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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안 (19회 89차 회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54년 11월 26일
◯議長 李起鵬 (省略) 議事日程에 依해서 憲法改正案에 對한 大體討論을 繼續하겠읍니다. 發言順序로 蘇宣奎 議員 말씀하세요.

- (憲法改正案) -
◯蘇宣奎 議員 먼저 野黨의 第一陣으로서 第一 못생긴 蘇宣奎가 壇上에 섰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어저께 自由黨의 第一陣으로 李忠煥 議員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분하고는 再昨年 政治波動期에 末頃 가까히까지 같은 길을 갔든 同志올시다. 그러다가 어찌 길이 갈려 가지고 오늘날 이 자리에 와서는 李忠煥 議員은 自由黨 提案인, 提案者로서 여기에 贊成演說을 하시고, 本 議員 蘇宣奎는 偶然히 改憲案에 對해서 反對 立場에 서서 여기에서 討論하게 된 것은 이것도 한 개의 奇緣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이 名單 發表된 것을 보면 自由黨 大體討論 第二陣으로 나오시는 분이, 朴晩元 議員이 또 나온 것은 더한 奇緣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분 亦是 再昨年 政治波動期에 저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路線을 끝끝내 지켜 왔든 이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不幸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議長께 對해서 한 가지 不平의 말씀을 올려야겠는데 原來 大體討論이라는 것은 한군데에서 贊成 거기에 이어서 反對 이렇게 이 順序가 되어 나가야 옳을 것입니다. 한데 어제 議事進行 順序를 보면 時間上으로 보아서 反對討論이 될 수 없는데도 不拘하고 贊成討論을 시켜 가지고 反對討論을 할 機會를 잃어버리고 말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李忠煥 議員 贊成演說에 對한 反對로 나온 사람이 오늘 第一陣으로 나와 보니까 제가 贊成인지 反對인지 모르는 이런 結果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바로 뒤에 나오는 朴晩元 議員이 저를 反對하는 立場을 取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議事進行上 大端히 不公平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는 率直히 말씀드려서 諒解를 求할 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에 앞으로 大略 얘기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마 때로는 深刻한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點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저는 政治波動이라고 하는 쓰라린 經驗, 또 五․二十 選擧라고 하는 쓰라린 經驗을 거친 後에 있어서 정말로 物件을 보는 경우에 있어서 恒常 表面을 보는 것이 아니라 裏面을 보게 되는 이런 傾向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習性을 自然히 가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物件을 본다 하드라도 樂觀的인 部門, 積極的인 部門을 보는 것보다 悲觀的인 部門, 消極的인 部門을 우리는 恒常 보고 있는 이 點을 諒解해 주신다면 제가 深刻한 얘기가 나온다 하드라도 ‘나도 蘇宣奎 立場에 서면 그런 말을 容恕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諒解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한마디 感謝 말씀 드릴 것은 저도 二代 國會에서 改憲案 通過하는 것에 參席했읍니다. 그 當時에는 質問 한마디 못 했고 大體討論 하나 없었읍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오늘날 이번 改憲案 上程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質疑戰을 한 것이 여드레, 또 大體討論이 아마 한 이틀 걸릴 것입니다. 이와 같은 雰圍氣를 自由스럽게 만들어 주신 데 對해서는 眞心으로 議長을 비롯한 自由黨 여러분에게 感謝의 뜻을 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改憲案 가운데에 아시다싶이 十四項目인가 十七項目인가에 걸치는 尨大한 이 改憲案이 提案되었읍니다. 따라서 이 提案理由書를 떠들어 놓고 보며는 어디가 이번 改憲案의 骨子가 있는 것을 發見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理由書를 본다고 하드라도 骨子 가운데에 國民投票制를 비롯한 七項目, 또 其他에다가 여러 가지 項目을 집어넣어 가지고 第一 끝으머리에 大統領重任制 撤廢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 있읍니다. 順序가 그러면 이 理由書로 볼 것 같으며는 都大體 이번 改憲案의 骨子가 어데 있는 것인가 判斷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몇日 동안의 質疑應答을 通해서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判斷해 볼 쩍에 第一 重要한 點이 第一 끝으머리에 여기에 微微하게 써 있는 大統領重任制 撤廢制에 對한 條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國民投票에 關한 條項, 그다음에는 所謂 國務總理制를 廢止하고 國務院連帶責任制 및 國務院不信任權 削除하는 條項, 그다음에 所謂 副統領이 昇格하는 이러한 等等의 順序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大略 이런 重要한 點 멫 가지만 들어서 저는 여기서 大體討論을 展開할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國民投票制에 對해서 批判을 해 보겠읍니다. 提案理由에는 主權在民이라…… 우리 主權은 國民에게 있다, 그러니 지금 現在에 主權者들이 主權을 行使하는 境遇에 있어서 所謂 國會議員選擧를 通하고 大統領選擧를 통해서 國政에 參與하는 것 以外에 무슨 主權 行使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主權者인 國民은 허수아비가 아니냐, 그럼으로 적어도 國家運命을 左右할 만한 重大한 事項에 對해서는 國民…… 主人公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 國民投票制라는 것은 民權을 伸長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理由를 說明하셨읍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每樣 改憲案이 나올 때마다 主權在民이요, 民權伸長을 내걸고 나오지 않은 때가 없읍니다. 이를테면 再昨年 政治波動期에 所謂 拔萃改憲案 當時의 例를 보드라도 그때에 大統領直選制라는 것은 國民 主權在民의 原則에 있어서 國民이 自己 權限을 찾을랴 하는 것이다 이런 旗幟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또 이번에 國民投票制를 들고 나와 가지고 이게 民權을 伸長하는 길이다, 또는 憲法改正 提議權을 國民에게 주어 가지고 이것이 民權伸長이라는 것을 들고 나온 것은 再昨年 政治波動期에 있어서와 똑같은 그런 方法인 것입니다. 그러면 果然 이 國民投票制로서 民權伸長한다고 하는 것이 眞實로 實質的인 民權伸長이 되는 것인가 여기에 對해서 眞實로 疑問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혀 民權伸長보다도 境遇에 있어서는 民權을 壓迫하는 道具로 쓴다 또는 不名譽스러운 羞恥를 國民에게다가 轉嫁시킬려고 하는 口實로 利用될 危險性이 많다고 하는 것을 指摘 안 할 道理가 없는 것입니다. 大端히 遺憾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國民投票制라고 하는 것이 저도 美國 몇 州 또는 瑞西 聯邦을 비롯한 先進國家에서 國民投票制 乃至 國民發案權을 採用하고 있는 것쯤은 本 議員도 알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國民投票制 自體를 제가 否認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果然 主權의 制約과 領土의 變更을 內容으로 한 國民投票가 오늘날 世界 어느 憲法을 뒤져 본다고 하드라도 이러한 것은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우리 韓國에 있어서 最初의 立法例라고 말 안 할 道理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勿論 過去의 日本 놈한테 四十年 동안 奴隸가 된 點도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國際的으로 思想的으로 微妙 複雜한 處地에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領土의 保護와 主權의 守護라고 하는 點에 있어서는 世界 어느 나라보다도 危險性이 많다고 하는 것을 念慮하는 나머지에 이러한 改憲案이 나왔다는 데에 對해서는 저도 그 苦衷을 理解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主權의 制約과 領土의 變更을 같다가 憲法上에다가 規定한다는 그 自體는 眞實로 不吉한 徵兆이러니와 더욱히 外國의 勢力 如何에 있어서는 大韓民國은 主權이 制約될 수도 있고 領土가 變更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事實을 世界萬邦에다가 公布한다고 하는 이 事實은 大韓民國을 冒瀆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그런데 여기에 國民投票制에 對해서 제가 先入感인지 모르겠읍니다. 先入感이지만 恒常 國體 變革에 關한 國民投票制를 聯想을 하고 있읍니다. 所謂 二代 國會 末期에 正體不明의 團體로서 發議가 된 五個 項目 가운데에 國體 變革에 關한 國民投票制가 이리로 바뀌고 저리로 바뀌고 해 가지고 結局은 오늘날 主權의 制約과 領土의 變更을 가저올 國家安危의 重大한 事項이라 이것이 國民投票制올시다. 여기에 對해서는 저는 國體 變位에 關한 國民投票制를 聯想을 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所謂 規定한 主權이라고 하는 것은 提案者가 說明하기를 이것은 主權在民의 主權이 아니라 所謂 國家의 權力, 國內에서는 最高이고 國外에 對해서는 獨立이라고 하는 이 國家權力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屢次 力說했읍니다. 그러나 후세의 張暻根 議員 같은 良心的인 法律家라고 하면 모르되 其外의 法律家가 이 主權은 그 主權이 아니다, 主權在民의 主權을 意味한 것이다 解釋할 때에 누가 이것을 辯明해 줄 수가 있겠읍니까? 그 가운데에 國家安危에 關한…… 차라리 危急만 같으면 괸찮겠읍니다. 安定하고 危急하고 두 개를 다 집어넣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後世의 그야말로 暴虐한 執政者가 나와 가지고 이 問題를 이렇게 이렇게 곤처야만 우리 國家가 安全하다고 重要한 問題를 가지고 그야말로 國民의 主權을 制約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保障하겠읍니까? 張暻根 議員의 말씀만은 信用할 수가 없읍니다. 이 後世에 오고 오는 大統領 될 분의 署名을 여기다 받어다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믿겠읍니다. 그러기 前에는 이것을 믿을 道理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問題는 그쯤 나두고 萬若 이것을 所謂 張暻根 議員 提案과 같은 이러한 意味의 것이라고 하면 質疑應答을 通해서 屢次 말씀이 있는 것과 같이 何等의 意味가 없읍니다. 萬若 外國의 壓力에 依해서 이것을 갖다가 政府나 國會가 이것을 屈服해 가지고 可決하는 境遇에 이것을 國民投票에다가 붙여 가지고 外國의 壓力을 막어 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提案者가 말씀하기는 乙巳條約의 例를 많이 드른 것입니다. 여러분 乙巳條約의 罪라고 하는 것은 宋秉畯, 李完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當時의 帝政 露西亞의 東進政策과 日本 帝國主義의 大陸政策의 角逐場으로서 여기에 있어서는 李朝 末葉의 우리나라의 國力은 極度로 衰弱하고 人心을 極度로 流離시킨 이 마당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는 李完用, 宋秉畯 두 사람의 罪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境遇에 있어서는 萬若 그 當時에 國民投票制가 있다고 하드라도 露西亞의 東進政策과 日本 帝國主義의 侵略을 막어 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多幸히 그 當時에 國民投票制가 없었기에 多幸이지만 있었다고 하면 李完用, 宋秉畯 두 사람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적어도 數百萬의 李完用, 宋秉畯이를 냈을 것입니다. 또한 提案者는 말하기를 지금 우리나라에 第三勢力이 侵透하고 있다, 그러니 이것을 막어 내려고 하면 國民投票制가 必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力說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第三勢力이 共産黨의 압제비가 되어 가지고 이 나라 大韓民國을 顚覆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의 한 가지 方法은 政府와 軍隊를 買收해 가지고 金日成의 軍隊를 南鮮에다가 無血占領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政府와 國會와 警察과 檢察과 其他의 모든 搜査陣을 買收해 가지고 民衆을 煽動하고 拘攝해 가지고 大統領選擧나 國會議員選擧를 通해 가지고 所謂 第三勢力으로 完全히 政府를 만들고 國會를 만들어 가지고 目的을 達成하는 境遇를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境遇를 우리가 想像할 것 같으면 憲法을 가지고 이 事態를 막어 낼 道理가 없을 것이고 憲法 그 自體가 없어지냐 있어지냐 하는 問題의 結論에 到達할 것입니다. 또한 요세 南北統一 選擧 問題를 가지고 國民投票制의 必要性을 强調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爲先 南北統一 選擧 問題에 있어서의 國論이 統一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우리 國會에서는 南北統一選擧하는 唯一한 方法은 以北에서 補缺選擧만 하는 것이 唯一한 길이라고 決意 表明한 데에 對해서 政府에서는 유엔 監視下에 南北總選擧한다고 하는 것을 받어 드릴 用意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이 國論統一이 첫째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양 自由國家의 一員으로서 유엔의 決議를 信賴하고 유엔을 尊重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유엔이 結論을 낸다고 할 것 같으면 大韓民國을 爲한 結論이고 大韓民國에 이로운 結論이 나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期待하는 것이고 萬若 그렇지 못하다고 요세 所謂 英․加의 案으로서 南北總選擧라는 것이 決定된 이 마당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아까 第三勢力의 部分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은 超憲法的인 狀態로서 憲法을 가지고 이 事態를 막어 내지 못한다는 것은 三尺童子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第三勢力의 侵透, 南北總選擧의 幼像을 걸어내 가지고 每日과 같이 國民投票制로 이 陰謀를 粉碎하자, 國民投票制 改憲案을 通過하여 國難을 克服하자는 이런 救護는 欺瞞한 宣傳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하겠읍니까? 또한 提案者는 說明하기를 國民投票制는 三位一體 作用을 하는 데 大端히 必要하고 말씀하고 있읍니다. 政府․國會․國民 三者가 一切가 되어 가지고 이런 南北總選擧案이라든지 第三勢力의 侵透를 껄어내는 데에 必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나는 提案者들에게 도리혀 反問하고 싶은 것은 國民投票制를 施行한다고 할 것 같으면 三位一體가 아니라 三位二體 또는 三位三體가 되고 만다는 것을 提案者는 모르시고 하는 말씀인가…… 왜 國會와 政府가 協力해 가지고 可決한 問題라고 할 때에 國民投票制에 부친다고 하면 이것을 否認하는 作用으로 國民投票가 될 것입니다. 政府와 國會가 合했다고 하면 三位二體가 될 것이고 政府는 政府대로 國會는 國會대로 國民은 國民대로 된다고 하면 이것은 三位三體가 된다는 것을 왜 모르시는가? 이렇게 하고도 國民投票制는 三位一體로 껄어 낸다고 力說하시는 것은 到底이 理解할 수 없읍니다. 以上과 같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國民投票制라고 하는 이 自體는 實上 看板으로 보아서는 民權伸張의 看板으로 쓰고 있지만 內容에 들어가서는 虛無하고 虛孟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認定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말을 바꾸어서 말씀하면 無用之長物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것이 無用之長物로 끝친다고 하면 本 議員도 구지 反對하지 않을 作定입니다. 그라나 이 副作用이 大端히 甚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指摘할 뿐만 아니라 도리혀 本作用보다 甚하다고 하는 것을 指摘할 때에 이 案을 反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副作用을 具體的으로 例를 들어 말씀하면 萬若 政府가 國會에서 與黨의 多數를 얻지 못하고 있는 境遇에 또는 野黨의 發議로 어떤 法律이 通過되었다 또는 어떤 決議가 通過되었을 때에, 例를 들어서 지난번 政治運動에 關한 法律이라든지 또는 就訴訟法 같은 것이 國會에서 通過되었을 때에 政府의 비유에 안 맞일 때에는 民意를 發動해 가지고 國民投票에 부처서 이것을 生埋葬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境遇를 생각할 때에 國會라는 것은 機能을 喪失하고 武力한 存在로 떨어진다 하는 것을 分明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反對하는 것입니다. 提案者는 自動車 例를 들었읍니다. 自動車가 事故를 일으킬 것을 念慮하고 自動車를 全然 禁한다는 것은 二十世紀 文明에서 될 수 있는 일이냐 말했으나 그러나 張暻根 議員 萬若 우리나라에 自動車 댕길 길도 없고 自動車를 操縱할 만한 技術도 없고 또한 修理할 만한 技術도 없는 그때에 自動車를 모라다가 쓴다는 것은 危險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張暻根 議員도 알 것입니다. 마땅히 댕길 길을 닦어야 될 것이고 修理하는 技術도 가진 後에 自動車를 집어넣어야 그 나라에 國民 民福을 가저오는 것이지 萬若 그렇지 못할 境遇에는 그야말로 國民은 大端히 危始로울 것입니다. 요새 二十世紀 퍼스톨이 있지만 이것은 쓸 줄 아는 사람이 써야지 어린아이에게 주었다가는 그와 같이 危險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點을 생각해서 이것은 實上 副作用이 많이 있을 것을 왜 구지 쓸려고 하는가 이런 意味에서 反對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國務總理制 廢止 國務院連帶責任制 乃至 國務院不信任權 削除 問題에 對해서 批判할려고 합니다. 提案者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政府는 大統領中心制的 要素나 內閣責任制的 要素가 混合함으로 말미암아서 實定法上으로 解決할 수 없는 重大한 矛盾을 包含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政府와 國會 사이에 相克摩擦이 있고 行政 運營에 있어서 重大한 混亂을 일으킴으로서 이 內閣責任制的 要素를 削除해 가지고 正常的인 大統領制로 맽기기 爲해서 이것을 削除한 것입니다. 果然 正常的이라 함은 무엇인가? 美國式도 아니요, 韓國式도 아니요, 正常的인 大統領制가 어디에 또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果然 이 나라의 國政의 腐敗와 混亂이 制度에서 原因인 것인가, 또는 行政 運營上의 原因인 것인가 하는 것을 解得함으로써 對答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萬若 우리나라 國政 混亂과 腐敗가 憲法制度상의 矛盾으로부터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두 가지 境遇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行政 內部의 問題로서 總理 提請權으로 말미암아 大統領과 總理 사이의 軋轢을 일으킬 境遇가 있을 것입니다. 總理는 自己 所信에 따라서 國務委員을 提請함에도 不拘하고 大統領이 이것을 拒否하거나 이것을 깔고 문길 境遇에는 政局 安定은 빨리 收拾하지 못하고 國政을 混亂케 하는 境遇를 想起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本 議員이 듣고 본 範圍 內에서는 拔萃改憲이 公布 實施된 以來 오늘날까지 어떤 國務總理를 莫論하고 自己가 가진바 提請權을 行使해 본 사람이 있다고는 들어 본 일이 없고 또한 總理와 大統領 사이에 軋轢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憲法에는 大統領이 自意로 國務總理를 免職시킬 수 있는 權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政治力이 强한 우리 大統領 밑에 있어시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시 國政에 混亂이 일어났다 여기에다 티를 부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國會와 政府 사이에 相克摩擦로 말미암아 이런 國政混亂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檢討해 볼 때에 國會가 萬若 自己가 가진바 不信任權을 濫用해 가지고 政局의 不安을 일으키고 때때로 政局의 變動을 일으킴으로서 國政을 混亂케 한 事實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制度에서 오는 缺陷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國務院不信任權은 國務院 組織이 完了한 後에 一年이 지나자 않으면 不信任決議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一年이 經過한 後일지라도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지 않으면 不信任決議를 할 수 없는 것이요, 더욱이 一年 以內라고 하면 在籍議員 三分之二의 贊成을 얻지 않으면 不信任이 成立되지 않는다는 이 自體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容易하게 不信任權을 發動시키는 結果를 가저올 것입니다. 그동안에 不信任決議를 할 만한 事件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와 같이 不信任決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一次도 不信任決議가 안 되었다는 이 事實이 證言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憲法制度로 國政의 混亂과 國政의 腐敗가 있는 것이 아니라 行政 運營에 있어서 行政이 法律을 짖밟은 結果나 그렇지 않으면 行政이 責任이 없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行政이 計劃이 없고 無秩序했기 때문에 온 原因이라고 指摘 아니 할 수 없읍니다. 確定된 法律을 一年이 지나도록 公布 안 하는 이 事實은 行政이 法律을 짖밟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무엇이겠읍니까? 또한 六․二十五 當時 漢江 人道橋를 끊어 놈으로 百萬의 市民을 共産黨에게 넘기고 또한 殖産銀行을 송두리채 생켜 버린 責任者를 하나도 處罰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것은 政治의 無責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昨年 秋穀 八十萬 石을 輸出用으로 農民을 속여 가지고 걷어 드려다가 一年이 지난 오늘날까지 倉庫에서 낮잠을 자고 썩고 있는 이 自體는 行政의 拙劣과 無計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그것은 속인 것이 아니에요」 하는 이 있음)
오늘날 우리 國民은 이 나라 이 땅에 責任政治가 하루바삐 오기를 渴望하고 있는 것입니다. 國務院 責任을 물을 수 있는 이 制度下에서 이렇건대 하몰며 이 制度마저 없어진 後에 있어서는 여러분 무엇을 行政府에 期待하고 이것을 提案한 것입니까? 또 提案者가 말씀하기를 이것은 아마 張暻根 議員도 屢次 말씀하셨고 또 李在鶴 議員도 屢次 말씀했읍니다. 우리나라 憲法上으로 行政責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國會에 있는지 政府에 있는지 몰라 가지고 마치 國務委員은 두 시어머니 사이에 끼어 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國會는 받을 수도 없고 大統領을 받을 수도 없고 이런 處地에 있어서 이 國政이 混亂되었다는 말씀을 屢次 하셨읍니다. 여러분 적어도 憲法을 한 번이라도 읽었다고 하면 이런 말씀은 않 나왔을 것입니다. 內閣責任制 政府形態이거나 또한 大統領中心制 政府形態이거나를 莫論하고 行政責任이 行政府에 있다고 하는 것은 三尺童子이라도 다 알 것을 더구나 法律家인 張暻根 議員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眞實로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嚴格히 우리나라 憲法을 말씀하면 大統領中心制가 아니라 國務院中心制인 것입니다. 國務院中心制라고 하는 이 自體는 그 自體가 벌서 連帶責任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國務委員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大統領, 國務總理, 國務委員으로 組織된 合議體올시다. 이 마당에서 決議한 이 事項을 連帶責任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이 國務委員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다만 이 責任을 엇다 두느냐 하는 것이 內閣責任制와 大統領中心制의 갈리는 길입니다. 內閣責任制는 國會에 對해서 責任을 지지만 다만 이 拔萃改憲案 여기서 所謂 連帶責任制 乃至 國務院不信任이라는 것은 原來 國務委員이 가지고 있는 連帶責任을 비로서 拔萃改憲案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물을 길이 열려진 것뿐입니다. 그리고 李忠煥 議員이 昨日 發言한, 萬若 제가 잘못 듣고 이 자리에서 發言을 했다고 하면 이 뒤에 저를 責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李忠煥 議員의 發言에 對해서 말씀을 할려고 합니다. 李忠煥 議員 昨日 發言에서 ‘內閣責任制로 責任政治를 하는 것은 眞實로 願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現實에 비추워 內閣責任制는 할 道理가 없다, 그러므로 大統領中心制로 하는 여기에 贊成한다’고 그러면서 그 內容 가운데서 말씀하기를 ‘大統領制는 昨年 拔萃改憲案으로 말미암아 國民이 直接選擧를 해 가지고 行政首班이 되었다. 그러니 이것을 곤치지 못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內閣責任制를 하느냐? 또한 우리나라 憲法으로 보아서 이것을 곤칠 道理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또한 ‘國務總理는 提請權을 가지고 있지만 當初에는 國務總理 提請만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는 것을 하루밤 사이에 글字를 곤쳐 가지고 國務總理 提請에 依해서 大統領이 任命한다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大統領이 總理 提請을 기다릴 수도 있고 안 기다릴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果然 나는 李忠煥 議員의 良心을 이 자리에서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憲法上에 國務總理의 提請權을 規定한 以上에는 提請權을 기다리지 않고 大統領이 自由로 任命 못 한다는 이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萬若 提請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면 무엇 때문에 憲法에 國務總理의 提請權을 뚜렸이 넣느냐 말씀입니다. 事實上 提請權을 認定받지 않었다 하드라도 얼마든지 總理가 推薦할 것이요, 또한 大統領이 自由로 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國務院不信任權을 아무리 해 본다고 하드라도 事實上으로 안 되는 얘기이라는 말씀을 昨日 말씀하셨읍니다. 그것은 무슨 例를 들어 가지고 말씀했느냐 하면 國務委員 가운데에는 大統領이 계시는데 아무리 國務院不信任이 成立이 되었다고 하드라도 大統領을 어떻게 辭職시킬 수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것을 反駁했읍니다. 그러나 大統領은 任期를 가진 분으로서 辭職을 못 할 분이고 딴 사람은, 任期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辭職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理論上에 矛盾이 있는지…… 그리고 本人은 이 問題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內閣責任制 政治로 內閣責任制 制度로 完全히 돌아갈려고 할 것 같으면 세 가지 點만 곤치면 完全히 돌아갈 수 있다
