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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헌법개정(5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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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위원회 위원과 탄핵재판소 심판관 선거에 관한 건」(1954.6.11 제19회 3차 회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54년 06월 11일
- (國務院 信任決議에 關한 件) -
◯李仁 議員 國會法 十四條에 볼 것 같으면 「議事進行에 關한 重要案件을 協議하기 爲해서 國會에 交涉團體委員會를 둔다」 이런 條文이 있읍니다. 이런 條文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一部 論者는 이야기하기를 國會의 自體의 部署를 整頓하지 않고, 얼른 말하자면 各 分科委員會를 設置하지 않고 重要 案件을 討議하기를 大端히 困難하다 勿論 그것도 一理가 있읍니다. 一理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自體의 部署라든지 모든 運營의 方法에 대한 것을 準備하기 爲해서 準備期間을 기두르는 동안에 그보다 莫重한 國民에 損害를 끼친다든지 國政에 重要한 傷策을 가저온다든지 어떤 打擊을 가저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國家 自體로서도 容赦할 問題가 아니고 政府 自體로서도 스스로 이것을 冷情히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까닭에 모든 問題에 先行되는 問題가 하나 있지 않을까 生覺합니다.
萬一 一部 論者의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交涉團體를 두지 않고서 한다면 議事進行에 混亂이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難關이 올 것이니까 困難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뿐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오늘 上程한 憲法委員會라든지 彈劾裁判官 選擧하는 問題 같은 것도 交涉團體가 構成된 뒤에 얘기해야 말이 될 것입니다. 이 機會에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까닭에 國政 全般에 걸쳐서 總選擧 直後에 가장 重大한 問題는 무엇이냐 하면 國務總理 認准問題와 國務委員 新任問題가 먼저 行해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問題에 있어서 앞질러서 進行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나라의 前例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憲法이 다른 나라의 憲法을 模倣한 것은 아니겠지만 多分히 그 精神이 侵透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民議院 總選擧 後에 民心을 一新하고 行政府의 空氣를 淸新하고 이러한 意味로 開會 劈頭에 이것을 上程하는 것이 아마 이것이 一般의 前例이고 原則이라고 生覺합니다. 民主主義 國家에는…… 萬一 이것을 갖다가서 우리 交涉團體라든지 우리 自體의 部署가 整頓되지 않었다고 해서 날짜를 遷延하고 遲遲不振하고 있다며는 그 間에 그 在職에 있는 사람의 心理가 不安 動搖를 가져올 것이고 不安 動搖에 따라서 國務에 一般 國政 全體에 있어서 惰氣가 滿滿합니다. 이러한 惡影響은 한 時間 끌면 끌수록, 하로가 길면 길수록 莫重한 損害 不利益 좋지 못한 影響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些少한 問題보다도 먼저 國務委員 新任問題를 먼저 上程해야 옳을 줄 압니다. 萬一 요전에 決議한 바와 같이 交涉團體를 十五日까지 報告해라, 十五日까지 되어 가지고 다시 모여 가지고 部署를 定해 가지고 委員長․幹事 이것을 定한다고 하면 아마 빨리 해도 十八, 十九日까지 갈 것입니다. 總選擧 後에 二十日이나 가까운, 근 한 달이나 가까운, 한 달 동안의 國政 全體에 있어서는 莫大한 損害를 일으키는 이것을 結局은 國民이 받고 살 것이니 이 點은 우리 代辯者 되는 사람이 到底히 時刻을 容恕하지 못할 問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憲法에 볼 것 같으면 六十九條의 다음에다가 民議院議員 總選擧 後 新國會가 開會되었을 때에는 國務總理 任命에 關한 信任을 다시 받어야 한다, 以前에 國務總理가 任命 되어 가지고 國會의 認准을 받었다고 할지라도 新國會가 構成된 다음에는 다시 또 거듭 認准을 받어야 된다 이 條文이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七十條二에 民議院에서 國務院 不信任決議를 했거나 民議院議員 總選擧 後에 最初에 集會되는 民議院에서 信任決議를 얻지 못할 때에는 國務委員은 總辭職을 해야 한다 이런 條文이, 이 七十條二하고 六十九條하고는 前後 矛盾 撞着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國務總理가 있었는데 다시 이것을 認准을 받았다 할지라도 新國會에서 다시 認准을 받어야 되요. 新國會에서 認准을 받고나면 國務院은 信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對해서는 다시 信任決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理由는 또 있읍니다. 萬一 그러면 認准決議를 해놓고서 大統領께서 任命한 것을 正當하다, 가장 옳은 사람을 任命했다고 해서 認准을 해 놓고서 그다음 뒤미쳐서 그냥 그 時間에 다시 信任決議를 받어라 그러면 重複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憲法이 잘 되고 못된 것을 나는 이 法 理論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結局 國務院이라고 하면 大統領과…… 여기에 六十九條에 보면 「國務院은 大統領과 國務總理 其他 國務委員으로 組織된 合議體로서 大統領의 權限에 屬하는 重要 國策을 議決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國務院의 構成分子는 누구냐? 構成要素에 大統領과 國務總理와 其他 國務委員으로 組織된 合議體 그러면 이 세 분은 不可分의 關係가 있읍니다. 大統領 혼자 國務院을 組織하는 것이 아니고 國務總理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國務委員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세 사람이 合쳐 가지고 共同體로 合해서 不可分의 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七十條二에 國務委員의 信任問題가 있읍니다.
