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전刑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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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理應禁之地]
法理應禁之地, 占山落訟者, 法理不當禁之地, 禁葬落訟者, 並刑推懲礪。 理曲不就辨於官擲奸, 仍滿三十日不就訟者, 親着人處決給。
① 大村內及他人墳山至近地, 冒占起訟者, 指示地師, 刑推懲礪, 主喪人, 定配, 決給訟官論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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