첫째, 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고 行政의 首班이라는 그 點을 곤쳐 가지고 大統領은 국가의 元首이라는 것만 해 놓고 行政의 首班이라는 것을 總理에게 돌리면 이것이 解決될 것입니다. 또 其他의 여기에 關聯된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는 政府에다가 國會解散權을 또 하나 政府에 준다고 하는 것과 이런 세 가지 件만 곤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今後 우리 憲法은 完全히 內閣責任制로 돌아오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制度下에 있어서 지금 不安定하나마 責任政治를 못 한다고 하는 理由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到底히 理解할 수 없읍니다. 무엇 때문에 責任政治를 못 하시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例를 들으면 이것은 그렇게 좋은 例도 못 됩니다마는 過去 解放 前에, 降服 前에 日本이라고 하는 나라의 憲法은 責任制度고 무엇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天皇이라고 하는 것이 萬般의 統帥權을 掌握하고 百政을 總覽하고 있든 이 制度 밑에서도 數十 年 동안 政黨政治를 해 왔거늘 하물며 오늘날 우리 憲法은 거이 內閣責任制에 가까운 憲法이메도 不拘하고 責任政治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은 到底이 本 議員은 納得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願컨데는 現 大統領 李 博士에 限해서는 超憲法的 存在를 認定한다고 하드라도 이 今後에 오는 大統領으로 하여금 한 가지 두 가지만 고친다고 하면 좋은 憲法이 되는 것임에도 不拘하고 왜 이렇게 早急하게 고칠려고 하는 理由가 어디 있는지 理解할 수 없고 따라서 이것을 反對하는 것입니다. 再昨年 政治波動의 妥協으로 政府 提案인 大統領直選制와 上下兩院制를 通過한 代身에 野黨 國會議員 一百二十三名의 國會案으로 된 內閣責任制의 改憲案 가운데에서 지금 말씀하신 國務院連帶責任制와 國務總理提請權과 國務院不信任權이 이것이 通過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大統領은 拔萃改憲案에 依해서 當選하신 그분이 當選 直後에 鎭海聲明을 發表해서 國務總理提請權을 否認하고 말었읍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制憲 以來부터 大統領께서는 國務總理 認准 要請을 大端히 끄려하고 계셨다는 이 事實은 大韓民國 樹立 六年間의 總理로서 在職期間 年限이 몇 해이며 總理의 署理로 在職한 年限이 몇 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近方의 事情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大統領 超憲法的 政治 現實을 合理化시키기 爲해서 이번 나온 것이 自由黨이 提案한 改憲案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萬若 內閣責任制 냄새를 맡기 시려서 이와 같이 깎으셨다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大統領制로 도라가야 할 것이메도 不拘하고 所謂 正常的인 大統領이라고 하는 이름을 創設해 가지고 國會 權限은 깎을 대로 깎고 政府 權限은 가질 대로 가저 가지고 이것으로서 行政府와 立法府의 均衡을 마칠 뿐만 아니라 도리혀 立法府의 權限을 强化시켰다는 이러한 詭辯은 本人으로서는 容納할 수 없는 것입니다. 萬若 眞實로 大統領制로 도라갈려고 할 것 같으면 大統領制에서 볼 수 있는 政府가 가지고 있는 法律提案權을 立法府에다가 돌려야 할 것이고, 政府가 가지고 있는 豫算編成權을 立法府에다가 돌려야 할 것이고, 政府가 가지고 있는 緊急命令權을 들여야 할 것이고, 政府가 가지고 있는 緊急처분권을 立法府에 돌려야 옳을 것입니다. 俗談에 상말로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行政府 것은 行政府 것대로 얼마든지 집어넣고 立法府 것만 딱딱 껄어다가 行政府만 强化해 주려고 하는 意圖는 眞實로 本 議員은 피가 끄러오릅니다.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民議院에다가 國務院 個別不信任權을 주고 參議院에다가 法官, 大․公使 몇 사람의 人事認准權을 주므로서 오히려 强化되었다 하는 말씀도 이야기 안 되는 非正常的인 對答인 것입니다. 그러나 國務院 個別不信任權을 民議院에다가 주었다는 이 自體는 무슨 根據로 주는 것인지 張暻根 議員은 무슨 規定에 依해서 주는 것인지, 國務院을 拔萃改憲에 依해서 國務院을 不信任하고 國務院을 個別的으로 不信任을 묻는다는 것은 그 先行 前提條件인 連帶責任을 國會에다가 진다고 하는 規定이 있기 때문에 國會가 信任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그 規定을 깎어 놓고 다만 民議院에다가 國務院의 個別불신임권을 주었다고 하니 무엇을 가지고 個別不信任을 하느냐 말씀이에요. 이러한 理論的 矛盾, 理論的 過誤를 犯하고 있는 이것을 正常的인 大統領制라고 하는 것은 納得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저는 最後에 願컨데는 大統領制로 하신다고 하면 아마 典型的인 美國式에 模倣해 가지고 所謂 行政府의 立法府에 屬하는 權限은 全部 立法府에 들이라는 것을 저는 忠告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大統領 重任制限 撤廢 문제에 對해서 몇 마디 말씀들이겠읍니다. 여기에 對해서 아까도 冒頭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多少間 深刻한 點이 있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大統領 重任制限 撤廢 規定이 아까도 말씀들인 바와 같이 二代 國會의 末期에 正體不明의 團體를 提案된 五個 條項 가운데에 大統領終身制라고 하는 것이 있었든 것입니다. 이것과 大統領 重任制限 撤廢를 聯關해서 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다만 本 憲法 施行 當時에 在職한 大統領은 例外로 한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結局 實質上에 있어서는 大統領終身制하고 마추자고 하는 것이 原來의 意圖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야」 하는 이 있음)
또한 自由黨에서는 大統領에 이러한 三選이고 四選이고 하는 길을 열어 준 것은 大統領의 名譽를 가저오는 것이 아니고 大統領에 조금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提案을 通해서 受苦하시지만 더 受苦를 해 주십사 하는 길을 國民의 總意를 받들어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强力하게 辯明을 하셨읍니다. 그런다면 나는 차라리 아까 國民投票制에…… 主權의 制約과 領土의 變更과 같은 內容이 아니고 外國에서 보는 것과 같이 憲法改正案이라든지 特殊한 法律制定權과 같은 것을 國民投票에다가 부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에 改正할려고 하는 이 憲法이야말로 國民投票에 부치는 것이 옳지 않을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果然 이것이 國民의 總意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가장 適當한 方法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에는 現在에 公報處를 通해서 五萬 以上에 對해서 輿論을 調査한 그 結果를 오늘날까지 發表하지 않고 있는데 그 結果를 아마 自由黨에서는 알고 계실 줄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美國의 建國 功勞者이고 美國의 初代 大統領인 조지 워싱톤을 생각하게 됩니다. 조지 워싱톤은 참 그야말로 美國을 建國했고 善政을 했고 八年의 任期를 在任하고 三期, 四期라도 할 수 있는데도 不拘하고 自身이 二期를 마치고 구지 辭讓하고 나갈 적에 저 有名한 國民에 對한 告別辭의 長文을 짓고 나왔다는 그 워싱톤을 생각하고 現 大統領 李 博士를 생각해 볼 때에 그야말로 그 얼마나 人格的으로 조지 워싱톤의 人格이 한層 더 뚜렷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印度의 깐듸 翁이 一生을 두고 獨立運動을 했음에도 不拘하고 自己 나라가 解放이 되어서 印度가 거이 獨立國家가 될 적에 自己는 거기에 責任을 맡지 않고 自己의 弟子인 네루로 하여금 거기에 對한 責任을 맡게 한 그러한 事實로 보드라도 얼마나 人格的으로 崇高하고 그야말로 尊敬을 一層 더 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質疑應答을 通해 가지고 屢次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한 사람을 爲해서 制度를 創設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平等原則에 違反된다고 하는 이 點에 對해서 黃聖秀 議員은 答辯하시기를 ‘國會議員이 言論特權과 身體不逮捕特權이 있는 것과 같이 이것이 무슨 特權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國會議員 아무게를 指摘해서 이러한 特權을 設定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平等原則에 違反되는 特權이올시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大統領 在職 時에는 外憂內患에 關한 外에는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않는 特權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大統領 아무게에 限해서 이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特權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國會議員의 地位에 올라가면 누구든지 이러한 特權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原則에 違背되지 안는 特權일 것입니다마는 萬若 이번 自由黨이 提案하신 바와 같이 어떤 現 大統領 한 사람을 定해 가지고 이러한 制度를 適用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特權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黃聖秀 議員은 美國 트루만 大統領 時節의 憲法改正을 例를 들어 가지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所謂 트루만 大統領 時代의 憲法改正이라는 것은 當時에 共和당에서 提案을 해 가지고 그것이 民主黨도 贊成을 해서 上下 兩院에서 三分之二 以上으로 通過가 된 改憲案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美國에 있어서는 國會만 通過하는 것으로 效力을 發生하는 것이 아니라 各 洲 議員會의 四分之三 以上이 通過해야 비로소 效力이 發生하는데 오늘날까지 效力이 發生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當時의 改憲이라는 것은 今後의 大統領은 누구든지 誰何를 莫論하고 二期 以上은 못 한다, 八年 以上은 못 한다, 또 副大統領이 大統領으로 昇格한 경우에 있어서 二年 以上 殘任期間을 가진 분은 한 번 以上은 더 못 나온다 이러한 規定이 있읍니다. 그러나 다만 트루만 大統領에 限해서는 例外다 하는 말이 있읍니다. 또 同時에 發效 當時에 現在 있는 大統領은 三選이 되었다 하드라도 效力을 잃지 안는다는 것까지 規定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고 하니 저 경우도 지금까지 누구든지 三選이고 四選이고 五選이고 한 生前 할 수 있는 任期를 거기에 線을 거어 가지고 누구든지 이 以上은 못 나온다고 새로 規定을 定하는 경우와 우리 경우는 누구든지 이 以上은 못 나온다는 것을 터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은 이것을 타할 수가 있다는 경우를 比較해 가지고 꼭 같은 경우라고 辯明하는 것은 이것은 詭辯도 이 以上 더 큰 詭辯은 없을 것입니다. 어찌 같습니까? 나는 旣得權이네 뭐네는 고만두고라도 경우가 어째서 같느냐 말씀이에요. 이것은 三尺童子가 듣는다고 하드라도 케스가 다른 케스를 갖다가 여기에 適用해서 이것을 合理化시키려는 것은 欺瞞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또 甚之於는 첵코스로바키아의 憲法 例를 들고 또 토루코의 憲法 例를 들어 가지고 이것이 合當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民主主義를 떠들면서 왜 先進國家의 좋은 例를 배우지 않고 獨裁國家의…… 敗亡國家, 弱小國家의 例를 배워 가지고 우리 憲法에다…… 것이을 制度를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다음에는 李 博士 個人 問題에 關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壽命은 반다시 健康에 反比例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이가 젊다고 해서 健康이 훨씬 좋고 나이가 늙었다고 해서 健康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여기서 黃聖秀 議員은 甚之於 그분은 지금 젊은 사람보다 氣運이 날 뿐만 아니라 每日과 같이 도끼를 들고 長斫을 뻐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 냥반의 健康을 讚揚하고 싶습니다. (笑聲)
그러나 自古로 老不信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늙은 사람은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心不信 마음을 믿지 말라, 秋不信 가을을 믿지 말라 三不信이 있읍니다. 늙은 분을 어떻게 믿고 있읍니까? 요새 그분에게 一百二十 以上을 사신다는 占쟁이 말도 떠돌아댄기고 있읍디다마는 이것 모르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는 老不信의 경우를 想定해 가지고 이번 改憲案에 무엇이 나왔는고 하니 大統領이 死亡하는 경우에 副統領이 承繼하는 規定이 나왔읍니다. 大統領이 돌아가리 副統領이 大統領이 된다…… 아마 지금 咸台永 閣下께서는 대단히 좋와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나 이 問題에 對해서 反對를 안 해요. 反對 안 하지만 이 問題를 規定하시면서 다른 方面 깊은 方面을 왜 생각 못 하셨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忠告해 드립니다. 첫째, 왜 副統領이 大統領으로 昇格하시는 경우 美國의 例와 같이 重任制에 對한 制限 規定을 빼놨으니 어떻게 那終에 憲法上으로 解釋할 作定이신가, 이 경우를 어떻게 解決하실려고 漠然하게 副統領이 大統領이 된다고만 定해 놓으셨는가…… 亦是 우리나라 憲法에는 李 大統領 한 분 以外에는 누구든지 再選에 걸리고 만다는 것쯤은 잘 아실 터인데 이 副統領昇格制를 認定하면서 이 重任制를 왜 빼놓았는가, 어떻게 處理하실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不備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아시다싶이 制憲 當時에 副統領이 大統領 在任 中에 限해서 在任한다는 말씀 또는 그뿐만 아니라 國會議員 가운데에서도 當選자가 死亡한 경우에 次點者를 認定 안 하는 實例를 잘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私家 집에서는 父子․兄弟間에 서로 殺人하는 法이 없읍니다. 그러나 王家에는 父子間에도 죽였고 兄弟間에도 죽였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큰 權力을 뺐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生命 하나쯤은 問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 경우에 있어서도 副統領이 萬若 自己가 大統領 되기 爲해서 大統領을 殺害했다고 하는 경우에도 그냥 副統領을 大統領에다 昇格시킬 作定인가? 무슨 規定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萬若 이러한 경우는 全然히 무슨 다른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副統領이 直接으로 大統領을 殺害하는 것이 아닙니다. 副統領을 싸고도는 모든 사람들이 自己의 權限을 한번 쓰기 爲해서 그러한 일이 없다고 保障해서는 아마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무슨 境遇가 하나 있는고 하니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大統領하고 副統領은 지금 現在에 그렇고 過去에도 몇 번 그랬읍니다마는 앞으로부터는 어떻게 될는지 몰라 그러되 全然히 政黨이 다르고 政見이 다를 때에 있어서 大統領과 副統領이 되는 例가 많습니다. 아마 이번에 咸台永 副統領만 하드라도 반드시 大統領하고 政黨을 같이하거나 大統領하고 政見을 같이하신 분이라고 꼭 하셨다고는 나는 保障할 道理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있어서도 그때 當時에 副統領으로 出馬하신 분이 錢鎭漢 議員이 出馬를 하셨고 鄭基元 議員이 두 분이 여기에서 出馬를 하셨읍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지금 우리나라 大統領이 바로 도라가신다고 하드라도 副統領을 바로 大統領으로 모신다고 하는 말 自體를 法律上으로 무슨 調節이 있어야 이것이 例가 되지 全然히 그럴 理도 혹은 없을는지 모릅니다마는 大統領께서는 自由黨이고 副統領이 民國黨인 經遇 大統領이 도라가셨다고 해서 民國黨인 副統領이 거기에 가서 昇格되였다고 하는 이 自體는 여기에 對해서 무슨 調節策이 있어야 비록 이것이 우리 政治上으로나 法律上에 맞는 문제이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法律의 不備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八十 高齡이 되면 記憶力과 思考力이 減少되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否定할 道理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앞으로 三選으로 나오신다고 할 것 같으면 여든두 살인가 여든세 살이 될 터인데 記憶力하고 思考力이, 情力的 健康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아마 國政을 百方으로 新理하시고 萬機를 總覽하시는 데 있어서는 堪當하기 어려울 것으로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李 大統領께서는 國父로 隱退를 하셔 가지고 後陣을 指導 育成하시는 것이 마땅히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大統領의 하신 일에 對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果然 이 革命家라고 하는 것과 政治家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區別을 해서 생각해야 하겠읍니다. 勿論 우리 李 大統領께서는 過去에 革命과 獨立運動과 또는 反共鬪士로서의 燦爛한 歷史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것을 누구나 다 認定하고 여기에 對해서는 反對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果然 이 어른이 政治家로서의 六年 동안 執政하신 結果가 革命家처럼 그와 같이 훌륭하신 政治를 하셨는가 여기에 對해서는 많은 疑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그분의 政治力이 너무 强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場內 騷然」)
◯副議長 崔淳周 整肅해 주십시요. 얘기를 듣고 말씀을 하세요.
◯蘇宣奎 議員(繼續) 崔 議員도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深刻한 얘기를 할 터인데…… 떠들지 말고 얘기를 듣고 하시요.
(場內 騷然)
◯副議長 崔淳周 조용히 해 주세요. 여러분, 남이 發言하는 中에 말씀 마세요.
(場內 騷然)
이제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혹은 世界 다른 나라 사람들에 對해서 좋지 않을 言辭를 쓰신다든지 혹은 그와 같이 緣由를 들어서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좋지 않읍니다. 여러분! 이것은 鄭重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蘇宣奎 議員(繼續) 政治力이 大端히 强하십니다. 政治力이 强해 가지고 흔히 보면 組織을 通해서 政治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른 혼자 손으로 全部 다 일을 하시는 傾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漸漸 政治를 失手하시는 點이 있다는 것도 否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그 結果 그 어른이 政治를 하시는데 每樣 革命的 方法으로 處理하신다는 傾向이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를테면 再昨年 政治波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近來 한글 문제로서의 文化波動이라든지 또 比丘僧 關係로 僧侶 間의 波動이라든지 또 그뿐만 아니라 요새 寺刹 혹은 宗敎․鄕校財團의 農地改革문제로 相當한 波動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等等에 이것은 純全히 革命的 手段을 通해 가지고 政治를 하실려고 하는 政治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巷間에는 많이 떠돌고 있읍니다마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大統領은 人事에 對해서는 등신이다, 그러나 外交에 對해서는 귀신이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韓美關係로 말미암아 아마 제가 率直히 말씀하자면…… 나는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이것이 十月 初旬에 이 문제가 유엔 貸與金을 中斷하고 또 美軍의 財産을 凍結시키고 한 이것을 보고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大端히 不幸한 일이 왔구나…… 結局에는 最終에 와서는 國家의 威信만 損傷시키고 이것이 그 어른의 從來 하든 式으로 보아서는 하로나 이틀에 解決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서너 달 끄를 터인데 그 안에 無益한 犧牲과 無益한 苦痛을 國民에게 준다는 事實은 眞實로 不幸한 事實이다 하는 것을 이것을 이애기해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果然 어떻습니까? 結局에 있어서는 所謂 平和的 方法에 依한 統一 南北總選擧 이런 等等을 유엔을 通해 가지고 유엔에서 協助한다는 方式 以外에는 別다른 것이 없고 다 그대로 아마 屈服되어 가지고 協定이 締結되는 것같이 보고 있읍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果然 그 어른의 外交力量이 世上에서 들리는 것과 같이 귀신같은 그러한 力量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또한 眞實로 疑心 안 할 道理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했지만 過去 六年間의 業績이라고 하는 것은 本 議員이 말씀 안는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모도가 그러한 體驗을 通해서 잘 알고 있는 만큼 제가 여기에서 다시 말씀을 안 하겠읍니다마는 다만 오늘날 全國 坊坊谷谷에서 이 모양으로는 살 수 없다, 무슨 모양으로든지 制度를 고처야 살겠다고 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나는 解釋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對해서 民國黨의 處地로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大統領重任制 撤廢를 反對하는 것은 바로 民國黨이 政權을 잡기 爲한 故意的인 反對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말씀이 됩니다. 여기에 對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勿論 民國黨이 政黨인 以上에 政權을 잡고 싶은 것도 否定 못 할 事實이지만 오늘날 民國黨의 形便으로서는 이 次期의 大統領에 있어서 勝利한다고 하는 것을 期待 못 하는 것입니다. 웨? 自由黨은 오늘날 三百萬의 黨員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勿論 이 後繼者는 自由黨에 있을 것이고 萬若 適當한 後繼者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美國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이젠하워 같은 사람을 모셔다가 또는 比律賓에서와 같이 마구사이사이 같은 사람을 모셔다가 大統領의 後繼者로 뽑아 낼 수가 넉넉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決코 民國黨이 次期 政權을 잡기 爲해서 이것을 反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國家의 百年大計, 萬年大計를 爲해서 反對하는 것입니다. 大略 이것이 이때까지 한 서너 가지를 批判하고 總 結論으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이번 改憲案의 目的은 現 大統領 李 博士를 終身토록 모시고 또 그 어른을 終身토록 모시는 날에는 그 어른의 마음대로 하게 하기 爲하여 國務總理制를 廢止하고 國務院不信任權을 깎고 國務院連帶責任制를 깎을 뿐만 아니라 國民投票制를 使用해 가지고 때로는 國會를 去勢하고 國會를 無力化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憲法提議權을 國民에게 주어 가지고 憲法을 마음대로 고쳐서 國會를 調節하시게 하는 이러한 目的으로 나왔다 이렇게 저는 判斷을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이번 自由黨 提案인 改憲案이라는 것은 大義名分에 어긋났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如亦 自由黨의 公薦者하고 競爭을 했읍니다만 이번 自由黨의 選擧綱領을 보면 뚜렷하게 第一着이 國會議員召喚制 들고 나왔든 것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누구나 莫論하고 이것은 自由黨이 提案한 改憲案이라고 할 것 같으면 第一着으로 國會議員召喚制가 나올 줄 알었드니 國會議員召喚制는 五里霧中으로 살어지고 그 代身 國務長官의 制度가 登場하였다는 것은 大統領하고 國會議員 여러분 사이에 暗取引이 있었다고 하는 事實을 國民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러한 大義名分에 어긋나는 改憲案을 어떻게 여러분이 國民의 約束을 履行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 友黨인 政黨人으로써도 或은 그 外에 國民으로써도 이러한 改憲案은 認定할 道理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自由黨은 勞動者, 農民, 小市民을 土臺로 하는 均等한 社會建設을 하자고 하는 것이 그 目的일진대 왜 어째서 오늘날 經濟條項을 고쳐 가지고 自由經濟로 돌려 가지고 資本家를 養成할려고 하는 이 態度는 여러분이 自由黨의 政黨政策을 고치지 않고 이 改憲案을 앞으로 어떻게 贊成할 수 있겠읍니까? 나는 끝으로 이 改憲할 時期가 아직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所謂 參議院 構成 問題 等等은 이것은 別問題로 치드라도 적어도 大統領께서 署名 公布하신 이 改憲案을 自身이 實地 한 번도 運營을 充分히 보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고친다고 하는 自體는 大統領의 政治 道義를 저는 묻고 싶어 하는 바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農村에서 都市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은 모두 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農村에서는 肥料 한 가마니를 願하고 都市에 있어서는 한 자리 일터를 求하기 爲해서 아우聲을 치고 있는 것이요, 決코 百 번이나 千 번의 改憲보다도 한 자리의 일터를 주고 한 가마니의 肥料를 주라는 것이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謹聽해 주셔서……
◯副議長 崔淳周 지금은 朴晩元 議員의 討議가 있겠읍니다.
◯朴晩元 議員 本 議員은 自由黨을 代表해서 本 改憲案에 對한 贊成 意見을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內容에 關한 말씀을 드리기 前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方今 反對意見을 말씀하신 蘇宣奎 議員께서 그 演說 冒頭에 있어서 蘇宣奎 議員은 이 改憲案 問題를 討議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나 悲觀的이고 消極的인 立場을 取하고 있는 것을 自認하셨읍니다. 本 議員은 非但 改憲案 討論에 限한 것이 아니고 어떤 問題에 있어서나 消極的이고 悲觀的이거나 또는 樂觀的이거나 積極的이거나 어느 쪽의 한便에 너무 치우치는 것은 問題 自體를 公正하고 嚴正하게 判斷하는 데 支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恒時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本 議員은 이 討論에 있어서 本人의 能力과 力量과 良識이 미치는 限에 있어서는 消極的에도 치우치지 않고 積極的에도 치우치지 않고 樂觀的에도 치우치지 않고 悲觀的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最善의 努力을 할 것을 前提條件으로 말씀드려 둡니다. 今般 改憲案에 있어서 諸 議員 同志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十四, 十五個의 項目에 걸처 있읍니다. 이 여러 가지 項目 中에는 勿論 旣定 內容 自體에 있어서 緩急의 差異가 있을 것이고 또 重要度에 있어서 輕重의 差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는 或은 보시기에 따라서는 어느 條項에 있어서는 그다지 緊急하지 않는 것을 왜 이 時期에 改憲案으로 내어 놓았느냐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部分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 本 議員이 생각하기에는 憲法은 國家의 基本法이니만큼 자주 變更하는 것을 可能하면 避하여야 하겠다 이러한 것이 根本的인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改正하는 機會에 從來의 不合理的인 것, 相互 矛盾되는 것을 그 緊急性과 緩急性을 不拘하고 改正하는 機會에 輕微한 것이라도 一括해서 取扱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하는 見地에서 一括해서 取扱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十四, 五個의 項目 中에서 大體的으로 分離해 볼 것 같으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에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立法 技術的인 見地에서 改正을 한다, 다시 말하면 比較的 輕微하다고 볼 수 있는 點일 것입니다. 例를 들 것 같으면 國會의 定期會議 集會期日을 法律로 定하도록 한 것이라든지 또는 軍法會議에 憲法的인 根據를 付與한 것이라든지 國務會議 附議事項을 變更한 것이라든지 또는 憲法 改正의 限界를 明文化한 것이라든지 이와 같은 몇 가지 項目은 이에 屬할 것입니다.
