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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고노동시간 (법령121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6년 11월 07일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
法令 第百二十一號
最高勞働時間
第一條 目的
本令은 勞働者의 健康、能率 及 一般福利를 維持、保護하기 爲하야 商工業 及 公務의 最高勞働時間을 規定制限함을 目的함
第二條 最高作業時間
雇傭主는 本令에 例外로 規定한 以外에 被雇人을 每作業週間 四十八時間 以上、商工業 又는 公務에 從事시키지 못함
被雇人은 每作業週間 六十時間을 限度로 作業에 從事할 수 있음、但 每作業週間의 作業이 四十八時間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그 超過된 作業時間에 對하야 基本給料의 十五割以上의 比率로 計算한 手當金을 支拂함을 要함
가、四十八時間을 超過하야 被雇人을 作業에 就케 함에는 雇傭主와 勞働組合 又는 그 勞務者를 代表할 正當한 權限이 有한 團體와의 間에 締結된 協約에 依함
나、前號協約에 無한 時는 雇傭主와 被雇傭人間에 締結한 個別契約에 依함
日曜日 其他 定休日을 除한 法定公休日은 作業時間에 對하야 八時間의 勞働한 것으로 計算함、本令의 規定이 適用되는 被雇傭人은 每作業週間中 二十四時間以上을 連續 休息할 權利가 有함
第三條 例外
前條의 規定은 左列 各號에 該當한 者에게는 適用치 않음
가、性質上 季節的인 工業에 從事하는 被雇傭人、但 除外範圍는 全部 又는 一部로 制限할 수 있음
除外될 業務와 範圍는 勞働部長이 此를 定함
나、漁夫、船員 又는 家僕 等으로 農業、水産業에 從事하는 被雇傭人 又는 自家에서 하는 有給手工業에 從事하는 被傭人
다、第四條에 規定한 誠實한 執行的、管理的 又는 專門的 職掌에 從事하는 被傭人
라、國有鐵道業務에 從事하는 從業員、但 勞働部長은 運輸部長과 協議하야 本令의 精神에 卽應한 國有鐵道從業員의 最高勞働時間을 決定하야 每作業週間 四十八時間을 超過하는 作業에 對하야는 基本給料의 十五割의 比率로 計算한 手當金支拂의 規則을 制定 發布함
마、非常緊急한 天災事變에 際하야 生命、財産을 保護하기 爲하야 必要한 境遇에 每作業週間 六十時間을 超過作業하는 被傭人、但 雇傭主는 그 境遇에 미리 勞働部長 又는 그 代理者의 同意를 得함을 要함
火災、饑饉、洪水 其他 一般의 生命、財産에 危險이 有할 非常事態에 處하야서는 勞働部長은 命令으로써 非常事態가 繼續되는 時間에 限하야 最高勞働時間에 關한 本令의 規定을 全國的 又는 地域的으로 停止할 權限이 有함
本項에 依하야 每作業週間 六十時間을 超過하야 作業하는 者에 對하야는 基本給料의 十五割의 比率로 計算한 手當金의 支拂을 要함
第四條 「執行的」 「管理的」 「專門的」의 意義
가、誠實한 執行的 職掌에 從事하는 被傭人이라 함은
一、所屬組織體와 慣例上 認定되는 下部組織을 管理함이 第一任務이고
二、慣例上 又는 法規上 所屬員의 作業을 指揮하며
三、人員의 雇傭、解雇의 權限이 有하며 又는 雇傭、解雇移動、昇進 等에 關하야 權威있는 提議 又는 推薦할 權限이 有하며
四、慣例上 又는 法規上 自由裁量權을 行使할 수 있는 被傭人을 意味함
나、誠實한 管理的 職掌에 從事하는 被傭人이라 함은
一、法規上 直接的으로 (本令에 規定한) 誠實한 執行的 又는 管理的 職掌에 從事하는 被傭人을 補佐하며、그 補佐는 誠實上 非肉體的이며 自由裁量權과 獨立한 判斷을 要하는 境遇
二、特別한 訓練、知識 及 經驗이 必要한 專門的、技術的 部門에 있어서 直接經營方針 又는 一般事務 運用에 關係된 自由裁量과 獨立한 判斷이 必要한 責任있는 非肉體的 事務 又는 野外作業에 從事하며 一般監督만 받는 境遇