이것은 憲法이 잘 되고 못 된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다시 論議하고 싶지 않습니다. 結果的으로 보아서 이 信任決議를 民議院에서 自動的으로 能動的으로 信任決議를 내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루바삐 信任決議를 해서 그 地位의 安全을 圖謀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惡影響과 不利益이 온다는 것을 다시 거듭 强調하고 싶습니다. 單只 六十九條는 우리 國會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國務總理 任命에 關한 承認은 다시 받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認准이올시다. 大統領께서 國會에 對해서 그 案件을 내놓아야 합니다. 내놓았다고 하드라도 第七十條의二에 보드라도 國務院의 信任問題가 또 나왔는데 이것은 大統領 權限에 屬하는 이야기는 나는 論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七十條二에 우리 民議院의 權限으로 하루바삐 自動的으로 處理하지 않으면 안 될 問題가…… 卽 말하자면 信任問題올시다. 이 信任問題를 하루바삐 規定짓지 않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支障과 混亂과 隘路가 올 것을 생각할 때에 大端히 國民 앞에 悚懼스러운 것을 禁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나는 다른 問題, 여러 가지 問題보다도 앞질러서 이것을 緊急動議를 提出하고 싶습니다. 憲法 第七十條二에 依支해서 우리가 이번에 總選擧된 後에 最初로 여는 集會인 만큼 여기에서 國務院 不信任問題, 國務總理와 國務院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解釋에 달렸지만 나는 大統領은 包含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條文의 精神과 比較 參酌해서 大統領은 여기에 加入되지 않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國務總理와 其他 國務院에 對한 信任問題는 우리가 하루바삐 規定지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 자리에서 國務院 信任決議를 할 것을 緊急動議합니다. 여러분 많이 贊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議事日程도 變更해야 하지 않어요?」 하는 이 있음)
아울러 議事日程 變更도 同時에 緊急動議를 提出합니다.
◯副議長 郭尙勳 지금 李仁 議員으로부터 規則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憲法의 規則에 對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어떤 議員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規則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憲法規定에 對한 것을 얘기했음으로 이것은 議事進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問題는 勿論 어제도 長時間 論議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議事 當局으로는 이것을 案件으로 내걸지 않드라도 自然히 提案되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지금 憲法委員會와 彈劾裁判所 審判官 選任에 關한 問題를…… 이 亦是 우리 憲法과 國會法에 依據해서 새로 構成되는 民議院에서 곧 選任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法律的으로 作定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選擧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各派 交涉團體가 構成된 뒤에 充分이 對內的인 協議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國會에서 具體的인 選擧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은 어떠한 아무 議案이 없고 그러한 까닭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豫告를 해서 우리가 어느 날 選擧하겠다고 하는 것이 作成된다면 여기에 對한 充分한 檢討를 하리라고 믿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諒解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 問題에 있어서는 먼저 議案으로 내 걸었으니까 이 議案으로 나온 問題 以外 李 議員이 國務院 信任問題를 緊急動議로서 내셨고 또 하나는 書面으로서 休會하자고 하는 緊急動議가 나왔읍니다. 이 緊急動議 둘을 먼저 處理하는 것보다는 議案으로 이미 내건 것을 處理하고 그다음의 順序로 緊急動議로 處理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議事日程 變更動議가 나왔으니 그것을 먼저 處理해요」 하는 이 있음)
이것은 議事日程 變更動議와 아울러서 國務院 信任 動議까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으나 그러면 먼저 順序로 議事日程 變更을 물어가지고서 그다음에 議事日程 變更이 作定이 된다면 國務院信任問題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와 同時에 한꺼번에 綜合해서 議事日程 變更 同時에 할까요?
(「한꺼번에 動議되었으니 한꺼번에 해요」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것은 十請까지 있어야 됩니다.
◯金俊淵 議員 再請합니다.
◯曺泳珪 議員 三請합니다.
(四請부터 十請까지 있음)
◯副議長 郭尙勳 그러면 이 動議는 成立되었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에 對해서 異議 없습니까?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시다고 하면 議事日程 變更에 關한 動議는 되었으니 곧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表決하시오」 하는 이 있음)
◯金俊淵 議員 (議席에서) 그러니까 이 動議는 成立되었으니 거기에 對한 討論을 해야 表決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副議長 郭尙勳 金俊淵 議員 말씀하세요.
◯金俊淵 議員 지금 李仁 議員께서 提出한 緊急動議는 가장 適切한 動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贊成하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議事日程을 變更을 해서 이것을 發議를 해서 成立을 시켜 놓고 二十四時間 以上을 經過시켜 논 以後에 이 信任問題를 決定해야 될 것이올시다. 勿論 憲法 第六十九條와 七十條의二의 그 關聯性에 對해서는 議論이 없지도 않습니다마는 七十條의二를 볼 것 같으면 民議院이 總選擧가 되어가지고 그다음에 모이는 最初의 民議院에서 信任決議를 얻지 못할 때에는 國務院은 叢詞퇴해야 된다고 하는 이 規定을 우리가 嚴格히 執行할 義務를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開院式 할 때 國會議員 全體가 國憲을 잘 遵守하도록 言約을 했습니다. 嚴肅히 誓約을 했습니다. 어저께 前 國務總理 張澤相 君이 이 자리에서 發言을 했어요.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憲法이 있드라도 잘 遵守가 되지 못했다’ 이 點을 말한 것은 大端히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勿論 나의 尊敬하는 親舊 張澤相 議員이 거짓말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어요. 