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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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0條 文官不許封公侯001
註 001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侯’가 ‘候’이다.닫기
1.凡文官非有大功勳於國家 而所司朦朧002
註 002 『大明律直解』(활자본)는 ‘朦朧’이 ‘朧朦’이다.닫기
奏請 輒封公侯爵者, 當該官吏及受封之人 皆斬. 其生前出將入相 能除大患・盡忠報003
註 003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報’가 ‘輔’이다.닫기
國者 同開國功勳一體, 封侯004
註 004 『大明律直解』(활자본)는 ‘侯’가 ‘候’이다.닫기
謚公 不拘此律.

〔直解〕
凡文官亦 國家良中 大功勞 無在乙 所任官亦 朦朧申聞爲 公侯官爵乙 差備爲在乙良 次知官員吏典及受職人等乙 並只 處死爲齊 生前出將入相 國家災患乙 有能掃除 盡忠輔佐爲在乙良 開國功臣一例以 賞職爲乎矣 諡號不拘此律
註 001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侯’가 ‘候’이다.
註 002
『大明律直解』(활자본)는 ‘朦朧’이 ‘朧朦’이다.
註 003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報’가 ‘輔’이다.
註 004
『大明律直解』(활자본)는 ‘侯’가 ‘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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