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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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役吏條001
註 001 경역리조: 서울에 거주하면서 지방관서의 서울에서의 업무를 하는 향리에 대한 규정이다.닫기
註 001
경역리조: 서울에 거주하면서 지방관서의 서울에서의 업무를 하는 향리에 대한 규정이다.
分定諸司備炭木
高麗初, 選鄕吏子弟, 爲質於京, 且備顧問其鄕之事, 謂之其人。 其後分役諸司, 苦於奴隷。

京役吏諸邑鄕吏 京畿, 則每九十人定一人, 江原·黃海道, 則七十人定一人, 慶尙·全羅·忠淸道則五十人定一人, 摠三百三十二人。, 每歲輪次來京, 本曹分定諸司, 備炭·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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