또 그분이 國務總理의 地位에 있었고 그분이 이 憲法을 改正하는 데에 가장 많이 힘을 쓴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國務總理로 있어서 當然히 國務總理의 提請에 依해서 大統領이 國務委員을 任命하는 그 內容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陳 內務長官의 任命이 되었을 때에 張澤相 國務總理는 말하기를 ‘陳 內務長官의 任命은 自己하고 何等 關聯이 없다’고 그러한 言辭가 新聞에 發表된 것 같습니다. 그때에는 나는 其然가 未然가, 그럴까 그럴까 어찌 그럴까, 이것을 말했든 것이올시다. 그런데 張澤相 議員은 果然 어제 여기에서 말하기를 ‘憲法은 遵守되지 않었다’ 國務總理로 있든 張澤相 議員의 提請에 依해서 任命되지 않었다는 것을 明白히 말한 것 같어요. 이것은 大端히 重大한 問題올시다. 우리 國會는 憲法을 守護해 가지고 民主主義를 지켜갈 重大한 責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神聖한 權利인 同時에 義務올시다. 이 點에 있어서는 第二代 國會에서는 그분들이 國會議員들이 戰亂 中에 넋이 다라나버려서 憲法을 잘 守護 못 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 三代 國會에 있어서는 徹頭徹尾하게 憲法을 守護해 가지고 行政府에 對한 우리의 監督의 態度, 立法機關의 地位를 擁護하고 徹底히 義務를 遂行함으로서 우리 民主主義를 擁護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最初에 모인 이 民議院 會議에 政府로서는 國務總理 再承認에 對한 決議案을 發議하는 것이 當然하거든 어제오늘까지 發議가 없었다는 것은 大端히 遺憾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多幸히도 第七十條二에 있어서는 民議院이 自發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아까 李 議員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國務院이라고 할 것 같으면 大統領도 包含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大統領은 憲法上 規定에 依해서 四年間의 任期가 確定 不動하게 되어 있음으로서 여기서 國務院의 信任이 萬一 確認이 못 된다 하드라도 大統領께서 辭職하실 리는 萬無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點을 이렇게 認識을 하고 이번 選擧에 한번 內閣을 全部 갈아가지고 一新할 必要가 있어요. 自由黨이 絶對多數 있지 않습니까? 自由黨에서 內閣을 組織해 가지고 한번 그 所信을 天下에 보여가지고 좋은 政治를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러한 意味에서는 速히 國務院 信任決議를 決定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內閣이 不滿足하다 할 것 같으면 當場 갈어내 가지고 自由黨으로서 單獨 內閣을 한번 組織해 가지고 正正當當히 해보실 必要가 있지 않어요? 그러므로서 日程을 變更해서 決議를 하는 것이 當然 又 當然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서는 滿場一致로 이 決議를 贊成해 주셔 가지고 二十四時間이 지난 後에 모래 日曜日이지만 日曜日도 좋습니다. 日曜日 午後 二時쯤 우리가 正正當當하게 作定해서 內閣을 全部 갈어가지고 自由黨에서 內閣을 한 번 組織해 보십시요. 이러한 意味에서 나는 李仁 議員의 決議를 滿幅的으로 贊成하는 바이올시다.
◯趙淳 議員 議長께서는 지금 信任 劈頭이고 해서 充分히 諒解도 합니다마는 너무나 議事進行에 對해서 生蘇하다고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緊急動議에 對해서 本 議員이 이미 議事日程을 變更해서 提案해 놓은 案이 있읍니다. 그러며는 이 順序에 있어서 本 議員이 提出한 緊急動議案을 먼저 上程을 해 주셔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李仁 議員께서 議事日程 變更動議를 했다고 하면 그에 對한 表決을 하셔야 金俊淵 議員의 發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順序를 밝혀 놓고 이왕 제가 여기 올라왔으니 제가 提出한 緊急動議는 오늘의 議題에는 相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來 十二日부터 十五日까지 四日間 本會議를 休會하자는 것이 緊急動議의 要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지금 國會가 改設되자마자 緊急한 國務院의 信任問題라든지 또는 國內의 여러 가지 面에 있어서의 行政府에 對한 緊急한 質問이라든지 오늘도 議題에 오른 問題라든지 또한 緊急하고 重要한 議決 案件이 山積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急하고 重大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國會로서 體制가 반드시 갖추어저야 되는 것입니다. 國會法으로 볼 때에 交涉團體의 整備가 되고 또 各 分科委員會의 構成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當面한 모든 問題가 秩序整然하니 順調롭게 進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重要한 案件을 時急히 圓滿히 完全히 成事하기 爲해서는 우리가 緊急한 것이 交涉關係의 登錄과 分科委員會의 構成을 하는 것이 더 急한 問題라고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來日부터 나흘間을 休會를 하고 그동안에 있어서 모든 體系에 對한 充分한 準備를 갖춤으로 해서 十六日부터 完全하게 整備된 國會를 할 것을 本 議員은 動議하는 것입니다.
◯副議長 郭尙勳 이제 趙淳 議員의 말씀에 있어서 議長으로서 한 말씀 안 드릴 수 있읍니다. 첫째 緊急動議案을 냈는데 緊急動議案의 取扱이 順序가 틀렸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勿論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읍니다마는 趙淳 議員의 緊急動議案의 內容은 休會하자는 데 對한 議決은 우리가 散會할 時間에 上程해서 決定해도 無妨한 일이고 해서 먼저 緊急動議案으로 나온 것을 取扱한 것입니다. 그 點을 諒解해주시기 바라고 또 李仁 議員의 動議가 緊急動議로서 議事日程 變更하는 것과 아울러서 國務院 信任問題를 提出했읍니다.
그럴 때 議長 自身이 主張하기를 境遇에 따라서 먼저 議事日程 動議를 作定한 後라야 國務院 信任問題를 論할 수가 있지 않을까 生覺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말씀이 한테 묶은 問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테 묶어서 作定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나는 重大한 問題가 아니기 때문에 議事進行을 그냥 하기로 여러분의 院議에 依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諒解해주십시요. 이미 趙淳 議員이 올라오신 김에 緊急動議案을 書面으로 냈고 이제 또 說明했읍니다. 그랬는데 順序的으로 말하면 緊急動議를 全部 다 處理하고 이 案을 決定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므로 本 司會者로서는 緊急動議案을 먼저 處理하겠읍니다. 그렇게 아십시요. 그러면 이 休會動議는 李仁 議員의 緊急動議에 對한 것을 處理한 다음에 處理하도록 하겠읍니다. 지금은 李仁 議員으로부터 具體的인 案을 아까 냈읍니다. 「憲法 第七十條의二에 依해서 國務院 信任決議를 할 것」 이런 動議가 여기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李仁 議員의 緊急動議가 十請으로 成立되었읍니다. 여기 對한 贊成演說이 金俊淵 議員으로부터 있었읍니다. 여기에 對한 意思 있으면 더 말씀하세요.