둘째로써는 國民의 主權, 國民主權을 憲法 制度上으로 確立하기 爲한 것이 둘째의 重要한 條項일 것입니다. 이것은 七條의二에서 規定된 바와 같은 國民投票制 또는 國民投票制 規定을 비롯한 一條, 二條의 憲法을 變更하지 못한다는 規定 또는 憲法改正案 提議權을 國民에게도 付與하였다는 이와 같은 種類일 것입니다.
세째로는 大統領中心制와 內閣責任制 또는 現行 憲法 다시 말하면 大統領中心制와 內閣責任制가 어떤 部分에 있어서 混同될…… 倂行되어 있는 混合되어 있는 現行 拔萃改憲案 三條를 그동안 憲政 七年間의 經驗에 비추어서 現行 拔萃改憲案을 大統領中心制로 完全히 確立 强化하기 爲한 改正이 그 重要理由일 것입니다. 그리고 現在 改憲案 條項이 이에 隨伴할 것입니다.
以上이 大體로 今般 改憲案 內容의 全體를 總括한 것인데 이 中에 있어서 國會의 權限을 擴大 强化한 部分이 있읍니다. 그 例를 들면 法律案 비토에 對한 再議에 있어서 定足數의 低率化라든지 또는 參議院의 高級官吏 認准權을 認定한 것이라든지 또는 國會의 彈劾訴取의 發議와 決議에 對한 定足을 低率化한 것, 또는 民議院에서 國務委員에 對한 不信任 定足數를 低率化한 것, 期限은 一年이라는 期限 制限을 撤廢한 것 以上 몇 가지는 國會의 權限 自體를 擴大한 部分일 것입니다. 이 몇 가지 事項에 對해서는 別로 反對意見이 없는 것 같으니까 時間을 節約하는 意味에서 贊成하는 理由를 새삼스러히 제가 여기서 力說할 必要가 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立法 技術的 見地에서 보드라도 몇 가지 改正을 한 事項에 對해서도 亦是 別 說明이 必要하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今般 改憲案 中에서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다시 말하자면 그 改憲案 內容이 現行 憲法에 比해서 法 理論上으로 보아서 또는 政治的 運營 面으로 보아서 重大한 差異가 있다고 생각되는 事項, 卽 다시 말하자면 國民投票制라든지 國務總理제․國務院連帶責任制 廢止라든지 또는 經濟條項의 改正이 闕든지 現 大統領에 限해서 重任制限 規定을 排除하는 事項이라든지 또는 大統領 副統領이라 位時에 重任을 할 수 없다는 決定이라든지 이 네다섯 個가 今般 改正案의 重要 骨子일 것입니다.
그래서 本 議員은 지금부터 討論에 있어서 이 重大한 몇 가지 事項에 對한 本 議員이 贊成하는 所信과 根據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內容에 對한 말씀을 드리기 前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먼저 말하기를 參議院이 構成되기 前에, 다시 말하면 現行 憲法은 國會는 上下 兩院制로 構成되기로 規定되어 있다, 그러면 이 上下 兩院이 完全히 構成되기 前에, 다시 말하면 參議院이 構成되기 前에 國家基本法인 憲法을 改正하는 것은 違憲이라고는 하지 못할지라도 附則 三條가 있는 關係로 해서 違法은 아니나마 政治的 道義다, 憲法精神에 違反되는 것이라는 主張을 하는 분이 있읍니다. 이에 對해서 저는 이와 反對로 말할 것은 憲法 附則 三條第三項 卽 다시 말하면 經過規定이 있으므로 해서 違法이 아닌 것은, 違憲이 아닌 것은 勿論이고 政治的 道義로 보나 憲法精神으로 보드라도 違法이 아니라는 것을 本 議員은 主張하고 싶습니다. 이 憲法精神에 違反한다는 主張을 하는 立論을 하는 분들의 論旨를 보면 現在까지 參議院이 構成되지 않고 있는 것은 벌써 違法을 한 것이다 이런 主張을 합니다. 이 點에 對해서는 現行 憲法, 다시 말하면 拔萃改憲案이 二年 數個月 前에 通過한 理由, 現在까지 參議院이 構成되지 않은 것은 憲法을 充分히 지킬 誠意라든지 努力이 不足했다는 것을 누구나 다 認定할 것입니다. 本 議員 亦是 이에 同感的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參議院이 現在까지 構成되지 않은 것은 다시 말하면 現行 憲法을 充分히 지키기 爲해서 誠意가 努力이 不足하다, 그 責任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卽 다시 말하면 그 責任이 行政府에 있느냐 國會에 있느냐 또는 다른 與黨 側에 있느냐 野黨 側에 있느냐 하는 이 點에 對한 判斷과 批判은 賢明한 國民의 表現이 있을 줄 믿기 때문에 이 點에 對해서는 問題가 다르기 때문에 論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參議院이 構成되기 前에 憲法을 民議院만으로 改正하면 憲法精神에 違反한다, 또는 政治的 道義로 보아서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이 主張에 對해서는 本人은 생각하기를 그동안 質疑應答에 飜覆된 內容을 重複되는 것을 廻避하고 簡單히 말씀한다면 假定을 해서 假令 現行 憲法이 二年 數個月 前에 通過된 直後에 그 當時에 兩院制가 大統領直選制를 反對하든 側에서 國會 內의 多數를 占領하게 되어서 現行 憲法을 單院制로 다시 改憲을 했다고 假定하게 되면 그분들은 果然 그것이 憲法 違反이라고 主張을 하려고 하였든 것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反問을 하고 싶읍니다. 이와 같은 境遇를 想定을 해 볼 때에 現在까지 參議院이 構成되지 않은 것은 遺憾이나마 이와는 別問題로 參議院이 構成되지 않었다고 해서…… 經過規定인 以上에는 이 經過規定을 引用해서 民議院에서 憲法을 改正하는 것이 何等 政治 遺義上으로나 憲法精神에 違反되지 안는다는 것을 本 議員은 主張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다음으로서 改憲案 內容에 對한 말씀인데
첫째로 國民投票制입니다. 이 國民投票制에 對해서는 普通 國民投票制를 採用한다고 하면 一般 國民이 常識的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떤 問題나 國內的 問題나 모든 問題를 國民投票에 부처 가지고 決定을 한다, 따라서 國會라고 하는 것은 去勢되어 버린다, 無力한 存在가 되어 버린다는 이런 誤解가 國民 間에 流布되기 쉽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國民投票에 對한 反對를 하는 主張하시는 분들이 境遇에 따라서는 國民이 이와 같은 誤解를 가지기 쉽다 이런 方向으로 論理를 展開하는 것을 往往이 봅니다. 그러나 現在 提案되어 있는 改憲案의 規定은 國民投票 自體는 本 議員이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은 念慮는 一種의 杞憂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憲法을 違反해서 法律解釋을 非曲해서 法律을 無視하고서 憲法을 解釋해서 國民投票制를 濫用한다고 擴大 解釋을 하면 困難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念慮를 하는 이것은 一種의 杞憂일 것입니다. 萬一 이와 같이 極度로 悲觀的으로 小極的으로 解釋하는 主張下에서 이런 見地를 取한다고 하면 憲法規定을 무어라고 하든지 立法을 어떻게 하든지 極論을 한다면 그것은 다 所用없다 하는 이런 結論밖에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法律을 制定하는 데 있어서는 그 立法者 또는 法律 明文에 表現된 正當한 解釋이 正當히 運營되는 境遇를 想定해서 制定해야 할 것이고 또 그 運營에 있어서나 解釋에 있어서 그릇되고 非曲된 運營과 解釋이 없도록 最善의 努力을 할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이 國民投票制는 無用之物이 아닌가, 實際에 있어서는 國家가 國內․國際的으로 危急한 狀態에 陷入을 해 있어서 政府가 國會가 이 危急한 狀態를 막어내지 못하게 되는 境遇에는 國民投票制度를 設事 認定한다고 하드라도 到底이 實質的으로 막어 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國民投票에 關한 規定은 何等 所用이 없는 規定이라 하는 이런 主張을 하십니다. 勿論 이 國民投票制 規定이 그 效力을 發動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狀態가 오지 않기를 希望하는 한 사람이고 提案者 亦是 그런 狀態가 오지 않었으면 하는 것을 希望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法을 制定할 때에 그 法 自體가 無用이다, 쓸데없으리라 하는 그 推測과 또 境遇에 따라서는 一萬分之一이라도, 一百分之一이라도 그 效力을 發揮할 수 있고 效力을 發揮할 수 있을 境遇가 있으리라는 이 두 가지 境遇를 想定을 해 볼 때에는 우리는 無效한 것은 害도 없지만 效力을 發揮하지 않으면 안 되는 境遇, 다시 말하면 效力을 發揮할 수 있는 境遇의 利益을 確保하기 爲해서는 萬一의 境遇를 想定해서 이 憲法的 法的 根據를 갖는 條項을 規定하는 것이 何等 害가 올 것이 없을 것이며 害롭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또 憲法에 規定하는 必要性이 있을 것입니다. 더욱히 現在와 같이 國際的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容易롭지 않은 危胎스러운 狀態를 우리가 推算的으로나마 또 直接 間接으로 느릴 수 있는 이와 같은 狀態下에 있어서는 今後에 있어서 國民投票制 規定 自體가 어떤 實效를 걷을 수 있는 境遇가 現在에 있어서 우리가 具體的으로 꼭 指摘을 못 할지라도 或 있을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볼 때에 單純히 안 오니까 必要 없다고 이 問題를 取扱해 버리기는 조곰 너무 輕率한 取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國務總理制度의 廢止와 國務院連帶責任制 廢止, 따라서 國務院에 對한 不信任 廢止 이 條項인데 論者는 말하기를 現在의 國政 萬般에 걸친 여러 가지 不合理한 點이라든지 混亂이라든지 或은 摩擦이라든지 이런 것이 制度로 오는 것이냐 行政 運營의 拙劣 不合理로 오는 것이냐…… 制度로 오는 것이 아니다, 行政 運營의 不合理나 拙劣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 制度는 고칠 必要가 없다 이런 主張을 합니다. 그러나 本 議員이 생각하기에는 現在에 萬一 國政 여러 部面에 걸처서 不安이라든지 混亂이라든지 摩擦이라든지 今後 革新을 하고 是正을 할 事項이 있다고 해서 이 原因은 반드시 制度面에서만 오는 것도 아닐 것이고 行政 運營에서만 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制度面에는 制度面대로 이 不合理한 結果를 招來할 수 있는 原因을 除去하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고 行政面에 있어서는 行政面대로 現在의 不合理를 是正하도록 最善의 努力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現狀에 對한, 不滿 現狀에 對한 改善을 要하는 事項이 純全히 行政運營에서 오는 것뿐이라 制度上에는 何等 缺陷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에 따라서는 實地 運營에 있어서의 不合理와 矛盾을 是正하기 위해서는 그 根本에 있어서의 制度를 確立하고 改善하는 것이 先行條件이 되고 根本的인 條件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現行 憲法에서 國務總理制度라든지 國務院連帶責任制는 責任內閣制의 制度를 그 一部 大統領中心制에 添加한 것으로서 그동안 運營實情으로 비춰 볼 때에는 本 議員이 생각하기에는 이 制度 自體를 大統領中心制度에 添加하므로서 內閣責任制가 內包하고 있는 그 長點을 一部나마 發揮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本 議員은 생각하기를 內閣責任制가 가지고 있는 長點을 이 國務總理제라든지 國務總理連帶責任制를 現行 憲法에 있어서 大統領中心制에 添加하므로 因해서 그 長點을 少毫도 發揮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長點을 發揮하지 못한 原因이 어데 있느냐, 이 點에 對해서는 反對하시는 분이 單純히 이것을 現行 責任者의 行政 運營의 잘못에서 오는 것이라고 斷定을 합니다마는 本 議員의 생각에는 制度 自體가 兩立할 수 없고 添加해서 그 效力을 倂進․倂行할 수 없는 現 制度를 無意味하게 添加한 그 制度 自體의 矛盾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今般 改正 機會에 있어서 現行 憲法, 다시 말하면 拔萃改憲案을 그대로 둬서 다만 責任 所在만 不分明해지면 이 現行 憲法보다는 차라리 大統領中心制를 그 自體를 確立하는 것이 오히려 實地 運營에 있어서 좋은 結果를 招來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安心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反對하시는 분도 말씀하시기를 國務院 個別的인 不信任이 根據가 없는 것이다, 連帶責任制를 認定하지 않는 以上에는 國務院 個個人에 對한 不信任이라는 것은 그 根據를 發見할 수가 없다 이런 反對論이 있었읍니다마는 本 議員이 생각하기에는 國務院連帶責任制가 있으므로 해서 國務院 全體에 對한 不信任權이 規定된 것이고 國務委員 個個人에 對한 不信任과 連帶責任과는 반드시 相互 倂存해야 한다는 理由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現在 우리나라 實情으로 봐서 民意를 代辯하는 民議院에서 國務委員 個個人에 對한 行政的인 功過를 比判하고 判斷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이 우리나라 實情으로 봐서 妥當하다는 見地下에서 採擇한 것이고 이 個個人에 對한 不信任權을 認定한 것은 國務院連帶責任制를 廢止한 데 對한 反對를 主張하시는 분이 오히려 反對하시는 것은 自家撞着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現 大統領重任制에 對한 重任制限 撤廢規定입니다. 다시 말하면 附則으로서 現在 大統領에 限해서 重任制限 規定을 解除하자, 다시 말하면 國民이 그분을 다시 大統領으로 推戴할 것을 希望하는 境遇에는 推戴할 수 있도록, 大統領으로서 執務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여러 주자는 이 規定입니다. 이 規定에 對해서는 質疑를 通해서 여러 가지 角度로 論議가 되었고 또 方今 反對意見을 말씀하신 蘇宣奎 議員도 여러 가지 角度로 論議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本 議員이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蘇宣奎 議員은 이와 같은 現 大統領에 限한 重任制限을 撤廢하는 規定을 改憲하는 條項을 넣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點을 그야말로 國民投票에 한번 부쳐 봐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點 大端히 좋은 意見이고 興味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六年間의 治蹟으로 보아서 現 大統領을 다시 大統領으로 推戴하는 것이 좋으냐 그르냐 또는 蘇宣奎 議員이 屢屢히 指摘한 治績이라든지 記憶力이라든지 行政手腕이라든지 外交力量으로 보아서 現 大統領을 다시 大統領으로 推戴하는 것이 좋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蘇宣奎 議員이 主張하시는 바로 그대로 國民投票에 부처서 決定하는 것이 아마 가장 國家를 爲해서 利롭고 民主的인 方向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改憲案이 通過가 되면 그 實質에 있어서 아마 蘇宣奎 議員이 主張하는 國民投票에 부치는 것과 마찬가지의 結果가 요다음 大統領選擧 때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고 大統領重任에 對한 制限規定 自體를 생각해 볼 때에 同一人이 長期間 執權함으로 因한 弊端을 생각했기 때문에 原則的으로 重任을 못 한다든지 三任을 못 한다든지 이와 같은 規定을 두는 憲法이 各國 立法例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 個의 原則인 것입니다. 이 原則에 對해서 반드시 例外는 認定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認定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同一人이 長期間 執權함으로 因한 弊端이라든지 害毒과 弊害되는 點과 또 同一人이지만 그 個人 自體의 力量이라든지 人格이라든지 모든 面으로 보아서 다시 長期간 執權하는 것이 國家 民族을 爲해서 가저올 수 있는 利得 되는 點과 兩者를 比較해 보아서 後者가 前者보다 훨신 凌駕하는 境遇, 다시 말하면 長期間 執權하므로 因한 害毒을 생각하기보다는 同一人이 그 優秀한 優越한 力量을 繼續해서 發揮해 주기를 希望하는 것이 더 重한 境遇라면 例外를 認定하는 것이 國家와 民族을 爲해서 有益한 길일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果然 國民은 이 두 가지 中에 어느 쪽을 擇하느냐 하는 것을 아러보기 爲한 機會를 가지기 爲한 今番 改憲案은 이런 意味에 있어서 何等 非難을 받을 點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蘇宣奎 議員은 主張하시기를 美國의 境遇와 比較해서 全然 다른 것이다 이런 主張을 하십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것을 比較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蘇宣奎 議員은 今番 改憲案과 美國에 있어서 트르멘 大統領 當時에 重任 以上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規定을 制定한 것과 比較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本 議員은 이 두 가지를 比較하는 것이 아니라 루스벨트 大統領이 죠지 워싱톤 그 初代 大統領 以後에 美國 憲法史上의 不文律로서 認定된 憲法 運營上의 慣例를 깨트리고 四選까지 하게 되었다는 이 事實과 現在 우리가 現 大統領에 限해서만 重任 以上은 할 수 없다는 이 制限을 撤廢하자는 이 境遇와를 想定해 볼 때에 同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憲法에 있어서는 明文으로서 重任 以上을 할 수 없다는 規定이 있는 境遇이고 美國에 있어서는 루스벨트 大統領이 四選을 할 그 當時에는 明文이 아니고 不文律로서 憲法 慣例로서 할 수 없다는 것을 明文과 不文律이 다를 뿐이지 그 境遇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意味에서 本 議員은 이 重任制限 規定 廢止 自體를 贊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現在 大統領에 限해서 그분의 健康狀態가 容納하는 限에 있어서는 우리 大統領으로 모셔야 하겠다는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全國民 中 絶對多數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自由黨 所屬 自由黨員은 勿論일 것이요, 本 議員이 생각하기에는 民國黨 亦是 同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本 議員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根據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二年 數個月 前에 大統領選擧가 있었읍니다. 直接選擧로 憲法이 改正되어서 大統領選擧가 있었을 그 當時에 現 大統領도 大統領으로 立候補를 하셨고 그 外에 두 分이 立候補를 했읍니다. 그 當時에 本人의 記憶에 아직도 새로운 것은 現在 民國黨 委員長이시며 그 當時 國會議長이시고 最高 領導者이신 海公 申翼熙 先生은 新聞紙上에 談話를 發表하시기를 ‘이번 大統領選擧에 있어서 李 大統領께서 出馬를 하셨으니까 나는 讓能推賢하는 意味로서 出馬를 抛棄한다’ 이런 談話를 發表하신 것을 아직 記憶하고 있읍니다. 그 當時 申翼熙 先生께서 自己보다 能力이 난 분에게 辭讓하시고 또 어진 분을 推戴한다는 이런 精神 밑에서 出馬를 斷然하신다는 그런 談話를 發表하신 것으로 現在도 記憶하고 있읍니다마는 아마 本 議員이 생각하기에는 이 海公 申翼熙 先生의 談話 發表는 全 民國黨員의 적어도 絶對多數의 가지신 心情일 것이고 또 二年 後인 現在에 있어서도 이 心情은 變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確信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經濟改憲案입니다. 經濟改憲案에 對해서는 그동안 言論界를 通해서나 質疑應答을 通해서 그다지 甚한 反對가 없었기 때문에 時間을 節約하는 意味에서 簡單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經濟改憲案에 있어서 이번 經濟改憲案 內容 自體가 不當하다고 하는 主張은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對한 批判으로서는 現行 憲法으로도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구태여 經濟條項 改憲을 하지 않고도 될 수가 있는데 왜 하필 改正을 할려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不當하다는 意味에서의 反對가 아니고 不必要하다는 意味에서의 消極的인 反對論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本 議員의 생각에는 이번 經濟改憲案으로 말하면 보기에 따라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至極히 輕微한 것 같습니다만 또 생각에 따라서는 至極히 重大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原則과 例外를 바꾸어 논 거에 지내지 못하다, 그러니 輕微하다고도 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原則과 例外를 바꿔 놋는다고 하는 것은 至極히 重大한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 있어서 重大하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輕微하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本 議員이 믿기에는 어떤 法律制度라든지 政策이라든지 이것은 絶對性을 가진 것이 아니고 恒時 相對的으로 그 現實에 適合하다는 것이 絶對的인 條件이 돼야 할 것입니다. 藥方文은 언제 누구한테나 同一한 藥方文으로 許容되는 것은 아니고 具體的인 現實에 妥當하고 客觀的인 要件에 附合될 때만이 그 藥方文은 實效를…… 效果를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생각해 볼 때 現在 우리나라의 經濟 實情은 部分에 있어서는 半封建的이고 全 資本的인 部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後進性을 否認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經濟 實情이고 또 六․二十五 事變으로 因해서 莫大한 被害를, 戰災를 입은 現在에 있어서 今後 復興이나 建設이 緊切히 要請되는 이 時期입니다. 이와 같은 狀態下에 있어서 現 改憲案이 提案하는 바와 같이 各 個人의 自由 創意 努力, 다시 말하면 企業의 自由라든지 利己心을 利用한 企業의 活動 이것을 促求하는 面이 先行되는 것이 必要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와 反對로 公平한 分配…… 다시 말하면 資本主義가 成熟期를 지난 時期에 있어서 그 資本主義의 弊端을 除去하고 防衛하기 爲한 規定이 先行되는 것이 必要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檢討해 볼 때 本 議員은 確信하기를 現在 우리나라의 經濟 實情으로 보아서는 社會正義를 實現한다든지 資本主義의 弊端을 除去하고 防衛하기 爲한 規定이 急하기보다는 그보다도 個人의 自由와 創意를 最大限으로 發露할 수 있도록 企業의 自由活動을 認定하는 原則을 먼저 採擇해야 하겠다는 것이 本 議員의 見解인 것입니다. 그런 意味에 있어서 相對的인 만치 現在 우리나라 經濟 實情으로 보아서는 이것이 原則과 例外와 바꾸어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現在 우리나라 經濟 實情으로 보아서는 戰災를 復興 復舊하는 面에 있어서나 모든 經濟面에 있어서 建設에 있어서 外國資本의 導入이라든지 援助에 期待하는 것이 至極히 그 比重이 큰 것입니다. 그러면 現行 憲法 條文으로서는 外國資本의 導入이나 外國 援助를 期待하는 面에 있어서 어떤 部面에 있어서는 支障이 없지 않어 있다, 大韓民國 立場으로나 大韓民國 國民 立場으로서는 支障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相對便에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支障이 되는 境遇가 없지 않어 있다고 하는 그런 實情도 없지 않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해 볼 때 그 現在 實情에 맞드록 國家 基本法인 憲法 自體에 있어서 經濟條項에 있어서도 實情에 맞도록 規定을 하고 따라서 이 經濟條項의 憲法規定에 立脚한 今後 經濟政策에 關한 모든 立法措置나 行政措置가 遂行되는 것이 妥當한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大統領 闕位 時 또는 大統領과 副統領 다 闕位 時에 後任 選擧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에 對한 討議입니다. 이 點에 對해서 아까 조금 전에 反對意見을 말씀하신 蘇宣奎 議員은 여러 가지 角度로서 憂慮되는 點을 指摘을 했고 따라서 이 改憲 條項에 對한 反對의 意思를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어떤 制度에 있어서나 반드시 長點만 있는 것이 아니고 短點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要는 그 長點과 短點을 現實에 비추어서 比較해 볼 때 어느 點이 더 重要하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點에 있어서는 本 議員이 생각하기에는 反對하시는 분이 主張하시는 그런 모든 短點을 考慮에 넣드라도 自由黨에서 提案한 今般 改正 內容과 같이 改正을 하는 것이 今後 國家 民族을 爲해서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確信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大統領이 闕位되었을 때에 大統領選擧를 둘러싸는 여러 가지 混亂과 摩擦을 想定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萬一의 境遇를 생각하고 또 萬一의 境遇를 생각하는 境遇에 想定되는 모든 短點을 考慮에 넣드라도 이것을 넉넉히 카바하고도 이 改憲條項 自體의 合理性과 有益性을 確信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以上 自由黨을 代表해서 發言하실 분이 아직도 네 분이 더 계십니다. 本 議員이나 本 議員에 앞서서 討論하신 李忠煥 議員이 미처 밝히지 못한 點에 있어서는 自由黨을 代表한 다른 議員이 말씀들일 수 있을 것을 믿고서 本 議員의 討論은 이것으로서 終結하고저 합니다.
