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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10월 25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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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10-25 제3호 결정 營業稅課稅種目追加에 關한 決定書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決定 第98號) 1946-10-19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決定 第九八號營業稅課稅種目追加에 關한 決定書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構成에 關한 規定 第七條에 依하야 商業 及 公需營業에 對한 課稅節次指導書의 商公營業課稅標準 中에 左의 營業種目을 追加하기로 決定한다.記一七. 出版業一八. 映畫配給業一九. 電氣供給業二○. 瓦斯供給業以上 營業에 對하야는三等級 二萬圓까지二等級 二萬圓超過額一等級 十萬圓超過額  收入金額의 千分之一○二一. 金錢貸付業以上 營業에 對하야는三等級 五千圓까지二等級 五千圓超過額一等級 一萬圓超過額   收入金額의 千分之七五二二. 倉庫業以上 營業에 對하야는三等級 二萬圓까지二等級 二萬圓超過額一等級 十萬圓超過額  收入金額 千分之一五二三. 保險業以上 營業에 對하야는三等級 二萬圓까지二等級 二萬圓超過額一等級 十萬圓超過額  保險料額 千分之三二四. 辯護士業二五. 計理士業以上 營業에 對하야는三等級 五千圓까지二等級 五千圓超過額一等級 萬圓超過額  收入金額 千分之一三本決定은 一九四六年 第二期分부터 遡及 實施한다.一九四六年十月十九日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書記長 康良煜 {DQ} {DQ} {DQ} {DQ} {DQ}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決定 第九八號營業稅課稅種目追加에 關한 決定書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構成에 關한 規定 第七條에 依하야 商業 及 公需營業에 對한 課稅節次指導書의 商公營業課稅標準 中에 左의 營業種目을 追加하기로 決定한다.記一七. 出版業一八. 映畫配給業一九. 電氣供給業二○. 瓦斯供給業以上 營業에 對하야는三等級 二萬圓까지二等級 二萬圓超過額一等級 十萬圓超過額 收入金額의 千分之一○二一. 金錢貸付業以上 營業에 對하야는三等級 五千圓까지二等級 五千圓超過額一等級 一萬圓超過額 收入金額의 千分之七五二二. 倉庫業以上 營業에 對하야는三等級 二萬圓까지二等級 二萬圓超過額一等級 十萬圓超過額 收入金額 千分之一五二三. 保險業以上 營業에 對하야는三等級 二萬圓까지二等級 二萬圓超過額一等級 十萬圓超過額 保險料額 千分之三二四. 辯護士業二五. 計理士業以上 營業에 對하야는三等級 五千圓까지二等級 五千圓超過額一等級 萬圓超過額 收入金額 千分之一三本決定은 一九四六年 第二期分부터 遡及 實施한다.一九四六年十月十九日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書記長 康良煜 원문
1946-10-25 제3호 지시 選擧準備事業에 關한 緊急指示의 件 (北朝委指 第193號) 1946-10-10 北朝委指 第一九三號一九四六年十月十日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各道人民委員長平壤市人民委員長 貴下選擧準備事業에 關한 緊急指示의 件각급 인민위원회의 선거 준비에 대한 결점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지적함.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 준비 사업을 검열한 결과에 의하면 각 도·시·군 특히 농촌에 있어서 막대한 결점이 있다.아직도 선거 분구의 장소를 지적하지 아니하였으며 또는 그 장소에 설비가 없으며 따라서 선전실들을 조직하지 아니하였다.각 군에 투표함 준비가 늦게 되는 일이 있다. 예를 들면 고원(高原), 평강(平康) 및 기 각군에 투표함 양식이 일정하지 아니하다.특별히 농촌에는 표어와 포스터 등이 심히 적으며 어떤 농촌에는 전혀 없는 곳도 있다.강연·좌담식 선전이 아직 심히 약하며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는 선전 지도 공작을 원만히 못하며, 선전원들의 사업을 감시하지 아니하며, 제때에 사업 보고를 받지 아니하며, 때때로 지시를 주지 않는다.선거에 적극 참가하게 하는데 대한 선전이 심히 약하다. 선거 준비 사업이 원만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각 도·시·군 및 면 인민위원회의 공작원들에게는 너무 자부심(自負心)과 관대심(寬大心)이 많으므로 그 영향이 선거에 불리할까하여 고려하는 바이다.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위에 지적한 선거 준비 공작의 결점을 퇴치하며, 그 공작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지시함.1. 十월 二十일내에 각도 선거 분구와 선전실 준비와 그에 관한 설비완수를 검열하되 선거에 관한 규정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지시에 의할 것.2.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는 각 선거 분구와 선전실 준비에 관한 예안에 의하여 지방재정 예산에서 제 경비를 지불할 것.3. 각 군 인민위원회는 十월 二十일내에 투표함(지정한 양식에 의하여)을 준비하며, 또는 투표함과 게시판을 선거 분구 장소에 설치할 것.4. 통일전선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찬성하는 선전을 하는 동시에 선거자들이 선거일에 一○○%로 참가하도록 맹렬히 선전 사업을 전개할 것. 노인들에게와 아이, 많은 부인들에게 개별적 선전 사업을 특히 전개할 것. 선전원들을 반(班) 적으로 소집하여 그들의 공작 보고를 청취하며 또는 그들의 장래 공작에 대하여 제때에 명확하게 지도하여주며, 선전원 자신의 의식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할 것.5. 특히 농촌의 선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속히 표어·포스터들을 작성하여 각 촌에와 선전실에 배부할 것. 그들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기 지방에서 종이(紙物)들을 필요 수량대로 준비할 것.6. 각 도 인민위원회 회의에서 선거구들과 선전 분구들 간(間)의 연락 도면(약도)을 작성 비준하며, 또는 선거구와 분구 거리가 먼(遠) 경우에는 경비를 잘 조직하여 회록 등속을 호송(護送)할 것.7. 十월 二十일내에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회의에서는 해당한 도·시·군 선거위원장들과 구 선거위원장들의 선거 준비 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것. 각 도·시·군 및 면 인민위원회 내에 있는 자부심과 관대심이 많은 분자들과 무자비하게 투쟁할 것.그러한 분자들은 각급 인민위원회의 선거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 {DQ} {DQ} {DQ} {DQ} {DQ} 北朝委指 第一九三號一九四六年十月十日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各道人民委員長平壤市人民委員長 貴下選擧準備事業에 關한 緊急指示의 件각급 인민위원회의 선거 준비에 대한 결점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지적함.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 준비 사업을 검열한 결과에 의하면 각 도·시·군 특히 농촌에 있어서 막대한 결점이 있다.아직도 선거 분구의 장소를 지적하지 아니하였으며 또는 그 장소에 설비가 없으며 따라서 선전실들을 조직하지 아니하였다.각 군에 투표함 준비가 늦게 되는 일이 있다. 예를 들면 고원(高原), 평강(平康) 및 기 각군에 투표함 양식이 일정하지 아니하다.특별히 농촌에는 표어와 포스터 등이 심히 적으며 어떤 농촌에는 전혀 없는 곳도 있다.강연·좌담식 선전이 아직 심히 약하며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는 선전 지도 공작을 원만히 못하며, 선전원들의 사업을 감시하지 아니하며, 제때에 사업 보고를 받지 아니하며, 때때로 지시를 주지 않는다.선거에 적극 참가하게 하는데 대한 선전이 심히 약하다. 선거 준비 사업이 원만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각 도·시·군 및 면 인민위원회의 공작원들에게는 너무 자부심(自負心)과 관대심(寬大心)이 많으므로 그 영향이 선거에 불리할까하여 고려하는 바이다.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위에 지적한 선거 준비 공작의 결점을 퇴치하며, 그 공작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지시함.1. 十월 二十일내에 각도 선거 분구와 선전실 준비와 그에 관한 설비완수를 검열하되 선거에 관한 규정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지시에 의할 것.2.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는 각 선거 분구와 선전실 준비에 관한 예안에 의하여 지방재정 예산에서 제 경비를 지불할 것.3. 각 군 인민위원회는 十월 二十일내에 투표함(지정한 양식에 의하여)을 준비하며, 또는 투표함과 게시판을 선거 분구 장소에 설치할 것.4. 통일전선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찬성하는 선전을 하는 동시에 선거자들이 선거일에 一○○%로 참가하도록 맹렬히 선전 사업을 전개할 것. 노인들에게와 아이, 많은 부인들에게 개별적 선전 사업을 특히 전개할 것. 선전원들을 반(班) 적으로 소집하여 그들의 공작 보고를 청취하며 또는 그들의 장래 공작에 대하여 제때에 명확하게 지도하여주며, 선전원 자신의 의식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할 것.5. 특히 농촌의 선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속히 표어·포스터들을 작성하여 각 촌에와 선전실에 배부할 것. 그들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기 지방에서 종이(紙物)들을 필요 수량대로 준비할 것.6. 각 도 인민위원회 회의에서 선거구들과 선전 분구들 간(間)의 연락 도면(약도)을 작성 비준하며, 또는 선거구와 분구 거리가 먼(遠) 경우에는 경비를 잘 조직하여 회록 등속을 호송(護送)할 것.7. 十월 二十일내에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회의에서는 해당한 도·시·군 선거위원장들과 구 선거위원장들의 선거 준비 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것. 각 도·시·군 및 면 인민위원회 내에 있는 자부심과 관대심이 많은 분자들과 무자비하게 투쟁할 것.그러한 분자들은 각급 인민위원회의 선거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 원문
