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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罪犯准計條001
註 001 죄범준계조: 대명률을 보통법으로 적용하면서 형벌을 조선의 실정에 적합하게 변경한 규정을 수록하였다.닫기
註 001
죄범준계조: 대명률을 보통법으로 적용하면서 형벌을 조선의 실정에 적합하게 변경한 규정을 수록하였다.
止准其罪, 謂之准。

罪犯准計 律稱罰俸錢一十日, 准笞一十, 半月, 笞二十, 一月, 笞三十, 兩月, 笞五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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