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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조선미군의 토지관리책임 (관재령4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6년 03월 08일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
財産管理令 第四號
一、朝鮮駐屯 美國陸軍部隊 또는 軍政廳 機關이 現在 徵收한 林野는 各其 管理를 繼續하며 財産管理官에 對하야 林野의 會計、保存、利用에 關한 責任을 負擔함
二、農務局(山林課)은 日本國民(自然人、法人)、 日本政府 또는 其의 機關이 以前 所有하엿든 겄으로 現在 如何한 美國陸軍部隊나 軍政廳 機關에 徵收되지 않은 一九四五年 十二月 六日 發令 法令 第三三號에 依하야 軍政廳에 一九四五年 九月 二十五日附로 歸屬된 林野를 管理함 農務局 山林課를 林野의 保存、利用、會計에 關하야 財産管理官의 責任 代理機關으로 指定함
三、本令은 公布日時 十日 後부터 有効한
一九四六年 三月 八日
軍政長官의 指令에 依하야
財産管理官
陸軍中佐 죤·비·락뿌스리
1946년 3월 8일자 관재령 제4호, ‘재조선 미군의 토지관리 책임’은 제2조에서 “농무국(산림과)은 일본국민(자연인, 법인), 일본 정부 또는 그의 기관이 이전 소유하였던 것으로 현재 여사한 미국육군부대나 군정청 기관에 접수되지 않은 1945년 12월 6일 발령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군정청에 1945년 9월 25일부로 귀속된 임야를 관리함”이라고 하여 신한공사는 경지를, 농무국 산림과는 임야를 관리하는 것으로 토지 관리의 주체를 나누었다. 관재령 4호에 따라 농무국 산림과가 “임야의 보존, 이용, 회계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의 책임대리기관으로 지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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