◯副議長 崔淳周 지금은 柳珍山 議員의 討論이 있겠읍니다.
◯柳珍山 議員 먼저 今次 憲法改正案을 草案하신 自由黨 議員 同志 여러분에게 그 手苦하신 點에서 또 어디까지나 우리 民族과 國家의 永遠한 將來를 念慮하시는 立場에서 이 草案을 作成해 주신 그 精神에 感謝를 올립니다. 그러나 本 議員은 國民을 代表한 國會議員의 義務에서, 또 우리 憲法의 尊敬을 守護해야 될 그 決意에서 다음과 같은 反對討論을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 本 議員이 이 憲法改正案 이것을 再三 習得해 본즉 結果로는 첫째로 이 改憲은 果然 누구를 爲해서 改憲을 할려고 努力하는 것인가 이것이 머리에 도모지 釋然치 않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도느냐 하면 모든 手苦를 애끼지 않고 草案해 주신 그분들 自身이 어데인지 이렇게 꼭 해야만 우리 國家와 民族의 앞날이 좋아지겠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 國家 將來가 發展되겠다 이러한 信念下에서 이것을 草案한 것이 아니고 어데인지 自己 마음에는 그렇게 맞지 않으면서도 不得已한 立場에서 마지못해서 이러한 憲法改正 草案을 作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느낌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었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소」 하는 이 있음)
率直한 제 心境을 여러분 앞에 披瀝하면서 다음의 말씀을 繼續하고자 합니다. 도라다 보건데 實地 우리 民國의 憲法처럼 過去 六個 星霜을 거처서 그 崎嶇한 運命을 격거 온 것은 없으리라고 本 議員은 생각합니다. 制憲 當時에 도라가서 말씀한다고 하드라도 그 當時에 벌써 우리 民國 憲法은 國務院責任制로 거이 確定 通過될 그러한 境遇에 處했든 것입니다. 當時 國會議長이신 李承晩 博士의 强硬한 主唱과 强硬한 拒否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이것은 하루밤 사이에 大統領中心制의 憲法으로 飜覆되었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事實입니다. 그래서 滿 二年間을 이 憲法下에서 우리 國政을 運營해 온 結果 이래 가지고서는 到底히 안 되겠다, 이 國政의 貧困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우리 國家․社會 實情에 뜻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國家의 앞날을 근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地境에 이르러서 그 制憲國會에서 責任을 느끼고 또다시 本來의 國務院責任制 憲法으로 이것을 改正할려고 試圖했든 것도 우리 國民이 다 周知하고 알고 있는 事實입니다. 그랬으나 그때에 여러 가지 不純한 妨害工作으로 말미암아 그 試圖는 그 努力은 失敗로 도라가고 말았든 것입니다. 그 後에 五․三十 選擧를 通해 가지고 第二代 國會가 樹立되면서 强力하게 또다시 國務院責任制 憲法으로 憲法改正이 推進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든 것이 우리가 지금 말씀하기에도 그렇게 기꺼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所謂 政治波動期라고 하는 憲政史上에 씻지 못할 汚點을 남기고 그야말로 또 한 번 우리 憲法은 짓발피고 말았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날 所謂 拔萃改憲案이라는 現行 憲法이 지금 존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現行 拔萃改憲案은 確實히 이것이 한 個의 奇形兒, 私生兒를 恐怖와 不法 속에서 그야말로 한 個의 罪惡의 遺物이라고 보드라도 過言이 아니라고 本 議員은 믿기 때문에 반드시 現行 拔萃改憲案은 改正되어야 되고 나가서는 否認되어야 할 運命에 있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읍니다. 우리는 반드시 過去 李朝 五百年史의 非痛한 한 토막 仁祖反正의 精神으로서 이 拔萃改憲案은 우리가 取消하고 原來의 우리 民國 憲法 草案 精神으로 還元해 가지고 참다운 國民을 爲한 國民의 政治를 할 수 있는 國務院責任制의 憲法으로 이것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本 議員은 確信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當時에 二代 國會의 先輩 國會議員 여러분들은 그러한 警察의 案內라든지 所謂 民意隊의 包圍下에서 가진 苦難과 屈辱을 다 격거 가면서도 끝까지 끝까지 努力을 繼續해 가지고 全國民이 七年 동안 一貫해서 念願해 온, 卽 國務院責任制라고 하는 이 냄새라도 이 自體를 여기에 남기고자 해 가지고 現行 憲法에 그것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오늘날까지 自由黨의 提案인 이 憲法改正 草案을 볼 것 같으면 現存 憲法에 남아 있는 갸날픈 이러한 民主主義的인 우리의 希望조차도 抹殺해 버릴려고 하는 이러한 努力이 歷歷히 바라고 있읍니다. 참으로 本 議員은 遺憾之事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여기서 이번 上程된 改憲案 草案을 볼 때에 國民投票라 또는 憲法改正의 發揮權을 國民에게 준다, 이러한 國民이 반겨야 되고 반겨할 수 있는 훌륭한 條文을 내걸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國民은 모두가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무엇이냐? 國民을 憲法上 地位에 優待한다는 美名下에서 國民을 結果에 있어서 우롱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숨김없는 各者의 良心에 무러볼 때에 이것은 否認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否認해요」 하는 이 있음)
우리 國民은 第三代 民議院을 選出해 보내 놓고 우리에게 무엇을 期待하고 있으며 그들이 現下 여러 가지 모든 角度의 處地에서 어떠한 困境에 빠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五個月, 六個月 동안에 議政 壇上에서 行政府長官들을 이 마당에 불러 가지고 恒時 근심하면서 그네들을 채쭉질해 왔든 것이 事實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國民은 우리 三代 民議院에 對해 가지고 무엇을 渴望하고 있겠읍니까? 하루바삐 그들이 危境에서 生死의 岐路에 선 것과 같이 生活苦에 허덕이며 가지 各色의 雜附金이라든지 其他 官의 亂暴한 行事 밑에서 呻吟하고 있는 그들을 救해 줄 것을 保護해 줄 것을, 우리 國家 社會가 하루바삐 秩序가 잡혀 가지고 明朗해저서 그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이 나라를 맨드러 줄 것만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바라고 揚望하고 웨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國際的으로도 微妙하고 錯雜한 여러 가지 重大한 問題가 發生해 있고 國內의 實情이 그렇게거늘 어째서 何必 이 時期를 擇해 가지고 本 改憲案을 上程해서 우리가 이 三代 國會를 組織한 以後 三ㆍ四 個月 동안 이 三代 民議員의 全 精力을 거기다가 浪費할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大端히 알 수 없는 事實이고 또한 遺憾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國民投票制의 憲法 七條의二에 ‘大韓民國의 主權制約 또는 領土의 變更을 가저올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 事項은 國會의 可決을 거친 後에 國民投票에 付한다.’ 했는데 이 國家主權이나 領土의 變更을 가저올 重大 事項이라고 할 것 같으면 本 議員의 意見으로서는 講和條約이라든지 宣戰佈告라든지 이러한 事實보다도 國家主權과 領土의 變更을 가저올 그러한 重大 事項은 더 以上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今此 改憲案이 萬一 通過가 된다고 假定하고 우리가 이웃나라와 不得已한 境遇에 宣戰佈告를 아니치 못할 境遇 우리나라의 立場은 그야말로 이 改憲條項으로 말미암아서 重大한 디렌마에 빠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念慮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憲法 四十二條를 볼 것 같으면 우리 國會는 講和條約에 對한 批准權과 宣戰佈告에 對한 同意權을 가지고 있읍니다. 行政府에서 宣戰佈告를 했을 때에 우리 國會는 마땅이 그 同意權을 行使해야 할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것이 可決된 後에 앞으로 一個月 以內에 이 國民投票를 發議해 가지고 이 國會의 同意權을 否定하느냐 贊成하는냐 하는 이 問題가 또한 남어 있단 그 말이에요. 그런 境遇에 그러면 벌써 戰爭은 繼續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戰爭을 徹回하고 遡及해 가지고 그 宣戰佈告를 取消한다, 말이 되겠읍니까? 이 憲法改正案을 草案하신 여러 同志의 手苦에 對해서 感謝하면서 到底히 納得할래야 納得할 수 없는 條文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本 議員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手苦를 했고 無限이 애를 쓰셨지만 그분들 自身이 本心으로 國家 民族을 爲해서 將來를 爲한 確固不動한 信念 밑에서 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不得已해서 억지로 딴 要請이라든지 딴 壓力에 依해서 이것을 草案하지 않었는가 하는 이러한 느낌을 아니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張暻根 議員 말씀에서 ‘國民投票, 나아가서는 民議 이것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울진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選擧는 나왔으며 또 萬一 그 副作用이라든지 그 法律의 惡用과 濫用을 그렇게 두려울진데 어떻게 한 個의 法律이라도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나는 記憶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遺憾스럽게도 오늘의 現實은 우리 國民이 무서워하고 끄려하고 싫어하지 않으면 안 될 추잡한 民意 떼가 있고 또 한便으로는 눈물을 먹음고 善良하고 自己 意思發表를 自由로히 할 수 없는 이러한 弱한 참다운 眞正한 우리 國民의 民意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어야 될 줄로 압니다. 萬一 眞正한 民意의 支持를 받어서 多數의 得票를 거두어 가지고 當選된 政治人이라면 우리나라 國內 實情을 如實히 把握하는 데에서만 그 사람은 資格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嚴然한 事實은 本 議員이 屢屢히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自由黨이나 民國黨이나 無所屬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各者가 다 먼 일이 아니고 不過 一年 前 일만 생각한다 하드라도 또는 半年 前 五․二十 選擧 當時를 도라다 볼지라도 이것은 생각할 나위 없이 各者가 잘 判斷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法律의 惡作用이라든지 濫用을 憂慮해서 法律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確實히 自己 主張을 固執하기 爲한, 大端히 失禮 말씀이올시다만 한 個의 詭辯에 지나지 못하다고 本 議員은 생각합니다. 萬一 어떠한 副作用이 이러나리라고 하는 그 可能性이 豐富하고 또 그것이 普通의 副作用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그 生命조차도 威脅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豫測할진데 우리는 그 法律을 拒否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政府 提案의 豫算案을 審議할 때에 아무리 그 歲出의 用度와 執行, 그 政府가 하고자 하는 事業의 內容이 緊急 不可缺한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假定한다고 할지라도 認定한다고 할지라도 그 豫算을 執行하는 그 行政府 責任者 그 사람의 過去의 行績이라든지 그 사람의 人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責任感이라든지 그 사람의 力量이라든지 이런 것에 對해서 國民이 承認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가 判斷을 내리게 되는 境遇에는 우리는 그 豫算을 拒否해야 될 것이고 또는 拒否하는 것이 國民의 福利를 代辯하는 國會議員의 立場으로서 當然한 道理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立法 自體에 있어 가지고도 아무리 先進國家의 例를 드러서 다른 나라에도 이러한 條目이 있고 또 過去에도 이런 例가 있다, 이러니 남들도 다 좋다고 해서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못 한다 이게 말이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主張을 해 가지고 더퍼놓고 우리 國民에게 이런 것을 受諾해라 이렇게 强要한다는 것은 나는 그야말로 但知其一이요 未知其二인 端偏的인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疑心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그러한 類似한 立法을 해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려 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現實이 果然 그러한 憲法의 條項의 立法을 하므로서 現 國家 實情이 이것을 警戒할 必要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만한 判斷은 國民을 代辯하는 이러한 立場에 있는 우리로서는 반드시 正確하게 識認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主張하는 바이올시다.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만 憲法 七條의二 이것은 또 나아가서 이러한 條理와 矛盾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이 改憲案의 九十八條 但項에다가 萬一 憲法改正이 問題가 될 境遇, 卽 七條의二 憲法改正이 問題가 될 境遇 國民投票에 부쳐 가지고 이것이 贊成을 얻지 못한 結果가 判斷될 때에는 이것은 卽時로 遡及해서 無效의 뜻을 公布해야 된다는 이러한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도무지 참 그야말로 아무리 解得을 해 보려고 해도 解得할 道理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國會에서 그와 같은 國家의 安危에 關한 重大 事項을 可決해서 비로서 國民投票는 發議할 수가 있게 되겠고 發議한 끝에 有權者 三分之二의 得票로서 이것이 國家의 意思로서 비로서 決定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國家의 意思로 決定되기 前에 그 形態에 對해서 無效를 宣言할 對象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훌륭하신, 法律에 造詣를 가지신 여러분들이 여러 달 동안을 두고 많은 心身의 勞苦를 支拂해 가지고 作成된 이 改憲案인 고로 本 議員이 知識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이것을 터득치 못하나 해 가지고 가진 角度 가진 角度로서 이것을 檢討하고 硏究해 보았읍니다마는 結局 이 問題에 對한 解答은 가저올 수 없드란 것을 나는 發見하고야 말었읍니다. 이렇다면 한 나라의 重大한 憲法을 改正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러게까지도 그야말로 粗漏하고 거칠고 어디인지 우리가 그들의 眞心과 眞實한 精神에서 이것이 作成되었다고 하는 한개은 信任을 支拂할 道理가 없는 이러한 改正案을 내놓고서 우리가 이와 같이 長時日 동안을 論議해 온다고 하는 그 自體가 國民에 對해서 無限히 부끄러운 感을 禁할 수가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려는 것이올시다. 그래 가지고 이 條項에 對해서 結論的으로 말씀드리자면 名目으로는 國民을 優待한다는 그러한 美名 밑에서 實際에 있어 가지고서는 國民을 弄絡하려는 그러한 底意가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國民이 잘 알고 있는 까닭으로 해 가지고 차라리 이 機會에 이 國民投票制라고 하는 이러한 그야말로 國民 全體가 다 疑懼하고 各者가 다 自己 立場에서 어디인지 釋然치 못해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무어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이러한 疑懼心을 갖는 이러한 條項을 包含한 今次의 改憲案은 大 雅量을 가지시고 슬그머니 撤回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條項이 法律 體系에 있어 가지고도 여러 가지 矛盾과 撞着을 가저왔고 어디까지나 우리 各者가 아무리 애써서 硏究하고 이것을 理解하기 爲하여 努力한다 하드라도 理解할 길이 없는 이러한 條項이 設置되어 있는, 이러한 粗漏한 이러한 條項 이것을 包含한 今次 改憲案은 다시 한 번 考慮하셔 가지고 우리 國民 앞에 선뜻 撤回해 주시는 雅量을 가졌으면 어떠할까 이런 것을 저의 그야말로 老婆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猥濫히도 제가 생각해 본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國務總理制, 國務總理制度를 없애고 國務院에 對한 우리 民議院의 不信任權을 削除하라 이 條項에 對해서 몇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起草者이신 여러분이 無限히 美國의 現行 憲法을 본받기 爲해 가지고 애쓴 자최가 역역합니다. 그러나 本 議員이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그야말로 長足의 進步로 뜀질을 해서 아무리 딸어가려고 남의 形式을 딸어가려고 하기 前에 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보다 앞슨 先進國家의 그 民主的인 護憲精神을 본받기에 애쓰고 努力하는 것이 우리 國家 民族의 將來를 튼튼하게 만드는 絶對的이고 基礎的인 條件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저 보았읍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形式的으로 大統領中心制라고 하는 美國式의 現行 憲法을 模倣하기보다 먼저 앞서서 그들이 民主主義的으로 成功한 그 國民들의 現 生活, 實로 부러운 生活 實情 이러한 것을 우리가 우리도 達成하고 成功하기 爲하여 그것이 참다운 民主主義的인 護憲精神을 우리가 먼저 본받는 것이 우리 앞날을 爲한 참다운 努力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가져 보았든 것입니다. 아까 다른 분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美國의 國祖 죠지 워싱톤은 그야말로 三選, 四選, 五選, 終身까지라도 大統領의 地位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立場에 있지만 그러한 一人 執政이, 한 사람의 執政이 長期에 걸치면 이것은 獨裁에 흐르기 쉬운 것이라는 것을 警告하고 自己는 下野하였다고 하는 事實이라든지 또는 最近의 例로서 투루맨 氏가 또한 自己는 또 한 번 立候補할 수 있는 그러한 權利를 享有했음에도 不拘하고 自己는 선듯 그 權利를 廢履같이 저바리고 그리고 自己 故鄕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러한 事實이라든지 이러한 精神을 먼저 우리가 본받어 가지고 우리 後孫에게 示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國家와 民族을 爲해서 참다운 努力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이것은 法 理論的인 말씀이 됩니다마는 國務院이 行政首班인 大統領과 또 國會와 이 二개의 上典을 모셨기 때문에 그에 그 行政力은 强하게 發揮할 수가 없다, 弱化되어 가지고 오늘날 우리 民國의 여러 가지 悲慘한 實態가 이 憲法制度에 罪가 있는 것처럼 說明을 하시는 解說者의 說明을 들었읍니다마는 나는 여기에 또 한 번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할 것을 發見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百步를 讓步해서 그분들의 解說을 다 받어드린다 할찌라도 이 두 개의 上典이라고 하는 問題가 果然 그러면 이 憲法改正案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解決될 수 있는 問題냐 이것이 도무지 納得이 안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或은 다른 책자도 보고 또는 專門家들에게 問議도 해 보고 해야 이것 亦是 이렇다 할 明答을 나에게 들려 주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개의 上典은 두 개의 上典이 되고 만다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個別的으로 不信任을 받으면 그 國務委員은 罷免이 되고 말 것인데 그렇다면 個別的으로서 不信任을 받게 되는 그 位置에 있는 사람이 어찌 國會를 相轉移라고 하지 않을 道理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全體的으로 不信任을 할 權限을 우리 國會가 가지고 있을 때에만 이것이 行政首班인 大統領 틈새기에 끼어 가지고 두 上典을 모시게 되는 이러한 옛날의 苦衷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改正案에 나타난 그대로를 다 우리가 認定한다 할찌라도 이 個別不信任을 받을 수 있는 地位에 있는 그 國務委員들은 恒時 그야말로 國會와 行政府 首班인 大統領과의 틈새에 끼어서 戰戰兢兢해 가지고 亦是 行政機能은 發揮하지 못하고 말 것이 아닌가 이 點에 對해 가지고 到底히 理解할 수 없에요. 그래서 本 議員은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은 率直한 말씀이올시다마는 나는 우리 自由黨이, 나는 勇敢히 우리 自由黨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요 일前에 李在鶴 議員과 같은 분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自由黨에서 政黨政治를 하든 말든 間에 웬 참견이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나는 너무도 그 當時에도 啞然했거니와 또는 지금도 우리나라의 政治人 머리로부터 政治觀이 是正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高調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民主主義 國家의 政黨은 적어도 公黨인 것입니다. 그 政黨 黨員만의 黨이 아니고 그 政黨 幹部만이 아니고 그야말로 國民 全體에 對한 責任을 지고 國民 全體에 對한 福利를 爲해 가지고 努力해 가지고 國民의 再審判을 받아 가지고 國民의 信任을 받았을 때에는 그가 政權을 잡아 가지고 國民을 爲해서 努力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性質의 것이기 때문에 決코 남의 黨이다, 내 黨에서 하는 일을 네 黨에서 무슨 여러 참견이냐 하는 것은 該當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本 議員이 敢히 이 자리에서 우리 自由黨이라는 말을 했읍니다. 確實히 나는 우리 自由黨이라는 信念을 가지고 있읍니다. 오늘날 國會에서 三分之二라고 하는 絶對多數의 安定勢力的인 數字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이 自由黨이 잘되고 못되고 또는 이 自由黨이 좋은 政黨이 되고 좋지 못한 政黨이 되고 하는 여기에 우리 國家 民族의 運命이 決定되겠기 때문에 나는 이 自由黨이 좋은 政黨이 되고 좋게 發展할 것을 衷心으로 冀願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率直하고 숨김없는 저의 衷情을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立場에서 볼 때에 自由에서 旣爲 旣往에 이 時期를 擇해 가지고 憲法改正案을 提出할 바에는 解放 後 建國 以來 七年 동안 우리 國民이 한결같이 目標하고 憲法을 改正해야 되겠다 하는 그 方向이 무엇이었든가 하는 것을 그것쯤은 알고서 着手하시고 알고서 애쓰시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國家 民族을 爲해서 참다운 理性과 政治人의 良心으로서 加해지는 努力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에도 不拘하고 그야말로 아까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번 이 國務總理制度 이것을 削除함으로써 二代 國會 때에 그 暴壓 밑에서 그래도 오히려 ■날의 民主主義的인 가날푸나마 그 精神을 거기에다가 기뜰이기 爲해 가지고 努力했든 그러한 現在 憲法에 있는 그 갸날픈 民主主義的인 希望조차도 抹殺되고 말았단 말씀이에요. 이것 大端히 本 議員이 沈痛하게 本 議員은 여겨 마지않는 바입니다. 왜? 國家元首라고 하는 尊嚴한 地位와 行政首班이라고 하는 國民 앞에 責任追窮의 對象이 되어야 할 그 地位가 同一人에게 兼任되었음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原因이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憲法은 憲法대로 施行되지 못하고 國務總理는 嚴然하게 뚜렸하게 提請權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提請權 하나조차 똘똘하게 行使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現實에 아무리 눈감을래도 눈감을 道理가 없을 뿐만 아니라 數月 前 本 議員은 自由黨의 某 中堅幹部와 會席했을 때에 그분의 말씀이 ‘아무래도 아무리 國務院責任制가 우리 民族 本質에 알맞고 훌륭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現 우리 李承晩 大統領의 政治力이 원악 强하니까 이것 道理가 없잖소. 이런故로 해 가지고 이러한 方向으로 우리는 할 수 없이 이 草案을 作成한 것입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一時의 安逸이라든지 各己 그 自身의 幸福을 爲하는 方便이라든지 이러한 角度로서 論한다며는 그야말로 가장 無難한 方式이라고 일커를 수 있겠기 때문에 좋으신 考察일른지는 모르지마는 적어도 國家의 運命을 論하고 또는 國家 民族의 百年大計의 터전을 이룩하는 이 憲法을 改正하는 그 草案을 하시는 그분의 重要하고도 어려운 그러한 立場으로서 하시는 그분의 精神이 果然 그렇게 方便主義로 一身의 安逸과 自己의 無難主義로만 흘러간다고 할 것 같으면 果然 우리 憲法의 將來는 어떻게 되며 우리 民國과 우리 民族의 將來는 어느 地境에 이를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제 自身이 느꼈든 것입니다. 