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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縊男人
大抵讞獄之法, 審其檢驗, 考諸詞證, 參以情理, 劈破疑晦。然後可無幽明之冤, 而今此獄事, 自縊之痕, 雖極明白。一緍之宿債, 固是恒有之事, 二釘之見奪, 原無可死之義, 而白首殘年, 餘生幾何, 靑山深林, 視死如歸, 揆以人情, 殆不近理。弔掛於幽僻之地, 見露於過去之目, 結果之時日, 旣乏證明, 致死之緣委, 無以究覈。故布以耳目, 探其蹤跡, 則死者之居于本坊, 亦有年矣, 隣人尙能言其爲人, 而皆曰性氣剛峻, 其妻某召史, 亦謂渠夫性稟, 過於剛決, 少有不協於心, 若坐刀刃之上。惟此兩端, 槩想其平生矣。雖以伊日, 某彼隻姓名事言之, 其年極小, 其錢甚微, 凌侮之言, 至解擔負之弊橐, 徵督之擧, 竟奪琢磨之鐵釘, 想其光景, 豈不愁痛。況旀以其垂死之年, 不免至窮之貧, 東西流離, 分妻兒于各處, 晨夕丐乞, 轉鄕里之舊居, 身勢無托, 悶隘轉甚。平生之技, 只有琢磨, 資身之策, 惟恃鐵釘, 而特因舊債之督責, 遭此當場之困辱, 雖被傍人之勸解, 各自分散而去, 以若素性之强剛, 能無悲憤之心思。生世而困窮若此, 身賤而童騃凌侮, 老亦不死, 生亦何爲。與其爲翳桑之鬼, 而受人賤辱, 無寧作隰萇之民 而詩萇楚章, 猗儺萇楚, 樂子無知樂子無知, 天乎人乎, 不如溘先之露, 松耶柏耶, 深入鬱彼之林。卸擲背負, 解出腰帶, 地旣僻矣, 人誰見之。竟使七尺之軀, 作爲雉徑001
註 001 원문에는 ‘徑’으로 되어있으나 문맥상 ‘經’의 오기이다.닫기
, 可憐一縷之命, 輕若鴻毛。情固慼矣, 死亦浪也。凶年饑歲, 民之迫於饑寒, 而往往自經於林木之間者, 考諸往牒, 雖或有之, 豈有如此死之浪而又浪者乎! 躬到縊所, 先審其弔掛, 解置淨處, 沐洗以法物, 親手按摩, 屢回看詳, 則渾身上下, 無他痕損, 而惟其縊痕, 起於頦下, 止於耳邊, 長爲五寸, 闊爲五分, 其痕深陷, 其色紫黯, 眼合口開, 舌抵齒, 手握等形症, 脗合法文, 故實因段, 以自縊致死懸錄。
紫黯痕現傷, 旣非縊假作, 蒼黃步就死, 亦非人所致。以屍親之至慈, 而旣稱自裁, 以隣保之宜公, 而亦曰自處。002
註 002 원문에는 ‘處’으로 되어있으나 문맥상 ‘題’의 오기이다.닫기
唉! 彼死者, 甁罌無儲, 而妻孥各散。嗟! 白首之無食, 鐵釘見奪, 而生活無計。悲赤手之失業, 便是窮鬼之無所, 曷若溘然之爲。愈叵耐其苦, 遽判自裁, 情固切慼, 死則太浪。
致死而日時無憑, 詞證安在, 見屍而驚怯莫測, 童子何知。九疑徒出於洞里, 片時卽報於官門。
論其死則浪之甚矣。語其情則慘之切矣。
父母妻孥, 終爲生難之別, 山谷叢藪, 是何死得之所。
凡干匪命之獄, 先究被自之別, 而執因之要, 惟詞證與檢驗是耳。
以言乎詞證, 則初無鬪鬨之跡, 以言乎檢驗, 則的有結縊之痕。
好生惡死, 卽人常情, 無端自戕, 抑獨何心。三年萍游, 每切窮無歸之歎, 一夜技債, 又添免不得之患。自念其生, 寧溘無知, 攀援十尺之木, 弔掛一丈之繩。語其死則浪固浪矣, 究其情則慘又慘矣。以乃父至慈之情, 當其子橫死之冤, 苟有可讎之人, 豈無必償之心, 而前後納供, 一直以渠實自戕, 人無可尤者乎。
柳梢上弔掛, 隣供有據, 頷頦下奪痕, 檢錄自在。驟看外面, 雖或疑眩, 細究裏許, 還涉孟浪。村媼當壚, 而偶然脫裳, 固外樣之可憎, 面任在座, 而責以無禮, 非中情之有爲, 婆則恃其年老, 而至發無恥之言, 漢則看作戱事, 而不念有別之義。遂使醉睡之, 厥夫立責老悖之厥婦, 當場光景, 看證自在。一老一少, 旣無他疑之端, 曰戲曰責, 亦非可死之事是去乙, 胡爲祕跡, 竟至殞身。纔見年少之戲慢, 又逢乃夫之慍怒, 自念身世之窮迫, 寧欲溘然而無知是喩。情雖慘, 惻死固滄浪。
責非必死之言, 歸有何依之親, 則自辦雉經, 如捐鴻毛。
血冤莫屍親如, 而參看檢驗, 曷003
註 003 원문에는 ‘曷’으로 되어있으나 문맥상 ‘喝’의 오기이다.닫기
