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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 from Dillon to AmEmbassy Seoul(1960.5.12.) 이미지뷰어 새창

  • 1960년 05월 12일

CONFIDENTIAL

Classification

Control:

Recd: 13 May 11:45 AM

PREC: PRIORITY

FROM: SECSTATE WASHDC
NR: 981
DATE: May 12, 1960, 8 PM
YOUR 1108
Although Dept notes detailed analysis of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will follow by despatch, we would appreciate telegraphic comment following points:
1. We note from UPI despatch datelined Seoul May 11 that “under law, 30 days must elapse between formal announcement of a constitutional amendment motion and action by the Assembly. When bill comes up for vote, it must be accepted or rejected as submitted. There can be no changes without another 30-day waiting period.” In this connection what would constitute an amendment to the proposed constitutional thereby beginning another 30-day waiting period? We note you indicate that although substantially in excess of 2/3rds Assemblymen have signed amendment, there still possibility constitutional amendment may not be approved at termination initial 30-day waiting period. We pressure this because possibility amendments may be offered to the amendment at end 30-day period. We wonder whether this procedure possibly could be used by incumbent National Assembly as stalling tactic.
2. Are Addenda 1) integral part of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2) separable from amendment but requiring 2/3 vote for passage 3) subject same vote ordinary legislation, could Addenda be debated over extended period as stalling tactic?
3. Since Addenda provides that senior member State Council incumbent at time promulgation will be regarded as Prime Minister, would Huh’s tenure carry beyond election now House of Representatives or would new Prime Minister be nominated by President when new House of Representatives comes into being?
4. Since present House of Representatives would be given light under proposed Addenda choose first President after promulgation amendment would appreciate your estimate whether Rhee might be elected President for 5-year term.
5. Would appreciate your preliminary assessment as to whether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Addenda as now constituted will meet requirements situation and satisfy basic and justifiable grievances Korean people which led to overthrow Rhee regime.

DILLON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 수신전문

3급비밀

수신된 시간 : 5월 13일 오전 11시 45분

긴급

발신 : 국무부 장관(SECSTATE), 워싱턴 DC
번호 : (국무부 전문) 981호
날짜 : 1960년 5월 12일, 오후 8시
귀하의 전문 1108호 관련

국무부가 상세한 헌법 개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분석을 내린 바 있으며 이는 외교 행낭을 통해서 전달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무부에서는 전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다시 지적하고자 한다 :
1. UPI 통신이 지난 5월 11일 자세하게 보도한 기사에서 “법률에 따라서 헌법 개정에 대한 공고가 30일 기간이 반드시 경과한 다음 국회가 이를 처리해야만 한다. 헌법안이 표결에 붙여지면 그 결과에 따라 채택되거나 거부되어야만 한다. 추가적인 30일 기간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법안에 대한 수정은 없어야만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제안된 헌법안의 수정과 관련해서 왜 굳이 추가적인 30일의 기간이 필요한가? 우리는 대사가 설명한 것처럼, 국회의원의 2/3이 넘는 숫자가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여전히 헌법 수정안이 이 30일 경과 기간 동안 승인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아마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수정안들이 이 30기간의 공고 기간 동안에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략을 현재의 국회가 지연 전술로 활용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2. 헌법 수정안 부칙과 관련해서 1) 헌법수정안과 관련해서 부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하는지 2) 부칙은 투표에서 2/3의 동의가 필요한 헌법 수정안과 분리해서 볼 수 있는지 3) 만약 일반 법률과 동일한 투표가 진행된다면, 이 부칙에 대해서 장기간 토론을 진행하면서 지연전술로 활용될 수 있는지가 논란에 쌓여있다.
3. 부칙에서는 헌법 공포 당시의 수석 국무위원(senior member State Council)이 국무총리(Prime Minister)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 허정의 임기를 초과하게 된다. 그럴 경우 허정의 임기는 새로운 민의원 선거 시행 이후까지 연장될 수 있는가? 그리고 민의원이 새롭게 출범하게 될 경우에 대통령이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는가?
4. 현재의 민의원은 개정된 헌법 수정안의 부칙에 따라서 헌법 개정 이후의 첫 번째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승만이 다시 5년 간의 대통령직에 임명될 수도 있는지에 대한 귀하의 평가를 보내주길 기대한다.
5. 헌법 개정과 관련한 귀하의 사전평가를 보내주길 바라며, 헌법 수정안의 부칙들이 국민들의 바램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승만 체제를 전복시켰던 한국인들의 정당한 바램과 희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주기 바란다.

딜론(DIL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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