◯金聲浩 議員 지금 문제는 憲法에 對한 문제인데 이것은 第七十條의二에 民議院 總選擧 後 最初에 集會된 民議院에서 信任決議를 얻지 못할 때에는…… 云云했읍니다. 그런데 이 條文의 글字에 너무 拘碍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 「最初에 集會된」이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처음 召集된 會期 中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選出되어 가지고 온 國會議員이 많습니다. 民議員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國務院의 信任․不信任을 처음 날 뫃인 첫날에 信任․不信任을 決定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좀 더 愼重하니 國務院 內部 全體를 調査할 必要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要는 法律 그 條項은 「처음 뫃은 會期 中에서」이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本 議員은 그렇게 時急히 議事日程을 變更할 必要가 없고 議事日程 그대로 進行하면서 數三 日을 두고 우리는 團體交涉이 構成되어 가지고, 各 分科委員會가 構成되어 가지고 그런 後에 各 分科別로 政府 內部를 調査해 가지고 國務院의 信任․不信任을 愼重하게 檢討한 後에 이 會期 內에 그 信任․不信任을 決定지우면 옳을 줄 알므로서 本 議員은 議事日程을 變更할 必要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副議長 郭尙勳 여기 發言通知 하신 분 中에 韓熙錫 議員으로부터서 議事日程 變更動議에 反對한다 이런 通知가 있었고 이제 말씀하신 議員으로부터도 議事日程을 變更할 必要가 없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作定된 것입니다. 議事日程 變更에 對해서 왜 可否를 묻지 않느냐, 可否를 묻지 않느니까 決定될 수 없다 하시는데 그렇지만 異議가 없느냐고 여러 번 무렀읍니다. 여러분이 異議가 없다고 말씀했고 萬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과 같은 發言은 못 할 것입니다. 異議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決定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議事日程에 對한 것은 더 묻지 못할 줄 압니다.
(「議長, 議事進行입니다」 하는 이 있음)
◯黃聖秀 議員 議事日程을 變更하자느냐 말자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議事日程을 變更하는 데 同意하지 않는 사람은 發言을 請求하지 아니하고 「可否를 무러 주시요」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議長은 議事日程을 變更하자느냐 하는 問題 對한 可否를 묻기를 기다리고 事實은 「可否를 무러 주시요」하는 發言을 할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意外에도 議長께서는 議事日程은 變更되었다 하는 前提下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로서는 퍽 意外입니다. 그러나 議長께서 그러한 趣旨로서 議事日程이 變更된 것으로 생각하시고 進行하신다면 이제는 이 문제에 對해서는 憲法上 解釋問題에 對해서 제 個人의 見解가 없는 것은 아니로되 이러한 문제에 對한 論議까지라도 亦是 交涉團體가 構成이 된 後에 論議하기로 하고 이 문제에 對한 論議는 保留하기로 動議합니다.
◯孫文慶 議員 再請합니다.
◯金聲浩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 郭尙勳 座席 整理해 주세요.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이제 議事日程 變更動議를 묻고 안 묻는데 異論이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異議를 말씀하신 분은 可否를 무러 주시요 하고 自己 자리에 앉어서 말했는데도 不拘하고 可否를 묻지 않었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異議가 없소?’ 하고 무렀을 때에 ‘異議가 있오’ 하고 正式發言을 請해서 ‘動議를 무러 주시요’ 하는 말씀이 없었고 自己 자리에 앉어서 말씀하는 것은 여기서 도모지 드를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公式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異議가 없다는 데 좇아서 本 議長은 決定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議事日程이 變更이 돼서 다음 案으로 넘어가서 討議 途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議事日程 變更 與否를 擧手해서 무러 주시요 하는 것은 나는 不當하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는 지금 金聲浩 議員으로부터 이 問題를 討論하는 가운데에 있었는데 黃聖秀 議員이 말씀하기를 이 問題는 十五日까지 保留하자는 緊急動議가 있어서 여기에 對한 保留動議가 成立됐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保留動議에 對해서는 더 討論이 없을 것이고 이 保留動議는 무러서 決定이 될 것입니다.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 郭尙勳 말씀하세요.
◯韓熙錫 議員 제가 規則을 말씀 올릴려고 올라왔읍니다. 議事日程이 變更이 됬다 해 가지고 保留動議가 다시 나왔는데 제가 明白히 記憶하기에는 李仁 議員의 緊急動議에 對해서 可否를 表決하겠다고 하다가 ‘可否를 무러 주시요’ 하는 동안에 金俊淵 議員께서 ‘可否를 決定할려면 거기에 對한 見解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判斷이 있어야 될 테니 表決하기 前에 討論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하는 發言을 하셨읍니다. 따라서 여기 올라와서 말씀하신 분도 議事日程을 變更하는 것이 ‘可’냐 ‘否’냐 하는 것을 論議하기 爲한 討論의 하나로서 憲法上의 問題를 듣고 나오셨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議長께서 議事日程 變更하는데 贊成 안 하고 내려간 金俊淵 議員의 發言을 무엇으로 取扱하셨는지 大端히 疑問입니다. 이것은 明白히 議事日程에 對한 可否가 表決이 되지 않었다는 것을 證明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議事日程 變更에 對해 贊成하는 意見이 있기에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해서 反對하는 發言通知를 하였든 것입니다. 이것을 議事日程은 이미 무렀다고 해 가지고 發言權을 주지 않으시고 넘어가는 것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黃聖秀 議員의 保留動議가 있었는데 제가 記憶하기에는 議事日程 變更에 對한 緊急動議가 解決되지 않은 以上에는 保留動議는 잠깐 中止해 두고 議事日程 變更에 對한 討論이 始作한 以上에는 거기에 對한 可否 討論을 한 뒤에 表決을 해서 保留動議는 附隨的으로 結末을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따라서 이것이 옳다고 하는 前提下에서 金俊淵 議員께서 議事日程 變更에 對한 贊成演說이 계셨기에 저는 法理上으로, 憲法 條理上으로서 이것이 妥當치 않다는 意見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李仁 議員께서 憲法上의 條文을 兼해 가지고 말씀하셔서 大略 틀림없는 見解를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議事日程 規則을 제가 말씀하기 爲해서 普通 지금까지 普通規則 아닌 것도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對해서 發言權을 다시 주시면……
(「規則만 이야기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저는 規則으로서 議事日程 變更에 對한 可否가 表決되지 않었으니 거기에 對한 討論이 始作된 以上 討論을 繼續해 가지고 거기에 對한 可否를 解決하므로서 黃聖秀 議員께서 提出하신 保留動議도 自然히 附隨的으로 結末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副議長 郭尙勳 이것 重大한 問題입니다. 議事日程 變更 如何에 對한 問題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實相 그렇습니다.