1946-10-25 제3호 결정 北朝鮮 道·市·郡·面·里人民委員會에 關한 規定 實施要綱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決定書 第99號) 1946-10-18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決定書 第九九號北朝鮮 道·市·郡·面·里人民委員會에 關한 規定 實施要綱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構成에 關한 規定 第七條에 依하야 이를 公布한다.一九四六年十月十八日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書記長 康良煜北朝鮮 道·市·郡·面·里 人民委員會에 關한 規定 實施要綱第一章 總則第一條 北朝鮮 道·市·郡·面·里 人民委員會에 關한 規定(以下 人委規定이라 略稱함) 第一條에 北朝鮮이라 함은 다음의 地域을 말한다.平安南道平安北道咸鏡南道咸鏡北道黃海道(北緯三八度線 以北의 黃海道 및 京畿道 一部)江原道(北緯三八度線 以北의 江原道, 舊 咸鏡南道의 一部 및 京畿道 一部)平壤特別市第二條 北朝鮮에 있어서의 地方行政은 人委規定 第十四條에 依하야 決定된 各 行政部門의 責任者가 擔當한다.第三條 人委規定 第十三條에 依據하야 當選된 道·市·郡·面 正·副委員長과 書記長의 任命은 各各 當該 上級 人民委員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罷免 또는 轉職시킬 때에는 當該 人民委員會의 決定을 거친 後 前項의 節次에 依하야 承認을 받아야 한다.各各 上級 人民委員會는 下級 人民委員會委員長·副委員長 및 書記長의 罷免 또는 轉職을 決定할 수 있다.第四條 人委規定 第十四條에 依據하야 道·市·郡 部長 또는 課長과 面係長은 各各 該當한 道·市·郡·面 人民委員會의 決定으로 任命하되 各各 當該 上級 人民委員會 所管局長 및 道 部長과 郡 課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各級 人民委員會 部·課 또는 係職員은 各各 當該 人民委員會委員長이 任免한다.第五條 道·市·郡·面 人民委員會委員長은 人委規定 第三條에 依하야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指導를 받을 것이며, 同四條에 依하야 이에 服從할 것은 勿論이거니와 自己를 選出한 人民委員會 및 上級 人民委員會委員長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第六條 人委規定 第五條에 依하야 各道·市·郡 人民委員會委員長은 各各 그 權限內에서 隨時로 行政上 必要한 決議와 指示를 公布할 수 있다.第七條 各級 人民委員會 正·副委員長 及 書記長은 다음의 職務를 가진다.一. 各級 委員長은 當該 委員會 及 所屬機關의 一切 事務를 統轄하며 代表한다.二. 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輔佐하며 委員長의 有故時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三. 書記長은 當該 地方行政에 關한 一切 文書·事務上의 責任을 진다.第八條 人委規定 第十四條에 依하야 任命된 道 部長, 市·郡 課長은 各各 當該 人民委員會委員長의 命을 받아 所管事務를 掌理하며 各其 部·課員을 指揮·監督한다.第九條 各級 人民委員會委員長은 定期的으로 當該 地方行政事業의 企劃과 그 成果를 上級 人民委員會委員長에게 報告하야 審査를 받아야 한다.第十條 地方行政에 關한 基本政策의 指令은 各級 人民委員會委員長의 名義로 下級 人民委員會委員長에게 내린다. 이 指令을 實行하기 爲한 指示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所管 局長, 道 部長, 市·郡 課長이 直接 下級 人民委員會 所管 行政責任者에게 내릴 수 있으며, 그 責任者는 이 指示를 받은 卽時로 所管 人民委員會委員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第十一條 道·市·郡 人民委員會의 各 行政部門 責任者는 所管 行政事業에 關하야 上級行政部門에 常時로 報告 連絡하여야 하며 所屬 人民委員會委員長의 要求 있을 때마다 隨時로 報告하여야 한다.第二章 道行政第十二條 人委規定 第八條에 依據하야 各其 行政部는 다음과 같이 그 事務를 分擔한다.가. 總務部總務部에는 庶務課·企劃課·人事課·社會課를 둔다.一. 庶務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褒賞에 關한 事項2. 典禮 及 儀式에 關한 事項3. 宿·日直에 關한 事項4. 外國人(除 日本人) 及 其他 涉外에 關한 事項5. 廳舍 及 警備에 關한 事項6. 傭員에 關한 事項二. 人事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行政員 配置에 關한 事項2. 人事調査에 關한 事項3. 行政員 審査에 關한 事項4. 職員의 進退·賞罰 其他 身分에 關한 事項5. 職員의 勤務 及 服務에 關한 事項6. 職員의 敎養에 關한 事項三. 企劃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新規事業의 企劃에 關한 事項2. 重要事項의 審議에 關한 事項3. 市·郡·面의 行政監督에 關한 事項4. 行政運營狀況의 査察에 關한 事項5. 諸 法規의 制定 及 改廢에 關한 事項6. 調査·統計 及 編纂에 關한 事項四. 社會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社會事業에 關한 事項2. 社會事業團体에 關한 事項3. 公益施設에 關한 事項4. 職業指導에 關한 事項5. 住宅問題에 關한 事項6. 避難民救濟에 關한 事項7. 罹災民救濟에 關한 事項8. 行旅病人 及 死亡人에 關한 事項9. 日本人에 關한 事項나. 產業部에는 企劃課·工業課·鑛業課를 둔다.一. 企劃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部內庶務에 關한 事項2. 生產企劃에 關한 事項3. 調査·統計에 關한 事項4. 資材統計에 關한 事項5. 資材配給斡旋과 資材隊備蓄積에 關한 事項6. 運輸에 關한 事項7. 工業生產品의 價格 及 需給調整에 關한 事項二. 工業課에서는 다음의 事項을 掌理한다.1. 民營工場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2. 工業團体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3. 電氣 及 瓦斯에 關한 事項4. 工場·倉庫檢査에 關한 事項5. 工場原料·資材檢査에 關한 事項三. 鑛業課에서는 다음의 事項을 掌理한다.1. 民營鑛山의 指導에 關한 事項2. 鑛山生產檢査에 關한 事項3. 地質調査에 關한 事項4. 鑛山生產物處分에 關한 事項5. 鑛山團体指導監督에 關한 事項다. 財政部에는 司計課·稅務課·管財課·會計課를 둔다.一. 司計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金融機關의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2. 資金調整에 關한 事項3. 經理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4. 貯蓄獎勵에 關한 事項5. 豫算 及 決算에 關한 事項6. 財源 及 收入事業의 調査에 關한 事項7. 保險業에 關한 事項8. 道賃에 關한 事項9. 會計檢査에 關한 事項二. 稅務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直稅·間稅·地方稅의 賦課·徵收에 關한 事項2. 稅外 諸 收入 及 諸 貸付金에 關한 事項3. 地籍에 關한 事項4. 酒類에 關한 事項三. 管財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國有財產 管理에 關한 事項2. 國有財產 收納에 關한 事項3. 國有財產管處分에 關한 事項4. 國有財產 監査에 關한 事項四. 會計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金錢物品의 出納에 關한 事項2. 保管物에 關한 事項라. 農產部에는 農政課·農產課·畜產課·蠶業課·水產課를 둔다. 但 水產課는 咸南·北, 黃海道 及 江原道에만 두기로 한다.一. 農政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土地所有權保障에 關한 事項2. 國有地管理 及 利用에 關한 事項3. 未利用地開墾 및 適正利用에 關한 事項4. 農村電力化 企劃·指導에 關한 事項5. 農產物生產費調査에 關한 事項6. 農村經理指導幹部 養成·訓練에 關한 事項7. 火田耕作戶移住 企劃 및 指導에 關한 事項二. 農產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米穀增產에 關한 事項2. 肥料에 關한 事項3. 藁工品 生產에 關한 事項4. 農機具에 關한 事項5. 米雜穀生產高調査에 關한 事項6. 食糧田作物增產에 關한 事項7. 特用作物增產에 關한 事項8. 園藝作物增產에 關한 事項9. 農業團体에 關한 事項三. 畜產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畜牛改善에 關한 事項2. 畜牛馬 生產獎勵에 關한 事項3. 家畜賣買斡旋에 關한 事項4. 酪農에 關한 事項5. 蕃殖馬 擴充에 關한 事項6. 馬籍·牛籍에 關한 事項7. 家畜飼料에 關한 事項8. 緬羊·養豚·養蜂 改良增殖에 關한 事項9. 畜產物加工에 關한 事項10. 毛皮에 關한 事項11. 皮革檢査에 關한 事項12. 家畜防疫·衛生에 關한 事項13. 家畜衛生思想普及에 關한 事項14. 試驗動物에 關한 事項15. 畜產技術者養成에 關한 事項16. 畜產關係 許·認可에 關한 事項17. 畜產關聯團体 及 事業場指導·監督에 關한 事項四. 蠶業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蠶品種硏究에 關한 事項2. 原種 及 原蠶種生產에 關한 事項3. 蠶病毒檢査 及 不正蠶種取締에 關한 事項4. 桑田管理에 關한 事項5. 桑苗生產에 關한 事項6. 桑苗檢査에 關한 事項7. 桑品種改良 及 試驗에 關한 事項8. 桑田增殖 及 能率增進에 關한 事項9. 養蠶普及 及 規模擴充에 關한 事項10. 改良飼育法普及에 關한 事項11. 繭質改良 及 蠶繭增產에 關한 事項12. 蠶繭處理에 關한 事項13. 副蠶絲利用·加工處理에 關한 事項五. 水產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漁撈에 關한 事項2. 漁港 及 漁船에 關한 事項3. 漁業共同施設에 關한 事項4. 水產用物資에 關한 事項5. 水產物需給에 關한 事項6. 水產物檢査에 關한 事項7. 水產物團束에 關한 事項8. 水產關係調査에 關한 事項9. 水產物養殖에 關한 事項10. 水產物加工·製造에 關한 事項11. 水產物團体指導·監督에 關한 事項마. 商業部에는 商政課·指導課를 둔다.一. 商政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市場에 關한 事項2. 一般商店에 關한 事項3. 度量衡團束에 關한 事項4. 商品需給 及 物資動態狀況調査에 關한 事項5. 物資交流에 關한 事項二. 指導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企業相談에 關한 事項2. 商事·會社指導監督에 關한 事項3. 實用新案商標에 關한 事項4. 其他 商業行政에 必要한 基本資料調査에 關한 事項5. 物價査定에 關한 事項6. 商業組合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7. 產業經濟協議會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바. 敎育部에는 學校敎育課·社會敎育課·文化課·宣傳課를 둔다.一. 學校敎育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視學에 關한 事項2. 學校敎育 及 体育指導·監督에 關한 事項3. 專門學校行事에 關한 事項4. 學校擴充計劃, 私立學校 及 講習所의 認可 及 廢止에 關한 事項5. 敎科圖書에 關한 事項6. 學校衛生 其他 學事統計에 關한 事項7. 敎育團体에 關한 事項二. 社會 敎育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一般敎育 及 學藝에 關한 事項2. 靑少年体育 及 兒童体育 硏究에 關한 事項3. 敎化 及 宗敎에 關한 事項4. 人民訓練에 關한 事項5. 圖書舘·博物舘·俱樂部 及 讀書室에 關한 事項6. 女性敎育 及 그 學理에 關한 事項三. 文化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國文普及에 關한 事項2. 古跡·遺物 其他 文化硏究에 關한 事項3. 美術에 關한 事項4. 劇團에 關한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5. 演劇에 關한 事項6. 演藝에 關한 事項7. 樂團에 關한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8. 寫眞 關係團体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四. 宣傳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情報에 關한 事項2. 會報에 關한 事項3. 公告에 關한 事項4. 報導 及 啓發宣傳에 關한 事項5. 