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집록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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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私賤中奴與婢, 交嫁他公·私賤中奴與婢者, 收養遺棄兒長成, 而法典內, 三歲前收養, 卽同己子云。故同遺棄兒身, 爲其養父母上典者兩人互相爭訟, 則俱是不當執持奴婢, 依兩邊不當例屬公, 亦未妥當。論以良人使之定役, 永久遵行之法。康熙甲辰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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