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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堰司]
堤堰司001
註 001 ‘堤堰司’: ≪續大典≫[〈增置〉正一品衙門], ≪大典通編≫ ‘7. 宣惠廳’ 다음의 독립기관으로 규정하였으나, ≪大典會通≫ 편찬 시 폐지되어 의정부에 편입시켰다.닫기
① 句管修飭各道堤堰·水利。
② 都提調, 三員, 正一品, 時任三公兼。提調, 二員, 從二品以上, 備局堂上中兼差。郞廳, 一員, 從六品, 備邊司郞廳兼。[증]002
註 002 ‘②’ 전체: ≪續大典≫, ≪大典通編≫ ‘都提調, 時任三公兼。提調, 備局堂上中兼差。都提調, 三員〈正一品〉, 提調, 二員〈從二品以上〉, 郞廳, 一員〈從六品, 備邊司郞廳兼〉’。닫기
堤堰司, 有司名, 而無衙門。[보]
註 001
‘堤堰司’: ≪續大典≫[〈增置〉正一品衙門], ≪大典通編≫ ‘7. 宣惠廳’ 다음의 독립기관으로 규정하였으나, ≪大典會通≫ 편찬 시 폐지되어 의정부에 편입시켰다.
註 002
‘②’ 전체: ≪續大典≫, ≪大典通編≫ ‘都提調, 時任三公兼。提調, 備局堂上中兼差。都提調, 三員〈正一品〉, 提調, 二員〈從二品以上〉, 郞廳, 一員〈從六品, 備邊司郞廳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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