新聞·雜紙·出版에 關한 事項6. 其他 各種 宣傳에 關한 事項사. 保健部에는 庶務課·醫藥課·衛生課를 둔다.一. 庶務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部內 文書收發에 關한 事項2. 施設資材에 關한 事項3. 調査統計에 關한 事項4. 經理에 關한 事項5. 傳染病院·消毒所·隔離病舍·療養所·休養所·保健所·人民藥局·人民病院·藥品配給所에 關한 事項6. 會議에 關한 事項二. 醫藥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醫療技術者의 登錄 及 免許에 關한 事項2. 各種 醫療技術者 及 醫療施設의 統制에 關한 事項3. 國營診療所 及 各種 醫療機關의 設置·經營 及 管理에 關한 事項4. 托兒所設置 及 管理에 關한 事項5. 工場·鑛山·學校·人民敎化所 其他 特殊醫務室 指導에 關한 事項6. 醫療敎育·醫療技術者의 養成 及 資格試驗에 關한 事項7. 藥劑師·藥種商·製藥業者·賣藥製造者 及 賣藥 諸藥業者의 許可·登錄 及 取締에 關한 事項8. 人民藥房 及 製藥工場의 經營에 關한 事項9. 生藥裁培 及 採取에 關한 事項10. 醫療器械·衡量材料에 關한 事項三. 衛生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衣食住 等 生活環境 改善의 衛生的硏究 及 啓蒙에 關한 事項2. 農村·都市의 衛生改善 及 指導에 關한 事項3. 旅舘·下宿室·料理店·飮食店·理髮所 及 沐浴湯·劇場의 衛生指導·監督에 關한 事項4. 墳墓地·火葬·埋葬에 關한 事項5. 理髮師試驗에 關한 事項6. 各種 傳染病에 關한 事項7. 保健思想의 宣傳에 關한 事項8. 傳染病院·檢疫所·隔離病舍에 關한 事項9. 療養所·休養所·保健所·消毒所에 關한 事項10. 出生·死亡에 關한 事項11. 鑛山·工場等의 衛生指導에 關한 事項12. 飮料水 及 水道에 關한 事項13. 体力調査 及 向上指導에 關한 事項14. 飮食物榮養에 關한 事項15. 衛生試驗 及 細菌檢査에 關한 事項16. 學校·工場·鑛山 衛生에 關한 事項17. 虛弱兒童養護에 關한 事項18. 其他 一般人民衛生에 關한 事項아. 施設部施設部에는 建築課·土木課를 둔다.一. 建築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都市建築에 關한 事項2. 農漁村建築에 關한 事項3. 施設 及 環境에 關한 事項4. 建材資材에 關한 事項5. 人口 及 產業施設에 關한 事項6. 建物의 價格鑑定에 關한 事項7. 建築工事의 資材調達·設計 及 維持에 關한 事項8. 其他 營繕 及 建築工事에 關한 事項二. 土木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道路·河川提防 及 港灣에 關한 事項2. 上水·下水·公有水面에 關한 事項3. 市街地計劃에 關한 事項4. 土地收用에 關한 事項5. 土地測量에 關한 事項6. 港灣資源 調査에 關한 事項7. 土木資材에 關한 事項8. 土木工事에 關한 事項자. 保安部保安部에는 庶務課·監察課·護安課·警備課를 둔다.一. 庶務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部內 文書 收發·整理·保管에 關한 事項2. 部內 庶務에 關한 事項3. 工作計劃·統計에 關한 事項4. 人事에 關한 事項5. 保安員 敎養에 關한 事項6. 經理에 關한 事項7. 用度營繕에 關한 事項8. 保安隊員 合宿所에 關한 事項9. 其他 他課에 屬하지 않은 事項二. 監察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各種 犯人·被疑者 內査·檢索·逮捕에 關한 事項2. 情報에 關한 事項3. 保安員 査察에 關한 事項4. 各種 團体 統制에 關한 事項5. 被疑者 審査, 送致, 釋放에 關한 事項6. 統計에 關한 事項三. 護安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飮食店·料理店 等 各種 營業所 取扱에 關한 事項2. 興行團束에 關한 事項3. 火藥類·引火質物 團束에 關한 事項4. 戶口 財產·建物 團束에 關한 事項5. 麻藥團束에 關한 事項6. 醫師, 醫生, 藥種品, 藥劑師 團束에 關한 事項7. 動力機關 檢査登錄에 關한 事項8. 消防에 關한 調査, 機材整備·運用에 關한 事項9. 消防隊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10. 其他 消防에 關한 一切 事務에 關한 事項11. 淸掃에 關한 事項12. 衛生保健에 關한 事項13. 其他 衛生保健의 團束에 關한 事項四. 警備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保安隊 訓練·指導·監督에 關한 事項2. 保安隊 庶務·人事·經理에 關한 事項3. 警備計劃 編成에 關한 事項4. 自衛隊 訓練에 關한 事項5. 交通整理·團束에 關한 事項6. 各種 乘用物 團束에 關한 事項차. 司法部司法部에는 總務課, 指揮監督課를 둔다.一. 總務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部內 文書收發에 關한 事項2. 事業計劃 及 諸般 報告書 作成에 關한 事項3. 統計에 關한 事項4. 現金出納에 關한 事項5. 裁判所 及 檢察所 書記 任命에 關한 事項6. 辯護士 及 公證人의 人選에 關한 事項7. 司法書士 人選 及 認可에 關한 事項8. 幹部 及 職員敎養에 關한 事項9. 所屬 裁判所와 檢察所의 管轄區域의 設定에 關한 事項10. 各 裁判所·檢察所 經費에 關한 事項11. 用品事務에 關한 事項二. 指揮監督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裁判所 指揮·監督에 關한 事項2. 檢察所指 揮·監督에 關한 事項3. 所屬機關 監察에 關한 事項4. 所屬裁判所 及 檢察所의 檢閱에 關한 事項5. 辯護士·公證人·法書士事業 監督에 關한 事項타. 勞動部勞動部에는 勞動課·社會保險課를 둔다.一. 勞動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勞動法令에 關한 事項2. 團体契約에 關한 事項3. 工場·鑛山 事務技能者 養成·配置에 關한 事項4. 規律·政治意識의 敎養에 關한 事項5. 職業同盟과의 連絡에 關한 事項6. 賃金에 關한 事項7. 勞動時間·休暇·勞動種類 等 硏究·指導에 關한 事項二. 社會保險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社會保險事業組織에 關한 事項2. 同上 運營指導에 關한 事項3. 保險料 徵收에 關한 事項4. 保險特別會計에 關한 事項5. 厚生·安全·衛生施設에 關한 事項파. 糧政部糧政部에는 收納課·配給課·管理課·會計課를 둔다.一. 收納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現物稅徵收에 關한 事項二. 配給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穀物 及 菜蔬需給에 關한 事項2. 榖物 及 菜蔬 運搬計劃·統計에 關한 事項3. 穀物搗精 及 加工에 關한 事項三. 管理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穀物保管에 關한 事項2. 穀物倉庫 及 保管用 資材에 關한 事項3. 穀物檢査에 關한 事項4. 穀物運搬에 關한 事項四. 會計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現物稅 領收證 發行에 關한 事項2. 現物稅 徵收會計에 關한 事項3. 穀物配給會計에 關한 事項4. 穀物運搬·加工·保管 資材 等 一般事業會計에 關한 事項5. 糧穀管理特別會計에 關한 事項五. 調査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業務指導에 關한 事項2. 業務監査에 關한 事項3. 業務材料 蒐集에 關한 事項4. 一般統計에 關한 事項5. 配給對象人口 調査에 關한 事項6. 榮養物의 資料蒐集 及 硏究에 關한 事項7. 其他 他課에 屬하지 않은 事項第十三條 各 道人民委員會委員長은 道內의 鐵道事務所, 驛, 其他 交通機關과 郵便局, 其他의 遞信機關에 對하야 行政上 必要한 指示를 내릴 수 있고 그 機關 責任者는 그 指示가 交通局·遞信局의 指示와 抵觸되지 않는 限 그에 服從하여야 한다.第十四條 道의 行政部署 및 定員數는 다음과 같다.一. 委員長 一名二. 副委員長 二名三. 書記長 一名四. 部長 十二名五. 次長 若干名六. 課長 若干名七. 課員 若干名八. 其他傭員 若干名第五, 六, 七, 八號의 定員은 各道의 實情에 따라서 個別的으로 提議하야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가 批准한다.第十五條 道의 各 部·課의 事務分擔 及 定員은 地方의 實情에 應하야 道委員會의 決定으로 變更할 수 있으나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第三章 市 行政第十六條 人民規定 第九條에 依據하야 市人民委員會 各其 行政部는 다음과 같이 그 事務를 分擔한다.가. 總務課에는 庶務係·戶籍係 及 社會係 及 宣傳係를 둔다.一. 庶務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人事 及 服務에 關한 事項2. 褒賞 及 儀式에 關한 事項3. 日·宿直에 關한 事項4. 市政의 企劃 及 調査에 關한 事項5. 市事務의 連絡統制에 關한 事項6. 諸 規程, 告示, 其他 主要事件의 審議에 關한 事項7. 市政會議 及 里會運營에 關한 事項8. 市勢調査 及 統計에 關한 事項9. 其他 他係에 屬하지 않은 事項二. 戶籍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印鑑受付·抗告 及 受理證明에 關한 事項2. 身分 其他 諸證明에 關한 事項3. 犯罪人名簿 整理에 關한 事項4. 戶籍 及 諸屆書申告請에 依한 記載 及 職權戶籍照會에 關한 事項5. 戶籍編製 及 抹消에 關한 事項6. 戶籍帳整理에 關한 事項7. 人口動態調査表 作成에 關한 事項8. 戶籍 謄·抄本에 關한 事項9. 戶籍·寄留 其他 諸證明에 關한 事項10. 寄留事件 件數表 作成에 關한 事項11. 寄留簿 及 除寄留簿 等 抄本受付 及 交付에 關한 事項三. 社會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公益施設에 關한 事項2. 社會事業團体에 關한 事項3. 職業指導 及 住宅問題에 關한 事項4. 日本人에 關한 事項5. 公會場 及 其他 事業場 運營에 關한 事項6. 避難民 救濟에 關한 事項7. 罹災民에 關한 事項나. 產業課에서는 工業係·資材係를 둔다.一. 工業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民營工場의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2. 生產企劃에 關한 事項3. 各種工業의 發展에 關한 事項4. 各種 工場 運營·營繕·施設 一切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5. 金屬工業에 關한 事項6. 鑛山工業에 關한 事項7. 金屬工業·鑛山運營·營繕·施設 一切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二. 資材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資材에 關한 事項2. 資材 統制에 關한 事項3. 資材 運輸에 關한 事項4. 資材 配給에 關한 事項5. 資材 斡旋에 關한 事項6. 遊休資材 取扱에 關한 事項7. 工場原料·資材檢査에 關한 事項8. 生產品 規格 檢査에 關한 事項9. 工場生產檢査에 關한 事項다. 財政課에는 賦課係·徵收係·管財係·經理係를 둔다.一. 賦課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市稅賦課에 關한 事項2. 使用料·手數料·其他稅의 諸收入의 調整에 關한 事項3. 諸稅名寄帳 及 地籍略圖에 關한 事項4. 稅源調査에 關한 事項5. 現住調査에 關한 事項6. 財務에 關한 諸證明에 關한 事項二. 徵收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國稅·道稅 及 市稅徵收에 關한 事項2. 使用料·手數料·其他稅 諸收入에 關한 事項3. 納稅施設에 關한 事項4. 滯納處分에 關한 事項5. 徵收處分·囑託 及 受託에 關한 事項三. 管財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國有財產管理 及 處分에 關한 事項2. 國有財產에 關한 事項3. 特殊財產에 關한 事項四. 經理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市財政에 關한 事項2. 市金庫에 關한 事項3. 市費支辨에 關한 事項4. 會計에 關한 事項5. 出納 及 保管에 關한 事項6. 物品調達에 關한 事項7. 工事의 請負 及 物件의 賣買·貸借·其他契約에 關한 事項8. 