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사수교各司受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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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553년(명종 8) 윤03월 05(음)
○癸丑閏三月初五日, 承傳內, 試官參望者, 落點人員, 未肅拜前, 徑自還家之罪乙,中宗朝, 照以私罪杖八十, 至於奪告身爲有去乙, 不用其律甚久。正郞李壽鐵亦, 犯此罪, 照以私罪笞五十, 前後用律不同。士林之間, 前則太重, 後則太輕, 極爲未便爲置。試官等亦, 知而犯之, 實是故犯是昆, 今後用私罪杖八十之律爲乎矣, 朝官挾冊入場者, 則照以私罪杖八十, 今則輕照, 只令停擧, 亦爲未便。依前例照以私罪杖八十爲只爲, 司憲府傳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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