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등록受敎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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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甲寅七月初六日[1854년(철종 5) 7월 6일]: 암행어사 보고 엄수
備邊司啓曰, “義禁府啓目, ‘因前全羅監司鄭㝡朝供辭中, 仰請道査’, 有令廟堂稟處之命矣. 宰臣按藩聞望自別, 而所被繡論, 若是狼藉, 則其欲築底分疏, 容或無怪, 而第繡啓之勿許道査, 定式莫嚴, 中間一次毁劃, 未知緣何事端, 而今不可遽開已防之路, 致滋方生之弊. 令王府直爲議處後照律,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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