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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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各邑守令, 稱以文書磨勘後, 以餘結, 或私自給災, 以要民譽, 或假作名目, 中間私用, 掩置不報, 因事現發, 則雖補給民役, 或歸之公用, 竝以私用隱結論斷。康熙癸巳, 戶曹事目, 依大明律監守自盜, 次次加等, 四十貫, 斬, 或依枉法贓, 八十貫, 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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