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례요람律例要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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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孫私和
百七十七, 某矣矣母, 被打於隣居某之後, 雖因病致死, 爲子情理, 所當復讐之不暇, 而反受和賂, 欲爲掩置是如可, 罪狀綻露於査問之下云云。大明律尊長爲人殺私和條云, 父母爲人所殺, 而子孫私和者, 杖一百徒三年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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