그랬든 것이 이번에 와 가지고 上程된 後에 그 解說을 들으면 本 議員은 더욱더 沈痛하게 遺憾之事라고 아니할 수 없는 느낌을 가졌읍니다. 왜냐? 아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個別不信任制度가 存續한다고 하는 것은 結果에 있어 가지고 두 上典을 모시는 各 行政府長官이나 國務委員들의 그 苦衷, 그 矛盾된 立場을 풀어 주는 何等의 實益 가져올 수 없는 條項이란 이런 말씀이에요. 얼핏 생각하면 大統領께서 國務總理提請權이라든지 또는 國務總理가 有故했을 때에 새로운 認准을 國會에 要請하는 것이라든지 이것을 至極히 꺼려 여기시니, 卽 눈에 가시와 같은 條項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슬그머니 削除해서 그 어른의 脾胃를 좀 마쳐 드리고 또는 國會에다가도 個人 不信任權이다 하는 것을 이것을 살짝 부쳐 가지고 國會의 脾胃도 조곰 마춰 드리고 그야말로 누이도 좋고 妹夫도 좋고 이것이 果然 一國의 憲法을 起草하는 사람의 人格과 良心으로서 許容될 수 있는 일인가 本 議員은 至極히 遺憾의 뜻을 表하는 바입니다. 이 條項에 對한 結論的인 本 議員의 見解를 말씀두리자면 이 國家를 代表하는 國家元首, 이 尊嚴한 地位와 行政首班으로서 行政에 對한 國民으로부터의 責任을 묻게 되는 이 行政首班으로서의 이 地位 이 두 가지의 法的 地位가 우리 國家의 오늘날 混亂과 오늘날 無秩序와 또는 오늘날에 우리 國民의 貧困을 가저온 根本的인 原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고 本 議員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서 이 두 가지를 分離시키는 方向으로 이 改正에 努力을 반드시 傾注해야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그와는 正反對로 民主主義的 發展 한 個의 逆行的인, 이러한 그야말로 眞正한 意味의 國民主權을 無視하고 度外視하고 넘어갈려는 이러한 改憲案을 草案하셨는가? 大端히 遺憾인 同時에 차라리 앞으로 우리가 아까의 말씀과 같이 이번 改憲案을 大雅量으로서 우리가 슬쩍 否決시키든지 或은 撤回하고 새로운 見地에서 참다운 崇高한 愛國 愛族의 見地에서 우리 三代 民議院 全體가 처음부터 이 問題를 云云하고 이 憲法 修正을 論議하고 이래 가지고 새로운 한 個의 聖스러운 課題와 命問을 우리가 만들어 내자는 것이 眞正한 愛國 愛族하는 우리의 態度가 아닐까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大統領重任制 撤廢의 改憲案 附則 末尾 이 點에 對해서 어쩐지 저는 너무 深刻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또 어쩐지 도모지 一種 不愉快하고 좀 스스로가 챙피한 생각을 禁할 수가 없읍니다. 이 條項은 ‘이것이 우리 萬民平等 原則에 背馳되는 特權 設定이 아니냐’ 하는 이런 質問에 對해서 아까 蘇宣奎 議員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提案者 側에서는 ‘特權 設定이 아니다. 할 수 있는 일이다. 憲法의 議決을 通해 가지고 特權을 發動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蘇 議員의 말씀을 빌리지 않드라도 너무나 그야말로 귀를 막고 방울을 흔들라는 사람의 心理인 것을 나는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國民이 빤히 보고 있는 事實을 그야말로 言足이 十味요, 甘言利說로 해 가지고 어물어물 넘어갈려고 하는 데에 지나지 않어요. 우리가 스스로 良心에 물어볼 때에 忠直한 善良한 우리 國民의 代辯者이라고 할 수가 있겠읍니까? 나는 이 條文에 있어서, 改正案 附則 맨 末尾에 있는 것입니다. ‘이 憲法 公布 當時에 大統領에 對하여는 第五十五條第一項 單書에 制限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우리 憲法 第五十五條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마는 무엇이냐…… ‘大統領과 副統領의 任期는 四年으로 한다. 單 再選에 依하여 一次 重任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四年 四年씩 두 번박에는 大統領은 重任할 수 없다 이것이라 말이에요. 두 번 重任한 사람은 그다음에 다시 國民이 支持하여 주든 말든 間에 不拘하고 立候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차라리 우리 國民에게 自由黨에서 親切을 다하기 爲해서는 이것을 이렇게 어물어물하는 表現으로 할 것이 아니라 ‘李承晩 博士에 對하여는 第五十五條一項의 單書에 制限을 適用치 않는다’ 이래 버리는 것이 가장 더 親切하고 우리 國民 多大數가 無識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率直하게 알어들을 수가 있다 말이에요. 이 憲法 當時의 大統領은 앞에도 없었고 勿論 뒤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읍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率直히 ‘李承晩 博士에 限해서는 우리 憲法 五十五條一項 單書에 制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버리는 것이 우리 國民한테 三代 民議院이 조금이라도 信用을 받을 것입니다. 憲法 公布 當時에의 大統領에 對하여 어쩌고 했지만 우리 國民이 어리석지만 그렇게 속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國事를 論해야지 될 것이라고 하는 點을 말씀드려 둡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配付하여 주신 改憲案과 解釋 聲明 冊子의 第十四페이지 第七에 가 가지고 現 大統領에 限하여 重任制限을 廢止한 것, 卽 ‘現行 憲法 第五十五條第一項은 大統領이 重任을 一次에 限하여서만 認定하고 있다. 그러나 內外多難하여 重大한 存亡의 岐路에 섯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닌 우리 國民의 基盤을 確固케 하고 民族의 宿願인 國民主權 下의 南北統一을 實現하는 重大 使命을 遂行하는 데 있어서 中心的 役割을 하여야 할 大統領의 最適任者로서 建國 功績이 燦然한 初代 大統領이며 建國 後의 混亂期를 通하여 또는 共産侵略에 抗拒하여 始終一貫 愛國至誠으로 우리 民族을 領導하여 온 現 李 大統領의 繼續 在任을 國民이 願한다고 하면 이것을 拒否할 何等의 理由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는 간밤에 이런 생각한 것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大統領 談話에서도 말씀했거니와 ‘이러한 重任制限 撤廢 云云은 나를 辱되게 할지언정 나를 도와주는 所致가 아닌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에요.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大統領을 爲해서 一國의 國會議員들이 참 未熟한 技術로서 이렇게 國民을 슬쩍 참 그야말로 구랭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어물어물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간밤에 좀 생각을 하여 보았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차라리 이렇게 좀 하여 보았에요. 이렇게 되면 좀 나을지 모르겠다 해서 이렇게 하여 보았읍니다. 차라리 內外多難하여 重大한 存亡 岐路에 섰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닌…… 내가 좀 적어 온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지 않드라도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우리 大統領에게도 待接이 되고 또 우리 國民에게도 좀 待接이 되고 우리 憲法에도 좀 낫게 待遇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大統領으로서 始終一貫 愛國至誠으로 우리 國民을 領導하고 또 그 功績이 燦然한 大統領에게는 이 五十五條一項 單書에 重任制限 이것을 適用하지 않는다’ 차라리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이야마로 어떠한 自然人에게 特權을 設定하는 것이 아니라는 形式을 가저오게 될 것이고 또 나가 가지고 果然 理論上으로 보드라도 妥當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에요. 하지만 이렇게 기다라게 말을 끄러내 가지고서 結果에 있어 가지고서 李承晩 大統領에께 다만 結局 이러한 몇 번이고 길게 大統領에 重任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준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 憲法精神을 冒瀆하고 나가 가지고서 國民들은 이번 改憲案에 對해 가지고서 이것은 암만하여도 다른 것이 아니고 李承晩 博士를 또 한 번 大統領을 시키고 또 나가서는 結果토록 大統領을 시키자는 것인지 무엇인지 이런 誤解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卽 또다시 말하면 大統領에게 對해서도 떳떳치 못하고 우리 憲法 尊嚴을 依해서도 안 될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이것은 本 議員의 眞情에서 우러나오는 苦衷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或 다른 誤解를 가지고 反對를 하기 爲한 反對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自由이에요. 그렇지만 本 議員은 率直하게 이렇게 참 憲法을 그야말로 어떠한 自然人을 依해 가지고서 이러한 重大한 項目을 이렇게 뜨더곤친다고 하는 道理가 어디에 있겠읍니까? 또 더군다나 아까 手腕과 智慧와 力量이 豐富하신 朴晩元 議員께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루즈벨트 大統領이 四期까지 當選하였다는 그것과 지금 우리가 論議하고 있는 大統領 重任制限을 李承晩 大統領에게 限해서는 適用하지 않는다는 이 事實 이것이 結論에 있어 가지고서 別 그렇게 差異가 있는 것이 아니라 同一한 異議를 가저오는 것이다’ 내 記憶이 잘못되었으면 나중에 取消하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 말이에요. 우리가 憲法을 論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서 그야말로 自由黨의 憲法도 아니요, 民國黨이나 野黨의 憲法도 아닌 우리 大韓民國의 憲法을 좀 더 낫게 만들기 爲해서 努力하는 이 마당인 만큼 그야말로 各者의 固執만을 세울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美國에는 不文律이였으나 卽 成文化된 憲法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루즈벨트가 四期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美國으로서 重任制限 精神을 撤廢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失禮인지 모르지만 나는 一個의 詭辯을 吐하시지 않었나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不文律, 成文律 다 같이 憲法이라 할지라도 不文律은 成文律에 對해서 그 效力이 弱하다는 것을 一般 누구든지 常識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루즈벨트 當時에는 第二次 大戰이 熾烈할 무렵에 그야말로 大統領選擧를 다시 하고 그 當時 그런 閑暇가 있었겠느냐, 그 憲法에 嚴然히 禁止條項을 내지 않었다, 그러니 國民이 無言中에 誤解하고 또한 大統領이 國民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三選이 되고 四選이 되었다고 한들 憲法 違反이라는 結論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立場으로 볼 것 같으면 이것과 正反對라 그 말이에요. 아까 朴晩元 議員께서 그런 말씀으로 贊成討論을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들을 納得시킬려고 努力하시는 것인지 또는 自己의 主唱과 固執만이 옳다고 해 가지고 억지로 이것을 貫徹시키기 爲하여 하시는 것인지, 나는 眞正한 改憲案을 通過시키는 것이 愛族 愛民이라고 그런 精神을 가지신 분이라면 自己의 主唱이라든지 意見을 굽혀 가면서라도 反對 側의 저의들을 納得시키기에 努力하는 그 誠意가 무엇보다도 가장 效果的인 것입니다. 固執만 가지고 되지 않어요. 안만 무엇 무엇 靑山流水 같은 雄辯을 吐하드라도 말 才操로는 對抗하지 못할는지 몰라도 그렇지만 國民은 肉感이 빠릅니다. 벌써 다 判斷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誠心것 우리의 立場과 우리의 目標가 무엇이라는 것을 納徹시키도록 努力을 加해서 誠心誠意를 加한 이것만이 改憲 提案者의 取할 態度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結論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本 議員도 나이 五十餘 歲가 되었읍니다마는 이때까지 여러분 同志에게 못지않게 이 나라 이 民族을 爲해서 참 愛國者의 末尾라도 붙어 다니면서 愛國者의 시늉이라도 해 보고저 애쓰면서 살어왔든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 精神에 一貫해서 저의 後孫으로 하여금 우리 視上에는 부끄러운 祖上이 없었다는 것을 나의 唯一한 遺産으로 그들에게 냉겨 두고 죽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亦是 우리 李承晩 大統領의 過去 燦爛한 業績이라든지 우리 國家 民族을 爲하여 우리나라 光復에 莫大한 功績을 가저오신 그 點에 對해서 누구에게 지지 않게 그분을 尊敬하고 나가서는 그분의 幸福을 祝願하는 데에 있어서 누구에게 지지 안는 自身을 가지고 빌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爲하는 方法 그것이 곧 우리나라를 爲하는 方法이라고 할진대는 우리가 여기에서 取할바 態度가 좀 달라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어떤 분의 말씀도 있었지만 ‘그분은 固執이 强하시고 自己의 信念이 强하고 革命的인 政治를 할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그분은 確實히 宇宙라도 支配할 수 있는 氣力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信念을 가지신 분이올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어른이 決코 分間 없이 固執만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本 議員은 그것을 잘 體驗한 事實이 있어요. 第二 美蘇共同委員會가 열려 가지고 여기서 스티코표, 부라운 이들이 우리 民族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 가지고 어떤 聯立政府를 세워 가지고 所謂 協商적인 南北統一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金奎植 博士 一派는 그 當時 大擧해서 이 美蘇共同會議에 들어갔든 것입니다. 그때에 現 大統領께서는 作故하신 金九 先生과 두 분이 强力하게 이것을 反對했읍니다. ‘들어가서는 안 된다. 第二 美蘇共同委員會에 들어가 가지고 共産黨과 흥야흥야 하다가는 거기에서 발을 빼고 나올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美國 사람들은 協商的인 統一이라도 빨리 시켜 놓고 自己의 責務를 完遂하였다고 하는 立場을 가지고저 하는 것입니다. 蘇聯은 蘇聯대로 朴憲永 一派를 내세워 가지고 어떻게든지 聯立政府를 세우면 앞날에 自己네는 自己네 領土下에 우리 三千里가 다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陰兇한 野望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슬그머니 한자리 준다고 하면 拒絶할 사람이 몇이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 民族은 結果的으로 赤色 帝國主義의 집어생킴을 받고 말 것이다, 그래서 들어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當時 저희들의 생각은 ‘아무리 美蘇共委라도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民族의 앞날을 내다보는 大經大法한 立場에서 우리 理論을 가지고 싸우다가 萬一 決裂되면 뒤처나올 뿐이지 한 자리 준다 두 자리 준다 해서 어름어름 발목을 잡힐 理가 萬無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 어른은 구지 듣지 않고 李承晩 博士를 모신 우리 民族陣營은 分裂의 危機에 處했든 것입니다. 이때에 梨花莊에 계실 때에 많은 民族陣營 領導者級 人物을 모아 놓고 이 問題를 討論할 때에 그 어른 말씀이 아무도 抗議하는 사람이 없었읍니다. 二十分, 三十分 물 친 듯이 고요한 그때에 本 議員은 그 當時 一個의 靑年團體를 領導하는 立場에 있었읍니다마는 敢히 일어나서 그 어른에게 말씀드렸읍니다. ‘先生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은 너무 지나치신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들어갔다고 하드라도 우리의 公約 卽 우리 政府는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血統을 繼承하고 우리 政府의 樹立은 總選擧를 通해서만 할 것과 우리 政府는 如何한 形態의 信託統治도 排擊한다는 이런 세 가지 條件을 우리 國民에게 公布하고 들어가는 마당에 있어서 거기서 한 자리 두 자리 준다는 것 같은 데에 끌려 가지고 할 그런 民族 反逆的인 者가 어디에 있겠읍니까? 그것은 先生께서 우리 國民 多數의 支持를 받는 만큼 또한 우리 國民을 믿어 주실 雅量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그 座席에서 가장 나이가 젊은 側이, 本 議員 自身이 말씀을 했읍니다. 조용히 말씀을 듣드니 그 어른께서 ‘그러면 가마니 있오. 來日 한번 얘기해 보는 것이 좋다’ 그래 가지고 그 자리를 물러 나왔다가 다시 그 어른을 주게 될 때에 그 어른께서는 本 議員의 進言을 採擇해 주셔 가지고 ‘그러면 一部에서는 들어가고 一部는 밖에서 이에 呼應하는 作戰計劃을 세워야 돼. 그대로 進行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대로 實行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結果에 있어서 그데들이 우리를 얽기 爲한 올게미를 벗어나고 우리 大韓民國 樹立을 爲한 五․十 選擧를 强力히 推進했든 것입니다. 이런 經驗에 비추어서 本 議員은 決코 그 어른이 世上이 말하는 것같이 그대로 頑固하고 한 그런 어른이 아니다, 百事를 다 自己의 滿足이라든지 自己의 뜻대로 하자는 그분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前提로 하고 우리는 이 制度를 憲法으로부터 是正해 나가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制度를 그분의 政見, 識見에다 調節시키면서 우리의 民主主義的인 責任政治를 實行할 수 있는 길을 열게 할 수 있지 않은가 本 議員은 이렇게도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自由黨에 계시는 여러분께는 어떻게 反映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問題, 憲法改正 問題 여기에 實質的으로 政治形態에 質的 變化를 가저오게 될 이 重大한 問題이니만큼 이 後孫에게 부끄럼이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現實的으로 塗炭에 빠저 있는 國民生活을 救하기 爲해서라도 責任所在가 分明한 이 政治體制를 가추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推薦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믿는 까닭에 우리는 이런 角度로 다시 한번 改憲을 이 黨이다 저 黨이다 할 것 없이 다시 한번 論議해 보기 爲해서 憲法修正委員會 같은 것을 創設해 가지고 眞摯한 立場에서 이 國家의 病통인 憲法條項의 여러 가지 矛盾點을 調整해서 이것을 좀 더 硏究하고 推進하고 할 때에 大統領께서도 多少 그분의 비위에 맞지 않는 句節이 있다고 할지라도 誠意를 가지고 우리가 하면 決코 失望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 信念을 갖기 때문에 敢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點에 對해서 自由黨 여러분께서 大雅量을 가지시고 더욱이 國家 民族의 運命을 左右하는 이런 重大한 憲法改正 問題에 있어서 虛心坦懷로 변변치 못한 本 議員의 衷情이지마는 이 憲法만은 그야말로 우리 國民이 다 드려다보고 있는 이런 性質의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이것을 撤回해 주시거나 또는 否決해 주시거나 해 가지고 새로운 角度에서 이 問題를 擧族的인 立場에서 全國民이 三代 民議院만은 所謂 與․野黨이 없이 憲法改正 問題를 眞摯하게 討議하고 硏究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信賴를 받어 가면서 한번 이것을 硏究해 보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제가 얼마 前에 듣기는 自由黨 某 幹部가 말씀합니다마는 ‘萬一 이번 國會에서 改憲案이 否決된다고 하면, 否決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지 않소. 바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都給 맡어서 할 사람, 白骨團, 땃벌떼 이것이 또 들고 일어날 것이 아니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드렀읍니다. 그렇지마는 여러분 ‘白骨團’이나 ‘땃벌떼’가 얼마나 무섭고 醜雜하다는 것을 本 議員은 再昨年 누구에게도 지지 않게 잘 맛을 보았읍니다. 그렇지만 이 무서움이 우리 民族 萬代와 우리 國家 將來의 安寧과 福利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 憲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우리의 精神을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自由黨에서 一百三十六名이 이 提案에 捺印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萬一 이 憲法改正을 反對한다면 내가 良心上 二重人格者가 아니요…… 이런 苦衷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아무 相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場內 騷然)
여러분에게 좋은 말은 될지언정 決코 害로운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自由黨의 憲法을 論한다고 생각하시요. 大韓民國의 憲法을 論하자는 이 마당이 아니요. 나는 自由黨 議員들을 조곰도 敵對視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崇高한 精神에서 참으로 애족 愛民의 이런 精神과 그런 用意와 그런 眞情에서 이 마당을 빌려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렸에요. 自由黨 議員 一百三十六名이 捺印해서 提案했지만 그때의 社會情勢와 그 後 公告期間을 通해 가지고 이것을 檢討한 남어지에 態度를 變更한다는 것이 조금도 二重人格이나 또는 良心의 苛責을 받을 것이 없다는 말씀이 무엇이 나뿌냐 말이에요.
(場內 騷然)
나보고 態度를 달리하라는 말씀은 이다음에 發言을 얻어 가지고 말씀하세요. (笑聲)
여러분이 點心時間이고 해서 시장하셔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笑聲)
제가 올라온 김에 몇 마디 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더욱이 自由黨 議員 여러분께서 本 議員의 憲法改正 問題를 通해서의 眞摯하고도 참으로 深刻한 苦衷을 잘 理解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좀 理解하시도록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笑聲)
(場內 騷然)
가마니 계세요. 憲法을 論하는 마당이 아닙니까? 내가 白骨團이나 民衆自決團 ‘땃벌떼’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무엇이 나뿌다는 말씀이에요?
(「할 말만 하시요」 하는 이 있음)
自然히 말을 하자니까 이런 말도 나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壇上에 올라와서 꼭 할 말만 뼉따구만 말씀했읍니까? 왜 이러시요? 憲法을 論하는 마당에서 여러분의 立場에 서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아푼 데가 다친 모양인데. (笑聲) 그러지 말고 나종에 얘기하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憲法을 우리가 論하는 데에 靜肅합시다.
(場內 騷然)
그런데 率直하게 말씀드려요. 우리 國會는 法의 改正이라는 問題가 大端히 重要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提案者 側에서 보내 주신 說明書라든지 大韓民國 憲法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憲法改正史라든지 여러 가지 角度로 많이 硏究해 보셨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래동안 冊子를 보고 硏究한 結果로 보면 이것을 國會를 通過시키면 確實히 自殺行爲를 한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深甚한 檢討와 硏究를 하셨다고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五十萬 以上의 民議員 選擧權자가 憲法改正 發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전번 어떤 議員께서는 ‘五十萬 名이라는 그런 莫大한 數字를 어떻게 해서 一個月 以內에 말하자면 連判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不可能한 것이 아니냐? 다만 可能하다면 이것은 어떤 機關을 通해 가지고, 道를 通하고 郡을 通하고 面을 通하고 里를 通하고 班을 通한다고 할 것 같으면 可能할지 모르나 그런 方式을 取한다는 前提 밑에서 이런 憲法條項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到底이 容恕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아마 여러분도 記憶하고 계시지요. 나는 이렇게 보지 않어요. 서울 市內에만 한다고 하드라도 民議員 有權者가 五ㆍ六十萬은 될 것입니다. 하로밤에라도 連判狀을 얻을 것입니다. 必要하다고 하면 서울市 警察局에 앉어서 보당 한번 누르면 하로밤에 五十萬, 六十萬 조금, 仁水 水原까지 하면 一百萬 가까이까지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必要할 때마다 行政府의 비위에 맞는 憲法改正을 任意로 要求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 國會는 立場이 무엇에 빠지고 말겠느냐……
(場內 騷然)
무엇을 해요? 똑똑히 말씀하세요.