제가 主張하기는 議事日程을 整理해야 된다는 것을 屢屢히 力說했읍니다. 그런데도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한테 묶어서 動議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異議가 없소?’ 하고 무렀을 때에 異議 없다는 말씀을 本 議長은 들었고 또 자리에 앉어서 ‘물어 주시요’ 하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 個의 非公式的이예요. ‘異議가 없소?’ 하고 물었을 때에 發言權을 請해 가지고 正當한 合法的인 異議를 말씀 안 하시고 자리에 앉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處理를 합니까? 이것은 不當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韓熙錫 議員의 말씀이 또한 議事日程을 變更해 가지고 可否를 물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可否 물어야 합니다」 하는 이 있음)
(「議事日程 變更에 對해서 討論이 始作되었는데 왜 可否를 안 물어 가지고 그럽니까?」 하는 이 있음)
金俊淵 議員의 말씀을 例를 들어서 韓熙錫 議員이 말씀했는데 金俊淵 議員은 내가 듣기로는 國務委員 信任決議에 對해서 贊成하기 爲해서 말씀한 것이지 議事日程 變更問題를 討論했다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李忠煥 議員 말씀하세요.
◯李忠煥 議員 只今 議事日程 變更動議 可否 表決에 對해서 論難이 많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한 번 速記錄을 이 자리에서 朗讀하는 것을 規則으로서 말씀드립니다. 同時에 議長에게 注意의 말씀을 드릴 것은 議事日程 變更과 國務院 信任問題와를 한데 뭉쳐서 보겠느냐 않 보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國務院 信任問題를 갖다가 여기에서 論難하지 않으면 議事日程 變更을 할 對象이 없는 것입니다. 덥허놓고 주먹구구로 議事日程 變更動議만을 하겠는가, 國務院 信任問題가 이것과 뭉쳐서 議事日程 變更하겠는가, 말이 되지 않었어요. 國務院 信任問題를 이 자리에서 討議하기 爲해서 國務院 信任問題에 對한 國會의 發議를 이 자리에서 하느냐 않 하느냐 하는 것을 討議하기 爲해서 議事日程을 變更하느냐 않 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決定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議事日程 變更動議를 正式으로 採擇하지 않고 金俊淵 議員의 國務院 信任問題에 對한 贊同演說을 시켰다는 것은 議長으로서는 確實히 失手입니다. 이것은 些小한 일입니다마는 議事日程 變更動議가 成立되었다고 宣佈하고서 議長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特權의 하나인 방맹이를 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맹이는 치지 않었읍니다. 議事日程 變更을 하자고 動議가 成立되었다고 宣佈되었는데 이것을 確實히 하지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로서는 規則으로서 速記錄을 朗讀하고 거기에 對한 經緯를 다시 한번 밝힘과 同時에 議長으로서 議事日程 變更動議가 成立되었다는 것을 正式으로서 宣佈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議長의 贊任으로서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 郭尙勳 議長으로서는 手續節次를 잘 밟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前例에 依支해서 異議가 없으면 거기에 可否 表決이 안 되었드라도 異議가 없는 以上 節次를 밟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 前例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와서 여러분이 이 問題를, 議事日程 動議라는 問題가 決定되어서 넘어갔는데 인제 本 問題에 들어서 議事日程 變更 目的이 國務院 信任問題에 對한 것을 이 자리에서 討議 決定하자고 하는 그 目的인 것으로 해서 지금 議事日程 變更은 한 段階 지나서 國務院 信任決意를 討議하자는 마당에 있읍니다. 그렇다면 다시 遡及해 가지고 議事日程을 다시 決定하자고 하는 것은 지난 일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議長으로서는 失手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너무 말이 많소」 하는 이 있음)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保留動議가 나왔읍니다. 지금 保留動議가 成立이 되었어요. 十五日까지 保留하자는 것입니다. 이 保留動議에 對해서는 可否를 決定해야 할 터인데 規則이라고 하면 말씀하세요.
◯曺泳珪 議員 議長으로서부터 規則 以外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制限을 받고 나왔읍니다. 規則에 對한 이야기만 이야기하겠읍니다. 아까 保留動議 말씀이 나왔는데 保留動議가 이것은 規則上 안 되는 이야기이에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이것이 벌써 議長이 방맹이만 안 쳤지 아까 議長 말씀이 꼭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벌써……
(「規則만 말해요」 하는 이 있음)
(「내려와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議長이 방맹이만 안 쳤지 議事進行에 있어 가지고 異議가 없느냐 물었을 때에 ‘異議 없소’ 이렇게 하지 않었어요.
(「可否 물어 주시요 하지 않었어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자꾸 이러시면 議事進行이 잘 안 됩니다. 내 이야기가 規則에 틀린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렇게 떠들어 가지고 억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發言權은 저한테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國會議長이 議事進行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成立이 안 되었다, 卽 말하자면 議事日程 變更動議가 成立되었다, 同時에 이것은 規則上 꼭 맞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保留 保留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保留動議도 말씀이지 내놓을 마당에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憲法上에 規定된 일도 마음대로 여기서 말해 가지고 保留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안 되지요. 國會法이나 憲法에 規定된 事實을 그대로 執行하는 것을 院議에 依해 가지고 마음대로 作定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왜 法律은 憲法을 이기지 못해요. 이것은 常識이 아닙니까?
