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정례受敎定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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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世傳田民 勿爲屬公[肅宗 16年(1690)]
肅宗十六年庚午, 備邊司粘目, “靈光幼學金振澤上疏, ‘世傳田土·奴婢, 或不均分, 惹起訟端者, 訟官不爲明決, 混爲屬公.’ 揆以法意, 誠極不當, 此後, 則明正決給, 勿復屬官之意, 申飭各邑,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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