(「否決시켜 버러세요」 하는 이 있음)
勇氣 있는 말씀 잘 하십니다. 옳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을가 하는 立場에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笑聲)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力量이 豐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過去의 生生한 經驗을 體驗을 우리가 否認할 수 없고 또는 嚴然한 現實을 우리가 否定하고 虛空에 떠 가지고 있는 그런 觀念의 遊戲나 그런 그야말로 白■夢과 같은 그런 꿈속에서 살어 가지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되어요. 보십시요, 여러분! 이러한 憲法이 通過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民意가 必要할 때마다 불려 나와 가지고 와, 와 해 가지고 도라다니고 이래 가지고 온 社會가 그만 아주 머리를 쩔레쩔레 내두르게 되어 가지고 우리 國民이 政府도 믿을 수 없고 이제는 國會도 믿을 수 없고 이 나라의 政黨이나 이 나라의 모든 政治人 다 믿을 수 없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겠느냐 이래 가지고 되는 대로 되어라 自暴自棄에 빠지고 그래 가지고 時日은 害喪乎를 찾게 되는 境遇라면…… 우리나라 밖앝에서 들어오는 놈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自暴과 崩壞를 가저온다고 하는 이러한 무서운 結果를 우리가 招來한다고 하는 이 嚴然한 事實…… 不過 얼마 머지않어 가지고 우리가 目擊할 수 있다고 하는 事實을 우리가 공연히 否定해 가지고 얼마나 伶特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事實을 否定하고 이 事實을 認識 못 한다면 나는 이 憲法을 硏究도 하지 않고 이 憲法解說도 읽어 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나는 猥濫하게도 斷定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本人은 이 國會가 自殺行爲를 한다고 하는 이 點에 對해 가지고 本 議員이 民議員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끄리고 겁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民主國家의 體裁下에서 이 民議院이 이러한 憲法을 만드므로 해서 民族 萬代의 民主主義 참 싻을 그대로 짓밟는 우리의 罪惡이라고 하는 것이 靑史에 그대로 남을 것이라 말씀이에요. 그야말로 遺芳百世가 아니라 遺醜萬年이 될가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한 말씀만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오늘 아츰 新聞에 우리 大統領의 談話가 났읍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을 줄 압니다마는 이 어른께서는 나하고 꼭 같은 同感의 말씀을 發表하셨어요. ‘요새 이 裁判權이 너무 잘못 運營이 된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 司法權을 制約하기 爲해서 또 改憲을 해야 된다’…… (笑聲)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말씀이에요. 나도 事實로 同感입니다. 요지음 우리 國民은 唯一한 一縷의 希望을 이 司法權의 嚴存, 이 司法權이나마 좀 덜 썩어 다오, 썩지 말어 다오 하는 이 國民의 가슴, 心境은…… 그것은 왜냐? 어느 나라 어느 時代든지 이 行政府라고 하는 것은 貪官汚吏가 생기기 쉬운 곳입니다마는 이 司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좀 恒時 어딘지 깨끗한 맛이 있고 좀 쌀쌀한 맛이 있는 反面에 어딘지 좀 그 추잡기가 덜한 듯한 그런 形態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過去에 있어서나 現在에 있어서나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우리가 잘 보고 오는 事實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마저 腐敗해 버린 一면 굉장 다 본 것이에요. 그 나라 안 됩니다. 된 例가 없어요. 한데도 不拘하고…… 오늘 아까가 韓格晩 大檢察廳 總長이 왔기에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당신네들은 國民 앞에 責任을 追窮받어야 되오. 뭐요 당신네들은 멀정한 사람, 그래도 이 나라의 長官도 지내고 或은 地方法院, 首都法院 院長도 지내고 또 國會議員도 지내고 다 이러한 사람들을 갔다가 醜雜한 陋名을 씨워 가지고 罪名을 얽어 가지고 留置場으로 刑務所로 몇 달씩 苦生을 시키고 天下에 그 名譽를 毁損시키고 이래 놓고서 結果에 가 가지고는 地方法院이나 高等法院에 가서 다 無罪가 되니 당신네들은 人權蹂躪을 그렇게 하는 法이 어디 있으며 權力濫用을 그따위로 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 말씀이요? 이 憲法改正 問題가 다 끝나면은 國會는 반드시 韓格晩 檢察總長부터 責任追窮이 있어야 될 것이요’ 그런데 이분이 걱정한단 말이에요. ‘큰일 났에요. 정말 큰일 났다’고 自己가 도리혀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笑聲)
이러한 版局인데 오늘 大統領께서 ‘이 司法權에 對해서 좀 牽制해야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곧 改憲을 또 해야 하겠어’ 이러한 談話를 發表하셨읍니다. 아주 適切하게 내 마음과 꼭 같습니다. 이 어른은 한번 하신다고 한 일이면 普通 여간 理由가 아니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改憲案 通過된 뒤에도 또 未久에 改憲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點 저런 點 여러 가지를 率直한 말씀으로 우리가 三權分立的인 美國의 憲法 形態를 模倣하느니 修正하느니 한다고 하지만 事實에 있어 가지고 司法權이라는 것은 嚴然히 獨立돼야 됩니다. 그러하나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形態로서 國民이 고만 도모지 安心하고 살 수가 없어 걸핏하면 때 갔다가 또 몇 달 있다가는 또 어떻게 되면 그야말로 그대로 無罪로 나와 버리고 맹맹한 그야말로 송사리 떼와 같은 弱한 庶民層은 그야말로 뺌따귀 하나쯤 맞고도 억울하다고 생각할 만한 罪名을 가지고 半年이다 一年이다 懲役을 떡떡 멕인단 말이에요. 이러한 點에 對해 가지고 憲法的인 見地에서도 우리가 考慮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大統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러한 司法官의 跋扈라든지 또는 그러한 過誤 또는 그러한 懲戒 이러한 問題도 決코 이것이 等閑視할 적은 問題가 아니에요. 民主國家에서 民權이 擁護되지 못하고 弱하면 弱한 立場에 있는 國民일쑤록에 自己가 마음 놓고 自己 生業에 從事하기 爲해서 언제든지 不安 恐怖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간단 말입니까? 이래 가지고 우리가 암만 民主國家와 憲法을 論한다 하드라도 所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러한 廣範한 角度, 綜合的인 여러 가지 面에서 우리가 憲法改正 問題를 한번 다시 高려해 보자는 이 말씀입니다. 아까 自由黨 同志들이 어떤 誤解를 하신 모냥 같고 내가 무슨 이 改憲案 否決을 여러 同志에게 慫慂하기 爲해서 이 말씀을 하지 않나 하는 이러한 誤解가 있으신 것 같애요. 決코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慫慂한다고 해 가지고 이 重大한 問題에 또는 누가 若干 壓力을 좀 加한다고 이러한 問題에 自己의 뜻을 제대로 못 합니까? 그것은 自己만 罪받는 것이 아니라 自己 後孫에까지도 커다란 禍端을 가저온다는 것 아마 여기 있는 우리 議員 同志들 한 사람도 그것을 모르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本 議員이 여러분에게 이것을 慫慂하는 것이 아닙니다. 衷心으로 眞心으로 이번 改憲案은 여러 가지로 誤解가 있는 것…… 結論的으로 말씀드립니다. 國民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내가 들은 말씀을 여기서 다 하라면 다 할 수도 있읍니다. 하자면 내가 좀 未安합니다. 해서 다 하지 않겠에요. 다만 國民이 아모리 盡善盡美한 憂國衷情에서 나온 이 改憲案이라 할찌라도 結論的으로 우리 國民이 여러 가지로 이 憲法改正案에 對해서 疑心과 誤解와 그야말로 疑心暗鬼…… 이래 가지고 이대로 이 改憲案이 萬一 通過된다 할찌라도 이것은 이 憲法의 名譽가 아닐 것이며 이 憲法을 通過시킨 우리 三代 民議員 全體가 到底히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부끄러움 이것이야말로 생각할 때에 나는 自由黨이나 民國黨이나 無所屬이나 一切 없에요. 이러한 意味에서 여러분께서 어쨌든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大雅量을 가지시고 國家 萬年大計를 생각해서 한번 考慮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일이 決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있어서는 안 될 것이요, 또 여러분 同志들을 믿고 尊敬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巷間에서는 이번 改憲案이 上程되고 提出된 以後에 여러 가지로 醜雜한 말씀이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거니와 무슨 金錢이 돌아다닌다, 무슨 保證手票가 돌아다닌다 이것 될 말이겠읍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것이 浪說에 끝이고 말 것을 믿고 또 이것을 바랍니다마는 이러한 重大한 改憲案을 上程해 논 우리 三代 民議員이 國民의 입으로부터 이러한 말이 流布된다고 하는 이 事實 自體만 하드라도 우리는 自己에게 嚴肅한 立場에서 良心에 呼訴하고 이것을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勿論 이러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믿고 싶고 그래야 될 것을 强調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아까 말씀과 같이 생각해 가지고 全國民이 이번이야말로 옳게 우리 憲法을 바로 고치는구나 하는 우리 三代 民議院에 對한 期待와 信賴를 가질 수 있는 雰圍氣와 環境을 造成한 다음에 이래 가지고 한번 우리 大法典을 修正해서 全國民 歡呼裡에서 萬歲 부르는 歡迎을 받으면서 通過시켜 볼 用意와 覺悟가 없으신가 하는 한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感謝합니다.
◯副議長 崔淳周 이것으로서 會議를 中止를 하고 三時에 再開합니다.
(下午 二時十分 會議中止)
(三時十五分 續開)
◯副議長 (郭尙勳) 座席 整頓해 주세요. 第八十九次 午後 會議를 開會하겠읍니다. 順序에 依해서 丁明燮 議員 나와서 討論해 주세요.
◯丁明燮 議員 本 改正法案이 上程된 以後에 全國民의 至大한 關心 아래에서 여러분들의 깊은 硏究와 熱熱한 憂國熱誠으로써 그동안 眞摯한 質疑應答이 있었고 一般 討論이 繼續되는 이때에 本 議員은 本 改憲案 提案者의 한 사람으로서 이 改憲案을 支持하고 贊成한다는 意味에서 생각한바 所信을 披瀝하여 여러분들의 高明하신 批判을 받고저 합니다. 憲法은 法規的으로 組織化된 一切的 秩序의 根源이 되는 規範으로서 國家의 基本 組織을 定한 法임으로 一國의 隆盛發展에 至大한 影響을 줄 뿐만 아니라 國民生活에 있어서 政治, 經濟, 文化, 社會의 各 部面에 걸처서 그야말로 至大한 影響을 주는 國家의 最高法이니만큼 憲法을 制定하거나 또는 改正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一時的인 勢道를 迎合해 가지고 어떤 一個 政黨을 爲해서나 또는 一部 人士를 爲해서나 어떤 階級을 爲해서 左右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어디까지나 그 國家生命의 永遠한 保障과 發展을 爲해서 그리고 全國民의 福利增進을 爲해서, 나아가서는 그 國民으로 하여금 價値 있고 산 보람이 있는 이러한 社會의 實現을 爲해서 制定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 憲法을 改正…… 또는 審議 決定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漠然히 贊成하기 爲한 贊成이라든가 反對하기 爲한 反對란 것은 到底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同時에 이러한 心事로 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連日 質疑 또는 一般 討論을 그야말로 敬虔한 마음으로 謹聽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 憲法問題가 重大한 것이니만큼 本 法律의 制定에 있어 가지고 技術的인 部面에 對한 是非라든가 또는 實質的인 內容에 있어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이러한 問題를 眞摯하게 討論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읍니다마는 때로는 反對하기 爲한 反對 또는 이것을 否決을 願하는 意味에서만이 力說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을 저는 보았읍니다. 方今도 蘇宣奎 議員이라든지 柳珍山 議員 等은 내가 平素에 가장 尊敬하는 議員의 한 분입니다마는 그 말씀하는 가운데에도 大端히 좋은 말씀도 많습니다마는 때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或은 한 個의 妄想症에 걸린 이런 말씀이 계시지 않는가 하고 보았어요. 왜냐하면 憲法 審議에 있어 가지고는 모름지기 憲法에 關聯되는 實質的인 內容에 關聯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인데 무슨 自由黨의 憲法이라고 하는데 憲法은 自由黨의 憲法만이 아닌 것입니다. 또 이것은 自由黨만을 爲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不純한 動機에서 어쨋든지 過去 政治的인 過失을 들어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이야기해 가지고 이 憲法에 둘러씨운다든가 또한 무슨 濫用을 하느니 안 하느니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드러 가지고 이 憲法에다가 關聯을 부친다는 것은 하나의 恐怖症에 걸렸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等等의 말을 들을 때 學者가 말하기를 사람은 經驗의 總體라고 하는데 或은 그분들이 過去 政治生活에 있어서 大體로 憲法 審議를 한다든가 其他 重大한 問題를 앞에다 놓고 審議할 때 或은 돈을 가지고 去來를 한다든가 또는 阿附하기 爲해서 했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것은 바로 自己들의 經驗을 通해서 또는 이러한 可能性을 생각하고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은 全然 念頭에도 두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은 귀를 씻기 爲해서 漢江이 먼 것을 恨歎하는 사람이올시다. 저는 이것을 왜 事前에 前提를 하느냐 하며는 그야말로 이 憲法은 이 國家의 가장 重大한 法임으로 敬虔한 마음으로써 이 國家 民族을 爲해서 여러분이 決定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다른 私를 둘 수 없다는 것이요, 저는 이러한 心事를 가지고 對하고 있고 제가 아는 範圍 內에서 이 自由黨에서 本案 審議에 있어 여러 十次에 걸처 가지고 論議가 되었읍니다마는 언제나 여러 同志들의 熱熱한 이야기를 들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鄭重하게 생각해서 그러한 心事에서 나와 있고 어떻게 했으면 現行 憲法의 矛盾점이라든가 或은 曖昧한 點이라든가 또는 現實에 맞일 수 있는 條件 條項을 낼 수 있느냐 이러한 모든 點에 關聯해 가지고 熱熱히 말씀하는 것을 저는 敬聽하고 있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自由黨에서 무슨 勢力에 阿附하기 爲하여 或은 世態에 憑藉하기 爲하여 또는 무슨 돈을 가지고 去來하기 爲해서 이러한 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지도 보지도 못하고 이것이 事實이라고 認定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것만큼은 제가 辯明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느낀바 所信을 率直히 말씀드리고 本論에 들어가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번 提案되어 있는 改憲案의 內容을 본다고 하면 新制度를 創設한 點도 있고 또는 制度上 變更을 가져올 수 있는 條項도 있고 또는 當然히 認定하지 않으면 안 될 事項을 宣明하기 爲해서 이러한 宣明的인 性格을 가진 規定도 있고 또는 憲法上 實際 七年 동안 運營하여 온 實蹟을 보아 當然히 여러 가지의 矛盾이라든가 曖昧한 點을 修正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事項도 있고 더욱이 저 有名한 拔萃改憲案이라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온 矛盾撞着 등 이러한 것은 憲法이 重大한 만큼 速히 修正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必然的인 段階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事項을 修正할 必要가 있기 때문에 法的 內容과 法 體制를 整理 調整하는 條項도 많이 들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綜合的으로 해서 그 個個의 法律 內容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個個 法律 內容에 固有의 한 個의 意義가 있는 것입니다. 元來 法律 그 自體가 언제나 반드시 當然히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當爲의 世界 乃至 理想的인 世界만을 求할 수는 없고 언제나 當爲나 理想을 前提로 해 가지고 現實이라는 條件 이 두 가지 要素를 綜合시키고 調整시키는 한 個의 規範科學이니만큼 이 모든 點을 參酌해 가지고 여러 가지 條項이 나온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이럼으로 해서 方今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自體가 國民의 政治的인 現實이 要請하는 點을 創設했고 當然히 넣어야 될 것은 넣어야 되겠다는 것이요, 憲法이 가지고 있는 矛盾이라든가 或은 曖昧한 點 이것은 하로라도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처 가지고 나온 것이 今番 憲法改正案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다음에는 實地의 內容에 들어가서 저의 所信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만 事前에 이것은 論理를 推進시키는 데 있어서도 重複을 避하기 爲해서 前提條件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한 個의 規範科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窮極의 價値라든가 絶對的인 絶對 不可缺的인 이런 것을 希求하기는 大端히 어려운 것입니다. 언제나 相對性을 가진 그 完全에 가까운 近似値를 求하는 것이 規範科學의 아마 任務가 아닌가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法律 自體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當爲의 世界를 想起하면서 이 現實의 矛盾撞着 이 모든 것을 確實히 把握해 가지고 그 實情에 맞도록 調整 統合해 나가는 社會準則이기 때문에 勿論 理想論的으로 當爲의 世界를 가지고 論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좋은 法律이라도 어떤 좋은 文化規範이라도 험을 잡을 點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이말 憲法이 近代 民主主義의 潮流를 받어 가지고 가장 잘된 憲法이라 말하고 있지마는 이것도 우리가 뜯어 본고고 하면 限없이 험을 잡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이 두 가지 當爲와 現實 이 사이에서 調節된 點을 먼저 말씀드리고 多少의 不備한 點은 當爲가 現實的인 要請에 依해서 調節된 것을 理解해 주기 바래고 이러한 前提下에서 들어 주시면 感謝하겠읍니다.
첫째, 이 問題에 關聯해 가지고 이 改憲案의 內容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大槪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憲法이 內包하고 있는 모든 曖昧한 點이라든가 或은 矛盾된 撞着된 點 이런 點을 當然히 고처야 되겠기 때문에 是非를 論하는 여러분 가운데에도 別 말씀이 없었고 이번 大槪 그 必要性에 依해서 當然히 고처야 하겠다고 認定하기 때문에 말씀 안 한 것이라고 믿고 또 全般的 條項에 있어서 特히 二個 條項에 關聯해 가지고 그동안 相當한 是是非非論이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런 條項에 關聯해서 저는 이러한 意味로 贊成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더욱이 問題가 되어 있는 것으로서 全國民뿐만 아니라 우리 議員들 사이에도 至大한 關心을 가지고 있는 한 個의 問題는 今番에 七條의二를 創設해 가지고 國民投票制를 새로 採擇했다는 것 이 點에 關聯해서 그동안 深刻한 質疑戰이 展開됐든 것입니다. 제가 생각컨대는 第七條二는 이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 制度를 採擇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當然히 이것은 民主主義 原則에 依해서 採擇해야 하겠기 때문에 採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現實을 본다고 하드라도 主權在民의 原則은 憲法 第二條에 써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고 規定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民主主義에 있어서 그 國家統治權의 運營은 그 모든 部面에 있어 가지고 國民 自體가 될 수 있으면 스스로 決定을 지었으며는 좋겠지마는 近代國家는 多數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고 地域이 넓은 만큼 微妙 複雜하고도 錯雜한 政治的인 모든 問題를 一場에 모아서 決定짓기가 어려웁기 때문에 代議政治라는 形態를 밟아 나와서 發展되어 있고 또 近代 民主主義의 一個의 大原則이라는 것은 代議政治요, 多數可決이라는 이러한 要素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當然히 主權在民의 原則에 있어서 모든 것도 定義대로 해야 되겠지만 方今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隘路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國民의 代議政治가 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國家 없이는 國民의 自由도 없고 平等도 없고 國民의 生命조차 없을 것입니다. 自由가 없으면 우리에게 죽엄을 달라는 이것이 過去에 나라 없는 사람들의 웨침이었읍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를 爲主를 해 가지고 自己의 自由와 平等과 사람다운 生活을 할 수 있는 社會 實現을 目的으로 하는 國民이라면 當然히 그 基本이 되고 그 根源이 되는 그 國家의 存亡에 關한 決定的인 問題에 關聯해서는 제 스스로 最終的 決定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必然的인 結論이 나올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아마 이 點에 關해서는 大槪 말씀하신 여러분들도 그 理念만큼은 옳다고 支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意味에서 當然히 當爲에 立脚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立法論的으로 그 文字로 나타난 技術的 方面이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關해서 七條의二에 나타난 語句라든가 모든 것을 보아 가지고는 大端히 副作用이 날 念慮가 있고 濫用된다면 오히려 넣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 이런 論을 가지고 大端히 念慮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漠然히 이것이 國家安危에 關한 事項이나 또는 國民의 禍福에 關한 事項은 國民投票에 부친다 이렇게 되었다면 大端히 漠然합니다. 國會議員의 一擧手一投足이 國家安危에 關한 問題가 아닌 것이 없을 것이며 禍福에 關聯하지 않는 問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그것을 濫用한다면 여러 反對論者들이 말한 바와 같이 代議政治를 否認하는 結果를 招來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憲法을 본다고 하드라도 代議政治制가 採擇되어 이와 같이 國會가 모여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大端히 重大한 問題이에요. 張暻根 議員이나 其他 提案者 側에서 屢次에 걸처서 說明했읍니다마는 이런 濫用이라는 副作用을 避하기 위해서 法律的으로 그 法律規範을 確定을 지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安全辯을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萬若 이것을 漠然하니 法律家가 아닌 사람이 생각할 것 같으면 大體 이 問題는 濫用할 수 있다고 하지만 萬若 法을 法대로 解釋해서 適用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到底히 그럴 수가 없는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다면 모르는 사람이 마음대로 法을 適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最後에 가서는 結局에 있어서 法律的 意味에서 이것을 解釋 如何에 適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그 法에 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첫째, 이 條文을 볼 것 같으면 主權의 制約 또는 領土의 變更을 가저올 이 두 가지의 形容辭를 가지고 여기에 關聯된 이렇게 ‘直接 가저오는’ 이런 行爲에 關한 事項에 關해 가지고 또 거기에 條件이 國會에서 可決한 事項에 對해서 거친 뒤에야 비로소 國民投票할 수 있다고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法律의 解釋에 있어서는 法 理論을 土臺로 해 가지고 그 現行 成文法을 글자 그대로 文字解釋 條理解釋 이것을 모든 것을 가지고 한테 가다고리的 解釋을 해 가지고 實應的으로 그 意味를 把握해 가지고 그 法律이 適用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要素 個個를 檢討해 가지고 여기에 딱 알맞는 때에 限해서만 國民投票가 비로소 되는 것이고 이것이 合法的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大槪 이 濫用을 大端히 憂慮하시지만 濫用을 憂慮하시지만 모든 法律에 있어서 張暻根 氏가 말씀합니다마는 모든 法律에도 該當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法律을 맨들 때에는 當然히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主張을 해 가지고 法을 직히기 爲해서 맨든 것이고 직히도록 하기 爲해서 맨든 것이지 濫用하기 위해서 맨든 것은 아니라 말이에요. 그리고 濫用에 對한 모든 일을 國民投票에 부치면 大端히 濫用뿐만 아니라 國會는 結局에 있어서 機能을 喪失시키고 만다 이것 莫然히 생각하면 그럴듯해요. 그러나 이러이러한 境遇가 아니면 國民投票를 못 한다고 딱 써 있다 말이예요. 아까 말씀한 세 가지 重大한 要素가 있기 때문에 濫用할 수 없다 말이예요. 또 萬若 莫然한 法律的 解釋을 내려 가지고 濫用할 憂慮가 있다면, 萬若 어떤 執政者나 어느 權力 階級이 濫用한다면 大韓民國 憲法 第七條의二보다 더 濫用하기 좋은 條文이 있에요. 무엇이냐, 장두칼을 두고 대까지 칼을 쓰느냐 말이에요. 그 條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主權은 一般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는 모든 權力이 나오니 國民投票에 부칠 수 있는 國會를 없에 버릴 權力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모두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에요. 濫用의 例를 드러서 그런 좋은 장두칼과 같은 條文이 있는데 七條의二의 이러이러한 境遇에만 濫用한다고 하는 것은 憂慮할 必要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러니만큼 法律을 法律대로 解釋해서 직혀 나가면 結局에 있어서 濫用할 憂慮가 없다 말이에요. 그의 濫用을 憂慮한다고 할 것 같으면 民法을 보드라도 脅迫의 意思表示는 無效가 된다든지 法律行爲가 無效가 된다든지 또 行爲의 尨大한 解釋의 錯誤가 있을 때에는 取消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도 생각하면 大端히 濫用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契約을 하드라도 그때에 눈을 부릅뜨고 脅迫하니까 그러니까 이 條文은 빼 버리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이만큼 正確히 解釋한다면 濫用할 憂慮라는 것은 或은 그 法을 全部 蹂躪한다면 다시 말할 것도 없읍니다. 그러나 法律을 法律로서 우리가 規定할 때에는 그런 것은 하나의 억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境遇는 어떤 때에 必要해서 이 境遇를 넣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아까 乙巳保護條約 韓日合拼條約 云云 이야기가 많이 나왔읍니다. 이 境遇에는 우리 國會의 可決을 거친 事項에 限해 가지고 그 事項이 領土變更을 가저오고 또 主權의 制約이 되는 事項 이런 때에 國民投票에 부친다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데 아무리 國會議員이 卒劣하고 或은 어느 多少 脅迫에 눌렸다 할지언정 自進해서 領土를, 變更시킬 領土를 떼 준다는 決議를 할 理는 萬無한 것이에요. 自進해서 主權의 獨立性을 갖다가 制約한다는 決議를 할 이런 일은 萬無한 것입니다. 이 境遇를 極端的으로 말하면 銃칼을 몸에다가 대고 우리 國會를 들어싸고 自己 自由意思를 決定할 수 없는 이런 마당에 둬 가지고 이런 武力的 또는 其他로 强壓的인 모든 壓力으로 말미아마서 그 外의 行動해 나갈 수 없는 境遇 이런 境遇에 國會가 할 수 없이 主權을 制約하려고 하고 또는 領土變更을 가저올 수 있는 이런 決議를 할 때에 이 條文이 結局에 있어서는 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條文은 結局에 있어서 來日모레 곧 運營된다든지 또는 곧 자주 있을 것은 아니라 말이에요. 例를 들면 乙巳保護條約을 맺었을 때에 倭놈들은 이 條約을 가지고 가서 國際舞臺에 가서 韓國에서 自己가 이런 條約을 하였다, 그 條約이야말로 强壓的으로 할 수 없는 條約일 것입니다. 그랬으다 이때에 國民投票制를 맨드러 놨다면 그 條約은 國際的으로 合法화를 안 하고 一個의 口實로 되이 가지고 이 問題도 다른 方法으로 展開되었을는지도 모른다 말이에요. 이런 때에 必要한 條項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은 主權在中의 原則에 依해서 最後運命을 決定하는 이런 條項은 當然히 國民이 가저야 된다고 봐요.
