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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收稅條001
註 001 수세조: 전세의 부과에 대한 규정으로 民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가기관 등에 절급된 토지에 대한 조세는 앞의 ‘제전’조에서 다루고 있다.닫기
註 001
수세조: 전세의 부과에 대한 규정으로 民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가기관 등에 절급된 토지에 대한 조세는 앞의 ‘제전’조에서 다루고 있다.
災傷
災, 謂水旱霜雹蝗蝻六災外, 別有能傷木稼者, 大風偃禾非時雨雪之類。

○ 新加耕田·全災傷田·過半災傷田·因病未耕全陳田, 竝聽佃夫狀告勸農官。勸農官親審, 八月望前, 告守令佃夫若因事故, 未自狀告者, 勸農官狀告。, 守令踏勘打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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佃夫
佃, 治土也。

○ 新加耕田·全災傷田·過半災傷田·因病未耕全陳田, 竝聽佃夫狀告勸農官。勸農官親審, 八月望前, 告守令佃夫若因事故, 未自狀告者, 勸農官狀告。, 守令踏勘打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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踏勘
踏, 履歷也。 勘, 審也。 謂親歷田疇, 以審損實也。

○ 新加耕田·全災傷田·過半災傷田·因病未耕全陳田, 竝聽佃夫狀告勸農官。勸農官親審, 八月望前, 告守令佃夫若因事故, 未自狀告者, 勸農官狀告。, 守令踏勘打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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妄冒
虛假謂之妄, 假名謂之冒。

其妄冒田, 給陳告人, 花利入官。守令, 則十負以上, 罷黜, 其知情妄冒者, 追奪告身, 永不敍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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花利
花者, 嚴陵方氏, 謂花以物之荄核, 拆甲華秀成齊, 借意□001
註 001 원문이 훼손되었으며 또 전거를 확인할 수 없어 보충이 불가능하다.닫기
喩之。 花利之花, 亦此意也。

其妄冒田, 給陳告人, 花利入官。守令, 則十負以上, 罷黜, 其知情妄冒者, 追奪告身, 永不敍用。
註 001
원문이 훼손되었으며 또 전거를 확인할 수 없어 보충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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向化
卽倭野人之向國投化者。

○ 向化人, 三年免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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