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전刑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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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得奴婢者]
傳得奴婢者, 期年內告官受立案。若財主成文契而死者, 召侍病族親或奴婢, 閱實給立案。①②
① 田宅同。各其所居處告官, 有相避者移他官。
② [未成立案而遞] 凡訟事, 雖已決折, 未成立案而遞, 交代官吏成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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