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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안 기초에 관한 결의안 이미지뷰어 새창

  • 1960년 09월 24일

(上午 十時二十分 開議)

◯副議長(李榮俊)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二十次 會議를 開議합니다.
(中略)

九月 二十三日字로 金采庸 議員 外 二十五人으로부터 四月革命 完成을 爲한 改憲案 起草에 關한 決議案이 提出되었읍니다.

四月革命 完成을 爲한 改憲案 起草에 關한 決議案
主文 四月革命의 完成을 爲하여 別添案과 같은 趣旨의 改憲案을 法制司法委員會로 하여금 時急히 起草케 할 것.
理由 四月革命 課業인 不正選擧, 不正蓄財 等에 對한 革命立法은 第五代 國會의 最大 使命임은 再論할 必要도 없거니와 이 一聯의 革命立法은 무엇보다도 刑不遡及效를 排除하기 위한 改憲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것은 學者나 實務家들의 支配的인 見解일 뿐 아니라 現行 法規만으로는 到底히 果敢한 革命課業을 完遂해 낼 수 없는 바이며 더우기 지난 六月 十五日 改憲 當時는 國會의 事情으로 因하여 四月革命의 歷史的인 合法性과 正當性을 不磨의 大典인 憲法에 闡明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今後 革命課業 完遂上 그 미치는 바 影響이 不少할 것임에 鑑하여 憲法 前文에 四月革命의 合法性을 闡明함과 아울러 附則에 그 革命精神에 立脚한 革命立法 制定의 길을 열어 두기 위하여 時急히 改憲 起草를 推進코저 하는 바임.
檀紀 四二九三年 九月 二十三日
提案者 金采庸 高奇峯 金玉衡 鄭文采 金義澤 李 京 金容煥 曺圭琬 李必善 朴熺洙 趙憲秀 鄭在浣 尹鄒燮 金錫柱 朴亨根 蔣穎模 李晶來 曺逸煥 高永完 高湛龍 金光俊 尹亨南 金昌洙 朴起鍾 金錫源 申正浩
(別添)
憲法 改正案
憲法 中 前文 及 附則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前文 二
初代 大統領에 選任된 李承晩은 制憲精神을 沒却하고 長期執權을 劃策한 나머지 一人獨裁를 爲한 不法 改憲과 不正選擧를 數次에 亘하여 恣行해 오다가 檀紀 四二九三年 三月 十五日 正·副統領選擧에 이르러서는 國民主權을 根本的으로 剝奪하는 不正選擧를 公公然히 强行하게 되자 이에 蹶起한 馬山, 서울 等地 學生들을 爲始한 愛國市民들의 擧族的인 義擧에 依하여 同年 四月 二十六日 李承晩 獨裁政權은 完全히 打倒되어 國會는 民主主義의 永遠한 發展을 爲하여 同年 六月 十五日 內閣責任制 改憲을 斷行하였고, 革命 後 새로 召集된 國會는 다시 四月革命 課業의 完成을 告하기 爲하여 同年 月 日의 憲法을 改正한다.
檀紀 四二九三年 月 日
大韓民國國會 參議院議長
民議院議長
附則
一.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二. 國會는 檀紀 四二八一年 七月 十五日부터 檀紀 四二九三年 四月 二十六日까지 間의 不正選擧, 不正蓄財 行爲를 處罰하는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

九月 二十三日字로 尹亨南 議員 外 十六人으로부터 四月革命 完遂 立法審議特別委員會 構成에 關한 緊急動議案이 提出되었읍니다.

四月革命完遂立法審議特別委員會 構成에 關한 緊急動議
主文 四月革命 完遂 立法審議特別委員會를 構成하고 그 活動期限은 各 常任委員會 構成 時까지로 하다.
委員數의 決定, 그 選任을 議長團에 一任한다.
理由 四月革命 完遂를 爲한 諸般 立法課業을 四月革命 犧牲者들만의 要請일 뿐만 아니라 四月革命 完遂를 念願하는 全 國民의 至大한 關心事가 아닐 수 없는 것임으로 各 常任委員會가 構成되어 그 活動을 開始할 때까지 革命遂行을 爲한 諸般 立法의 早速한 審議와 그 起草를 構成할 必要가 있다고 思料하는 바이다.
檀紀 四二九三年 九月 二十三日
右 提案者 尹亨南 鄭在浣 李晶來 陳馨夏 朴亨根 金錫柱 高奇峯 尹鄒燮 李炳夏 李必善 曺泳珪 朴熺洙 鄭成太 金容煥 金義澤 金炳洙 成泰慶

九月 二十三日 黃漢洙 議員 外 二十一人으로부터 國防部長官 出席要求에 關한 緊急動議案이 提出되었읍니다.

國務委員(國防長官) 出席要求에 關한 件 緊急動議
主文 國防力의 主體인 兵員, 減軍에 따르는 重要性에 비추어 一般 國防政策 施策을 質疑코저 國防長官을 明 二十七日 本會議에 出席케 할 것.
理由 口頭說明
檀紀 四二九三年 九月 二十三日
提案者 黃漢洙 洪英基 咸鍾贇 李良鎬 金鍾海 吳正國 朴浚圭 李相冕 金錫源 金允植 李哲承 鄭南奎 禹弘矩 金東郁 金泳三 宋乙相 李奎榮 朴鍾吉 金昌洙 愼重夏 孫致浩 李晩雨
(下略)
4월 혁명으로 1960년 6월 15일 제3차 헌법 개정이 있은 다음, 곧 이어 9월 23일 김채용 의원(민주당 구파) 외 25인 명의로 제출된 ‘4월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안 기초에 관한 결의안’이 9월 24일 제5대 제37회 국회 민의원 제20차 회의에 상정되었다. 9월 29일 민의원 제24차 회의에서 김채용 의원이 결의안 제안 설명을 한 다음, 결의안을 가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회의록에는 ‘4월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안 기초에 관한 결의안’의 주문과 제안 이유가 기록되어 있다. 제안 이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월 혁명 과업인 부정선거 부정축재 등에 대한 혁명입법은 무엇보다 형벌불소급을 배제하기 위한 개헌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행 법규만으로는 과감한 혁명과업을 완수할 수 없다. 6월 15일 개헌 당시는 국회의 사정으로 4월혁명의 역사적인 합법성과 정당성을 헌법에 천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헌법 전문에 4월혁명의 합법성을 천명하고 부칙에 혁명입법 제정의 길을 열어두기 위해 시급히 개헌 기초를 추진하고자 한다.
별첨으로 헌법개정안이 부가되어 있다. 전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다. 전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영원한 발전을 위하여 동년 6울 15일 내각책임제 개헌을 단행하였고 혁명 후 새로 소집된 국회는 다시 4월혁명 과업의 완성을 기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한다. 부칙은 2개 항인데 다음과 같다. ①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국회는 단기 4281년 7월 15일부터 단기 4293년 4월 26일까지 관의 부정선거 부정축재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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