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등록受敎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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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庚午二月初一日[1870년(고종 7) 2월 1일]: 월경지의 지방 수령·교졸 등의 처벌
議政府啓曰, “卽見北兵使李奎奭狀啓, 則撫夷江邊捉得犯越漢, 纔已用律, 而其時地方官, 慶興前前府使尹𣇍·造山前萬戶吳昌健罪狀, 令攸司稟處, 校卒等, 保囚該邑鎭云矣. 道·帥臣與地方官之勿爲論警, 已有年前定式, 該府使·該萬戶論罪, 竝置之. 犯越諸漢, 亦旣用律, 保囚校卒, 竝放送事, 分付, 何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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