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례요람律例要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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盜尸柩
二百八, 某矣矣身, 隣居某, 遭其父喪之後, 得聞偸葬於矣先山之說, 欲爲禁葬, 罔念法意, 乘其無人, 盜出尸柩, 埋置他處是如可, 罪狀綻露云云。大明律發塚條云, 未殯埋而盜尸柩者, 杖九十徒二年半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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