(「알아요」 하는 이 있음)
알아요? 알면 그런 말씀을 안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規則上 憲法에 依해서 作定된 것을 國會法으로서 亦是 國會의 決議로써 議決로써 마음대로 안 되니까 議長께서는 그대로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朴永出 議員 保留動議를 물어도 結果는 같은 것이 올 줄 알지만 우리 國會의 깨끗한 整理를 爲하여 그런 것은 밝히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議事日程 變更은 議長이 提案하거나 議員이 院議로 決定하거나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이제 確實히 議長께서는 失手를 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議事日程 變更하는 데에 ‘異議가 없소?’ 하면 ‘없소’ 하는 것을 따라 가지고 없는 것이 決定되었읍니다 하는 宣布를 해야 異議 없다는 議員들의 一部 意思가 여기에서 院議로 決定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或은 여기에서 방망이로 뚜두려가지고든지 그렇지 않으면 異議가 없다고 하니 이제 議事日程 變更은 成立되었읍니다 하는 宣布를 해야 비로소 그 議事日程 變更은 成立이 되는데 아직까지 議長이 議事日程 變更에 對해서 異議 없소 하는 말만 했지 議事日程 變更이 成立되었읍니다 하는 宣布는 안 했어요. 안 했으니 議事日程 變更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兩論이 있으니 이제 議長께서 잘못하였다고 깨끗이 讓步하시면 괜찮지만 議長은 議長대로 固執해서 하시고 또 兩便에서 한便은 變更되었다고 固執하고 한便은 變更 안 되었다고 固執하니 여기에서 우리가 整理하는 方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卽 이것이 된 것이 옳으냐 안 된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한 번 表決해서 그 表決한 다음에 議事日程 變更을 表決하는 外에 딴 方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議事日程으로 議長께서 處理한 議事日程이 變更된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한번 여기에서 表決해야 이 問題는 깨끗이 收拾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딴 方法이 없읍니다. 또 議事進行에 있어서 가장 能하신 前 申 議長께서 말씀해 주시드라도 이 外의 方法이 없을 줄 압니다. 이 議事日程 變更 때문에 長時間을 보내서 깨끗이 整理 못 하면 우리 國會 名譽에 關係되는 문제인즉 이것만은 깨끗이 整理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本 議員이 議事進行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議事日程 變更된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兩論이 있은 즉 이것을 表決해서 다시 可否를 決定하는 것밖에 整理하는 길이 없는 줄 알고 萬一 여러분이 그것을 옳다고 共鳴해 주시면 動議하고 싶습니다.
(「整理 안 되요」 하는 이 있음)
이 方法밖에 없읍니다. 지금 모두 理論을 캐면 議事日程 問題가 解決 안 되며 保留動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議事日程의 變更이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우리가 적어도 이것을 判斷해 놓고 그다음에 保留動議가 論議되는 것이지 말이 없으면 모르지만 말이 있는 以上에는 이것을 깨끗이 整理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議長,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 郭尙勳 아까 말씀하신 議員께서 議長이 議事日程 變更에 對한 宣布를 안 했다, 어째 안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마 그 議員께서는 議長이 宣布하는 것을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確實히 宣布를 했읍니다.
(「可否를 물어 주세요」 하는 이 있음)
萬一 司會하는 사람에 잘못이 있어서 여러분의 總意로서 이 司會의 자리를 물러가라 하면 그것은 當然히 물러 가겠읍니다마는 제 意見으로서는 그것을 다시 顚覆해서 할 수도 없읍니다.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黃聖秀 議員 決定은 여러분의 自由입니다마는 保留動議가 成立이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成立될 수도 있다는 것을 說明하겠읍니다. 憲法에 對한 實體的인 問題는 제가 말씀 안 하기로 했읍니다. 憲法 自體에 對한 問題에 對해서도 누가 먼저 行動을 取해야 하느냐, 누가 行動을 取할 수 있느냐, 또는 그 時間이 어느 程度냐? 이 法 問題에 對해서도 新國會 成立 以後의 問題에 對해서 憲法的인 解釋이 兩論이 法律的으로는 다 成立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最後에 勿論 大法院에 係爭된 事件에 對해서는 憲法委員會가 어떠한 判斷을 내리느냐 이러한 問題는 놔두고라도 論議가 成立이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제 國務院 信任․不信任決議에 對해서 憲法 第七十條의二에 民議院에서 國務院 不信任決議를 하였거나 民議院議員 總選擧 後 最初에 集合된 民議院에서 信任決議를 얻지 못한 때에는 國務院은 總辭職을 하여야 한다.
國務院의 信任 또는 不信任決議는 그 發議로부터 二十四時間 以上이 經過된 後에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行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니 二十四時間 以上이라고 말했고 어느 時間 以內라고는 말이 없으니 時間的 餘裕를 두어 가지고 交涉團體가 構成된 以後, 十五日 以後에 합시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十五日까지 約 三, 四日間의 餘裕를 두기 爲해서…… 이 重大한 問題에 對해서 時間的 餘裕를 두자는 이런 保留動議는 憲法에 조금도 違反이 없고 成立되는 保留動議인 줄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議事日程 變更에 對한 可否를 물어줄 쭐 기다리고 있든 사랍입니다. 그러니깐 議事日程을 물어줄 쭐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議事日程 變更에 對한 動議를 지금도 물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問題를 가지고 議長과 우리 議員들 사이에 是是非非를 하는 것보다도 그 問題를 우리는 解決하는 方向으로 끌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憲法에 있는 規定에 依해서 二十四時間 以後 또는 三, 四日 동안 우리가 이 重大한 問題에 對해서 眞摯하게 討議할 수 있는 時間的 餘裕를 갖기 爲해서 이 問題를 그때까지 保留하자, 이것은 法律上으로도 可能한 것이고 우리가 또 建設的으로 일을 議論하는 데에 亦是 合意해서 될 수 있는 일이라고 生覺합니다. 그래서 議長께서는 이 保留動議를 물어 주시기를 期待합니다.
