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50_0040_0020_0010

(1) 일반노동임금 (법령14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10월 10일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
法令 第十四號
一般勞働賃金
第一條 一般的 勞務로서 朝鮮政府가 全部 或 一部를 所有 又는 監督하는 會社、事業、組合、協會 其他 組織體가 使用하는 것은 公務 以外 一般的이나 軍事的을 不問하고 左의 定額에 依하야 此를 報償함
勞働種類 基本日給 差別額 日給合計
見習生 一圓-二圓 七圓 八圓-九圓
未熟鍊 三圓-五圓 七圓 十圓-十二圓
半熟鍊 五圓-七圓 七圓 十二圓-十四圓
熟鍊 七圓-十圓 七圓 十四圓-十七圓
第二條 右의 主要 等級中에서 使用者가 다시 細密히 分額하야 正當한 賃金을 定할 事、此와 如히 基本勞賃을 分額하는 中에 同一한 種類中에서도 男工、女工、少年工、老年工 及 監督工의 賃金을 差別하는 東洋在來의 慣習을 許함
第三條 各種의 賃金은 流通 正貨로 支拂할 事
第四條 本令의 規定을 違反하는 者는 軍律裁判所의 有罪判決을 受하는 同時에 該裁判의 決定한 刑罰에 處함
一九四五年 十月 十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야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에··아-놀드
1945년 10월 10일 군정법령(Ordinance) 제14호로 공포되어 10.19.부터 시행된 『일반노동임금』은 1945년 9월 8일 한반도에 진주하여 수립된 미군정 당국이 註01
註01
군정법령 제1호 「위생국 설치에 관한 건」은 1945.9.24. 공포되었다.
닫기
노동관계를 직접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한 첫 법령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령은 군정청이 수립 직후부터 조선인과 미 군정관으로 조직한 민·관연합위원회에서 일반노동자에 대한 표준임금을 단기간 조사한 결과물로 보인다. 註02
註02
1945.9.29.자 조선경제신문 1면.
닫기
내용의 골자는, 조선정부(Korean Government, 즉 군정청을 뜻한다)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감독하는 회사 등 조직의 근로자(공무원은 제외)에 대한 기본 日給을 그 숙련도에 따라 견습생(1~2엔)-미숙련-반숙련-숙련(7~10엔)의 4단계로 나누는 한편(제1조) 註03
註03
군정청관보의 국한문본에서는 이를 ‘원(圓)’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영문본에는 ‘yen’이라고 쓰여있다. 당시까지 法貨인 조선은행권의 단위는 일제강점기 말과 같은 원(圓, yen)이었다.
닫기
동일직급 근로자의 남·녀·노·소 또는 감독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7원까지 차별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이와 같이 차별하는 “동양 재래의 관습을 허함”이라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령은 위 일반고시 제1호 『미곡의 자유시장』과 마찬가지로 점령 초기 인플레이션 요인을 파악하지 못한 미군정의 운영미숙을 보여준다. 이를 지적한 견해로, 당시 미 해군대위로서 군정청 정보장교로 근무했던 미드(E. Grant Meade)는 이 법령을 들어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당시) 미국인 치고 조선인들에게 민주정부의 운영에 관해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굳게 믿지 않는 이는 좀처럼 없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으면서도 정작 그 한국인들에게 있어 통제되지 않은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 또한 없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있었다. …(중략)… 결정적인 오류는, 미곡시장 자유화 조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물가에 대한 일체의 통제를 푸는 상태에서 임금만을 통제하려 했다는 데 있었다. 그로써 모든 노임을 통제할 수 있었다면 물가 또한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겠지만, 이 법령은 조선인 근로자 중 적은 일부에게만 적용되었던 것이다.” 註04
註04
Mead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King’s Crown Press, 1951, p.66
닫기
註01
군정법령 제1호 「위생국 설치에 관한 건」은 1945.9.24. 공포되었다.
註02
1945.9.29.자 조선경제신문 1면.
註03
군정청관보의 국한문본에서는 이를 ‘원(圓)’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영문본에는 ‘yen’이라고 쓰여있다. 당시까지 法貨인 조선은행권의 단위는 일제강점기 말과 같은 원(圓, yen)이었다.
註04
Mead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King’s Crown Press, 1951, p.66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