三、業務에 對하야 一般的 監督下에 自由裁量權과 獨立한 判斷權이 있는 經營方針 又는 一般的 業務運用에 直接 關係있는 特別한 非肉體的事務의 執行을 包含한 境遇를 意味함
다、誠實한 專門的 職掌에 從事하는 被傭人이라 함은
一、(1) 事務가 高度로 知的이고 日常의 精神的、手工的、機械的、又는 肉體的 事務와 性質上 相違가 有하며
(2) 事務遂行에 對하야 不斷히 自由裁量과 判斷을 要하며
(3) 生産高와 結果의 完成은 所與된 期限을 標準으로 할 수 없는 性質이 有하며
二、(1) 科學 又는 學問의 分野에 있서서 一般的 專門敎育、徒弟奉公、又는 日常의 精神的、肉體的 工程과 相違한 長期間의 專門的인 知的敎育과 硏究에 依하야 慣習的으로 習得된 進步한 知識을 要하며
(2) 技術的 分野에 있어서 一般手工的、知的能力 又는 訓練을 받은 者로서는 할 수 없는 高度의 獨創的인 性質이 有하며 그 結果는 主로 被傭人의 發明力、創作力 及 才能에 依한 事務에 從事하는 者를 意味함
第五條 施行、調査、監査、記錄
가、本令의 規定은 勞働部長의 監督下에서 施行함
勞働部長 又는 그 代理者는 本令에 規定한 作業時間、 其他 條件 又는 業務에 關한 資料를 蒐集、調査하야 本令의 違反有無 及 本令施行上 必要한 事項을 決定함에 所要되는 장소에 臨하야 記錄을 調査하며 (此를 謄寫拔萃) 하며 必要한때는 被傭人을 訊問하며 必要한 事實、條件、業務 及 其他 事項을 調査할 수 있음
나、本令 又는 本令에 依한 規則、命令에 適用을 받는 雇傭主는 官報에 發布된 法令 又는 雇傭主에게 對한 命令에 依하야 被傭人의 人員數、賃金額、作業時間 其他 條件 及 作業狀況에 關한 記錄을 調製하야 一定한 時間 此를 保持하며 勞働部長에게 對하야 그 記錄을 提出함을 要함
第六條 規定
가、勞働部長은 前記 各條 以外에
一、本令을 實施함에 必要한 規則、命令을 發布하며
二、作業日에 對하야 最高勞働時間을 規定하며
三、解釋을 必要로 할 境遇에는 本令에 規定된 字句의 意義를 決定하며 必要에 依하야 字句、意義 又는 改定된 意義를 敷衍 又는 改訂함
나、本條에 依하야 制定할 規則은 軍政長官의 承認을 得하야 官報에 揭載할 때는 法律과 同一한 效力이 有함
第七條 定義
가、人이라 함은 個人、組合、團體、會社、法定代理人、法定代表機關、政府의 部、局 又는 代行機關 其他 사람의 組織體를 稱함
나、商業이라 함은 貿易、運輸 又는 通信業을 包含함
다、工業이라 함은 手藝、手工業、事務、工業 及 그 一部 又는 個人이 有給으로 從事하는 工業의 集團을 말함
라、農業이라 함은 各種의 農作、特히 農地의 耕作耕耘、酪農業、모든 農業的 園藝的 産品의 生産、培養、裁培 及 收獲、家畜、蜜蜂 及 家禽의 飼育 (林業、製材業을 包含함) 市場에 對한 準備、倉庫、市場、市場에 輸送하는 運搬人에게 對한 交付 等 農夫에 依하야 又는 農場에서 農業의 附隨事業으로 經營하는 모든 事業을 包含함
마、雇傭主라 함은 中央、地方의 各部、局 그 代行機關 等 對被傭人關係에 있어서 直接、間接으로 雇傭主를 爲하야 行動하는 者를 包含함
바、被傭人이라 함은 雇傭主로부터 勞働의 許諾을 받는 모든 사람을 包含함
사、雇傭이라 함은 勞働의 許諾을 받은 境遇를 包含함
아、被傭人에게 支拂한 給料라 함은 食事、宿所 其他 의 便宜가 慣例的으로 被傭人에게 供給될 時
그 被傭人의게 供給되는 食事、宿所 其他 의 便宜에 關한 相當한 費用을 包含함
자、作業日이라 함은 繼續二十四時間의 期間을 意味함
차、作業週間이라 함은 繼續七日間의 期間을 意味함
카、作業時間이라 함은 (食事、休憩時間을 除外함) 作業이 實際로 實行되는지 아니되는지를 莫論하고 雇傭主의 指示에 依하야 雇傭된 場所에 被傭人이 在席한 모든 時間과 一定한 作業場所가 指定된 境遇에 勞働 其他 必要한 任務를 遂行하기 爲하야 그 作業場所에서 外地場所로 被傭人을 運送하는 時間 及 그 平常의 作業場所에서 外地場所에 作業하기 爲하야 出頭함에 必要한 時間을 包含함
