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綾恩君 具允明이 아뢴 시골에 있는 堂上 朝官이 살인한 경우 규식을 정하자는 청을 上裁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啓  
연월일정조 11년 1787년 02월22일(음)
司啓曰, 卽見綾恩君具允明所啓, 則以爲刑典增條曰, 在鄕堂上朝官殺人, 觀察使啓聞拷訊云云, 而堂下則無所擧論, 堂上之曾經侍從與否, 亦不擧論, 宜有定式爲辭, 而批旨係是刑獄重典, 問議大臣, 令廟堂草記稟處事命下矣, 只擧堂上朝官之啓聞拷訊, 則可知堂下朝官之不啓聞拷訊, 而旣曰堂上朝官, 則毋論侍從與否, 竝入於啓聞拷訊之中, 隨其啓聞, 自當有朝家處分, 恐不必更有定式, 而事係重典, 上裁何如, 答曰, 依草記施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