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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과의 교역통제 (법령93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6년 07월 04일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
法令 第九十三號
外國과의 交易統制
第一條 無免許取引을 禁함
免許 又는 他方法으로 朝鮮軍政廳에 依하야 特別公認됨을 除外하고 左記取引을 禁함
가、朝鮮外의 個人 又는 政治團體가 直接 又는 間接으로 利害關係를 有하는 取引
나、朝鮮內의 어느 個人 又는 政治團體에 依하야 所有、保持 又는 管理된 左記 形態의 財産을 包含하는 取引
(一) 朝鮮外에 있는 財産 (又는 그에 對한 證據)
(二) 金、銀、白金、又는 其他 貴金屬 及 如斯한 金屬을 含有한 貨幣 又는 地金
(三) 朝鮮內에서의 非法貨
(四) 所在의 何處임을 不問하고 朝鮮內에서의 非法貨로 表現된 又는 支拂할 또는 朝鮮外의 個人 又는 政治團體에 依하야 發行 又는 創設된 又는 朝鮮外의 個人 又는 政治團體에 對하야 債權을 創設하는 又는 創設한다고 主張하는 證書、流通證券 及 其他 所有權 又는 務의 證書
(五) 所在의 何處임을 不問하고 朝鮮外의 個人 又는 政治團體에 對한 又는 朝鮮內에서의 非法貨로 表現된 請求 又는 그에 關한 證據
(六) 所在의 何處임을 不問하고 朝鮮外의 個人 又는 政治團體가 如何한 性質의 利害關係임을 不問하고 直接 又는 間接으로 利害關係를 有하는 財産
다、前述한 禁止事項을 忌避 又는 回避할 目的으로 하는 又는 同一 結果를 齎來來하는 取引
第二條 財産 及 債權의 申告
本法令의 施行後 六十日 以內로 (가)日本에 있는 財産 또는 日本에 있는 個人財産 又는 日本政府에 對한 請求 又는 其證據를 除外하고 本令 第一條 (나)項에 記述된 財産을 財産全體이거나 部分이거나를 勿論하고 直接 又는 間接으로 所有、所持 又는 管理하는 者 (나)日本內의 個人 又는 日本政府에 對함을 除外한 朝鮮外의 個人 又는 政治團體에 對하야 履行期의 到來 未到來를 不問하고 履行할 債務를 負擔하고 있는 者는 朝鮮銀行의 最近支店 又는 指定代行所에 如斯한 資産 又는 債務에 關한 申告書를 同支店 又는 代行所에서 提供하는 樣式에 依하야 提出할 事
第三條 記錄의 保管 及 檢査
財務部長은 何人에게든지 本令 第一條에 記載된 財産 又는 取引에 關聯하는 完全한 書類의 保管 及 때때로 報告書의 形式이든지 其他 形式으로 其에 關聯하는 完全한 通知를 要求할 수 있음
如斯한 通知書는 如斯한 者의 保管하는 帳簿의 記入事項、契約書類、書簡 其他 書類를 包含할 수 있으며 財務部長은 其等書類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음
第一條에 記載된 取引에 從事하는 者는 如斯한 取引이 免許에 依하야 有效하거나 或은 其他 方法에 依하야 有效하거나를 不問하고 그에 對한 完全한 記錄을 保管하며 如斯한 記錄은 其取引期日後 最小二年間 保管하야 檢査에 所用되도록 할 事
第四條 免許申請、免許當局
本令으로 禁止된 取引의 從事에 關한 免許 又는 許可에 對한 申請은 免許當局인 財務部長에게 提出할 事
但 一九四六年 七月 十二日附 外國貿易規則 第一號에 依하야 外國貿易을 許可하는 免許狀 又는 免許狀이 商務局에 依하야 發行되였을 때는 本令에 依한 別個의 免許狀이 必要치 않음、그러나 商務局에 依하야 發行된 免許狀 又는 許可狀은 外國貿易에 從事함에 앞서 財務部에 依하야 其表面에 是認證을 받어야 함
第五條 禁止된 取引 及 讓渡는 無効임
本法令에 依하야 禁止된 讓渡 及 取引 及 本法令을 忌避 又는 回避함을 目的으로 하는 又는 其効果를 齎來하는 約定은 當初부터 無効임
第六條 抵觸되는 規定의 一致化
本令과 不一致하는 又는 本令 規定과 撞着하는 모든 法律 及 法規 又는 其一部는 玆에 廢止됨
第七條 定義-比法令內에 使用된 時-
가、用語「人」은 自然人 又는 法人을 包含함
나、用語「取引」은 獲得、輸入、借入、撤回、所有의 區別記入 又는 報酬의 有無를 勿論한 受取、送金、賣渡、減免、讓渡、移動、輸出、抵當、擔保 又는 其他 處理 及 支拂、償還、貨出、保證 又는 其他 本法令에 記述된 財産에 關한 取扱을 包含함
다、用語「財産」은 建物 及 土地 其他 모든 動産 及 不動産 及 期限의 到來未到來를 不問하고 如斯한 財産에 對한 合法正當 又는 經濟的 權利 又는 利害關係 又는 請求 及 通貨、銀行殘高、小切手、支拂命令書、爲替手形 及 其他 支拂證書 及 株券、無記名株券、所有權證書、請求書、借用證書、社債權 及 其他 負債의 證據를 包含함
라、財産이 某의 氏名으로 又는 그의 計算 又는 利益을 爲하야 所持되든가 或은 그 又는 그의 指定人 又는 代理人의 負擔으로 되여있든가 或은 그가 如斯한 財産을 獲得、受取 又는 取得하는 權利 又는 債務를 有하는 時는 其財産은 그에게 依하야 「所有、所持 又는 管理」됨으로 認定함
마、本令에 있어서는 「朝鮮」은 三八度以南의 朝鮮을 意味하므로 認定함
바、「政治團體」는 政府、其部署、補助機關 又는 其代行機關을 包含함
第八條 刑罰
本令의 規定에 違反하는 者는 陸軍占頒裁判所의 判決에 따라 其所定刑罰에 處함
第九條 施行期日
本法令은 公布時日에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 七月 四日
朝鮮軍政長宮
美國陸軍小將 아-취·엘·ᄙᅥ·취
1946년 7월 4일 제정된 미군정 법령 제93호, “외국과의 교역 통제”는 전문 9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무역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제1조에서는 대외무역은 전부 미군정청의 통제 하에 둠과 동시에 허가 없는 일체의 동산 및 부동산은 물론이고 채권의 대외거래도 제한하기로 했으며, 제2조에서는 한국에서 개인 또는 정부 및 그 대행기관으로 대외적인 채권, 채무 그리고 기타 재산의 소유 혹은 관리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였다. 결국 미군정기 무역은 국내 경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통제무역 정책 하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초기에는 종래 일본인 재산의 접수 및 관리라고 하는 초기 점령정책의 일환으로서만 실시되었으나, 후기에는 악성 인플레의 억제라고 하는 국내경제 안정을 위한 적극적 통제무역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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