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전刑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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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詞訟衙門決等公事]
詞訟衙門決等公事, 每十日錄啓。①② 決訟月日, 每朔具移本曹, 考勤慢處之。③④
① 有故, 則次旬五日前擧行。
② 本曹同。
③ [獄訟趁不處] 京·外官獄訟趁不處決滯囚經年者, 査問罷職。
④ [詞訟人謀欲延拖] 詞訟人謀欲延拖, 趁不就訟, 或稱理順而拒逆者, 另加摘發治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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