(「規則이요」 하는 이 많이 있음)
◯副議長 郭尙勳 이 問題에 있어서 議長이 發言합니다. 大端히 重大한 問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로 議論할 時間的 餘裕를 갖기 爲해서 한 十分 동안 休會하겠읍니다. 十分 동안 休息합니다.
(上午 十一時四十五分 會議中止)
(上午 十一時五十五分 繼續開議)
◯副議長 郭尙勳 議席을 整頓해 주세요.
다시 續開하겠읍니다. 지금 議事日程 變更問題에 있어서 여러분의 意見이 많습니다. 그래서 議長이 宣布를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公式的으로 決定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勿論 모든 議事를 決定하고 宣布할 때에는 이 방맹이를 뚜드리는 것이 規則입니다. 그런데 表決은 異議가 없으면 略式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다만 宣布에 있어서 公式的인 宣布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방맹이를 안 뚜드린 것만은 事實이고 이 點에 있어서는 司會者로서는 처음이라 勿論 失手가 있을 것입니다. 故意로 한 것은 아니고 暫時 잊어버렸읍니다. 大端히 未安하게 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口頭 宣布에 있어서 나는 確實히 口頭 宣布를 했다고 믿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證明할 수 있는 것은 速記錄이올시다. 速記錄대로 말씀하면 ‘今後 議事日程이 變更되였으니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決定하겠다’ 이런 速記錄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議事日程 變更의 決議가 되었읍니다 하는 것이 한 個의 公布라고는 볼 수 없읍니다. 公式 公布라고는 볼 수 없읍니다. 저는 勿論 正式 公布를 했다고 했읍니다마는 무엇보다도 證明할 수 있는 速記錄이 있는 때문에 公布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제가 自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神經을 어지럽혀서 大端히 罪悚합니다. 그러면 이 問題에 있어서 速記錄도 그렇게 되었으니 여기에 제가 責任을 지고 이 議長席을 물러나가겠읍니다. 여러분의 意思에 따라서 議長 지금 司會者에 對한 進退問題를 決定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시요」 하는 이 있음)
(「議長」 하는 이 있음)
◯鄭甲柱 議員 方今 議事日程 變更에 關한 것은 議長으로부터서 仔細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더욱이 節次에 있어서 自己가 하지 않은 것으로 未安하다는 말씀까지 계셨읍니다. 그런故로 이 問題를 우리가 議長을 너무 攻擊할 必要는 없고 다시 이와 같은 是非가 안 되고 우리 일하기가 便하도록 하기 爲해서 한 번 더 議論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速記錄을 다시 보시요」 하는 이 있음)
◯黃聖秀 議員 제가 자주 나와서 罪悚합니다마는 제가 提案者니까 여기에 對한 解決책에 對해서 제 意見을 말씀드리겠읍니다. 議事日程 變更에 對해서는 大先輩이신 前 國會 申 議長의 意見도 제가 들었는데 國會라는 것은 立法하고 法律的인 行爲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要式行爲라는 것이 퍽 重要하다고 말씀합니다. 방맹이라는 것은 作亂이 아니라 法律의 公布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時間的인 決定을 公布하는 手續的인 行爲이기 때문에 例를 들어 말하자면 ‘可’에 몇 票요, ‘否’에 몇 票요 할 때에 依例히 ‘可’가 많드라도 그것으로써 決定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므로서 決定되었다고 방맹이를 치는 그때에 비로소 宣布가 完成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그러한 原理에 依해서 보자면 이제 郭 副議長의 司會에 있어서는 宣布가 아니되였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郭 副議長께서는 宣布를 했다고 생각하시니 그러면 이러한 두 個의 意見 사이에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問題에 있어서 副議長께서는 좀 더 謙虛한 態度를 取하셔서 ‘여기에 對한 判斷을 여러분에게 묻겠읍니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議事日程 變更의 可否가 決定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問題에 對해서 여러분의 意見을 묻겠읍니다마는 다시 말하면 議事日程 變更에 對한 決定이 안 되었다 그러한 多數의 判定이 날 때에는 그러면 議事日程을 變更하자 하느냐 하는 것을 인제 다시 묻습니다.
卽 다시 말하자면 表決에 부쳐서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어 주시면 그것으로 議事進行에 對한 우리의 意思를 充分히 發表할 機會를 가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萬一 이 謙虛한 態度를 받어주시면 먼저 郭 副議長께서는 議事日程 變更에 對한 可否를 다시 묻느냐 하는 것을 다시 물어 주시고 그러면 그것을 더 묻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郭 副議長께서 宣布하신 대로 通過하고 議事日程 變更에 對한 可否를 다시 물어 주시는 것이 決定되면 그때에는 다시 議事日程을 變更하자느냐 하는 것을 물어 주셔서 이렇게 두 번 물어 주시면 充分히 要式行爲도 갖추어지고 우리의 意思도 發表할 機會가 있어 이 두 가지를 물어 주시기를 저는 郭 副議長에게 要請합니다. 好意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郭尙勳 罪悚합니다마는 제가 그 公式的인 公布가 없었든 까닭으로 해서 未安하다고 했고 여기에 對한 責任을 지고 司會席에서, 議長席에서 물러나가겠다고 그랬읍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對해서 다시 그대로 司會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國會 議事進行 時間을 虛費하지 않기 爲해서는 여러분의 뜻에 依해서 그대로 繼續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公式的인 發表가 없었으니 議事日程 變更에 對해서 다시 물어보자고 묻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인제 黃聖秀 議員이 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異議 없으시면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기에 對해서는 다시 異論 없을 줄 압니다.
