지에서 공청회를 갖고 찬반여론을 청취했다.
1954년 2월 25일 제2대 제18회 국회 제26차 회의에 헌법개정안을 상정하고 백두진 국무총리의 제안 설명과 신태익 법제처장의 보충 설명을 들은 다음, 3월 4일 제30차 회의까지 질의와 토론을 계속했다.
이 자료는 이 과정을 기록한 국회 회의록이다.

- 내용 :
질의에 나선 의원은 박철웅(자유당), 엄상섭(자유당), 노기용(민주국민당), 조광섭(자유당), 오성환(자유당), 정남국(민주국민당) 등이었고, 백두진 국무총리가 답변했다. 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경제가 빈약하고 국민이 도탄에 빠진 오늘의 현실이 헌법의 조문을 고친다고 구제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보는가(박철웅), 전시하의 경제체제는 자유경제체제보다 오히려 통제체제로 나가고 있는데 개헌까지 하여 자유경제체제로 할 필요가 있는가(엄상섭), 자유경제체제로 급전함으로써 결괴될 수 있는 무산대중의 사상의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노기용). 이에 대해 백두진 국무총리는 강압을 배경으로 하는 경제부흥 또는 경제재건은 우리 헌법정신이 용인하고 있지 않다, 사경제 활동을 조장시키려는 것으로 자유방임하겠다는 뜻이 아니며 통제경제로부터 자유경제로의 급전환이라는 말은 이 개헌안과는 상관없다는 등의 취지로 답변했다.
토론에 나선 의원 중에서 개헌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전진한(무소속), 장홍염(무소속), 최국현(무소속), 정남국(민주국민당), 이용설(무소속), 임기봉(모소속), 박철웅(자유당) 등이었다. 반면 개헌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곽상훈(무소속), 서범석(무소속), 조주영(자유당), 김봉재(무소속), 임영출(자유당), 여운홍(자유당), 조광섭(자유당) 등이었다.
찬성하는 입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 체제하에서 우리 경제는 철저한 자유경제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유경제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결국 독점경제를 지향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전진한). 중요 기업을 국영으로 하여 국민 전체에게 이익 균점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자본가에게 국영기업체를 독점시키기 위한 길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이 개헌의 주목적이다(장홍염).
반대하는 입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자 도입은 절실한 문제이고 국영기업이 실패하고 있으니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곽상훈). 외자에 의한 경제 침략을 우려하지만 이는 법률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고, 시대 조류에 따라 기동성 있는 정책 수행을 기하자는데 바대할 이유가 없다(조주영). 기업의 자주성과 창의성이 절실히 요청된다(김봉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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