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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제통제 (법령90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6년 05월 28일
〈원문 문서 앞부분 결손〉

4、食糧政策 及 計劃에 關한 方法을 樹立하고 또 如斯한 方法의 施行을 指示함
(다) 規則의 發表
中央食糧行政處의 規則은 軍政長官의 決裁을 得하야 官報에 發表되고 法律의 效力을 發生함
第六條 法律廢止、保留條項
(가)一般告示 (自第一號-至第六號)의 廢止
一般告示 自第一號-至第六號는 모다 玆에 廢止됨、但 左記事項이 規定됨
1、本規則은 如斯한 一般告示에 依하야 解散된 團體組織體의 再生 또는 無效로 된 如斯한 法律、規則、條例、法令의 再制定을 意圖하지 안코 또 그러케 解釋되여서 안됨
2、朝鮮(죠선)石炭配給會社 (玆에 朝鮮(코리아)石炭配給會社라고 改稱함) 는 軍政廳代理機關으로서 存續함。中央經濟委員會 及 中央價格行政處의 政策、企劃 及 計劃 또 其他 法律에 要求에 依하야 朝鮮石炭配給會社는 有煙炭、無煙炭、瀝靑(燃料用)을 獲得、貯藏、配當、限定配給、販賣 及 分配하고 配給業者를 許可하고 또 軍政廳에 依하야 權限을 賦與된 如斯한 일에 關係된 事務에 從事함
3、朝鮮水産會社는 軍政廳代理機關으로서 存續함。中央經濟委員會、中央價格行政處 及 中央食糧行政處의 政策、企劃 及 計劃 또 其他 法律의 要求에 依하야 朝鮮水産會社는 水産物(名種의 水中生物、動物、植物을 包含함) 及 漁獵設備、器具、附屬品、生鮮 其他 名種의 水中生物을 捕獲 또는 保存함에 使用 또는 應用되는 物品器具를 獲得、配當、限定配給、販賣 及 配分하고 또 軍政廳에 依하야 權限을 賦與된 如斯한 일에 關係된 事務에 從事함
4、石油配給代行所는 軍政廳代理機關으로서 存續함。中央經濟委員會 及 中央價格行政處의 政策、企劃 及 計劃 또는 其他法律의 要求에 依하야 石油配給代行所는 石油 及 石油生産品을 獲得、貯藏、配當、限定配給、販賣 及 配分하고 配給業者를 許可하며 또 軍政廳에 依하야 權限을 賦與된 如斯한 일에 關係된 事務에 從事함
(나) 法令第六十二號의 廢止、藥品最高價格等의 繼續有效
一九四六年 三月 二十九日附 法令 第六十二號는 玆에 廢止됨。但 左記事項이 規定됨
1、一九四六年 五月 二日附 保健厚生部 命令 第一號는 玆에 何等의 影響를 받지 아니하며 其命令의 規定 及 其의 添附된 價格表의 表示된 價格은 中央價格行政處의 規則에 依하야 變更될 時까지 完全 有效함
2、保健厚生部長은 中央經濟委員會 及 中央價格行政處의 政策、企劃 及 計劃 또는 其他 法律의 要求에 依하야 藥品、藥劑、製藥 及 醫業 또는 保健事務에 使用되는 (派生物、混合物、又는 如斯한 物質을 含有한 物質) 其他商品目의 生産獲得、貯藏、限定配給、配當 及 配分의 關係되는 모든 必要한 統制를 樹立하고 生産者、製作者、販賣業者、配給業者 及 藥劑士를 許可하고 또 軍政廳에 依하야 權限을 賦與된 如斯한 일에 關係된 事務에 從事함
第七條 政策 及 事業의 整合
朝鮮政府에 모든 行政部署代理機關、補助機關은 其政策、企劃 及 職務遂行을 中央經濟委員會、中央價格行政處 及 中央食糧行政處의 政策、企劃 及 職務遂行에 適應시키며 一致시킬 것
第八條 刑罰
法律의 效力을 有하는 中央經濟委員會、中央價格行政處、中央食糧行政處에 依하야 發布된 規則에 違反하는 者는 陸軍占領裁判所의 判決에 따라 所定刑罰에 處함
第九條 施行期日
本令은 發布日에 效力을 發生함

一九四六年 五月 二十八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춰·엘·ᄙᅥ·취
한반도 진주 초기 미곡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가격자유화 정책을 폈던 미군정은 그에 따른 가격앙등에 대응하여 석탄에 대한 일반고시 제3호(1945.11.5.), 어업장비에 대한 일반고시 제4호(1945.11.24.), 석유생산물에 대한 일반고시 제5호(1945.12.15.)로 개별 품목에 대하여 특정 법인을 통제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배분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는 한편 미곡에 대하여도 일반고시 제6호(1945.11.19.)로 미곡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도입하였으나, 이로써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군정청은 경제 전반에 대한 통제노선으로 선회하기에 이르는데, 이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946년 5월 28일 군정법령 제90호 「경제통제」이다.
이 법령에서 군정청은 위 일반고시 제1호 내지 제6호를 모두 폐지하고, 군정청 그 산하에 중앙경제위원회(제2조), 중앙가격행정처(제4조), 중앙식량행정처(제5조)를 신설하며 이들 기관이 발포한 규칙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제8조), 군정장관과 중앙경제위원회에 대한 자문기구로 종래의 조선경제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다(제3조).
이와 같은 통제경제로의 전환은 특히 추곡에 더하여 하곡까지 군정청에 공출하도록 하는 미곡수집 및 분배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그에 관하여는 후술 「미곡수집」 관련 항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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