工事 及 物件收納의 檢査 及 立會에 關한 事項라. 商業課에서는 商政係·指導係를 둔다.一. 商政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市場에 關한 事項2. 一般商店에 關한 事項3. 度量衡 團束에 關한 事項4. 物資交流에 關한 事項二. 指導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企業相談에 關한 事項2. 商事·會社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3. 實用新案商標에 關한 事項4. 商業組合에 關한 事項5. 商品需給 及 物資動態狀況調査에 關한 事項6. 物價査定에 關한 事項7. 其他 商業行政에 必要한 基本資料調査에 關한 事項마. 農產課에는 農産係·畜產係를 둔다.一. 農產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農業에 關한 事項2. 蠶業에 關한 事項3. 水產에 關한 事項4. 棉, 其他 特用作物에 關한 事項5. 農產團体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二. 畜產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馬·牛籍 整理, 馬·牛匹 確保에 關한 事項2. 家畜增殖에 關한 事項3. 馬事 振興에 關한 事項4. 家畜飼料에 關한 事項5. 家畜防疫·衛生에 關한 事項6. 試驗動物에 關한 事項7. 家畜衛生思想普及에 關한 事項바. 糧政課에는 收納係·配給係·調査係·檢査管理係를 둔다.一. 收納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現物稅 徵收에 關한 事項二. 配給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穀物 及 菜蔬 需給에 關한 事項2. 穀物 及 菜蔬 運搬計劃·統計에 關한 事項3. 穀物搗精 及 加工에 關한 事項三. 調査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業務指導에 關한 事項2. 業務監査에 關한 事項3. 業務材料蒐集에 關한 事項4. 一般統計에 關한 事項5. 配給對象 人口調査에 關한 事項6. 穀物 及 蔬菜 價格에 關한 事項7. 穀物 及 蔬菜 取扱·監督에 關한 事項8. 榮養物의 資料蒐集 及 硏究에 關한 事項9. 其他 他係에 屬하지 않은 事項四. 檢査管理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穀物保管에 關한 事項2. 穀物倉庫 及 保管用資料에 關한 事項3. 穀物運搬에 關한 事項4. 穀物檢査에 關한 事項사. 敎育課에서는 學校敎育係·社會敎育係 及 文化宣傳係를 둔다.一. 學校敎育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學校 及 幼稚園에 關한 事項2. 學校擴充計劃, 私立學校 及 講習所의 認許 及 廢止에 關한 事項3. 學校豫算 及 財政經理에 關한 事項4. 學校衛生 及 學事統計에 關한 事項5. 學用品 其他 斡旋에 關한 事項6. 學校体育指導에 關한 事項7. 敎育關係團体에 對한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二. 社會敎育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一般敎育 及 學藝에 關한 事項2. 成人學校에 關한 事項3. 人民訓練에 關한 事項4. 敎化 及 宗敎에 關한 事項5. 圖書舘·博物舘·俱樂部·讀書室에 關한 事項6. 女性敎育에 關한 事項三. 文化宣傳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國文普及에 關한 事項2. 古跡, 遺物, 其他 文化硏究에 關한 事項3. 出版에 關한 事項4. 美術에 關한 事項5. 演劇·演藝에 關한 事項6. 音樂에 關한 事項7. 寫眞에 關한 事項8. 情報에 關한 事項9. 報導 及 宣傳에 關한 事項10. 其他 各種에 關한 事項아. 保健課에는 醫藥係·衛生係를 둔다.一. 醫藥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醫事에 關한 事項2. 人民体位向上에 關한 事項3. 病院 及 各種 醫療機關에 關한 事項4. 各種 醫療統計에 關한 事項5. 藥事에 關한 事項, 藥局 及 藥種商에 關한 事項6. 醫療器材 及 衛生材料, 藥品配給에 關한 事項二. 衛生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防疫救護에 關한 事項2. 公衆衛生에 關한 事項3. 飮料水 及 井水에 關한 事項4. 旅舘, 下宿, 料理店·飮食店, 理髮所·浴場 等의 衛生指導에 關한 事項5. 飮食物 그 榮養에 關한 事項6. 墓地, 火葬場 及 旅行病死人에 關한 事項7. 淸掃에 關한 事項8. 衛生思想 普及에 關한 事項자. 施設課에는 庶務係·建設係·水道瓦斯係를 둔다.一. 庶務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土木 一般에 關한 事項2. 土地收用에 關한 事項二. 建設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市街地計劃에 關한 事項2. 建築에 關한 事項3. 營繕에 關한 事項4. 道路·河川 及 港灣에 關한 事項5. 防水에 關한 事項6. 公園에 關한 事項7. 下水道에 關한 事項三. 水道瓦斯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上水道에 關한 事項2. 給水에 關한 事項3. 水源地 及 水道工事에 關한 事項4. 水質試驗에 關한 事項5. 瓦斯에 關한 事項차. 勞動課에는 勞動係·社會保險係를 둔다.一. 勞動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勞動法令에 關한 事項2. 團体契約에 關한 事項3. 賃金에 關한 事項4. 勞動時間·休暇·勞動種類 等 硏究 指導에 關한 事項二. 社會保險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社會保險 事業組織에 關한 事項2. 同 運營指導에 關한 事項3. 保險料 徵收에 關한 事項4. 保險特別會計에 關한 事項5. 厚生·安全·衛生 等 施設에 關한 事項카. 保安課에는 總務係·護安係 及 監察警備係를 둔다.一. 總務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庶務에 關한 事項2. 部內文書에 關한 事項3. 人事에 關한 事項4. 保安員 敎養에 關한 事項5. 工作計劃 統計에 關한 事項6. 經理에 關한 事項二. 護安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飮食店·料理店 等 各種 營業所 團束에 關한 事項2. 興行團束에 關한 事項3. 火藥類·引火質物 團束에 關한 事項4. 衛生保健에 關한 事項5. 醫師·衛生·藥種商·藥劑師·產婆 團束에 關한 事項6. 動力機關 檢査登錄에 關한 事項7. 消防에 關한 事項三. 監察警備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監察行政에 關한 事項2. 警備行政에 關한 事項第十七條의二 平壤市特別市政을 爲한 機構 及 事務分掌은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特別한 決定에 依한다.第十八條 市의 行政部署 및 定員數는 다음과 같다.一. 委員長 一名二. 副委員長 一名三. 書記長 一名四. 課長 十一名五. 係長 若干名六. 課員 若干名七. 傭員 若干名第五·六·七號의 定員은 各市의 實情에 따라 個別的으로 提議하야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가 批准한다.第十九條 市의 各課·係의 事務分擔 及 定員은 實情에 應하야 市人民委員會 決定으로 變更할 수 있으나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의 批准을 받어야 한다.第四章 郡 行政第二十條 人委規定 第十條에 依據하야 郡人民委員會 行政事務 分掌은 다음과 같다.가. 總務課에는 庶務係·社會係를 둔다.一. 庶務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機密文書에 關한 事項2. 人事 及 服務에 關한 事項3. 褒賞 及 儀式에 關한 事項4. 面行政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5. 選擧에 關한 事項6. 公印管守에 關한 事項7. 文書接收·發送 及 保管에 關한 事項8. 調査·統計 及 企劃에 關한 事項9. 圖書 保管에 關한 事項10. 公告에 關한 事項11. 當直에 關한 事項12. 其他 他課에 屬하지 않은 一切 事項二. 社會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社會事業에 關한 事項2. 公益施設에 關한 事項3. 罹災救助에 關한 事項4. 職業指導 及 住宅對策에 關한 事項5. 情報·宣傳에 關한 事項6. 行政準備에 關한 事項7. 勞動法令에 關한 事項나. 農產課에는 農產係·畜產係·工商係를 둔다.一. 農產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農事에 關한 事項2. 肥料에 關한 事項3. 農村指導·行事에 關한 事項4. 棉, 其他 特用作物에 關한 事項5. 蠶絲業에 關한 事項6. 水產에 關한 事項7. 農業·蠶業·水產團体의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二. 畜產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畜產에 關한 事項2. 家畜增殖에 關한 事項3. 獸疫에 關한 事項4. 屠場 及 屠畜에 關한 事項5. 畜牛 飼料에 關한 事項三. 工商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商業에 關한 事項2. 物資需給·調整에 關한 事項3. 物價調整에 關한 事項4. 工業에 關한 事項5. 企業에 關한 事項6. 度量衡에 關한 事項7. 鑛業에 關한 事項8. 商工·鑛業團体의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다. 財政課에는 稅務係·監理係·經理係를 둔다.一. 稅務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直稅에 關한 事項2. 間稅에 關한 事項3. 徵收에 關한 事項二. 監理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銀行, 其他 金融機關에 關한 事項2. 資金에 關한 事項3. 貯蓄獎勵에 關한 事項4. 豫算 及 決算에 關한 事項5. 一般財產 管理에 關한 事項6. 一般財產에 對한 實地調査·配當建物 利用調査 及 處分에 關한 事項工商課 及 勞動課는 地方의 實情에 應하야 郡人民委員會 決定을 거처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의 批准을 받어서 設置할 수 있다.三. 經理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金錢 及 物品의 出納에 關한 事項2. 財產管理 及 處分에 關한 事項3. 金融에 關한 事項4. 傭員에 關한 事項5. 廳舍管理에 關한 事項라. 敎育課에는 學校敎育係·社會敎育係 及 文化宣傳係를 둔다.一. 學校敎育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學校 及 幼稚園에 關한 事項2. 學校豫算 及 財政經理에 關한 事項3. 學校衛生 及 學事統計에 關한 事項4. 學用品 其他 斡旋에 關한 事項5. 敎育關係團体에 關한 指導 監督에 關한 事項二. 社會敎育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一般敎育 及 學理에 關한 事項2. 成人學校에 關한 事項3. 女性敎育에 關한 事項4. 人民訓練에 關한 事項5. 敎化 及 宗敎에 關한 事項6. 圖書舘·俱樂部·讀書室에 關한 事項7. 國文普及에 關한 事項三. 文化宣傳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古蹟, 遺物, 其他 文化에 關한 事項2. 出版에 關한 事項3. 美術에 關한 事項4. 演劇·演藝에 關한 事項5. 音樂에 關한 事項6. 寫眞에 關한 事項7. 情報에 關한 事項8. 報道 及 宣傳에 關한 事項마. 保健課에는 醫藥係·衛生係를 둔다.一. 醫藥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醫事에 關한 事項2. 人民体位에 關한 事項3. 病院 及 各種 醫療機關에 關한 事項4. 各種 醫療統計에 關한 事項5. 藥事에 關한 事項6. 藥局 及 藥種商에 關한 事項7. 醫療器材 及 衛生材料·藥品配給에 關한 事項二. 