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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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唐律疏議卷第十六擅與凡二十四條。
疏議曰, 擅興律者, 漢相蕭何創爲興律。魏以擅事附之, 名爲擅興律。晉復去擅爲興, 又至高齊改爲興擅律。隋開皇改爲擅興律。雖題目增損, 隨時沿革, 原其旨趣, 意義不殊。大事在於軍戎, 設法須爲重防。廏庫是訖, 須備不虞。故此論兵次於廏庫之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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