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통편大典通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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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凡有責納於所管各司, 皆用帖文踏印署押, 違者, 罷職, 下人, 以誤毁制書律論。承政院書吏·司饔官庫城上等, 各司支供雜物捧上時, 人情價物濫徵作弊者, 勿論贓多少, 殘驛徒三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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