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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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條 流囚家屬
1.凡犯流者 妻妾從之, 父祖子孫欲隨者聽, 遷徙・安置人家口 亦准此. 若流徙人身死 家口雖經附001
註 001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附’가 ‘付’이다.닫기
籍 願還鄕者放還. 其謀反逆叛 及002
註 002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及’이 없다.닫기
造畜蠱毒 若採生折割人・殺一家三人 會赦猶流者家口 不在聽還之律.
㉮ 講曰: ‘會赦猶流者’ 謂謀反逆叛 及造畜蠱毒 若採生折割人・殺一家三人 此等之人犯 該惡逆不道罪 不容誅, 設遇特恩免死 亦必流竄遠方, 故謂之‘會赦猶流’. 雖於流所身死 其緣坐家口 亦不得放免還鄕.

註 001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附’가 ‘付’이다.
註 002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及’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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