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당률소의 목록



故唐律疏議 卷第二十六雜律凡三十四條。
疏議曰, 李悝首制法經, 而有雜法之目。遞相祖習, 多歷年所。然至後周, 更名雜犯律。隋又去犯, 還爲雜律。諸篇罪名, 各有條例。此篇拾遺補闕, 錯綜成文, 班雜不同, 故次詐僞之下。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