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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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解金銀足色
凡收受諸色課程, 變賣貨物抄箚入官等類。, 起解金銀, 須要足色。如成色不及分數, 提調官吏人匠, 各笞四十, 着落均陪所虧成色。還官。
起解金銀卽所收所賣者○細絲爲足色七八九爲或色三成爲不成色卽假銀矣○官吏還職後若通同受賄故不收足色者坐贓論○若有侵欺依監守盜
議 甲乙丙俱合依起解金銀成色不及分數甲提調官律乙吏律丙人匠律各笞四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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