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집록受敎輯錄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수교집록 목록



○ 殺父之讎, 不卽告官, 旣與讎人之父, 私自相和, 受其斂葬之需, 四十餘日之後, 始復其讎, 不可直用杖六十之律。論以私和, 杖一百徒三年。康熙丁未承傳。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