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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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麗陵禁標[英祖 41年(1765)]001
註 001 이 수교는『前朝諸陵禁標受敎』로 반포되었으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데(奎5669), 내용에 차이가 있다.닫기
▷ 고려 왕릉의 금표
英宗四十一002
註 002 원문과『秋官志』·『受敎定例』는 “三十一”이나『承政院日記』·『英祖實錄』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年, 傳曰, “頃年臨松都時於不朝峴, 特以高麗忠臣不朝峴豎碑, 以御詩勝國忠臣勉繼世, 令隨駕諸臣賡韻, 再昨已諭. 今日在廷臣僚始祖, 於前朝舊臣也,003
註 003 『前朝諸陵禁標受敎』는 “更以思之 民亦同也 久遠之事 若下敎而一時擧行 噫 前朝諸王 以掩髂之意想 必矜惻特侵其命”이 더 있다.닫기
昨日以前, 犯葬者皆勿問, 自今年爲始, 犯葬者步數, 皆依受敎擧行, 而其所犯葬人, 嚴刑三次後, 海島定配, 其不禁留守·守令, 以制書有違勘處, 十年後歲抄擧行, 犯耕者, 亦依此擧行.004
註 004 『前朝諸陵禁標受敎』는 “而今聞大臣所奏 皆在量案云 此雖久遠之事 當該守令令蒙然者”가 더 있다.닫기
噫, 前朝陵寢, 使民犯耕, 仍捧稅, 豈王政之所忍. 其於犯耕雖久遠, 斷不饒貸, 依受敎各陵四面五十步爲限, 諸陵同在一局者, 從四面陵尺量, 入於五十步者, 皆陳焉, 量案亦爲懸註, 擧行形止, 皆令卽爲狀聞, 而其或逾月, 當該地方官拿問, 以制書有違私律勘處.005
註 005 『前朝諸陵禁標受敎』는 “再昨下敎中 禁錮二字 卽無於法之律也 豈可創焉 今旣定律名前下敎中 此一款抹去”가 더 있다.닫기
大抵雖有欲犯禁者, 陵官不報, 留守·守令何以知之. 噫, 前006
註 006 『前朝諸陵禁標受敎』: “前”⇒“以前”.닫기
朝姓裔世守其陵, 其若不禁, 又從以許之, 此豈可以倫理待之也. 此後不報陵官, 隨現限己身邊地定配事, 一依定式, 法豈不美, 而其墜者不遵也, 亦不無未能詳知而犯者. 昔年受敎, 今番下敎, 名曰「前朝諸陵禁標受敎」, 令校書館活印, 春曹·秋曹·諸陵所在地方官及松都·江都·畿營一體印送, 五處史庫亦爲印置.”007
註 007 『前朝諸陵禁標受敎』는 “乙酉九月十八日下敎”가 더 있다.닫기


敎曰, “庚子受敎, ‘太祖陵, 以二百步爲限, 七陵則以一百五十步爲限,008
註 008 『前朝諸陵禁標受敎』는 “而步數外陵內 亦爲平土”가 더 있다.닫기
而七陵內所當掘009
註 009 『受敎定例』·『前朝諸陵禁標受敎』: “掘”⇒“掘去”.닫기
者若多, 則更爲稟報於該曹, 待其回下而處之, 可也.’010
註 010 『顯宗實錄』 현종 1년 11월 16일.닫기
造家耕田, 亦令痛禁.011
註 011 『承政院日記』 현종 6년 10월 19일;『顯宗實錄』 현종 3년 6월 12일.닫기
而此後若有偸葬之事, 則其時留守難免重責. 壬寅八月,012
註 012 『前朝諸陵禁標受敎』는 “八月二十六日”이 더 있다.닫기
禮曹啓曰, ‘太祖陵旣以二百步定限, 顯陵以下三陵, 則以一百五十步定限, 其餘七陵及今番追得三十五陵, 則以一百步定限, 似合事宜’013
註 013 『承政院日記』 현종 3년 8월 26일.닫기
, 竝依此施行.”014
註 014 이상『前朝諸陵禁標受敎』이며, 여기에는 “竝依此施行”이 “竝依啓稟施行 可也事 受敎「今亦依壬寅年受敎擧行」”이다.닫기
傳曰, “噫, 前朝於我朝可爲015
註 015 『受敎定例』: “爲”⇒“謂”.닫기
尊敬者, 發遣禮郞, 奉審其犯葬處, 若有執頉, 以制書有違之律施行.”

又傳曰, “今日在廷臣僚, 其始祖, 前朝舊臣也. 自今年爲始, 犯葬者, 依受敎擧行, 而其犯葬人, 嚴刑三次後, 海島定配, 留守·守令, 以制書有違律勘處, 十年後歲抄擧行, 犯耕016
註 016 『受敎定例』: “耕”⇒“科”.닫기
者, 亦施此律.”

註 001
이 수교는『前朝諸陵禁標受敎』로 반포되었으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데(奎5669), 내용에 차이가 있다.
註 002
원문과『秋官志』·『受敎定例』는 “三十一”이나『承政院日記』·『英祖實錄』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3
『前朝諸陵禁標受敎』는 “更以思之 民亦同也 久遠之事 若下敎而一時擧行 噫 前朝諸王 以掩髂之意想 必矜惻特侵其命”이 더 있다.
註 004
『前朝諸陵禁標受敎』는 “而今聞大臣所奏 皆在量案云 此雖久遠之事 當該守令令蒙然者”가 더 있다.
註 005
『前朝諸陵禁標受敎』는 “再昨下敎中 禁錮二字 卽無於法之律也 豈可創焉 今旣定律名前下敎中 此一款抹去”가 더 있다.
註 006
『前朝諸陵禁標受敎』: “前”⇒“以前”.
註 007
『前朝諸陵禁標受敎』는 “乙酉九月十八日下敎”가 더 있다.
註 008
『前朝諸陵禁標受敎』는 “而步數外陵內 亦爲平土”가 더 있다.
註 009
『受敎定例』·『前朝諸陵禁標受敎』: “掘”⇒“掘去”.
註 010
『顯宗實錄』 현종 1년 11월 16일.
註 011
『承政院日記』 현종 6년 10월 19일;『顯宗實錄』 현종 3년 6월 12일.
註 012
『前朝諸陵禁標受敎』는 “八月二十六日”이 더 있다.
註 013
『承政院日記』 현종 3년 8월 26일.
註 014
이상『前朝諸陵禁標受敎』이며, 여기에는 “竝依此施行”이 “竝依啓稟施行 可也事 受敎「今亦依壬寅年受敎擧行」”이다.
註 015
『受敎定例』: “爲”⇒“謂”.
註 016
『受敎定例』: “耕”⇒“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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