衛生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防疫 及 救護에 關한 事項2. 公衆衛生에 關한 事項3. 飮料水 及 井水에 關한 事項4. 旅舘·下宿屋·料理店·飮食店·理髮所·浴場 等의 衛生 指導에 關한 事項5. 飮食物 其 榮養에 關한 事項6. 墓地·火葬場 及 旅行病死人에 關한 事項7. 淸掃에 關한 事項8. 衛生思想에 關한 事項바. 施設課에는 建築係·土木係를 둔다.一. 建築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建築에 關한 事項2. 農山 漁村 住宅에 關한 事項3. 建築物 價格에 關한 事項4. 營繕에 關한 事項5. 建築工事 及 資材에 關한 事項二. 土木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道路·河川 及 港灣에 關한 事項2. 防水에 關한 事項3. 上·下水道에 關한 事項4. 公園에 關한 事項5. 土木工事 及 資材에 關한 事項사. 糧政課에는 收納係·配給係·調査係·檢査管理係를 둔다.一. 收納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現物稅 徵收에 關한 事項2. 輸入類穀에 關한 事項二. 配給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穀物 及 菜蔬 需給에 關한 事項2. 穀物 及 菜蔬 運搬計劃·統計에 關한 事項3. 穀物搗精 及 加工에 關한 事項三. 調査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業務指導에 關한 事項2. 業務監査에 關한 事項3. 業務材料蒐集에 關한 事項4. 一般統計에 關한 事項5. 配給對象 人口調査에 關한 事項6. 穀物 及 蔬菜 價格에 關한 事項7. 穀物 及 蔬菜 取扱 監督에 關한 事項8. 榮養物의 資料蒐集 及 硏究에 關한 事項9. 其他 他係에 屬하지 않은 事項四. 檢査管理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穀物保管에 關한 事項2. 穀物倉庫 及 保管用資料에 關한 事項3. 穀物運搬에 關한 事項4. 穀物檢査에 關한 事項아. 保安課에는 總務係·護安係·監察警備係를 둔다.一. 總務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庶務에 關한 事項2. 文書에 關한 事項3. 人事任免 及 昇進·昇給에 關한 事項4. 保安員 敎養에 關한 事項5. 公印保管에 關한 事項6. 工作計劃 統計에 關한 事項7. 豫算 及 經理에 關한 事項二. 護安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飮食店·料理店 等 各種 營業所 團束에 關한 事項2. 興行團束에 關한 事項3. 火藥類·引火質物 團束에 關한 事項4. 衛生保健에 關한 事項5. 醫師·醫生·藥種商·藥劑師·產婆 團束에 關한 事項6. 動力機關 檢査 登錄에 關한 事項7. 消防에 關한 事項三. 監察警備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監察行政에 關한 事項2. 警備行政에 關한 事項第二十一條 郡의 行政部署 및 定員數는 다음과 같다.一. 委員長 一名二. 副委員長 一名三. 書記長 一名四. 課長 八名五. 課員 若干名郡·課員의 定員은 各郡의 實情에 따라 個別的으로 提議하야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가 批准한다.第二十二條 郡의 各課·係의 事務分掌 及 定員은 實情에 應하야 郡人民委員會 決定으로서 變更할 수 있으나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의 批准을 받어야 한다.第五章 面 行政第二十三條 人委規定 第十一條에 依據하야 面人民委員會는 다음의 行政事務를 取扱한다.一. 庶務二. 財務三. 產業四. 戶籍五. 厚生六. 敎育七. 建設第二十四條 面人民委員會委員長은 前條 事務를 職員에게 그 能力과 地方實情에 應하야 適當하게 事務를 分擔하여야 한다.第二十五條 面人民委員會의 定員數는 다음과 같다.一. 委員長 一名二. 副委員長 一名三. 書記長 一名四. 職員 若干名面職員의 定員은 各面의 實情에 따라 個別的으로 提議하야 所屬 道人民委員會가 決定한다.第六章 財政第三十六條 人委規定 第七條에 依據하야 各 道·市·郡·面은 豫算 및 決算을 各各 上級 人民委員會의 承認을 받어야 한다.郡은 當分間 獨立豫算을 編成하지 않고 道豫算에 包含시킨다.第二十七條 이 規定은 公布하는 날부터 效力을 가진다. {DQ} {DQ} {DQ} {DQ} {DQ}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決定書 第九九號北朝鮮 道·市·郡·面·里人民委員會에 關한 規定 實施要綱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構成에 關한 規定 第七條에 依하야 이를 公布한다.一九四六年十月十八日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書記長 康良煜北朝鮮 道·市·郡·面·里 人民委員會에 關한 規定 實施要綱第一章 總則第一條 北朝鮮 道·市·郡·面·里 人民委員會에 關한 規定(以下 人委規定이라 略稱함) 第一條에 北朝鮮이라 함은 다음의 地域을 말한다.平安南道平安北道咸鏡南道咸鏡北道黃海道(北緯三八度線 以北의 黃海道 및 京畿道 一部)江原道(北緯三八度線 以北의 江原道, 舊 咸鏡南道의 一部 및 京畿道 一部)平壤特別市第二條 北朝鮮에 있어서의 地方行政은 人委規定 第十四條에 依하야 決定된 各 行政部門의 責任者가 擔當한다.第三條 人委規定 第十三條에 依據하야 當選된 道·市·郡·面 正·副委員長과 書記長의 任命은 各各 當該 上級 人民委員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罷免 또는 轉職시킬 때에는 當該 人民委員會의 決定을 거친 後 前項의 節次에 依하야 承認을 받아야 한다.各各 上級 人民委員會는 下級 人民委員會委員長·副委員長 및 書記長의 罷免 또는 轉職을 決定할 수 있다.第四條 人委規定 第十四條에 依據하야 道·市·郡 部長 또는 課長과 面係長은 各各 該當한 道·市·郡·面 人民委員會의 決定으로 任命하되 各各 當該 上級 人民委員會 所管局長 및 道 部長과 郡 課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各級 人民委員會 部·課 또는 係職員은 各各 當該 人民委員會委員長이 任免한다.第五條 道·市·郡·面 人民委員會委員長은 人委規定 第三條에 依하야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指導를 받을 것이며, 同四條에 依하야 이에 服從할 것은 勿論이거니와 自己를 選出한 人民委員會 및 上級 人民委員會委員長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第六條 人委規定 第五條에 依하야 各道·市·郡 人民委員會委員長은 各各 그 權限內에서 隨時로 行政上 必要한 決議와 指示를 公布할 수 있다.第七條 各級 人民委員會 正·副委員長 及 書記長은 다음의 職務를 가진다.一. 各級 委員長은 當該 委員會 及 所屬機關의 一切 事務를 統轄하며 代表한다.二. 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輔佐하며 委員長의 有故時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三. 書記長은 當該 地方行政에 關한 一切 文書·事務上의 責任을 진다.第八條 人委規定 第十四條에 依하야 任命된 道 部長, 市·郡 課長은 各各 當該 人民委員會委員長의 命을 받아 所管事務를 掌理하며 各其 部·課員을 指揮·監督한다.第九條 各級 人民委員會委員長은 定期的으로 當該 地方行政事業의 企劃과 그 成果를 上級 人民委員會委員長에게 報告하야 審査를 받아야 한다.第十條 地方行政에 關한 基本政策의 指令은 各級 人民委員會委員長의 名義로 下級 人民委員會委員長에게 내린다. 이 指令을 實行하기 爲한 指示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所管 局長, 道 部長, 市·郡 課長이 直接 下級 人民委員會 所管 行政責任者에게 내릴 수 있으며, 그 責任者는 이 指示를 받은 卽時로 所管 人民委員會委員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第十一條 道·市·郡 人民委員會의 各 行政部門 責任者는 所管 行政事業에 關하야 上級行政部門에 常時로 報告 連絡하여야 하며 所屬 人民委員會委員長의 要求 있을 때마다 隨時로 報告하여야 한다.第二章 道行政第十二條 人委規定 第八條에 依據하야 各其 行政部는 다음과 같이 그 事務를 分擔한다.가. 總務部總務部에는 庶務課·企劃課·人事課·社會課를 둔다.一. 庶務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褒賞에 關한 事項2. 典禮 及 儀式에 關한 事項3. 宿·日直에 關한 事項4. 外國人(除 日本人) 及 其他 涉外에 關한 事項5. 廳舍 及 警備에 關한 事項6. 傭員에 關한 事項二. 人事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行政員 配置에 關한 事項2. 人事調査에 關한 事項3. 行政員 審査에 關한 事項4. 職員의 進退·賞罰 其他 身分에 關한 事項5. 職員의 勤務 及 服務에 關한 事項6. 職員의 敎養에 關한 事項三. 企劃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新規事業의 企劃에 關한 事項2. 重要事項의 審議에 關한 事項3. 市·郡·面의 行政監督에 關한 事項4. 行政運營狀況의 査察에 關한 事項5. 諸 法規의 制定 及 改廢에 關한 事項6. 調査·統計 及 編纂에 關한 事項四. 社會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社會事業에 關한 事項2. 社會事業團体에 關한 事項3. 公益施設에 關한 事項4. 職業指導에 關한 事項5. 住宅問題에 關한 事項6. 避難民救濟에 關한 事項7. 罹災民救濟에 關한 事項8. 行旅病人 及 死亡人에 關한 事項9. 日本人에 關한 事項나. 產業部에는 企劃課·工業課·鑛業課를 둔다.一. 企劃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部內庶務에 關한 事項2. 生產企劃에 關한 事項3. 調査·統計에 關한 事項4. 資材統計에 關한 事項5. 資材配給斡旋과 資材隊備蓄積에 關한 事項6. 運輸에 關한 事項7. 工業生產品의 價格 及 需給調整에 關한 事項二. 工業課에서는 다음의 事項을 掌理한다.1. 民營工場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2. 工業團体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3. 電氣 及 瓦斯에 關한 事項4. 工場·倉庫檢査에 關한 事項5. 工場原料·資材檢査에 關한 事項三. 鑛業課에서는 다음의 事項을 掌理한다.1. 民營鑛山의 指導에 關한 事項2. 鑛山生產檢査에 關한 事項3. 地質調査에 關한 事項4. 鑛山生產物處分에 關한 事項5. 鑛山團体指導監督에 關한 事項다. 財政部에는 司計課·稅務課·管財課·會計課를 둔다.一. 司計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金融機關의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2. 資金調整에 關한 事項3. 經理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4. 貯蓄獎勵에 關한 事項5. 豫算 及 決算에 關한 事項6. 財源 及 收入事業의 調査에 關한 事項7. 保險業에 關한 事項8. 道賃에 關한 事項9. 會計檢査에 關한 事項二. 稅務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直稅·間稅·地方稅의 賦課·徵收에 關한 事項2. 稅外 諸 收入 及 諸 貸付金에 關한 事項3. 地籍에 關한 事項4. 酒類에 關한 事項三. 管財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國有財產 管理에 關한 事項2. 國有財產 收納에 關한 事項3. 國有財產管處分에 關한 事項4. 國有財產 監査에 關한 事項四. 會計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金錢物品의 出納에 關한 事項2. 保管物에 關한 事項라. 農產部에는 農政課·農產課·畜產課·蠶業課·水產課를 둔다. 但 水產課는 咸南·北, 黃海道 及 江原道에만 두기로 한다.一. 農政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土地所有權保障에 關한 事項2. 國有地管理 及 利用에 關한 事項3. 未利用地開墾 및 適正利用에 關한 事項4. 