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청 관보(Gazette)에는 1945년 9월 29일자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군정정관 아놀드의 명의로 공포된 「야행금지」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영문본에 수록된 일련번호는 Curfew Number 1이다. 미육군 점령지역 내 조선인민이 기존의 통행금지를 “자진하여 불평없이” 준수하였으므로 1945년 9월 19일-20일부터 통행금지 시간을 22시부터 04시까지로 단축한다는 이 ‘금지령’의 前文에는 “일반명령(General Order) 제6호는 左와 如히 개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일반명령 제6호는 관보 기타 수록처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주한미군사(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약칭 HUSAFIK)』에서는 1945년 9월 9일 서울로 진주한 제324·184보병연대가 20시부터로 설정되어 있는 통행금지령을 실시하기 위해서 1945년 9월 9일에서 9월 10일로 넘어가는 밤에 서울시내에 기동정찰체계를 운용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 부산지역의 신문에서는 9월 24일자의 “일반포고 제1호”로 9월 25일 20시부터 다음날 04시까지의 야간통행금지를 발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비록 1945년 9월 8일 미군 제24군단이 인천에 처음으로 상륙하였지만 내륙까지 진주하는 데에는 약 15일의 시일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위 “일반명령 제6호”는 통행금지 시간을 22시부터로 설정해 놓았지만 그 발효시기는 각 지역별로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미육군이 한반도에 처음 진주하면서 점령군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치안유지를 위한 통행금지령 발령이었다는 사실뿐이다.
이 금지령은 약 36년간 계속된 야간통행금지의 시초를 보여준다. 한국전쟁이 휴전될 때까지 계속되고 있던 야간통행금지는 1954년 4월 1일 『경범죄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내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의 근거를 획득하였다. 이후 내무부장관의 告示로 지역적(관광특구·접경지대), 기간적(성탄절·설날 등) 예외가 일시 설정되기도 하였으나 야간통행금지는 국민생활의 ‘원칙적인’ 제약형태로 작용하다가, 전두환 정부에서 1982년 1월 5일부로 이를 해제하였다. 그러나 1994년 개정 『경범죄처벌법』에서 내무부장관이 아닌 경찰청장이 야간통행제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제외하면 2020년 현재까지도 제한의 법률상의 근거는 동일하게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