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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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至於身死之奴有子女, 田宅·器物, 盡爲己上, 竝與生前所賣之田畓, 而又爲推尋, 已贖之奴, 稱以膳物, 逐年來納者, 俱係作法, 不可不痛禁, 各別審察, 隨其所犯, 繩以重律。康熙壬寅承傳。○ 依大明律制違, 杖一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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