第八條 他法令과의 關係
本令의 規定은 本令 又는 協約에 依하야 制定된 作業週間의 最高作業時間에 比하야 作業時間이 減少된 작업週間을 規定한 法令의 效力에는 下等 影響을 밋치지 않이함
第九條 罰則
故意로 本令 又는 本令에 依하야 發布된 規則에 違反한 者는 初犯인 境遇에는 金貳萬圓 以上 拾萬圓 以下의 罰金에、再犯인 境遇에는 金貳萬圓 以上 貳拾萬圓 以下의 罰金 又는 六個月 以上의 懲役에 處하고 犯情에 依하야는 罰金과 懲役을 倂科하며 三犯 以上의 累犯인 境遇에는 本令 又는 本令에 依하야 發布된 規則에 依하야 處斷된 最終의 刑의 三倍 以上의 刑에 處함
第十條 施行期日
本令은 公布後 十日부터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 十一月 七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춰·엘·-취
1946년 11월 7일 공포·시행된 군정법령(Ordinance) 제121호 『최고노동시간』의 내용 요지를 보면, 우선 상·공업 및 공무 부문의 최고노동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제1조) 이 법령은, 원칙적으로 이 부문 피용인의 노동시간 한도를 주 60시간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노사협약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 주 48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도록 하되 이에는 기본급의 15% 이상의 수당을 지불하도록 하며, 일요일 등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에는 8시간을 노동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주 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권을 부여하고 있다(제2조). 다만 소정의 집행직·관리직·전문직(제4조)을 비롯하여 계절적 공업, 농·수산업, 국유철도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에 대하여는 제2조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제3조). 한편 이 법령에 따라 군정청 노동부장은 이 법령의 시행을 위한 규칙·명령을 제정하고 노동실태에 대한 감독·조사를 할 권한을 가지고(제5조, 제6조), 고의로 이 법령 또는 노동부 규칙에 위반한 자는 그 누범 횟수에 따라 직전에 받은 최종 刑의 3배 이상까지의 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9조).
그러나 이 법령 중 주 24시간의 연속휴식권을 규정한 부분은 38도선 이북의 전력공급 차단으로 남한에 전력부족 사태가 오면서 1947년 12월 24일 행정명령 제10호 「노동에 관한 규정의 임시정지」에 의해서 그 적용이 중지되었다. 이후 1953년 5월 10일 법률 제286호로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이 법령 전체는 후술하는 「미성년자 노동보호법」과 더불어 흡수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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