둘째는 그런 때 危機에 必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普通 때에는 有名無實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國家危難에 逢着했을 때에 그때에 萬若 이 條文을 活用된다고 할 것 같으면 國家安定을 保障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條文만큼은 이런 意味에서 利益은 될지언정 害가 없다 말이에요. 이래서 이 條文만큼은 반드시 우리나라를 圍繞하고 있는 모든 國內外 情勢에 비춰서 必要하다고 봅니다. 或 反對論者는 國家의 永遠의 生命保障이라든지 發展을 期하는 것인데 或 前에 그런 것을 豫想해 가지고 憲法에다가 쓰는 것은 憲法 自體에 冒瀆이 아니냐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國家 興亡盛衰라는 것은 歷史가 雄辯으로 證明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過去 歷史에 그런 발자취를 가젔든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千年萬年 반드시 國難을 격지 않었다고 斷定할 수 없는 것입니다. 萬若 이 國家가 永遠히 發展해 나가다가 或 乙巳條約을 맺을 當時 같은 形便에 놓인다든지 國會를 어떤 不純한 勢力으로 말미아마서 들러싸 가지고 그런 못된 決議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될, 國會議員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境遇에 逢着했을 때에 萬若 決議한다면 그것으로서 發案을 시키면 못 쓸 것이니까 國民 自體가 獨自權을 줘 가지고 最後權利를 國民에게 남겨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國家 運營하는 데 利益이 있으면 있지 害가 있을 理 萬無한 것입니다. 이것은 結局에 있어서 그런 事態가 萬若 도라온다면 도라왔을 때에 비로서 이 條文의 效果의 偉大性을 發見할 것이에요. 이런 意味에서 저는 이 國民投票制 七條의二項은 全的으로 贊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主로 論難되어 있는 것은 國務總理制와 連帶責任制를 廢止했다는 이것에 關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저는 이런 意味에서 이것도 지금 現實로 봐서 當然히 廢止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합니다마는 애當初에 憲法 맨들 때에 內閣責任制로 맨들었는데 하로저녁 사이에 變해 가지고 大統領責任制가 되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憲法 內容을 보면 또 그다음에 內閣責任制가 좋다고 해서 內閣責任制로 고치려는 또 改憲案이 이러났고 拔萃改憲案에 依해 가지고 그 뜻을 조곰 加味해 가지고 內閣責任制 비슷한 制度를 둬서 지금 憲法이 構成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完全 大統領責任制가 아니요, 完全한 內閣責任制가 아니요, 지금 現行 憲法은 內閣責任制도 絶對로 아닙니다. 內閣責任制를 採擇하지 않고 大統領責任制로 해서 國務總理를 빼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內閣責任制로 하는 것이 좋으냐, 大統領責任制로 하는 것이 좋으냐 이 問題를 여러 가지로 이 壇上에서 論하자면 끝이 없을 問題입니다. 是非曲節 或은 長短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自由黨에서 大統領責任制를 採擇했다는 理由로서는 아래 黃聖秀 議員이라든지 張暻根 議員께서 充分한 說明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制度와 運營 問題를 가만히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三權分立에 있어 가지고 行政 立法 司法이 어느 程度까지 嚴格히 策定이 되어 가지고 있고 서로 堅持해 가면서 서로 協助해서 國家 最高 目的을 達成하는 役割을 해야 할 것인데 그 內閣責任制도 비슷하고 大統領責任制도 비슷해 가지고 이 法 運營面에 있어서 大端히 模糊한 點이 있다 말이에요. 憲法 自體를 嚴格히 解釋해 가지고 嚴格히 適用되지 않었기 때문에 模糊한 것을 確實한 것으로 고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大韓民國에 이 制度를 두어 가지고 얻은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行政은 行政의 責任者로서 强力한 行政을 해 가지고 行政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往往이 行政을 强化한다고 할 것 같으면 無斷히 空然한 獨裁行政이 된다, 獨裁는 法을 蹂躪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想定하지 않습니다. 行政을 强化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法의 許容하는 그 範疇 內에서 行政的 役割을 充分히 할 수 있다는 이러한 規定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結局 이 行政責任制 現實 面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나라 實情과 政治的 모든 方面에 비추어서 害할 바는 있어도 얻은 바가 없다, 이렇다면 우리나라 現實이 要請하는 內閣責任制보다는 大統領責任制가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斷定해서 現實이 要請한다고 하는 것은 獨斷的일 것입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形便으로서는 政黨이 正常的 發展을 期하지 못하고 民心은 大端히 混亂하고 이 民主主義 自體가 입으로 民主主義를 부르짓지만 實地 運營面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將棋 망태 속 같은 民主主義, 그야말로 民主主義 美名에 숨어 가지고 混亂하기 짝이 없다, 勿論 原則에 있어서 內閣責任制를 해 가지고 어느 政黨이나 어느 部類가 이 政權이나 行政權을 잡어 놓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黨일지 그 部類가 獨裁가 되어 가지고 이 以上 混亂해 가지고 이 民衆은 그 바람에 依해 가지고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豫測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國會는 立法機關으로서 이 行政府를 監督하며 여러 가지 規定을 남겨 가지고 行政은 法의 範疇 內에서 規定 內에서 行政 能力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는 이런 態勢를 가추자는 것이 도리혀 國家에 利롭다는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저는 이번에 大統領責任制를 採擇하는 것이 우리나라 現實에 要請하는 一個의 事實로 믿기 때문에 이번에 國務總理制를 廢止하고 이 大統領責任制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國務總理制가 지금 있기는 있읍니다만 大槪 論者들은 ‘內閣責任制를 前提로 해 가지고 國務總理制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現在 現行法으로 본다면 國務總理制가 있어도 內閣責任制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改憲하는 案이 좋으냐 現行 憲法이 좋으냐 이것을 比較해 가지고 論議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內閣責任制가 좋으냐 大統領責任制가 좋으냐 이 問題는 別途로 論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內閣責任制도 아닌 이런 것도 大統領責任制도 大端히 模糊하게 되어 있는 이 現行 制度를 整備해 가지고 이 有名無實인 이런 統制를 빼 버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內閣責任制 或은 大統領責任制 이 問題는 別途로 그 時代에 그 時期가 要請한다고 할 것 같으면 別途 改憲 問題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에 와서는 먼저 蘇宣奎 議員이라든지 柳珍山 議員께서 辛辣하고도 深刻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만 이 附則에 있어 가지고서 五十五條, 卽 大統領 重任制限 廢止 規定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立法技術로서 柳珍山 議員께서는 初代 大統領에 限해서 이 制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도 똑똑히 李承晩 大統領에 限해서 이렇게 부치면 結局 미어치나 돌려치나 率直히 말하면 저는 結局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이 規定을 누치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언제나 아까도 劈頭에 말씀드렸읍니다만 이 法律이라는 것이 一個의 當爲와 理想의 世界를 指向하면서 언제나 이 現實에 基礎를 두어 가지고 合同的인 方面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一與 말을 듣자면 어느 한 사람에 限해 가지고 어느 大統領에 限해서만이 重任制를 廢止한다, 大端히 어떤 特權을 附與한 것 같다, 무슨 特權을 附與한 것 같다 이것은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結局 아까 말한 當爲와 理想에서 말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實情을 보아 가지고 여기 憲法 例를 아까 어떤 議員께서는 잃읍디다만은 이 民族의 指導者로서의 力量이라든가 그 德望이라든가 또는 그분의 愛國心이라든가 이 모든 手腕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方面에 비추어 가지고 가장 훌륭한 指導者가 계신다면 이 國民은 그 指導者를 다시 모시고 싶은 생각은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實情을 볼 때에는 아모리 이모저모를 생각해 보드라도 民族的인 指導者로서 民族의 太陽으로 認定할 만한 이러한 분은 이렇든 저렇든지 아마 그 點은 自他가 共認할 줄 믿어요. 李 博士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것으로서 率直하니 말씀드리자면 이 複雜多端하고 國內 內外的으로 여러 가지 難關이 많이 있는 時期에 力量도 豐富하시고 愛國心도 남에게 빠지지 않고 여러 가지 手腕도 계시고 이런 經驗도 계시고 이런 분이 萬若 國民이 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모셔도 좋다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큼 우리나라 現實이 要請하는 一個의 事實에 置重하기 爲해서 우리 自由黨에서 이 條文을 採擇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憲法的으로나 法理적으로 到底히 容認 안 되는 것을 했는가 이것을 거기서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다만 法律的으로나 現實的으로 絶對로 容納할 수 없다는 一個의 事實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이런 現實的인 必要性이 있다고 하드라도 그야말로 抛棄하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國民은 누가 되었든지 國家의 公務員이 될 아무 拘碍 없는 權利를 가젔다면은 또 國民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自己가 願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뽑을 수 있는 原權을 가지고 있다, 이 五十五條 但條에 依해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公務員이 될 수 있는 權限을 政治的 考慮를 해 가지고 制限 안 한 것이에요. 一方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뽑을 수 있는 이 國民의 原權은 政治的 考慮에 制限禁止規定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民主主義 本質論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한 사람이 두 번 하면 民主主義이고 세 번 네 번은 民主主義 本質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어요. 아까 朴晩元 議員께서 루스벨트 大統領의 例를 들으니까 여기에 對한 辛辣한 反駁이 계셨읍니다. 제가 듣기에는 美國에서는 쬬지 워싱톤이 두 번 當選되었고 세 번째에는 政治的 모든 面을 考慮해 가지고 萬一 한 사람이 오래 執政을 하면 獨裁할 念慮가 있다, 여러 가지 民主主義에 容納하지 못한다 이러한 事態가 올지도 모르는 이런 것을 考慮해 가지고 自己가 고만두었다 이것이 一個의 不文律같이 그 뒤로 해 나갔다 이런 論旨를 했든 것입니다. 그리 했으나 루스벨트 大統領 當時에는 國家의 모든 環境과 그 現實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 번 네 번까지 當選시키므로 해서 國家 民族에 利롭다는 判斷은 國民에 내리기 爲해서 그 사람을 四回나 當選을 시켰든 것입니다. 萬若 두 번 以上 하면 民主主義 本質에 反한 事實이라고 할 것 같으면 루스벨트 大統領은 美國 民主主義의 破壞者로 들어가야 할 것이고 美國 民主主義의 反逆者의 탈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美國 사람은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읍니다. 한 번 두 번 하면 民主主義에 反한 사람이 아니고 세 번 네 번 하면 民主主義에 反한다는 이런 理論은 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政治的 考慮에 있어서 오래 執政하면 滋味없는 結果가 나지 않느냐? 그러한 現實 面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博士, 지금 現 大統領으로 하여금 이 難局을 一貫하기 爲해서는 두 번뿐만 아니라 세 번이라도 國民이 願한다면 大統領으로 모셨으면 다른 사람을 모시는 것보다 났다고 하는 見地에서 딴 條項을 누어서 이런 길을 열어 놓자 그러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大統領終身制 云云하는 것은 言語道斷이다, 그러나 이것은 大端히 反對하기 爲한 反對의 一個의 論理의 作亂이라고 생각합니다. 終身制로 한 번 세울 수 있고 重任制를 制限한 것은 그 基本觀念이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終身制는 그 사람의 生理的인 生命이 부터있는 限 그 사람이 썩었든지 미첬든지 無條件하고 終身시켜야 된다 이것이 終身制에요. 그러나 이것은 萬若 國民이 願한다면 自己가 나올 수 있고 國民이 뽑을 수가 있다, 國民에게 選擇의 願權을 付與하는 것입니다. 國民에게 그 길을 열어 주고 또 그 大統領이면 大統領에게 다시 公務員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國家 現實이 그를 願하지 않으면 안 뽑으면 고만이 아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當時에 이 國家가 要請하고 이 民族이 要請하고 또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國家 民族에 利益이 된다면 當然히 이런 길을 열어 가지고 選出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萬若 이 條項이 그대로 남어 있다면 그때에 全國民이 要請하고 全 國家 現實이 要請하지만 이 條項 때문에 結局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뽑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말이에요. 이것은 國家에 마이나쓰 되는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꼭 그분을 大統領을 시켜야 된다는 이것이 아니라 萬若 그런 國家가 要請되고 民族이 要請된다면 뽑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條項은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 特殊한 權利를 付與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憲法의 八條에 反한다, 特殊階級을 創設한다, 그러나 이런 이 階級이라는 것을 嚴格히 憲法的으로 解釋한다면 한 사람이 八年 동안 하지만 十二年 동안 한다고 해서 特殊階級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萬若에 大統領이 두 번 할 것을 세 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特殊階級이라 할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어째서 같은 國會議員이 初代 制憲 國會議員은 二年을 하고 其他 二代나 三代는 四年을 하는가? 그러면 只今 國會議員은 特殊階級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年限에 따라서 特殊階級 云云은 저는 合當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大統領 選擇에 있어서 萬若 國家와 民族이 願한다면 이런 길을 열어 놓자 이것이고 選擇의 自由는 國民이 그대로 保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論者는 말하기를 萬若 그렇다면 그때 가서 改憲해도 좋지 않느냐? 그러나 그때는 時機常晩이에요. 萬若 그때에 가서 時機를 잃고 改憲을 못 한다면 할 수 없이 國民이 要請하고 國家가 要請하지만 세 번 나올 수는 없어진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當選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고 다만 國家가 그분이 必要하다면 한 번 더 나올 길을 열어 놓자 이것이 國家將來를 念慮하는 데 있어서 結局 賢明한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經濟改憲에 對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對해서는 深刻한 反對意見도 저는 듣지 못했읍니다마는 大部分 現行法 가지고도 그대로 될 수 있는데 왜 고첬느냐 여기에 對해서는 屢屢히 說明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길게 말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할 때에 自由黨에서는 勞動者 農民을 爲하는 黨으로서 國家社會主義를 指向하는 經濟體制를 가진 憲法을 自由經濟體制로서 고친다는 意圖가 이것이 어떤 勢力에 阿附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의 命令에 阿附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렀읍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現行 憲法 五條라든가 八十四條로 볼 것 같으면 지금 近代 民主主義가 指向하고 있는 社會民主主義 이 方向으로 이 經濟體制를 갖자는 이런 意味下에서 이 憲法은 構成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條文에는 손을 안 댔읍니다. 原則에는 社會民主主義的인 그런 經濟體制를 갖자는 이런 憲法 條項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依據해서 經濟條項도 規定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모든 地下資源이라든가 公共性을 가진 重要事業을 갖다가 國營으로 해 놓고 또는 國家 所有로 해 놓고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國政監査를 通해서 이 國營會社라든가 또는 國策會社라든가 또는 國家에서 直接 하고 있는 專賣廳 關係라든지 이 모든 것을 볼 것 같으면 當然히 남어야 하고 當然히 隆盛해야 할 모든 要素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結局에 있어서는 나날이 쪼라저 가지고 亡해 버리고 말었다 말이에요. 萬若 그 國家社會主義를 指向하는 이 條文이 좋다고 해서 이 憲法만을 지키고 있다가는 結局에 있어서 이 나라는 모든 重要한 産業이라든가 地下資源이라는 것은 開發도 못 하고 죄다 亡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現實을 克服하기 爲하여 一般 個人의 利益追窮의 心理作用을 利用하고 또는 創意를 살려서 모든 重大한 企業을 살려 가지고 經濟復興을 하자 이런 意味에서 結局 原則은 그대로 두고 이 條文을 모든 그런 重大한 企業을 國有로 한 것을 私有原則으로 바꾸어 논 것입니다. 그리고 仔細하니 이 內容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私營企業이라도 結局에 있어서 勞動者들에게는 거기에 對한 經濟的인 均霑을 할 수 있는 條項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걸 私有를 原則으로 하는 條項으로 돌려놓드라도 또 그 規定에 依해 가지고 結局에 있어서 一般 大衆을 爲해 가지고 다만 그 企業家가 獨占한 利潤을 갖다가 均霑시킬 수 있는 法令을 制定할 수도 있고 이런 原則에 마추어 가지고 이 行政의 運營이라든가 國政運營을 해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結局에 있어서 國有로 한다든가 國策會社로 한다든가 이것은 갔다가 經濟條項 여기에 根據를 두어 가지고라고 하는데…… 요새 管理經濟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對해서 結局에 있어서 國家의 産業 모든 部面을 滅亡으로 引導하기 때문에 原則을 딱 바꾸어 가지고 아까 그런 社會民主主義인 經濟體制와 서로 調整해 나가면서 한번 다른 方法을 해 보자는 그런 趣旨에서 經濟條項을 改憲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듣기에 또는 論者는 大統領이 闕員되었을 때에 副大統領을 昇格시킬 때에 副大統領이 大統領을 죽인 境遇에도 大統領을 시킬 수가 있느냐 이것은 제가 참 尊敬하는 先輩가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로 誤解를 안 할려고 했지만 생각해 볼 때에 大端히 듣기가 거북한 點이 있었다 말이에요. 都大體 副大統領이 大統領을 죽였음에도 不拘하고 大統領을 시킬 수는 없다, 아마 그 사람은 刑務所로 가야 할 것입니까? 또 直接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 工作을 해 가지고 萬若에 죽였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事實이 認定된다면 當然히 共犯이라는 責任을 지기 때문에 同時에 또 刑務所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境遇는 反對하기 爲한 憶說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바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金相敦 議員께서 이 選擧가 染病 같에서 實로 이 人本뿐만 아니라 全國民이 染病을 치른 것 같다고 그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 大韓民國 選擧라는 것은 그야말로 染病에 가까운 感이 있읍니다. 이런데 언제 國會議員을 選擧하고 大統領을 選擧하고 또 副大統領을 選擧하고 또 選擧하고 이 選擧의 모든 弊라는 것을 한번 덜기 爲해서라도 이 混亂을 避하기 爲해서라도 이 制度는 大端히 그런 意味에서 無妨한 것이 아닌가? 往往히 이런 制度 저런 制度 할 때에 남의 나라 立法例를 들어 가지고 말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말한 것에 對해서 反駁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이 남의 나라 立法例를 들어 가지고 美國 大統領中心制가 이렇게 生겼는데 왜 大韓民國 大統領中心制는 이렇게 生겼는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나는 自由黨 議員部에서 改憲案을 論議할 때 이런 論이 많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나 우리는 大韓民國에서 法律을 만드는 것이니 大韓民國에 알맞는 憲法을 만들기 때문에 美國 憲法 例가 그렇다면 그렇고 우리 大韓民國은 大韓民國式으로 大統領責任制를 내자,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美國의 大統領責任制에 있어서 法律 提案件이나 豫算案件이 國會에 있으니까 우리도 반드시 가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大統領責任制가 아니다 이런 論으로서는 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三權分立論은 몬테스큐가 말했는데 아마 그 사람이 말한 三權分立도 그 나라 現實과 그 나라 形便에 맞도록 다 調節을 해 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大統領中心制는 우리나라 現實이 要請하고 우리나라 過去의 實態라든가 未來의 圓滿을 期하기 爲한 모든 것을 생각해 가지고 現實에 맛도록이 結局에 있어서 만든 것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大統領責任制로 말미암아서 連帶責任制는 抹殺해 버리고 個別的 責任制만 하는 것은 矛盾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連帶責任制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年代적으로 總理 以下의 國務委員의 責任을 무를 때에 있어서는 國家의 施政이 잘못되었든가 不當하다든가 政策이 不當했다든가 할 것 같으면 不信任할 수 있게 이렇게 되었을 때에 果然 政策을 잘했음에도 不拘하고 國會하고 對立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럴 때에는 반드시 國民에게 묻는 길을 넣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當然히 國會의 解散權도 政府에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 말이에요. 이것은 過去 拔萃改憲案의 一個의 矛盾입니다. 矛盾은 矛盾이라고 하겠지만 이 政府의 不信任權을 國會가 가지고 있는 反面에 解散權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政局이 安定 안 될 뿐 아니라 年年歲歲 아마 國會議員 뽑다가 國民은 볼일 못 볼 것이라 이 現實이 이렇기 때문에 理論에도 조금 안 맛지만 그걸 認定 안 했다 이런 見地에서 이 責任制라는 것은 반드시 모른 點에 있어서 良心的으로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저야 될 것이지 이것은 빤히 行政의 首班이 總責任者는 大統領인데 그 中間의 마이크 役割을 하는 傳達 같은 役割을 하는 總理 以下가 責任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왜 이 各 國務委員에 對해서 個別的 不信任權을 주었는가? 이것은 大統領責任制에서는 좀 矛盾된 것 같지만 이것을 두어서 여러분들이 念慮하는 行政府의 獨裁性이라는 것 이런 것을 避하기 爲해서 國務院制를 그대로 살려 가지고 政策의 不當性에 對해서는 個別的 責任을 무를 수 있도록 國會가 行政府에 對해서 一個의 監督權을 가저야 되겠다, 卽 國民을 代表한 國會가 監督權을 行事해야 될 것입니다. 勿論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말이 顚覆되고 先後가 撞着되는 수가 많은데 政策이라는 것은 언제나 國會의 最後 創造 最高決定 또 그것을 最高度에 있어서 指揮 監督하는 것이고 行政府는 이런 政策을 前提로 해 가지고 具體的으로 實踐 躬行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行政府가 大統領責任制가 되었다 하드라도 國會議員은 民衆의 代表로서 主權在民의 原則으로서 當然히 最高의 決定權을 가질 것이며 最高의 監督權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을 保有해서 行政府의 獨斷이라든가 이런 것을 監督하기 爲한 不信任權을 가저야 될 것입니다. 또 個人만 不信任하도록 하면 綜合政策이 成立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政策이 錯誤가 되어 가지고 敏活을 期하지 못한다, 果然 그 말씀도 맛습니다. 그래 그러나 이것을 定할 때에 여러 가지 그때도 論議가 되었읍니다. 國務委員을 不信任할 때는 卽時 辭職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여기 個的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이런 條件, 저런 사람은 저런 條件 해 가지고 萬若 關聯된 사람이 네 사람이 있으면 이 네 사람을 한꺼번에 全部 몰아서 不信任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萬一에 全部를 가러 낼 必要가 있다며는 全部 個別的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다 不信任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連帶的으로 不信任할 수 있는 境遇와 個別的으로 하는 境遇를 가려 가지고 어떻게든지 運營할 수 있는 條項으로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國會의 權利는 大端히 이 두 가지 條項으로 말미아마 行事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條文을 어떻게 解釋해 보든지 個別的으로 한꺼번에 個數가 定해 있지 않으니까 열이고 수물이고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憲法이 全般的으로 보아 가지고 저는 論亂이 되어 있는 點에 關해 가지고 이것은 언제든지 저의 所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一個의 法理라든가 一個의 무슨 테마에 있어 가지고는 언제나 絶對的인 安定을 期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생각이 반드시 完全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相對的으로 意見의 差異가 있고 見解의 差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다는 데에 對해서 말씀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 先輩께서 잘 諒解해 주시면 感謝하겠읍니다. 方今 말씀들인 바와 같이 이 問題가 되어 있는 네 가지 條項을 그런 意味에서 제가 贊成의 意를 表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들인 바와 마찬가지로 拔萃改憲案으로 말미암아서 矛盾撞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곤처야 될 것입니다. 이런 點으로 보아서 아울러서 方今 말씀드린 네다섯 가지 條件과 그 外의 條文을 저는 全的으로 支持한다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이는 바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改憲案을 앞에 놓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말성이 많이 있었읍니다만 自由黨에서는 마치 아까도 말씀들였지만 무슨 勢力에 눌려서라든가 阿附하기 爲해서라든가 이래 가지고 改憲을 한다 이런 것이 流布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都大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見地에서는 絶對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再闡明하는 바이올시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은 亦是 이 改憲案 審議할 때도 議院部에서 發言한 일도 있읍니다만 이 憲法만큼은 自由黨의 憲法이 아니요, 一部分의 憲法이 아닌 만큼 現在 우리가 憲法 밑에서 살어야 하고 우리 子孫이 살어야 하고 三千萬 同胞가 다 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憲法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國會議員을 돈을 쓰고 當選되어서 여기 나왔을 것입니다. 四年 동안 罪를 않 짓고 너머가야지 萬若에 罪를 짓고 나간다면 本意가 아닙니다. 萬一 돈이 必要하고 榮達이 必要하다면 國會議員 當選될려고 쓰는 돈을 가지고 村에서 生活하면 아마 國會議員 生活보다 더 훌륭한 生活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良心的으로 이 改憲이 되어 가지고 國家에 害가 있다고 제가 생각될 것 같으면 내 이마빼기에다가 크게 붓으로 否 字를 써 가지고 도라댕긴다고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限度에 있어서는 嚴格합니다. 調査해 보니까 아까 말씀들인 그런 意味에서 贊成해도 쓰겠드라 이런 것이야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意思를 이 자리에서 아울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副議長 (郭尙勳) 다음은 尹濟述 議員 말씀하세요.
