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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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一節 共謀爲盜律
第六百十七條 强盜 主謀얏다가 竊盜贓을 分 者 知情·不知情을 勿論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야 處호, 不分贓 者 一等을 減며, 强盜 共謀얏다가 竊盜贓을 分 者 竊盜律에 依야 一等을 減호, 不分贓 者 笞 五十에 處이라.

※ 賊盜處斷例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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