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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선에 입국 또는 출국자 이동의 관리 급 기록에 관한 건 (법령49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6년 02월 19일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
法令 第四十九號

朝鮮에 入國 또는 出國者 移動의 管理 及 記錄에 關한 件

第一條 如何한 理由로던지 朝鮮에서 出國할 者는 旅行證明書를 所持함을 要함
但 本令 第五條에 例擧한 者는 除外함
第二條 證明書는 朝鮮軍政廳官房外務課에서 此를 發行함
外務課는 本令을 實行할 權能을 玆에 有하되 法規에 依하야 左記 事項을 保證할 事
(가) 旅行目的國 入國에 必要한 條件의 具備
(나) 出國者는 必要한 注射、證券、通貨의 交換、交通券 及 必要한 注意事項의 知悉
(다) 緊急한 時에 參考하기 爲하야 出國者에 對한 正確한 記錄의 保持
第三條 外國旅行證明 申請願은 現地軍政官에게 申請할 事
現地軍政官은 申請書를 外務課에 提出함
前項申請書에는 左記 各項을 記入할 것
(가) 申請者의 氏名、住所
(나) 申請期日 六個月內에 撮影한 寫眞 二葉
(다) 出國申請의 理由(軍政廳 命令에 依한 旅行時는 命令狀 寫本을 添付할 事)
(라) 出生證明書 또는 戶籍證明書
(마) 旅行豫定經路
(바) 告示를 受領할 旅行目的國에의 住所 또는 代理人의 指定
(사) 旅行證의 有效期間
第四條 朝鮮에 入國할 者는 入國地點、外務課 派遺官吏에 左記 事項을 通知할 것
(가) 旅行券 또는 其他 信任狀
(나) 入國理由 及 目的
(다) 旅行豫定經路 及 旅行期間
(라) 朝鮮內에 住所 또는 告示를 受領할 代理人의 指定
第五條 本令의 規定을 左記 各人에는 適用치 않음
(가) 集團歸國者
(나) 聯合國의 軍隊隊員 또는 그에 隨伴하는 者 及 官廳命令에 依하야 旅行하는 者
第六條 本令의 規定에 違反하는 者는 管轄裁判所의 有罰判決에 따라 處罰함
第七條 本令은 公布日時後 十日부터 効力이 生함

一九四六年 二月 十九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엘·-취
1946년 2월 19일 제정(3월 1일 시행)된 군정법령 제49호 「조선에 입국 또는 출국자 이동의 관리 급 기록에 관한 건」은 조선에의 출국 또는 조선으로의 입국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해방 이후의 첫 법령이다. 정부수립 이전이기 때문에 출국의 자유가 인정되지는 않았고 외국여행을 위해서는 외국여행증명서를 군정청 외무과로부터 발행받아야 했고(제2조), 이를 위한 신청원에는 출국신청의 이유, 여행 예정경로 등을 기입해야 했다(제3조). 한편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입국의 이유·목적, 여행 예정경로 및 기간 등을 외무과에 통지해야 했다(제4조).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원형에 해당하는 최초의 법령이라는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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