(「異議 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規則을 말씀하겠읍니다」 하는 이 있음)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서로 謙虛한 態度가 議事進行에 對하여 必要할 줄 압니다. 議長이 失手한 것을 容恕하시고 議事進行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進行에 너무 時間을 虛費하지 않도록 합시다.
議事日程 變更에 對한 것을 다시 물어보겠읍니다.
(擧手 表決)
表決의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人 數 一百九十四人, 可에 一百六十, 否에 一票도 없이 다시 묻기로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李仁 議員의 緊急動議를…… 議事日程의 變更에 對한 緊急動議의 可否에 對한 것을 묻겠읍니다. 議事日程 變更을 表決하겠읍니다.
(擧手 表決)
表決 結果를 報告하겠읍니다. 在席人 數 一百九十五人, 可에 四十, 否에 一百三票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否決되었읍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變更에 對해서는 否決된 까닭으로 只今 上程이 되어 있는 案件에 對해서…… 憲法委員會와 彈劾裁判所 審判官 問題에 對해서 討議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問題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오늘 選擧를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大端히 緊要한 人選이기 때문에 어느 날 選擧를 하자는 時間을…… 時日을 作定하고 또 하나는 時間 동안에 우리들이 憲法에 依支해서 이 選出하는 人選問題를 討議하자는 것입니다.
이 案件에 對해서 意見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議長」 하는 이 있음)
發言通知에 對해서는 먼저 發言通知를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여기에 對해서 發言通知가 있읍니다. 매번 發言通知者에 對하여는 先取權을 주는 것입니다. 發言通知 하신 분이 朴晩元 議員입니다. 말씀하십시요.

- (憲法委員會 委員과 彈劾裁判所 審判官 選擧에 關한 件) -
◯朴晩元 議員 只今 上程된 議事日程 三項에 對하여 本人이 發言通知 할 때에는 오늘 議事日程으로 上程이 되어서 選擧를 오늘 實施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議長 說明을 들으면 議事日程의 豫告에 지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해서 구태어 말씀드릴 必要도 없을 줄 믿습니다마는 이 問題에 對하여 本人이 생각하기는 첫째 人事問題가 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集會를 始作한 지 二日 밖에 안 되어서 서로 누구가 누구인지 어떤 經歷이 있는지 잘 모르는 이 時期에 選擧를 한다는 것이 너무 促迫한 感이 있고 또 우리 國會 通營에 對한 交涉團體의 構成이라든지 이것이 時間的으로 보아서 十五日까지 餘裕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法律的으로 疑問이 생기는 것은 憲法 四十七條에 보면 彈劾裁判所 審判官은 參議院議員 中에서 選擧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과 關聯된 憲法 條文이 憲法 附則에 있어서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構成되기 前에 있어서는 民議院이 國會의 議決하는 것을 決定한다 이런 條文이 있읍니다마는 이 附則에서도 本人의 解釋으로써는 妥當치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말씀을 올릴 必要도 없이 이 人選問題에 對해서 여게서 討議를 해 보았자 時間浪費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憲法委員會 委員 選擧와 彈劾裁判所 審判官 選擧는 이 法律 解釋論이라든지 또 國會 運營에 對한 土臺가 잡힌 後에 하기 爲하여 다음 날로, 적어도 十五日 以後에로 미루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以上 本 議員의 意見을 말씀드렸읍니다.
(「動議하시요」 하는 이 있음)
本人이 本 案件에 對해서 最初로 發言을 했기 때문에 保留하자는 動議를 내는 것이 너무나 猥濫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意見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多數 議員 同志들이 動議하라는 要請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動議하겠읍니다. 本 案件은 十五日 以後에 上程하고 오늘은 議事日程에 依해서 保留할 것을 動議합니다.
(「再請이요」 하는 이 있음)
(「三請이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 郭尙勳 只今 保留動議가 成立되었읍니다.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表決하겠읍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在席員 數 一百九十五人, 可에 一百六十票, 否에 一票도 없이 十五日 以後까지 保留하자는 動議가 可決되었읍니다.
- 개요 :
1차 헌법 개정으로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 민의원의원 3인과 참의원의원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개정되었다(81조). 또한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참의원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47조). 하지만 1차 개정 헌법에 따른 참의원은 구성되지 않았다.
1954년 6월 11일 제3대 제19회 국회 제3차 회의에 헌법위원회 위원과 탄핵재판소 심판관 선거가 상정되어, 6월 29일 제12차 회의에서 헌법위원회 위원 중 민의원 소속 3인만 선출했다.

- 내용 :
1954년 6월 11일 헌법위원회 위원과 탄핵재판소 심판관 선거가 상정되었다. 헌법 부칙에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민의원이 국회의 의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두 선거는 법률해석론 또는 국회 운영의 토대가 잡힌 후로 유보하자는 박만원 의원이 동의가 가결되었다.
6월 24일 제10차 회의에서 참의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두 선거를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 미루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결국 두 선거에 관한 건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자는 박만원 의원의 동의가 결되었다.
6월 29일 제12차 회의에서 윤만석 법제사법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의는 다음과 같다. 탄핵재판소 심판관과 헌법위원회 위원 중 참의원 소속 인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① 탄핵재판소 심판관 중 참의원 소속 인원은 민의원 의원 중 선임하여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 재임케 한다. ② 헌법위원회 위원 중 참의원 소속 위원 2인은 민의원 의원 중에 선임하여 참의원이 구성되는 날까지 재임케 한다. 따라서 민의원 소속 위원 3인과는 별도로 선임한다.
그러나 표결 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의는 폐기되었다. 대신 헌법위원회 위원 중 민의원 소속 3인만 선거하자는 김의준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어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 김익기, 정명섭, 박해정 의원이 헌법위원회 정 위원으로, 신도성, 신태권, 김성호 의원이 예비위원으로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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