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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贓盜條001
註 001 장도조: 재물을 절취한 것에 대한 규정을 수록하였다.닫기
註 001
장도조: 재물을 절취한 것에 대한 규정을 수록하였다.
立案
卽文憑也。 言成立文案也。

○ 凡被盜者, 詳錄所失物件形標, 告官受立案以憑後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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