農村電力化 企劃·指導에 關한 事項5. 農產物生產費調査에 關한 事項6. 農村經理指導幹部 養成·訓練에 關한 事項7. 火田耕作戶移住 企劃 및 指導에 關한 事項二. 農產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米穀增產에 關한 事項2. 肥料에 關한 事項3. 藁工品 生產에 關한 事項4. 農機具에 關한 事項5. 米雜穀生產高調査에 關한 事項6. 食糧田作物增產에 關한 事項7. 特用作物增產에 關한 事項8. 園藝作物增產에 關한 事項9. 農業團体에 關한 事項三. 畜產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畜牛改善에 關한 事項2. 畜牛馬 生產獎勵에 關한 事項3. 家畜賣買斡旋에 關한 事項4. 酪農에 關한 事項5. 蕃殖馬 擴充에 關한 事項6. 馬籍·牛籍에 關한 事項7. 家畜飼料에 關한 事項8. 緬羊·養豚·養蜂 改良增殖에 關한 事項9. 畜產物加工에 關한 事項10. 毛皮에 關한 事項11. 皮革檢査에 關한 事項12. 家畜防疫·衛生에 關한 事項13. 家畜衛生思想普及에 關한 事項14. 試驗動物에 關한 事項15. 畜產技術者養成에 關한 事項16. 畜產關係 許·認可에 關한 事項17. 畜產關聯團体 及 事業場指導·監督에 關한 事項四. 蠶業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蠶品種硏究에 關한 事項2. 原種 及 原蠶種生產에 關한 事項3. 蠶病毒檢査 及 不正蠶種取締에 關한 事項4. 桑田管理에 關한 事項5. 桑苗生產에 關한 事項6. 桑苗檢査에 關한 事項7. 桑品種改良 及 試驗에 關한 事項8. 桑田增殖 及 能率增進에 關한 事項9. 養蠶普及 及 規模擴充에 關한 事項10. 改良飼育法普及에 關한 事項11. 繭質改良 及 蠶繭增產에 關한 事項12. 蠶繭處理에 關한 事項13. 副蠶絲利用·加工處理에 關한 事項五. 水產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漁撈에 關한 事項2. 漁港 及 漁船에 關한 事項3. 漁業共同施設에 關한 事項4. 水產用物資에 關한 事項5. 水產物需給에 關한 事項6. 水產物檢査에 關한 事項7. 水產物團束에 關한 事項8. 水產關係調査에 關한 事項9. 水產物養殖에 關한 事項10. 水產物加工·製造에 關한 事項11. 水產物團体指導·監督에 關한 事項마. 商業部에는 商政課·指導課를 둔다.一. 商政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市場에 關한 事項2. 一般商店에 關한 事項3. 度量衡團束에 關한 事項4. 商品需給 及 物資動態狀況調査에 關한 事項5. 物資交流에 關한 事項二. 指導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企業相談에 關한 事項2. 商事·會社指導監督에 關한 事項3. 實用新案商標에 關한 事項4. 其他 商業行政에 必要한 基本資料調査에 關한 事項5. 物價査定에 關한 事項6. 商業組合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7. 產業經濟協議會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바. 敎育部에는 學校敎育課·社會敎育課·文化課·宣傳課를 둔다.一. 學校敎育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視學에 關한 事項2. 學校敎育 及 体育指導·監督에 關한 事項3. 專門學校行事에 關한 事項4. 學校擴充計劃, 私立學校 及 講習所의 認可 及 廢止에 關한 事項5. 敎科圖書에 關한 事項6. 學校衛生 其他 學事統計에 關한 事項7. 敎育團体에 關한 事項二. 社會 敎育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一般敎育 及 學藝에 關한 事項2. 靑少年体育 及 兒童体育 硏究에 關한 事項3. 敎化 及 宗敎에 關한 事項4. 人民訓練에 關한 事項5. 圖書舘·博物舘·俱樂部 及 讀書室에 關한 事項6. 女性敎育 及 그 學理에 關한 事項三. 文化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國文普及에 關한 事項2. 古跡·遺物 其他 文化硏究에 關한 事項3. 美術에 關한 事項4. 劇團에 關한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5. 演劇에 關한 事項6. 演藝에 關한 事項7. 樂團에 關한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8. 寫眞 關係團体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四. 宣傳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情報에 關한 事項2. 會報에 關한 事項3. 公告에 關한 事項4. 報導 及 啓發宣傳에 關한 事項5. 新聞·雜紙·出版에 關한 事項6. 其他 各種 宣傳에 關한 事項사. 保健部에는 庶務課·醫藥課·衛生課를 둔다.一. 庶務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部內 文書收發에 關한 事項2. 施設資材에 關한 事項3. 調査統計에 關한 事項4. 經理에 關한 事項5. 傳染病院·消毒所·隔離病舍·療養所·休養所·保健所·人民藥局·人民病院·藥品配給所에 關한 事項6. 會議에 關한 事項二. 醫藥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醫療技術者의 登錄 及 免許에 關한 事項2. 各種 醫療技術者 及 醫療施設의 統制에 關한 事項3. 國營診療所 及 各種 醫療機關의 設置·經營 及 管理에 關한 事項4. 托兒所設置 及 管理에 關한 事項5. 工場·鑛山·學校·人民敎化所 其他 特殊醫務室 指導에 關한 事項6. 醫療敎育·醫療技術者의 養成 及 資格試驗에 關한 事項7. 藥劑師·藥種商·製藥業者·賣藥製造者 及 賣藥 諸藥業者의 許可·登錄 及 取締에 關한 事項8. 人民藥房 及 製藥工場의 經營에 關한 事項9. 生藥裁培 及 採取에 關한 事項10. 醫療器械·衡量材料에 關한 事項三. 衛生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衣食住 等 生活環境 改善의 衛生的硏究 及 啓蒙에 關한 事項2. 農村·都市의 衛生改善 及 指導에 關한 事項3. 旅舘·下宿室·料理店·飮食店·理髮所 及 沐浴湯·劇場의 衛生指導·監督에 關한 事項4. 墳墓地·火葬·埋葬에 關한 事項5. 理髮師試驗에 關한 事項6. 各種 傳染病에 關한 事項7. 保健思想의 宣傳에 關한 事項8. 傳染病院·檢疫所·隔離病舍에 關한 事項9. 療養所·休養所·保健所·消毒所에 關한 事項10. 出生·死亡에 關한 事項11. 鑛山·工場等의 衛生指導에 關한 事項12. 飮料水 及 水道에 關한 事項13. 体力調査 及 向上指導에 關한 事項14. 飮食物榮養에 關한 事項15. 衛生試驗 及 細菌檢査에 關한 事項16. 學校·工場·鑛山 衛生에 關한 事項17. 虛弱兒童養護에 關한 事項18. 其他 一般人民衛生에 關한 事項아. 施設部施設部에는 建築課·土木課를 둔다.一. 建築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都市建築에 關한 事項2. 農漁村建築에 關한 事項3. 施設 及 環境에 關한 事項4. 建材資材에 關한 事項5. 人口 及 產業施設에 關한 事項6. 建物의 價格鑑定에 關한 事項7. 建築工事의 資材調達·設計 及 維持에 關한 事項8. 其他 營繕 及 建築工事에 關한 事項二. 土木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道路·河川提防 及 港灣에 關한 事項2. 上水·下水·公有水面에 關한 事項3. 市街地計劃에 關한 事項4. 土地收用에 關한 事項5. 土地測量에 關한 事項6. 港灣資源 調査에 關한 事項7. 土木資材에 關한 事項8. 土木工事에 關한 事項자. 保安部保安部에는 庶務課·監察課·護安課·警備課를 둔다.一. 庶務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部內 文書 收發·整理·保管에 關한 事項2. 部內 庶務에 關한 事項3. 工作計劃·統計에 關한 事項4. 人事에 關한 事項5. 保安員 敎養에 關한 事項6. 經理에 關한 事項7. 用度營繕에 關한 事項8. 保安隊員 合宿所에 關한 事項9. 其他 他課에 屬하지 않은 事項二. 監察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各種 犯人·被疑者 內査·檢索·逮捕에 關한 事項2. 情報에 關한 事項3. 保安員 査察에 關한 事項4. 各種 團体 統制에 關한 事項5. 被疑者 審査, 送致, 釋放에 關한 事項6. 統計에 關한 事項三. 護安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飮食店·料理店 等 各種 營業所 取扱에 關한 事項2. 興行團束에 關한 事項3. 火藥類·引火質物 團束에 關한 事項4. 戶口 財產·建物 團束에 關한 事項5. 麻藥團束에 關한 事項6. 醫師, 醫生, 藥種品, 藥劑師 團束에 關한 事項7. 動力機關 檢査登錄에 關한 事項8. 消防에 關한 調査, 機材整備·運用에 關한 事項9. 消防隊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10. 其他 消防에 關한 一切 事務에 關한 事項11. 淸掃에 關한 事項12. 衛生保健에 關한 事項13. 其他 衛生保健의 團束에 關한 事項四. 警備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保安隊 訓練·指導·監督에 關한 事項2. 保安隊 庶務·人事·經理에 關한 事項3. 警備計劃 編成에 關한 事項4. 自衛隊 訓練에 關한 事項5. 交通整理·團束에 關한 事項6. 各種 乘用物 團束에 關한 事項차. 司法部司法部에는 總務課, 指揮監督課를 둔다.一. 總務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部內 文書收發에 關한 事項2. 事業計劃 及 諸般 報告書 作成에 關한 事項3. 統計에 關한 事項4. 現金出納에 關한 事項5. 裁判所 及 檢察所 書記 任命에 關한 事項6. 辯護士 及 公證人의 人選에 關한 事項7. 司法書士 人選 及 認可에 關한 事項8. 幹部 及 職員敎養에 關한 事項9. 所屬 裁判所와 檢察所의 管轄區域의 設定에 關한 事項10. 各 裁判所·檢察所 經費에 關한 事項11. 用品事務에 關한 事項二. 指揮監督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裁判所 指揮·監督에 關한 事項2. 檢察所指 揮·監督에 關한 事項3. 所屬機關 監察에 關한 事項4. 所屬裁判所 及 檢察所의 檢閱에 關한 事項5. 辯護士·公證人·法書士事業 監督에 關한 事項타. 勞動部勞動部에는 勞動課·社會保險課를 둔다.一. 勞動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勞動法令에 關한 事項2. 團体契約에 關한 事項3. 工場·鑛山 事務技能者 養成·配置에 關한 事項4. 規律·政治意識의 敎養에 關한 事項5. 職業同盟과의 連絡에 關한 事項6. 賃金에 關한 事項7. 勞動時間·休暇·勞動種類 等 硏究·指導에 關한 事項二. 社會保險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社會保險事業組織에 關한 事項2. 同上 運營指導에 關한 事項3. 保險料 徵收에 關한 事項4. 保險特別會計에 關한 事項5. 厚生·安全·衛生施設에 關한 事項파. 糧政部糧政部에는 收納課·配給課·管理課·會計課를 둔다.一. 收納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現物稅徵收에 關한 事項二. 配給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穀物 及 菜蔬需給에 關한 事項2. 榖物 及 菜蔬 運搬計劃·統計에 關한 事項3. 穀物搗精 及 加工에 關한 事項三. 管理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穀物保管에 關한 事項2. 穀物倉庫 及 保管用 資材에 關한 事項3. 穀物檢査에 關한 事項4. 穀物運搬에 關한 事項四. 會計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現物稅 領收證 發行에 關한 事項2. 現物稅 徵收會計에 關한 事項3. 穀物配給會計에 關한 事項4. 穀物運搬·加工·保管 資材 等 一般事業會計에 關한 事項5. 糧穀管理特別會計에 關한 事項五. 調査課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한다.1. 業務指導에 關한 事項2. 業務監査에 關한 事項3. 業務材料 蒐集에 關한 事項4. 一般統計에 關한 事項5. 配給對象人口 調査에 關한 事項6. 榮養物의 資料蒐集 及 硏究에 關한 事項7. 