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례요람律例要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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侵辱訟官
百三十九, 某矣矣身, 本以豪悍之性, 敢肆頑悖之習, 發惡官庭, 毆打官隷兺除良, 憤鬱所激, 蔑有分義, 隣邑守宰之行, 相率作黨, 遮路侵辱, 罔有紀極云云。大明律拒毆追攝人條云, 凡官司差人, 句攝公事, 而抗拒不服, 及毆所差者, 杖八十。大典通編聽理條云, 相率作倘, 侵辱訟官者, 遠地定配。名例云, 二罪俱發, 以重者論云云。某段, 從重論, 遠地定配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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