◯尹濟述 議員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解放이라고 하는 꿈과 같이 반가운 膳物을 주셨읍니다. 그 膳物 가운데에 歷史的인 膳物인 民主主義까지 兼처서 우리에게 주셨읍니다. 歷史的인 그 民主主義의 燈불이 이 韓國에 켜질 때에 그야말로 우리는 그 燈불을 얼마나 방가워했든가? 그러나 그 燈불이 여러 번 모진 비바람에 꺼질려고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간신히 오늘날 이 時間까지 民主主義 燈불이 겨우 殘命을 維持하고 올 때에 오늘 이 자리는 그 民主主義 燈불이 아주 꺼지겠느냐 그대로 殘命을 維持하고 갈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러한 重大한 모멘트에 있어서 나와 같은 無名小卒이 貴重한 問題를 얘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로서는 無限한 榮光입는지도 모르지만 행여나 이 重要한 問題를 잘 取扱을 못 해서 한 가지 損失이 올가 하는 것을 念慮해서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自由黨은 五․二十 總選擧 때에 政黨政治 또 한 가지 改憲案, 이 두 個의 커다란 스로간을 걸고 總進軍을 하였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國民에게 公約을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政黨政治라는 스로간은 아직 政黨政治 할 時期가 尙早라는 그러한 口實로서 호주머니 속에 다 집어너 버리고 다만 改憲案만 가지고 國民에게 公約했든 것을 塞責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時期尙早라는 그 말에 있어서 저윽히 疑心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一百九十五一年 八月 十五日 光復節 그 式場에서 李 大統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제부터는 우리나라에도 政黨政治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 政黨政治 成熟期가 되었다. 그러니 政黨을 組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읍니다. 지금으로부터 三ㆍ四年 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李 大統領 意思에 呼應해서 自由黨이라는 커다란 政黨, 卽 與黨이 組織되었든 것입니다. 自由黨 總裁로 李 大統領을 모시고 그 自由黨은 旭日昇天의 氣勢로서 오늘 우리나라 政治界에 君臨하고 있읍니다. 이만한 時間을 두고 일찍이 成熟되었다는 政黨政治 氣勢가 오늘 와서 時期尙早라는 말은 이미 늦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면 모르되 時期尙早라는 말씀은 먼저 때와 너무 距離가 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政黨政治의 스로간은 무슨 理由로 내놓지 않었는가 하는 것을 疑心하게 될 때에 나는 未安한 말씀이지만 政黨政治라는 그 偉大한 스로간은 選擧利用 道具로 쓰지 않었는가? 萬一 偉大한 스로간을 選擧道具로 썼다고 할 것 같으면 大政黨 自由黨의 威信은 어데 가서 물어보아야 할 것인가? 한 個人으로도 國民을 欺瞞하는 것은 容恕할 수 없는 일이거늘 하물며 天下公黨 大自由黨에서 萬一 그것을 利用하는 데에만 끄쳤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自由黨에게 고개를 숙이고 따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自由黨의 名譽를 爲해서 李容夏는 데에만 쓸려고 하든 것이 아니요, 오늘 偉大한 이 스로간을 다시 내노치 않은 理由가 어데 있는가, 우리에게 말 못 할 秘密이 이 가운데에 숨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疑心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듣기에 ‘政治라고 하는 것은 將來를 約束하는 것이다. 따라서 政治家는 現在의 責任보다는 將來에 對한 責任이 더욱 무겁고 더욱 嚴肅하다’는 말씀을 드렀읍니다. 그러면 大政黨 自由黨으로서 우리의 現實情勢를 正確히 判斷했을 적에 將來에 對한 責任 勿論 確實히 確固不動한 責任感을 가졌으리라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四個月 未滿의 時間을 가지고 먼저 公約했든 公約의 重大한 하나인 政黨政治의 理念이라고 할지 信念은 四個月 앞을 내다가 보지 못했든 것인가? 國民에 對한 政治家로서 責任은 어느 때 우리에게 보여 줄려고 했든 것인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自由黨 總務部長이시고 우리 民議院 議長이신 李起鵬 先生께서는 十五日 날 談話를 發表하시기를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現下 國際情勢가 重大하다. 國基를 鞏固히 하고 民生을 安定시키는 데 있어서 이번 改憲案은 實로 民國의 永遠한 繁榮을 期約하겠다’라고 말씀하시였읍니다. 現下 情勢가 重大하다 또는 이 改憲案이이라야만 現行 憲法은 國基를 鞏固히 할 수 없고 民生을 安定시킬 수 없으니 이 改憲이라야만 國基를 安定시키고 國家의 永遠한 繁榮을 가지고 온다는 그런 생각은 勿論 個人信念이나 政治信念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매껴 버리고 말 것입니다. 勿論 그것은 自由올시다. 그러나 民生問題를 가지고 이 改憲案과 結付시킨다고 하는 것은 나로서 거기에 異論를 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現 憲法條項이 나뻐서 우리의 民生問題가 이렇게 말이 못 되어 있든가? 現 憲法 때문에 政府가 이렇게 腐敗하고 있든가? 現 憲法 때문에 政府에 腐敗 있었든가, 또는 요새 石油가 말라붙고 工場이 休業을 하고 經濟가 破綻한 것은 現 憲法에 國民投票制가 없었고 經濟條項에 社會民主的 要素가 內包해 있고 大統領中心制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가, 말하자면 現行 憲法 때문에 이 나라 形便이 이렇게 되였든가? 우리 民生苦라고 하는 것은 憲法 때문에 多少間 影響이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만 本 議員이 생각하기로는 憲法 때문이 아니라 憲法을 지키지 않는, 말하자면 行政運營의 缺陷이 이렇게 맨드렀다는 것을 나는 指摘하고 싶은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이 缺陷을 憲法에다가 轉嫁시키고 改憲하는 데에 民心을 買收하자고 하는 그런 였튼 수작은 여러분이나 나나 여기서 고개를 숙이고 唯唯諾諾할 수 없는 바이올시다. 또 改憲案 說明에 提議 說明書에 ‘憲政 七年의 實際 運營에 비추어 보건데 一部 修正 또는 補充을 要할 點이 있을 뿐 아니라 情勢의 遷移와 國內의 實情에 鑑하여’ 이렇게 等等 이야기했읍니다. 提案者가 본 憲政 七年의 運營實情, 내가 보는 憲政 七年의 運營의 實情 아마 여기에 있어서는 差異가 없을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提案者도 暗示한 줄 알고 나 亦是 여기에 있어서는 어리석으나마 同感이올시다. 따라서 이 憲政의 實蹟이 憲政 失敗가 現行 憲法 때문에 왔든가 行政府에서 憲法을 지키지 않는 때문에 왔든가 이것을 區別한다고 할 것 같으면 提案者로서는 憲法 自體 때문이라고 이야기할는지 몰라도 本 議員 나로서는 憲法 自體 때문에 아니라 憲法을 無視하고 蹂躪하고 誠意것 實行 안 하는 데에서 오늘의 憲政의 失敗를 우리가 目睹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된 憲法을 通過하려고 하는 그런 구차한 說明에 차라리 다시 한번 憲法을 고치지 말고 憲法을 새로 한번 맨들어 보자 마찬가지에요. 새로 또 새로 맨드렀댔자 우리 생각으로서는 實行 안 하는 것이면 結局 오늘과 같은, 더욱 이보다도 더욱 나쁜 結果를 갖어올 것인데 그 說明에 이러한 구차한 口實을 붙혔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憲政의 失敗를 憲政 失敗의 原因을 憲法 自體에다가 轉嫁시킬려고 하는 옅은 수작이라고 指摘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成績 나쁜 學生보고 ‘너 왜 이렇게 成績이 나쁘냐’고 責望할 때에 어떠한 對答이…… ‘敎科書가 나뻐서 成績이 나쁩니다’ 하는 對答과 마찬가지입니다. 誠意것 工夫 않 했다는 것을 감추고 敎科書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首肯할 수 있겠읍니까? 憲法만 고치면 좋은 行政이 올 줄 알지만 또 한 가지 例를 드러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患者가 藥을 充實히 잘 먹지 아니하고 病이 낳지 않는다고 해서 處方箋만 가라 달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處方箋만 새로 가라 놓으면 病이 낫은 것이 아닙니다. 藥을 充實히 먹는 데에서 病이 낳고 안 낳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情勢의 遷移와 國內 實情에 鑑하여서 改憲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理論을 구차스럽게 붙혔읍니다. 이 理論을 理論의 虛構性을 우리에게 充分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煙幕을 쳐 가지고서 이 改憲을 通過시킬려고 하는 한 戰術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第三勢力 或은 南北總選擧의 英․加의 妥協案 等 이런 等等이 요새 갑작이 생긴 問題로서 이런 問題를 우리가 물리칠려면 國民投票制로 해야 되겠다, 大端히 好機勿失이라는 機敏性을 發揮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國民投票制는 果然 여러분도 말씀했읍니다마는 第三勢力 或은 英․加 妥協案 같은 것을 막게 하기 爲해서 맨드러진 것인가, 나는 딴 데에 用處가 있기 때문에 맨드러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묻고저 하나 여기서 對答을 받을 道理가 없읍니다. 多幸히 이러한 챤스, 國民投票制라고 하는 그럴듯한 多幸한 條目 하나가 끼어 있기 때문에 改憲案 通過하는 데에 有利한 챤스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으면 모르는데 한눈만이 아니고 두 눈으로 똑똑히 이것을 살펴볼 때 이러한 國民投票制를 가지고서 이것을 막어 낸다고 하는 이러한 戰術은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너머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남생이의 등허리를 보고 거북의 등허리라고 보고 거북이의 등허리를 보고 남생이의 등허리로 봅니다. 그러나 物件을 똑똑히 보는 사람들은 남생이의 등허리는 남생이의 등허리로 보고 거북의 등허리를 거북의 등허리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第三勢力, 英․加 妥協案 等은 그것은 그대로요, 國民投票制는 用處가 따로 있는 줄 압니다. 以上 말씀한 바와 같이 大政黨으로서의 國民에게 公約했든 것을 短時日에 怪變해서 國民에게 猥濫無雙한 疑心스러운 態勢를 보여 주는 것, 또 한 가지 李起鵬 總務部長 말씀과 같이 民生問題와 이 改憲案과 無理하게 結付시키려고, 또는 提案者 說明과 같이 情勢 趨移와 國內 實情 等等等을 가지고 改憲通過에 利用하려고 하는 것, 또는 行政府의 峻法의 缺如를 모르는 채하고 憲法 自體에 그 責任을 轉嫁시키려고 하는 것, 이런 等等으로 보아서 우리는 이번 改憲은 더욱이 우리의 現下 切迫한 情勢가 改憲을 要求하는 이러한 情勢가 아닌, 또는 改憲을 云云할 그러한 餘暇가 없는 이런 때에 이 改憲案을 무엇인가 움지기지 못하는 그러한 힘에 依해서 우격다짐으로 無理하게 通過시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기에서 反對 안 할 道理가 없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率直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改憲案 내놓은 것은 現 大統領이 李承晩 博士이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 아니냐…… 아니다 불으짖으실지 모르겠읍니다. 아닌 것이 어째 아니냐, 大統領重任制를 撤廢하고 現 大統領에 限해서는 이런 條項을 넣는 것은 보면 現 大統領은 누구냐, 李承晩 博士가 아니고 누구냐, 이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改憲이 李承晩 大統領 個人 때문에 하는 改憲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게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萬一 그러하고 할 것 같으면 本 議員 말이 그다지 틀림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一國家의 憲法을 한 個人 때문에 改正할 수 있는 것이냐, 그 憲法의 무게는 어데 가서 찾어볼 것이냐 한번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이번 改憲案에 對해서는 拒否하는 것이올시다. 다음 둘째 문제에 들어가서 提案 節次 또는 表決方法에 對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런 等을 얘기하는 것은 먼저 나오신 討論이라든지 或은 質疑應答에 다 말을 빼끼고 보니까 이 試案을 줄여서 말씀할 수밖에 없으니 이러한 구차한 材料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改憲案은 尨大한 事業이올시다. 어느 意味에 있어서는 新憲法을 制定하는 그러한 큰 作業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아마 改正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 廣範하게 改正하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 例가 드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節次에 있어서 勿論 自由黨 議員 여러분 一百三十六名 다 智慧를 짜서 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國家의 最高法인 이 重大한 法律을 改正할 때에 節次上으로 보아서 專門家나 또 여기에 學者나 一般 學界에 있는 名士를 모아서 熟議도 해야 할 것이고 檢討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野黨이지만 野黨의 專門家들에게 意見도 묻고 그래서 만들어야만 그 內容인 不備한 點이 그다지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節次를 밟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일찌기 듣지 못했읍니다. 그러고서 갑짜기…… 갑짜기가 아니올시다마는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通過시켜 달라고 나왔으니 이 改憲案을 비록 專門家 아닌 나로서도 읽어 볼 때에 한 가지 한 가지 따져서 이것은 可할 수가 있다, 이것은 否할 수가 있다고는 해도 全體로 이것을 통털어서 이것은 한번 可를 써라 否를 써라 할 때에는 나로서는 到底히 붓대를 내릴 수 없드라 이것이에요. 一貫된 原理原則을 가진 그 案이라야만 自己의 信念 自己의 見解 如何에 따라서 可를 쓴다든지 否를 쓴다든지 할찌언정 異質的이요, A도 들고 B도 들고 C도 들어 있어 가지고 잡탕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뭉쳐 가지고 너 可 써라, 否 써라 하는 것은 無理한 수작이다, 이것 되겠에요? 이렇게 하고서는 따저 볼 때에 大部分은 贊成인데 한 가지 꼭 하나…… 그렇습니다. 내 그런 立場에 있읍니다. 한 가지 꼭 이것 贊成해서는 않 되겠다, 이것을 贊成하고는 洋담배 事件 아니라도 到底히 시골에 갈 수 없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읍니다. 이러한 條項 때문에 大部分 贊成이라 할 것을 노 해 버리고 만다, 또는 그와 正反對의 事實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된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可냐 否냐 따지게 될 때에 利害得失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表現方法을 取한다고 하는 것은 羊頭狗肉式이 아니냐, 얌생이 대가리 내놓고 얌생이 대가린 줄 알고 羊 대가리 고기 파는 줄 알고 오는 손님에게 개고기를 판다, 景品券을 붙여 놓고 物件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이에요. 허수룩한 項目에 거기에 그럴듯하게 붙여 놓고 到底히 通過해서 안 될 그러한 項目까지 끼어서 都賣 흥정르로 넘기자는 그러한 方式이 아니냐? 이 方式은 拙劣하다고 하면 失禮되고, 狡猾하다고 하면 또 失禮될 것이니까, 無理한 方法이라고 나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現 大統領에 限한 重任制限 撤廢 問題…… 나 여기에 對해서 잠깐 言及하겠읍니다. 國家 基本法인 憲法은 그 國家의 制度 때문의 憲法이올시다. 한 個人 때문에 改正을 할 수 있고 存廢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그러나 現 大統領에 限해서 憲法 第五十五條第一項 但書, 이 適用을 廢止한다, 먼저 말씀드렸지마는 이러한 條項으로 봐서 提案者 여러분도 이 條項 때문에 매우 考推에 受苦를 했을 것이올시다마는 이 條項 때문에 우리 野黨 議員들도 더욱 여기에서 두 손까지 움트려 드리면서 拒否할려고 하는 이런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이 條項 때문에 이 憲法의 威信이 抹殺되느냐 價値가 없어지느냐 하는 이러한 段階에 있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憲法의 威信 價値가 抹殺되는 데 따라서는 이 나라에 오는 影響 亦是 크다고 하는 것은 잘 아실 것이올시다. 그러며는 大體에 이런 憲法은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憲法이었든가 말이에요. 슬픈 얘기지마는 우리는 이러한 憲法을 가져야 할 運命에 있었든가 한 國家의 立場으로 봐서 憲法이 더 所重하냐 아무리 偉大한 人物이라고 하드라도 한 個人이 더 所重하냐 이것을 따져 볼 때에 나는 國家의 制度를 만드는 憲法보다는 이 國家로서 더 重要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萬一 그 偉大한 個人이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隆盛케 하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憲法을 保存할 수 있는 人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五十五條의 第一項 但書를 憲法에서 아주 削除해 버리고 그래 가지고서 憲法 그대로의 價値를 認定하고 그 偉大한 人物이 終身 執政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한 뒤에 그 人物이 나中에 도라가신 뒤에 다른 大統領의 長期執政의 弊害를 念慮한다며는 차라리 그때에 다시 이 條項 五十五弔儀 但書를 다시 살리는 改憲을 할지언정 지금 이 但書를 한 個人 때문에 없애자고 하는 그러한 特例條項을 憲法에다가 넣자고 하는 것은 이야말로 多數의 獨裁를 憑藉하고 무슨 힘을 믿고 하는 無理한 措置가 아닌가 나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方法으로는 이렇습니다. 現 大統領이 비록 精力이 絶倫하다 하시지마는 八十 老齡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任期가 二年이 남었읍니다. 二年 後에 어떤 議員이 老軀이시라는 말씀도 계십니다마는 그런 말씀은 쓰지 않겠읍니다마는 앞으로 二年, 二年 後에 우리나라 形便이 또 이 어른을 모셔야 되겠다는 形便이 된다고 하며는 그때에 가서 다시 이 어른을 모실 그런 方法이 있을 것입니다. 정 方法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며는 再昨年에 있었든 政治波動을 한 번 더 하며는 될 것입니다. 그것은 極度의 例요, 무엇인가 이러한 措置는 있을 것입니다. ‘國民이 願한다면’ 했지마는 그때에 가서 國民이 꼭 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시지 못할 理도 없읍니다. 그러나 國民이 願하지 않는다며는 왜 願하지 않느냐? 우리나라 國政이 이 어른만이라야 되지 않겠다, 이 어른이 아니라도 大統領으로 모실 사람이 있다, 또는 이 어른에게 그렇게 老軀에 受苦를 끼칠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 또 다른 角度로 六年 동안 政治를 해 봤지만 이 모양이다, 이태 後에 治績이 다른 特別한 놀랫 만한 奇蹟이 없는 限 우리 國民은 다시 그 어른을 願치 못 하겠소 하는 이러한 不幸한 事態가 생긴다며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李 大統領 談話에 말씀하시기를 ‘요새 改憲案에 大統領 重任制限 撤廢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모양인데 나는 그것을 榮光으로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恥辱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本人이 恥辱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러한 條項을 넣는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萬一 恥辱으로 생각하실 만한 이런 條項까지 넣어야 할 그러한 理由가 따로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마는 이러한 恥辱으로 생각하는 條項을 넣게 될 때에 提案者로서는 大統領께 가서 다시 한번 여쭤 봐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心思를 다시 한번 打診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넣어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承諾을 얻었든가 承諾을 안 하시드라도 國民이 願한다며는 나가실 그러한 뜻을 우리가 보거나 이러한 두 가지이 이러한 無理한 恥辱을 느낄 만한 條項이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은 無理하게 넣었다가 이 改憲案이 나中에 通過가 되어서 大統領께서 果然 恥辱으로 아시고 이것을 拒否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또다시 改憲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出馬 안 하면 그만이에요」 하는 이 있음)
어느 분께서 出馬를 안 하면 그만이라고 그랬지마는 出馬를 하시고 안 하고 그것은 또 둘째 問題요, 憲法에 이러한 條項을 揷入한다 하는 그것 가지고 問題 될 때에 얘기올시다. 또 요새 李 大統領께서는 東洋 道德을 매우 讚揚하고 계십니다. 東洋 道德을 讚揚하는 데 있어서 副産物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도 있고 웃으운 일도 있읍니다마는 例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며는 寺刹의 土地를 돌려주어라, 或은 鄕校의 財産인 土地를 返還시켜라, 農地改革法은 벌써 實行이 되었건마는 이것을 法을 無視하고까지 東洋 道德의 根源地인 寺刹이나 或은 鄕校에서 뒷바침해 주시는 이런 일까지 하십니다마는 東洋 道德을 讚揚하시는 그것 大端히 萬萬 感謝합니다. 東洋 道德을 讚揚하시면 반드시 낡은 얘기일른지 몰라 그로되 堯舜時代의 그 아름다운 讓位, 卽 堯임금이 舜임금에게 自己의 天子 자리를 물려주시고 舜임금이 堯임금에게 물려주신 이러한 謙讓의 德을 가지신 줄 압니다. 그런는고 할 것 같으면 李 大統領께서 謙讓의 德인 道德만 빼여 놓고 東洋 道德을 讚美하실 리는 없을 줄 압니다. 그러면 李 大統領은 그 謙讓의 생각으로서는 반드시 이다음에는 後繼者가 있어야 하겠다, 後繼者를 반드시 養成하셔야 할 줄로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또는 우리에게 李 大統領의 東洋 道德의 그러한 訓示를 잘못 받으신 탓인지도 모르지만 八十 老齡에게다가 오늘날 이러한 무거운 짐을 매끼는 것도 東洋 道德의 한쪽을 허무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다음에는 當身에게 주지」 하는 이 있음)
그것은 고마운 말씀이올시다마는 옛날에 漢高祖라 하고는 漢 沛公이가 어려운 싸움을 걸처서 天下를 차지하였을 때에 陸賈라는 臣下가 漢高祖에 對해서 말씀하기를 ‘馬上의 得天下, 馬上에서 天下를 얻었지만 馬上의 治天下는 어려울 것이요. 當身이 싸움을 해서 項羽 같은 무서운 사람을 물리처서 天下를 얻었지만 馬上에서, 말 우에서 天下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되지 못할 일’이라고 해서 漢高祖를 말린 일이 있읍니다. 그렇다면 陸賈는 封建時代이였지만 君王에게 帝王에게 不忠하였느냐? 帝王을 사랑하고 애꼈기 때문에 慾心을 깎아 버리고 말 우에서 내렸든 것입니다. 또는 武王이가 紂王을 치러 갈 때 暗君을 치는 것이 聖君 武王으로서 오히려 해야 할 일이지만 白夷 叔齊가 武王을 붙들고 말을 뚜드리면서 諫하기를 ‘이것은 以臣伐君이란 大義名分에 틀린다’고 가르켰읍니다. 그러나 白夷 叔齊를 武王에 對한 不忠한 분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로서 李 大統領보고 앞으로 二年을 채우시는데도 手苦스러웁거니와 이다음에 쉬시라고 하는 이런 말씀 드릴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에게 對해 가지고서는 國家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國民이 알어야 할 사람으로서 여길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런 等等으로 볼 때에 萬一 이 改憲案이 通過가 된다고 하면……
(「結論만 얘기하시요」 하는 이 있음)
結論입니다마는 通過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果然 이 改憲案은 몇 條目이나 運營할 것이냐? 왜 그 政治波動을 일으켜 가면서 지내 왔든 通過했든 拔萃改憲案은 二個 되었음에도 不拘하고 大統領直選制인 運營을 했고 參議院 構成은 하지 않고 말었읍니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通過된 다음에는 이번 改憲案의 條項은 大統領의 權限만 增大하는 條項만 쓸 것인가, 그 남저지 數十 個 條項도 모다 쓸려고 하는 것이였든가 그것이 疑問이요, 또 한 가지 萬一 이 改憲案이 通過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의 民主主義는 우리의 三代 民議院의 손으로서 땅속에 파뭇는 結果가 되고 말고 이 나라 江山에는 民主主義를 弔喪하는 鍾소리가 울려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深刻히 생각해 주십시요.
◯副議長 (郭尙勳) 지금 所定 時間 五時가 다 되었읍니다.
(「來日 합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散會하고 來日 十時에 開會할 것을 宣布해니다.
- 개요 :
1954년 5월 20일 시행된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당은 개헌에 필요한 3분지 2선의 의석을 확보했다. 제3대 제19회 국회(임시회, 1954.6.9~1955.2.10)가 개회되자, 9월 6일 이기붕 의원(자유당) 외 135인(총 136인)의 명의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9월 8일 공고되었다. 11월 18일 개헌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이재학 의원(자유당)의 제안 설명이 있은 다음, 질의와 답변,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료는 이 과정을 기록한 국회 회의록이다.

- 내용 :
질의에 나선 의원은 조영규(무소속), 이우줄(무소속동지회), 조재천(무소속), 백남식(무소속동지회), 정재완(무소속동지회), 민영남(무소속동지회), 정성태(무소속동지회), 이철승(무소속동지회), 김의택(무소속동지회), 박해정(무소속동지회), 정준(무소속동지회), 윤형남(무소속동지회) 등이었고, 답변에 나선 의원은 자유당의 이재학, 황성수, 장경근 의원이었다.
11월 26일 제89차 회의부터 이어진 토론 과정에서 개헌안에 찬성한 의원은 자유당의 이충환, 박만원, 정명섭, 박세경, 김성호, 한희석 등이었다. 반대한 의원은 소선규(무소속), 유진산(무소속동지회), 윤제술(무소속), 전진한(무소속동지회), 신도성(무소속), 기수선(무소속동지회)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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