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사수교各司受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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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555년(명종 10) 02월 14일(음)
○乙卯二月十四日, 承傳內, 大典內, 漢語·吏文·寫字特異者, 雖犯私罪作散, 除重犯私罪外, 仍仕亦爲有去等, 承文院隷習官才非特異者, 固不可啓請仍仕是去乙, 近來人情甚多欲爲給祿之計, 勿論精否, 皆爲入啓。多至付祿爲臥乎等用良, 兵曹遞兒有數, 盡付隷習官, 而至於勤仕入番者, 不得付祿, 極爲未便是如爲昆, 自今以後, 如衆所共知特異者外, 勿使入啓事, 下禮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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