起不得。證眼莫若, 而屢施盤詰, 舌責是質。
父傭母丐, 貧窮莫甚。
家旣靡着, 余將安歸! 未壯之軀已苦, 非情之責荐至。遽以隨手之索, 自辦結項之擧, 何其妄也, 吁! 亦矜矣! 痕不交匝, 明非被勒, 色至紫黑, 又非假作, 唇開齒露, 牙關緊舌微咬, 兩手微握。
云云等形症, 一皆符合於無冤錄程式是乎旀, 被縊者之繩索奪004
註 004 원문에는 ‘奪’으로 되어있으나 문맥상 ‘套’의 오기이다.닫기
頭, 例在腦後, 自縊者之繩索奪005
註 005 원문에는 ‘奪’으로 되어있으나 문맥상 ‘套’의 오기이다.닫기
頭, 例在頷下是乎矣, 初雖結在頷下, 而至於頓足垂下之際, 暫移於右邊耳傍者, 其勢誠然兺不喩, 云云。
叵耐偏塞之性, 致此妄毒之擧。
大凡按獄之法, 檢確而招不備, 則猶可斷也, 招備而檢不明, 則不可決矣。自縊之說, 衆招有憑, 自縊之痕, 屢檢無疑。其詰之不大段, 而其死之太孟浪, 本不必强生疑訝, 反歸穿鑿是乎旀,
語其地則乃主乃婢, 問其由則曰打曰縊, 話分兩頭, 法難一制。
先審其所弔架, 則高爲二尺四寸六分, 次量其所解繩, 則長爲三尺六寸四分。繩已解䙡奪006
註 006 원문에는 ‘奪’으로 되어있으나 문맥상 ‘套’의 오기이다.닫기
頭, 難卞而除却, 其繫於架者幾許 , 匝於項者幾許, 以繩較架, 不懸而覆。於是出置屍身, 準式按摩, 則
箱繩慣手, 隨解隨縊, 架木臨頭, 便弔便緊。揆以三, 三尺亦有可死之法文, 烏得免死乎。其情也慘, 其死則浪是乎旀,
內而愧憤交臻, 外而憂慮靡007
註 007 원문에는 ‘… 憂慮靡' 의 뒤에 글자가 없으나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등의 다른 문헌에는 ‘… 憂慮靡' 의 뒤에 글자가 추가 되어있고, 문맥상 어색한 것으로 보아 필시 ‘… 憂慮靡' 뒤의 글자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번역에서는 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문맥으로 보충하였다.닫기
頭, 例在腦後, 自縊者之繩索奪008
註 008 원문에는 ‘奪’으로 되어있으나 문맥상 ‘套’의 오기이다.닫기
當昏卽出, 蓋難暫時承當, 侵夜還入, 念到明日詰責。大抵世上千萬事, 見而不達理者多, 聞而不得情者存, 況乎獄情, 尤難測也。路說之喧傳猶可疑, 證口之明立, 孰不信哉, 人命關係莫重, 斷案不可輕易, 故事發之頭, 有所請檢, 査報之尾, 不爲成案者, 此也。如無開檢之處分, 而只憑參證之供辭, 幾乎枉矣。
註 001
원문에는 ‘徑’으로 되어있으나 문맥상 ‘經’의 오기이다.
註 002
원문에는 ‘處’으로 되어있으나 문맥상 ‘題’의 오기이다.
註 003
원문에는 ‘曷’으로 되어있으나 문맥상 ‘喝’의 오기이다.
註 004
원문에는 ‘奪’으로 되어있으나 문맥상 ‘套’의 오기이다.
註 005
원문에는 ‘奪’으로 되어있으나 문맥상 ‘套’의 오기이다.
註 006
원문에는 ‘奪’으로 되어있으나 문맥상 ‘套’의 오기이다.
註 007
원문에는 ‘… 憂慮靡' 의 뒤에 글자가 없으나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등의 다른 문헌에는 ‘… 憂慮靡' 의 뒤에 글자가 추가 되어있고, 문맥상 어색한 것으로 보아 필시 ‘… 憂慮靡' 뒤의 글자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번역에서는 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문맥으로 보충하였다.
註 008
원문에는 ‘奪’으로 되어있으나 문맥상 ‘套’의 오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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