其他 他課에 屬하지 않은 事項第十三條 各 道人民委員會委員長은 道內의 鐵道事務所, 驛, 其他 交通機關과 郵便局, 其他의 遞信機關에 對하야 行政上 必要한 指示를 내릴 수 있고 그 機關 責任者는 그 指示가 交通局·遞信局의 指示와 抵觸되지 않는 限 그에 服從하여야 한다.第十四條 道의 行政部署 및 定員數는 다음과 같다.一. 委員長 一名二. 副委員長 二名三. 書記長 一名四. 部長 十二名五. 次長 若干名六. 課長 若干名七. 課員 若干名八. 其他傭員 若干名第五, 六, 七, 八號의 定員은 各道의 實情에 따라서 個別的으로 提議하야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가 批准한다.第十五條 道의 各 部·課의 事務分擔 及 定員은 地方의 實情에 應하야 道委員會의 決定으로 變更할 수 있으나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第三章 市 行政第十六條 人民規定 第九條에 依據하야 市人民委員會 各其 行政部는 다음과 같이 그 事務를 分擔한다.가. 總務課에는 庶務係·戶籍係 及 社會係 及 宣傳係를 둔다.一. 庶務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人事 及 服務에 關한 事項2. 褒賞 及 儀式에 關한 事項3. 日·宿直에 關한 事項4. 市政의 企劃 及 調査에 關한 事項5. 市事務의 連絡統制에 關한 事項6. 諸 規程, 告示, 其他 主要事件의 審議에 關한 事項7. 市政會議 及 里會運營에 關한 事項8. 市勢調査 及 統計에 關한 事項9. 其他 他係에 屬하지 않은 事項二. 戶籍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印鑑受付·抗告 及 受理證明에 關한 事項2. 身分 其他 諸證明에 關한 事項3. 犯罪人名簿 整理에 關한 事項4. 戶籍 及 諸屆書申告請에 依한 記載 及 職權戶籍照會에 關한 事項5. 戶籍編製 及 抹消에 關한 事項6. 戶籍帳整理에 關한 事項7. 人口動態調査表 作成에 關한 事項8. 戶籍 謄·抄本에 關한 事項9. 戶籍·寄留 其他 諸證明에 關한 事項10. 寄留事件 件數表 作成에 關한 事項11. 寄留簿 及 除寄留簿 等 抄本受付 及 交付에 關한 事項三. 社會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公益施設에 關한 事項2. 社會事業團体에 關한 事項3. 職業指導 及 住宅問題에 關한 事項4. 日本人에 關한 事項5. 公會場 及 其他 事業場 運營에 關한 事項6. 避難民 救濟에 關한 事項7. 罹災民에 關한 事項나. 產業課에서는 工業係·資材係를 둔다.一. 工業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民營工場의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2. 生產企劃에 關한 事項3. 各種工業의 發展에 關한 事項4. 各種 工場 運營·營繕·施設 一切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5. 金屬工業에 關한 事項6. 鑛山工業에 關한 事項7. 金屬工業·鑛山運營·營繕·施設 一切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二. 資材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資材에 關한 事項2. 資材 統制에 關한 事項3. 資材 運輸에 關한 事項4. 資材 配給에 關한 事項5. 資材 斡旋에 關한 事項6. 遊休資材 取扱에 關한 事項7. 工場原料·資材檢査에 關한 事項8. 生產品 規格 檢査에 關한 事項9. 工場生產檢査에 關한 事項다. 財政課에는 賦課係·徵收係·管財係·經理係를 둔다.一. 賦課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市稅賦課에 關한 事項2. 使用料·手數料·其他稅의 諸收入의 調整에 關한 事項3. 諸稅名寄帳 及 地籍略圖에 關한 事項4. 稅源調査에 關한 事項5. 現住調査에 關한 事項6. 財務에 關한 諸證明에 關한 事項二. 徵收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國稅·道稅 及 市稅徵收에 關한 事項2. 使用料·手數料·其他稅 諸收入에 關한 事項3. 納稅施設에 關한 事項4. 滯納處分에 關한 事項5. 徵收處分·囑託 及 受託에 關한 事項三. 管財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國有財產管理 及 處分에 關한 事項2. 國有財產에 關한 事項3. 特殊財產에 關한 事項四. 經理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市財政에 關한 事項2. 市金庫에 關한 事項3. 市費支辨에 關한 事項4. 會計에 關한 事項5. 出納 及 保管에 關한 事項6. 物品調達에 關한 事項7. 工事의 請負 及 物件의 賣買·貸借·其他契約에 關한 事項8. 工事 及 物件收納의 檢査 及 立會에 關한 事項라. 商業課에서는 商政係·指導係를 둔다.一. 商政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市場에 關한 事項2. 一般商店에 關한 事項3. 度量衡 團束에 關한 事項4. 物資交流에 關한 事項二. 指導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企業相談에 關한 事項2. 商事·會社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3. 實用新案商標에 關한 事項4. 商業組合에 關한 事項5. 商品需給 及 物資動態狀況調査에 關한 事項6. 物價査定에 關한 事項7. 其他 商業行政에 必要한 基本資料調査에 關한 事項마. 農產課에는 農産係·畜產係를 둔다.一. 農產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農業에 關한 事項2. 蠶業에 關한 事項3. 水產에 關한 事項4. 棉, 其他 特用作物에 關한 事項5. 農產團体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二. 畜產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馬·牛籍 整理, 馬·牛匹 確保에 關한 事項2. 家畜增殖에 關한 事項3. 馬事 振興에 關한 事項4. 家畜飼料에 關한 事項5. 家畜防疫·衛生에 關한 事項6. 試驗動物에 關한 事項7. 家畜衛生思想普及에 關한 事項바. 糧政課에는 收納係·配給係·調査係·檢査管理係를 둔다.一. 收納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現物稅 徵收에 關한 事項二. 配給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穀物 及 菜蔬 需給에 關한 事項2. 穀物 及 菜蔬 運搬計劃·統計에 關한 事項3. 穀物搗精 及 加工에 關한 事項三. 調査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業務指導에 關한 事項2. 業務監査에 關한 事項3. 業務材料蒐集에 關한 事項4. 一般統計에 關한 事項5. 配給對象 人口調査에 關한 事項6. 穀物 及 蔬菜 價格에 關한 事項7. 穀物 及 蔬菜 取扱·監督에 關한 事項8. 榮養物의 資料蒐集 及 硏究에 關한 事項9. 其他 他係에 屬하지 않은 事項四. 檢査管理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穀物保管에 關한 事項2. 穀物倉庫 及 保管用資料에 關한 事項3. 穀物運搬에 關한 事項4. 穀物檢査에 關한 事項사. 敎育課에서는 學校敎育係·社會敎育係 及 文化宣傳係를 둔다.一. 學校敎育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學校 及 幼稚園에 關한 事項2. 學校擴充計劃, 私立學校 及 講習所의 認許 及 廢止에 關한 事項3. 學校豫算 及 財政經理에 關한 事項4. 學校衛生 及 學事統計에 關한 事項5. 學用品 其他 斡旋에 關한 事項6. 學校体育指導에 關한 事項7. 敎育關係團体에 對한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二. 社會敎育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一般敎育 及 學藝에 關한 事項2. 成人學校에 關한 事項3. 人民訓練에 關한 事項4. 敎化 及 宗敎에 關한 事項5. 圖書舘·博物舘·俱樂部·讀書室에 關한 事項6. 女性敎育에 關한 事項三. 文化宣傳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國文普及에 關한 事項2. 古跡, 遺物, 其他 文化硏究에 關한 事項3. 出版에 關한 事項4. 美術에 關한 事項5. 演劇·演藝에 關한 事項6. 音樂에 關한 事項7. 寫眞에 關한 事項8. 情報에 關한 事項9. 報導 及 宣傳에 關한 事項10. 其他 各種에 關한 事項아. 保健課에는 醫藥係·衛生係를 둔다.一. 醫藥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醫事에 關한 事項2. 人民体位向上에 關한 事項3. 病院 及 各種 醫療機關에 關한 事項4. 各種 醫療統計에 關한 事項5. 藥事에 關한 事項, 藥局 及 藥種商에 關한 事項6. 醫療器材 及 衛生材料, 藥品配給에 關한 事項二. 衛生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防疫救護에 關한 事項2. 公衆衛生에 關한 事項3. 飮料水 及 井水에 關한 事項4. 旅舘, 下宿, 料理店·飮食店, 理髮所·浴場 等의 衛生指導에 關한 事項5. 飮食物 그 榮養에 關한 事項6. 墓地, 火葬場 及 旅行病死人에 關한 事項7. 淸掃에 關한 事項8. 衛生思想 普及에 關한 事項자. 施設課에는 庶務係·建設係·水道瓦斯係를 둔다.一. 庶務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土木 一般에 關한 事項2. 土地收用에 關한 事項二. 建設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市街地計劃에 關한 事項2. 建築에 關한 事項3. 營繕에 關한 事項4. 道路·河川 及 港灣에 關한 事項5. 防水에 關한 事項6. 公園에 關한 事項7. 下水道에 關한 事項三. 水道瓦斯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上水道에 關한 事項2. 給水에 關한 事項3. 水源地 及 水道工事에 關한 事項4. 水質試驗에 關한 事項5. 瓦斯에 關한 事項차. 勞動課에는 勞動係·社會保險係를 둔다.一. 勞動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勞動法令에 關한 事項2. 團体契約에 關한 事項3. 賃金에 關한 事項4. 勞動時間·休暇·勞動種類 等 硏究 指導에 關한 事項二. 社會保險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社會保險 事業組織에 關한 事項2. 同 運營指導에 關한 事項3. 保險料 徵收에 關한 事項4. 保險特別會計에 關한 事項5. 厚生·安全·衛生 等 施設에 關한 事項카. 保安課에는 總務係·護安係 及 監察警備係를 둔다.一. 總務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庶務에 關한 事項2. 部內文書에 關한 事項3. 人事에 關한 事項4. 保安員 敎養에 關한 事項5. 工作計劃 統計에 關한 事項6. 經理에 關한 事項二. 護安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飮食店·料理店 等 各種 營業所 團束에 關한 事項2. 興行團束에 關한 事項3. 火藥類·引火質物 團束에 關한 事項4. 衛生保健에 關한 事項5. 醫師·衛生·藥種商·藥劑師·產婆 團束에 關한 事項6. 動力機關 檢査登錄에 關한 事項7. 消防에 關한 事項三. 監察警備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監察行政에 關한 事項2. 警備行政에 關한 事項第十七條의二 平壤市特別市政을 爲한 機構 及 事務分掌은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特別한 決定에 依한다.第十八條 市의 行政部署 및 定員數는 다음과 같다.一. 委員長 一名二. 副委員長 一名三. 書記長 一名四. 課長 十一名五. 係長 若干名六. 課員 若干名七. 傭員 若干名第五·六·七號의 定員은 各市의 實情에 따라 個別的으로 提議하야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가 批准한다.第十九條 市의 各課·係의 事務分擔 及 定員은 實情에 應하야 市人民委員會 決定으로 變更할 수 있으나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의 批准을 받어야 한다.