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례요람律例要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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置塚, 謂之眞塚
二百四, 某矣矣身, 以鄕曲愚氓, 罔念法意之重, 敢生叵測之計, 廣占山地, 埋置空棺, 假作成墳矣。及其某入葬其父也, 稱以逼近, 瞞告官庭, 至掘實塚是如可, 前後奸狀, 綻露無餘, 自顧所犯, 焉逭當律云云。大典通編聽理條云, 置塚, 謂之眞塚者, 依詐不以實律論, 杖一百徒三年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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