第四章 郡 行政第二十條 人委規定 第十條에 依據하야 郡人民委員會 行政事務 分掌은 다음과 같다.가. 總務課에는 庶務係·社會係를 둔다.一. 庶務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機密文書에 關한 事項2. 人事 及 服務에 關한 事項3. 褒賞 及 儀式에 關한 事項4. 面行政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5. 選擧에 關한 事項6. 公印管守에 關한 事項7. 文書接收·發送 及 保管에 關한 事項8. 調査·統計 及 企劃에 關한 事項9. 圖書 保管에 關한 事項10. 公告에 關한 事項11. 當直에 關한 事項12. 其他 他課에 屬하지 않은 一切 事項二. 社會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社會事業에 關한 事項2. 公益施設에 關한 事項3. 罹災救助에 關한 事項4. 職業指導 及 住宅對策에 關한 事項5. 情報·宣傳에 關한 事項6. 行政準備에 關한 事項7. 勞動法令에 關한 事項나. 農產課에는 農產係·畜產係·工商係를 둔다.一. 農產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農事에 關한 事項2. 肥料에 關한 事項3. 農村指導·行事에 關한 事項4. 棉, 其他 特用作物에 關한 事項5. 蠶絲業에 關한 事項6. 水產에 關한 事項7. 農業·蠶業·水產團体의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二. 畜產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畜產에 關한 事項2. 家畜增殖에 關한 事項3. 獸疫에 關한 事項4. 屠場 及 屠畜에 關한 事項5. 畜牛 飼料에 關한 事項三. 工商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商業에 關한 事項2. 物資需給·調整에 關한 事項3. 物價調整에 關한 事項4. 工業에 關한 事項5. 企業에 關한 事項6. 度量衡에 關한 事項7. 鑛業에 關한 事項8. 商工·鑛業團体의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다. 財政課에는 稅務係·監理係·經理係를 둔다.一. 稅務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直稅에 關한 事項2. 間稅에 關한 事項3. 徵收에 關한 事項二. 監理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銀行, 其他 金融機關에 關한 事項2. 資金에 關한 事項3. 貯蓄獎勵에 關한 事項4. 豫算 及 決算에 關한 事項5. 一般財產 管理에 關한 事項6. 一般財產에 對한 實地調査·配當建物 利用調査 及 處分에 關한 事項工商課 及 勞動課는 地方의 實情에 應하야 郡人民委員會 決定을 거처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의 批准을 받어서 設置할 수 있다.三. 經理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金錢 及 物品의 出納에 關한 事項2. 財產管理 及 處分에 關한 事項3. 金融에 關한 事項4. 傭員에 關한 事項5. 廳舍管理에 關한 事項라. 敎育課에는 學校敎育係·社會敎育係 及 文化宣傳係를 둔다.一. 學校敎育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學校 及 幼稚園에 關한 事項2. 學校豫算 及 財政經理에 關한 事項3. 學校衛生 及 學事統計에 關한 事項4. 學用品 其他 斡旋에 關한 事項5. 敎育關係團体에 關한 指導 監督에 關한 事項二. 社會敎育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一般敎育 及 學理에 關한 事項2. 成人學校에 關한 事項3. 女性敎育에 關한 事項4. 人民訓練에 關한 事項5. 敎化 及 宗敎에 關한 事項6. 圖書舘·俱樂部·讀書室에 關한 事項7. 國文普及에 關한 事項三. 文化宣傳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古蹟, 遺物, 其他 文化에 關한 事項2. 出版에 關한 事項3. 美術에 關한 事項4. 演劇·演藝에 關한 事項5. 音樂에 關한 事項6. 寫眞에 關한 事項7. 情報에 關한 事項8. 報道 及 宣傳에 關한 事項마. 保健課에는 醫藥係·衛生係를 둔다.一. 醫藥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醫事에 關한 事項2. 人民体位에 關한 事項3. 病院 及 各種 醫療機關에 關한 事項4. 各種 醫療統計에 關한 事項5. 藥事에 關한 事項6. 藥局 及 藥種商에 關한 事項7. 醫療器材 及 衛生材料·藥品配給에 關한 事項二. 衛生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防疫 及 救護에 關한 事項2. 公衆衛生에 關한 事項3. 飮料水 及 井水에 關한 事項4. 旅舘·下宿屋·料理店·飮食店·理髮所·浴場 等의 衛生 指導에 關한 事項5. 飮食物 其 榮養에 關한 事項6. 墓地·火葬場 及 旅行病死人에 關한 事項7. 淸掃에 關한 事項8. 衛生思想에 關한 事項바. 施設課에는 建築係·土木係를 둔다.一. 建築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建築에 關한 事項2. 農山 漁村 住宅에 關한 事項3. 建築物 價格에 關한 事項4. 營繕에 關한 事項5. 建築工事 及 資材에 關한 事項二. 土木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道路·河川 及 港灣에 關한 事項2. 防水에 關한 事項3. 上·下水道에 關한 事項4. 公園에 關한 事項5. 土木工事 及 資材에 關한 事項사. 糧政課에는 收納係·配給係·調査係·檢査管理係를 둔다.一. 收納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現物稅 徵收에 關한 事項2. 輸入類穀에 關한 事項二. 配給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穀物 及 菜蔬 需給에 關한 事項2. 穀物 及 菜蔬 運搬計劃·統計에 關한 事項3. 穀物搗精 及 加工에 關한 事項三. 調査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業務指導에 關한 事項2. 業務監査에 關한 事項3. 業務材料蒐集에 關한 事項4. 一般統計에 關한 事項5. 配給對象 人口調査에 關한 事項6. 穀物 及 蔬菜 價格에 關한 事項7. 穀物 及 蔬菜 取扱 監督에 關한 事項8. 榮養物의 資料蒐集 及 硏究에 關한 事項9. 其他 他係에 屬하지 않은 事項四. 檢査管理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穀物保管에 關한 事項2. 穀物倉庫 及 保管用資料에 關한 事項3. 穀物運搬에 關한 事項4. 穀物檢査에 關한 事項아. 保安課에는 總務係·護安係·監察警備係를 둔다.一. 總務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庶務에 關한 事項2. 文書에 關한 事項3. 人事任免 及 昇進·昇給에 關한 事項4. 保安員 敎養에 關한 事項5. 公印保管에 關한 事項6. 工作計劃 統計에 關한 事項7. 豫算 及 經理에 關한 事項二. 護安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飮食店·料理店 等 各種 營業所 團束에 關한 事項2. 興行團束에 關한 事項3. 火藥類·引火質物 團束에 關한 事項4. 衛生保健에 關한 事項5. 醫師·醫生·藥種商·藥劑師·產婆 團束에 關한 事項6. 動力機關 檢査 登錄에 關한 事項7. 消防에 關한 事項三. 監察警備係에서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1. 監察行政에 關한 事項2. 警備行政에 關한 事項第二十一條 郡의 行政部署 및 定員數는 다음과 같다.一. 委員長 一名二. 副委員長 一名三. 書記長 一名四. 課長 八名五. 課員 若干名郡·課員의 定員은 各郡의 實情에 따라 個別的으로 提議하야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가 批准한다.第二十二條 郡의 各課·係의 事務分掌 及 定員은 實情에 應하야 郡人民委員會 決定으로서 變更할 수 있으나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의 批准을 받어야 한다.第五章 面 行政第二十三條 人委規定 第十一條에 依據하야 面人民委員會는 다음의 行政事務를 取扱한다.一. 庶務二. 財務三. 產業四. 戶籍五. 厚生六. 敎育七. 建設第二十四條 面人民委員會委員長은 前條 事務를 職員에게 그 能力과 地方實情에 應하야 適當하게 事務를 分擔하여야 한다.第二十五條 面人民委員會의 定員數는 다음과 같다.一. 委員長 一名二. 副委員長 一名三. 書記長 一名四. 職員 若干名面職員의 定員은 各面의 實情에 따라 個別的으로 提議하야 所屬 道人民委員會가 決定한다.第六章 財政第三十六條 人委規定 第七條에 依據하야 各 道·市·郡·面은 豫算 및 決算을 各各 上級 人民委員會의 承認을 받어야 한다.郡은 當分間 獨立豫算을 編成하지 않고 道豫算에 包含시킨다.第二十七條 이 規定은 公布하는 날부터 效力을 가진다. 원문
1946-10-25 제3호 결정 北朝鮮赤十字社 組織에 關하야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決定書 第100號) 1946-10-18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決定書 第一○○號北朝鮮赤十字社 組織에 關하야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金日成大學 李聖塾 博士의 北朝鮮赤十字社 組織에 關한 報告를 듣고 其 組織, 創立의 必要性을 認識하는 同時에 다음과 같이 決定한다.一. 一九四六年 五月 二十五日 北朝鮮保健聯盟創立總會 席上에서 滿場一致로 決定된 左記 北朝鮮赤十字社創立委員을 承認한다.張起呂·李尙斌·許信·金勝燁·韓道준·金龜炯·金尙玟·崔昌錫·李聖塾二. 北朝鮮赤十字社創立中央委員長으로 李聖塾, 副委員長으로 李尙斌·崔昌錫 諸氏를 指命한다.三. 組織事業에 對한 援助로써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金 拾萬 圓을 北朝鮮赤十字社中央委員會에 支給한다.四. 道·市·郡 人民委員會는 各其 道·市·郡 赤十字 組織에 對하야 財政的·物質的 其他 諸搬 援助를 주기를 指示한다.五. 過去 日本 赤十字社에 所屬되여 있든 一切 事業機關을 北朝鮮赤十字社에 委任·引繼케한다.六. 北朝鮮赤十字社에서 組織·企劃하는 事業團體에 對하야는 免稅한다.七. 北朝鮮 各 政黨, 社會團體는 北朝鮮赤十字社 組織 及 其 事業에 對하야 積極 援助하기를 要請한다.一九四六年十月十八日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書記長 康良煜 {DQ} {DQ} {DQ} {DQ} {DQ}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決定書 第一○○號北朝鮮赤十字社 組織에 關하야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金日成大學 李聖塾 博士의 北朝鮮赤十字社 組織에 關한 報告를 듣고 其 組織, 創立의 必要性을 認識하는 同時에 다음과 같이 決定한다.一. 一九四六年 五月 二十五日 北朝鮮保健聯盟創立總會 席上에서 滿場一致로 決定된 左記 北朝鮮赤十字社創立委員을 承認한다.張起呂·李尙斌·許信·金勝燁·韓道준·金龜炯·金尙玟·崔昌錫·李聖塾二. 北朝鮮赤十字社創立中央委員長으로 李聖塾, 副委員長으로 李尙斌·崔昌錫 諸氏를 指命한다.三. 組織事業에 對한 援助로써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金 拾萬 圓을 北朝鮮赤十字社中央委員會에 支給한다.四. 道·市·郡 人民委員會는 各其 道·市·郡 赤十字 組織에 對하야 財政的·物質的 其他 諸搬 援助를 주기를 指示한다.五. 過去 日本 赤十字社에 所屬되여 있든 一切 事業機關을 北朝鮮赤十字社에 委任·引繼케한다.六. 北朝鮮赤十字社에서 組織·企劃하는 事業團體에 對하야는 免稅한다.七. 北朝鮮 各 政黨, 社會團體는 北朝鮮赤十字社 組織 及 其 事業에 對하야 積極 援助하기를 要請한다.一九四六年十月十八日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書記長 康良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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